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새해를 맞아 "국민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올해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우리 공정위에 맡겨진 책임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라며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 하도급·납품업체들의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가맹 창업 희망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감시를 강화하고 배달앱 분야 상생 방안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경제 성장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시킬 것"이라며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하도급대금 보호장치를 확충하고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 기한 준수와 유용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