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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사무처장·조사관리관 신규 임명…이통 3사 제재 경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무처장으로 남동일(54) 경쟁정책국장을, 조사관리관으로 육성권(57) 사무처장을 신규 임명했다고 24일 밝혔다.남동일 신임 사무처장은 제2회 지방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해 경쟁정책국장, 소비자정책국장,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육성권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사무처장,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국장 등을 맡았다.공정위는 남동일 사무처장이 경쟁정책국장과 소비자정책국장을 역임하는 등 공정위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하다고 평가했다.최근에는 공정거래 분쟁 관련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일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해 왔다는 설명이다. 육성권 조사관리관은 시장감시국장 재직 때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에 관한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제재한 바 있고, 기업집단국장 재직 당시에는 삼성의 사내 급식 계열사(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행위, 하림의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 제재 등 주요 사건 처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한 점을 인정받았다. 육 조사관리관은 법학 전문성 및 사건 부서 근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공정위 사건 전체를 총괄하게 될 조사관리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24 11:33
경제

육계협회, 9년간 닭고깃값 인위적으로 인상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9년 넘게 닭고기 판매가격,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온 한국육계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육계협회를 구성한 사업자들의 담합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17일 공정위는 육계협회의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적발,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육계협회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2억100만 원을 부과했다. 육계협회는 하림·올품·마니커·참프레 등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모두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육계협회 구성사업자들의 종계·삼계 신선육·육계 신선육 가격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해왔다. 이 과정에서 육계협회가 담합의 주요 창구가 돼 닭고기 가격 및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왔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치킨, 닭볶음탕 등 요리에 쓰이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올리기 위해 2008년 6월∼2017년 7월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및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판매가격의 경우 구성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및 할인 대상 축소 등으로 사업자들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또 사업자들의 출고량을 제한해 판매가격 하락을 막고자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하거나, 육계 신선육 판매가 상승을 위해 육계 생계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도 했다. 게다가 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육계 신선육의 핵심 생산 원자재인 종란(달걀)과 병아리를 폐기·감축하기도 했다. 육계협회는 삼계탕에 쓰이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11년 7월∼2017년 7월 총 17차례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도 결정했다. 자신이 고시하는 삼계 신선육 시세를 인위적으로 인상·유지하고, 사업자들이 거래처에 적용하는 삼계 신선육 할인금액의 상한을 결정하거나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직접 결정하기도 했다. 종계(육·삼계의 부모 닭) 신선육 시세를 올리기 위해서는 2013년 2월∼2014년 2월 2차례 원종계(종계의 부모 닭) 신규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원종계를 감축하는 방법으로 종계 생산량을 제한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 측은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의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4.17 14:58
경제

경찰, 하림 수사 착수…'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하림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홍국 하림 회장 일가를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말 공정위는 하림그룹 8개 계열사가 김 회장의 아들 회사인 육계 가공업체 올품을 부당 지원했다고 보고 과징금 48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영권 승계 방안을 검토하던 김 회장은 2012년 1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아들 준영 씨에게 증여했다. 이를 통해 준영 씨는 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당시 한국썸벧)→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로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후 하림 계열사들은 김 회장과 그룹본부의 개입 아래 올품에 구매물량 몰아주기, 고가 매입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당시 공정위는 총수를 고발하지는 않았다. 고가 매입이나 과다한 중간 마진 지급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직접적인 증거까지는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 내용이 공정위 처분과 겹치는지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경찰은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되면 고발인과 하림 측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12.24 10:10
경제

2세 승계자금 마련에 올품 밀어준 '하림'…과징금 48억

하림그룹이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2세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계열사의 지원을 해온 사실이 적발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8억원을 받게 됐다. 27일 공정위는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이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올품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8억8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홍국 회장은 2012년 1월 장남 김준영에게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올품(구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증여했다. 이후 하림 계열사들은 회장과 그룹본부의 개입 아래 올품을 과도하게 지원해 왔다. 먼저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인 팜스코,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 팜스코바이오인티 등 하림의 5개 계열사는 각자 구매해오던 동물약품을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 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해 올품의 매출을 올려줬다. 계열농장들은 자신들의 구매물량 전체를 올품에 몰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타사 제품을 가격, 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단지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올품 제품으로 대체 구매했고, 그 결과 계열농장들의 올품 제품 사용 비중이 급증했다. 비슷하게 선진, 제일사료, 팜스코 등 3개 계열 사료회사들은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방식을 종전의 각사별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 통합 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에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에 구매대금의 약 3%를 중간마진으로 수취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계열 사료회사들은 시장 상황 등에 대한 정보파악이 늦어지고 단가경쟁에도 뒤쳐질 수 있다는 이유로 그룹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으나, 동일인과 그룹본부의 개입에 의해 선택의 여지 없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제일홀딩스(현 하림지주)는 보유하고 있던 구 올품 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에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림그룹 내에서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중심으로 한 소유집중 및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올품의 사업상 지위를 강화하는 시장집중을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10.27 12:00
경제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담합…공정위, 하림 등 7개사 과징금 251억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해 온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업체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중 시장 지배력이 크고, 담합 가담 기간이 긴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9월∼2015년 6월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개별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후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이때 협회의 시세 조사 대상이 회원사인 자신들이란 점을 이용해 각 사가 결정해야 하는 할인금액의 상한과 폭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유지했다. 이들 업체는 또 2011년 7월∼2017년 7월 삼계 신선육 가격을 올리기 위해 시장 출고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도 했다. 사육을 위해 농가에 투입하는 병아리 물량인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유지하거나, 도계(도축) 작업 후 생산된 삼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삼계 신선육 물량을 줄였다.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 업체는 2011년 당시 삼계 신선육 공급이 늘어 시세가 하락하고 경영 여건이 악화되자, 수익 개선을 위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6년에도 삼계 신선육 시장의 담합 행위를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 2017년 이들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시작하면서 또다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며 "이와 별도로 한국육계협회에 대해서는 회원사들에 특정 가격과 출고량을 요구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10.06 15:28
경제

대방건설·GS, 총수일가 사익편취 사각지대 계열사 1·2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활용될 수 있는 사각지대 계열사가 전년 대비 56개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612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상장 사각지대 회사'(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또는 '상장 사각지대 회사'가 50% 넘는 지분을 가진 자회사 등)는 444개사(18.3%)로 지난해 대비 56개 늘었다. 대방건설(36개), GS(23개), 호반건설(20개), 신세계(19개), 하림·효성(각 18개) 순으로 많았다.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415개, 상장 사각지대 회사는 29개사였다. 신규지정집단에서 118개 회사가 추가됐다. 총수일가의 내부지분율도 증가했다. 71개 집단 중 총수가 있는 60개 집단 내부지분율은 58.0%로 지난해 55개 집단 57.0%보다 1.0%포인트 늘었다.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 중 총수일가 지분율은 3.5%(총수 1.6%, 친족 1.9%)고 계열사 지분은 51.7%다. 지난해보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0.1%포인트 줄었지만 계열사 지분율은 1.0%포인트 올랐다. 기타(비영리법인, 임원, 자사주) 지분율은 2.8%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늘었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2421개 중 480개(19.8%)였고, 총수일가의 계열사 평균 지분율은 10.0%였다. 총수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261개사(10.8%)로 평균지분율은 8.6%였고,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182개사(7.5%)로 평균지분율은 5.5%였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KCC로 35.59%에 달했다. 한국타이어(32.88%), 증흥건설(32.23%), DB(29.09%)로 그 뒤를 이었다. 총수일가가 지분율을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123개로 지난해보다 43개 증가했다. 총수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는 12개 집단 16개다. 부영이 3개로 가장 많아고, 코오롱·IS지주 2개, 셀트리온,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등도 1개를 소유하고 있다. 총수 있는 집단 60개의 자사주 비율은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증가한 2.4%였다. 총수 있는 집단 중 자사주를 5% 이상 보유한 계열사가 가장 많은 집단은 SK(10개)다. CJ와 삼성이 각 7개였다. 최근 1년간 총수 있는 집단에 국내 계열사간 합병 또는 이로 인해 신설회사가 설립된 사례는 총 46건이다. 이중 효성, KCC 2건은 합병 후 존속회사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증가했다. 공정위는 비대면 활성화로 IT주력 기업들의 외형이 커짐에 따라 이들의 주식소유 현황도 분석했다. IT주력집단에서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하는 집단과 회사 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넥슨에서만 2개사가 존재했지만, 올해에는 카카오의 1개사도 추가됐다. 사각지대 회사는 3개 집단에서 21개(카카오 2개, 넥슨 3개, 넷마블 16개)로 파악됐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9.01 13:31
경제

롯데·태영·이랜드·하림 등 대기업집단 37곳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13억

롯데·태영·이랜드 등 대기업집단의 절반 이상이 공시 의무를 어긴 사실이 적발돼, 13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대규모 내부거래 등 중요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37개 기업집단의 108개사(총 156건)에 대해 13억987만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284개 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등 3개 공시이행 여부를 따졌다. 그 결과 37개 기업집단 소속 108개 회사가 15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집단별로는 롯데가 20건으로 가장 많아 과태료 7900만원이 부과됐다. 이어 태영이 19건(2억4700만원), 이랜드 13건(1억8000만원), 하림 11건(3억4200만원) 등으로 확인됐다. 공시별로 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공시위반은 47건이었다. 계열사와의 자금차입이나 담보제공 등 자금·자산거래 관련 공시위반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이랜드 소속 예지실업은 지난해 이랜드파크로부터 9억7000만원을 차입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공시도 하지 않았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사례는 78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위반은 31건이었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을 보면 78건의 위반행위 중 지배구조와 연관된 이사회 등 운영 현황 위반이 31건으로 39.7%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상품·용역거래현황, 임원현황, 계열회사 주식 소유현황에 관한 공시위반이 확인됐다. 또 78건의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 중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기한을 넘겨 지연공시한 행위가 52건으로 66.7%를 차지했다. 이중 공시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전체를 지연해 공시한 위반 행위는 5건이었다. 비상장사의 중요 사항 공시는 31건의 위반행위 중 소유·지배구조 관련 사항인 임원변동 위반이 15건으로 48.4%였다. 31건 중 미공시가 5건이고, 나머지는 지연공시였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27 15:13
경제

하림 김홍국 회장 총수일가 편법승계, 일감몰아주기 제재 임박

하림그룹을 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이 끝을 향하고 있다. 공정위는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고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하림그룹과 이 회사의 총수를 제재할 예정이다. 1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하림이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문제 삼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내년 1월 13일께 나온다. 공정위는 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그룹과 김홍국 회장에 대한 제재 수준을 정할 방침이다. 패소할 경우 공정위가 비공개한 일부 자료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고 한 두 달 내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2017년 조사에 들어간 하림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4년째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하림그룹은 지주사 하림지주를 비상장사인 올품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특이한 구조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아들 김준영씨가 지분 100%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올품이다. 올품은 자회사 한국인베스트먼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한국인베스트먼트는 하림지주의 지분 20.25%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김준영→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하림지주의 지배구조가 완성된 상황이다. 또 올품은 4.3%의 하림지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 회장의 하림지주 지분도 22.95%다. 2017년 이 같은 편법 승계 문제가 불거지자 김 회장은 “(증여 당시) 기업가치에 맞게 증여세를 냈는데 현 자산 가치를 들어 '10조원의 회사를 증여하면서 100억원의 증여세만 냈다'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회장은 당시 15~20년 뒤 아들 경영능력을 보고 승계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림 측은 "증여는 자산이 3조5000억원대 규모였던 2012년에 이뤄진 건데 그간 팬오션 인수 등으로 기업 규모가 갑자기 커졌다"며 "수직계열화 사업 구조상 내부거래가 많았을 뿐 일감 몰아주기도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2018년 12월 하림그룹에 발송하면서 곧이어 제재 수준을 결정하려 했다. 하지만 하림그룹이 타 업체의 거래가격을 비롯해 공정위가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지연되기 시작했다. 작년 10월 비공개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하림에 제공하는 대신 해당 부분을 입증자료에서 제외한 새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그러자 하림은 새로운 심사보고서에 대해 다시 행정소송을 걸었고, 서울고법 판결을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2년 올품 지분을 아들에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회장 아들 지분이 100%인 올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700억∼800억원 대의 계열사 일감을 받아 덩치를 키웠고 이를 토대로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하림지주의 지분을 4.3% 보유, 지주회사가 아니라 체제 밖 계열사가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가 만들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면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제재 수준이 되도록 빨리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14 11:38
경제

재벌 개혁 속도 내는 공정위, 하림·대림 총수 검찰고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김홍국(61) 하림그룹 회장과 이해욱(50) 대림그룹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한다.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김 회장과 이 부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하림·대림그룹에 각각 발송했다.공정위 사무처는 김 하림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26)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 지원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준영씨는 2012년 김 회장에게 올품 지분 100%를 물려받은 뒤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을 통해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 시기에 올품과 한국썸벧의 매출은 연 700억∼800억원대에서 3000억∼4000억원대로 급성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감을 몰아줬고, 이런 사익 편취 행위에 김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공정위 사무처는 판단했다.하림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 조사받은 대기업집단이기도 하다. 지난해 7월 현장 조사를 받았다.이와 관련해 하림그룹 관계자는 "작년 7월 처음 현장 조사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 "심사보고서를 언제 받았는지, 의견서 준비에 대해서는 일절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대림그룹은 총수 일가 지분이 50%를 넘는 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켐텍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다.대림그룹은 지난해 9월 같은 혐의로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받았고 올 1월 이 부회장 등이 에이플러스디 지분을 처분하고 순환 출자를 해소하는 등 경영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그러나 공정위 사무처는 이 부회장이 사익 편취 행위에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해 이번 고발 검토 대상에 올렸다.이와 관련해 대림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라 심사보고서를 받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공정위는 하림과 대림그룹으로부터 소명 의견서를 받은 뒤 이르면 내년 초 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 제재안을 결정하게 된다.공정위는 지난달 같은 혐의로 이호진(56) 태광그룹 회장과 박삼구(73) 금호아시아나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심사보고서를 각 회사에 발송했었다.또 삼성·SK·한진·한화·아모레퍼시픽·미래에셋 등 6개 대기업집단의 사익 편취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순 없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 공정위 재벌 총수 일가 사익 편취 조사 현황------------------------------------------------------------------------그룹 조사 시점 조사 상태 심사보고서------------------------------------------------------------------------하림 2017년 7월 완료 발송 중대림 2017년 9월 완료 발송 중태광 2016년 9월 완료 접수금호아시아나 2018년 1월 완료 접수------------------------------------------------------------------------조사 진행 중인 그룹 삼성·SK·한진·한화·아모레퍼시픽·미래에셋 등 6개------------------------------------------------------------------------ 2018.12.10 14:28
경제

대기업 지주회사 ‘내부거래’로 총수 지배력 확대 여전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체제가 여전히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주회사는 적은 자본으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출자구조로서 원래 설립이 전면 금지됐으나, 외환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1999년 2월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에 주식의무보유비율, 부채비율 등 행위제한 규제를 적용해 왔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18개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소유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파악에 나섰다. 실태조사 대상 지주회사는 SK, LG, GS, 한진칼, CJ, 부영, LS, 하림지주, 코오롱,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동원엔터프라이즈, 한라홀딩스, 세아홀딩스, 아모레퍼시픽그룹, 셀트리온홀딩스, 한진중공업홀딩스, 하이트진로홀딩스, 한솔홀딩스 등이다. 이들 지주회사는 자회사 보다 손자회사·증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키워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평균 15.8개이던 소속회사 수는 2015년 29.5개로 대폭 증가(86.7%p)했다. 특히 자회사 수는 같은 기간 9.8개에서 10.5개로 소폭 증가(7.1%p)한 반면, 손자회사는 6.0개에서 16.5개로 크게 증가(175.0%p)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늘린 손자회사 등을 통해 지주회사들은 내부거래 비중을 늘려갔다. 공정거래법상 현재 지주회사들은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의 3단계 출자가 허용돼 있다. 지난해 기준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55%에 달했다. 이는 전체 대기업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평균 내부거래비중 14.1%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들 지주회사의 내부거래는 브랜드수수료, 부동산임대료, 컨설팅 수수료 등 배당외수익 관련 거래가 대부분이었다. 지주회사의 전체 수익에는 배당수익 배당외수익, 사업매출, 기타수익 등이 있으나 사업매출이나 기타수익의 비중은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 비중은 매출의 43.4%에 달했다. 18개사 중 8개사에서 배당외수익 비중이 50% 이상이었고, 특히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한솔홀딩스, 코오롱 등 3개사는 70%~90%, 셀트리온홀딩스는 100%였다. 내부거래는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외수익 거래는 대규모내부거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50억원 미만)가 많아, 지주회사는 물론 거래상대방 회사(자·손자·증손회사)에서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반면 지주회사 매출에서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0.8%에 불과했다. 18개사 중 11개에서 배당수익 비중이 50% 미만이었다. 특히 부영, 셀트리온홀딩스, 한라홀딩스, 한국타이어, 코오롱 등 5개사는 20% 미만이었다. 이는 일반 지주회사의 비중 평균 56.%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회사 지분율을 평균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지주회사일수록 자·손자회사로부터 배당외방식으로 수익을 많이 수취하고 있었다”며 “지주회사의 수익 확보를 위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의존하기 보다는 배당외수익을 확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주회사 체제는 기업이 계속해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되,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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