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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친족회사 고의 누락'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소유한 회사 및 친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총수)인 박 회장을 공정거래법상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7년과 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연암·㈜송정·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와 친족 7명을 누락했다. 박 회장은 조카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송정이 2013년 2월 계열회사로 미편입 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으나 2019년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들 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박 회장은 고종사촌과 그의 아들, 손자 등의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에 대해서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개사는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 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 또한 상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 회장은 지정자료 제출 시에도 친족 현황자료로 본인의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을 모두 기재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화학㈜ 등 3개사와 관련된 친족 7명을 누락했다. 박 회장은 계열회사 직원들로 주주 임원이 구성된 (유)평암농산법인에 대해서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해 공정위의 현장조사에서 이 회사의 계열 누락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야 편입신고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박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박 회장이 2003년부터 지정자료를 다수 제출하는 등 경험이 있고,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로 경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정자료 허위제출'을 박 회장이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은 "고의적인 은닉이나 특별한 이득을 의도하거나 취한 바 없음을 소명했으나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6.14 14:02
경제

CJ CGV, 친족회사 일감몰아주기 적발…과징금 72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회사에 부당하게 일감 몰아주기를 한 CJ CGV에 과징금 72억원과 검찰 고발 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CJ CGV는 지난 2005년 7월 친족회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중소기업과 거래를 중단하고 사업이력이 전무한 신설 계열사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스크린 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전속 위탁했다.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이재환이 100% 최대 주주이자 대표자로 있는 CJ의 친족회사다.CJ CGV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계약을 하면서 위탁극장수를 기존 12개에서 42개로 대폭 늘렸고 지급수수료율도 25% 인상시켰다.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CJ CGV의 지원행위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약 102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으며 국내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 1위 사업자 지위를 지속했다. 이 기간 동안 국내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에서 기존 거래업체가 퇴출되는 등 중소기업 사업영역이 축소되는 결과도 나타났다.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에 종사하는 관계자는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에 참여한 사업자는 대부분 중소기업이었다"며 "하지만 내부화가 진행되면서 기존 사업자들이 퇴출되고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가 점점 축소됐다"고 말했다.또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계 최대 사업기회를 전속 수주했고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며 현저한 재무구조 개선을 이뤘다. 평균 영업이익률은 50.14%로 이는 광고대행업 산업 평균 영업이익률인 8.52%의 약 6배에 달한다.부채비율도 2005년 1027%에서 2011년 110%도 대폭 줄었고 자본총계도 3억4000만원에서 246억8000만원으로 약 73배나 증가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9.29 14:01
경제

정재찬 공정위원장 "6월 중 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 제재"

현대그룹 다음으로 일감몰아주기 제재 그룹은 한진그룹이 될 전망이다.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7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오는 6월 중에 현대그룹 다음으로 한진그룹을 상반기 전원회의에 상정해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여러 그룹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중 한진그룹의 진도가 제일 빠르다"고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한진그룹 계열사인 유니컨버스와 사이버스카이는 조양호 회장 일가가 소유한 기업에 수십억원 어치의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 콜센터 및 시스템 업무를 하는 유니컨버스는 조양호 회장을 비롯해 자녀 조현아·현민씨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기내 면세품을 판매하는 사이버스카이도 2015년 말 조현아·원태·현민씨가 지분 100%를 갖고 있다.정 위원장은 "한진그룹은 1년 유예 기간 동안 문제가 될만한 업체를 매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기업 총수일가가 지분 30% 이상을 갖고 있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총수일가까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혜를 받은 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으로 부과 받는다.앞서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위해 지난해 2월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 40곳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 조사를 벌였다.이에 공정위는 지난 15일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가 총수 친족회사인 HST와 쓰리비를 부당 지원한 행위를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과징금 총 12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중소 시장인 택배운송장 시장에 부당 지원을 하면서 사익을 편취한 현대로지스틱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한화·CJ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5.30 07:00
경제

현대그룹, 총수 일가에 일감몰아주다 공정위 제재…과징금 12억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친족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가 총수 친족 회사인 에이치에스티(HST)와 쓰리비에게 부당 지원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현대로지스틱스는 검찰에도 고발당했다.2014년 2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지분이 적은 회사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지점에서 쓰는 복합기를 임차할 때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HST를 거래 단계에 끼워넣어 '통행세'를 줬다.컴퓨터와 주변기기 유지보수 회사인 HST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동생인 현지선씨가 지분 10%를, 현지선씨 남편 변찬중씨가 80%를 보유한 회사다.현대증권은 제록스와 직거래를 하면 복합기 한 대당 월 16만8300원의 임차료를 내면 됐지만 굳이 HST를 거쳐 복합기를 빌려 쓰면서 월 18만7000원을 냈다.HST는 가만히 앉아 거래수수료 10%를 거둬들인 셈이다. 이를 통해 HST는 작년 2월부터 10개월간 4억6000만원을 부단 지원 받았다.현대로지스틱스 역시 변찬중 씨(40%)와 그의 두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택배운송장납품업체 쓰리비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현대로지틱스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쓰리비로부터 택배운송장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시중가격보다 12~45%까지 높은 가격을 책정해 약 56억2500만원의 과도한 이익을 제공했다.쓰리비는 이전에 택배운송장 사업을 한 경험이 없었다. 택배운송장 단가도 시중에서는 장당 40원 전후임에도 쓰리비와는 규격별로 55~60원에 계약했다.쓰리비의 마진율은 27.6%로 다른 구매대행업체의 마진율 0~14.3%보다 매우 높았다. 대기업의 지원에 힘입은 쓰리비는 택배운송장 시장에 진입하자마자 11~12.4%의 높은 점유율을 기록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시장참여자 모두 중소기업인 택배운송장 시장에서 기존 중소기업들은 사업기회가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현대증권과 HTS에는 각각 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현대로지스틱스는 롯데그룹으로 인수됨에 따라 총수일가 사익 편취가 아닌 부당지원행위로 11억2200만원, 쓰리비는 7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어야 한다. 공정위는 현대로지스틱스는 검찰 고발키로 했다. 단 현정은 회장 개인에 대한 제재는 없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일감 몰아주기’에 총수 일가의 개입 증거는 없었다는 입장이다.정창욱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임원 정도 수준까지 개입했다”면서 “특수관계인(총수 일가)이 직접 사익편취 행위에 지시를 하거나 관여를 해야 하는데 이번 사안에선 이 같은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6.05.1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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