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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갑질 과징금 상향…이커머스 정산 기한 단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수 플랫폼의 독과점과 제2의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막기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시장 지배적 플랫폼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과징금 상한을 키웠다.공정위는 9일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먼저 플랫폼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규율 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이며, 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할 예정이다.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지만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을 강화해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이면 독점력이 공고한 것으로 본다.스타트업 등의 규제 부담 등을 고려해 연간 매출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한다.중개, 검색, 동영상, SNS(사회관계망서비스), OS(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타 플랫폼 거래)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금지한다.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6%에서 8%로 상향하고, 임시 중지 명령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플랫폼과 입접 업체 간 갑을 분야에서는 필요한 제도를 보완해 경제적 약자인 을 사업자를 보호한다.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는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다.연간 중개 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연간 중개 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 중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정산 기한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중 하나로 정한다.플랫폼이 판매 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 대금의 100% 또는 50%를 별도 관리(예치, 지급 보증 등)하도록 의무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관계 부처 협의 등이 완료된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복수 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최종 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09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