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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템 확률 뻥튀기한 그라비티·위메이드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확률형 아이템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보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공정위는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각각 '라그나로크 온라인', '나이트 크로우'를 운영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사용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 확률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알리거나, 은폐․누락 하는 등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이용자들에게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의 경우 구성품들의 획득 확률을 최소 약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으며, '부스터 증폭기'는 희귀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약 5배 과장해 알렸다.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는 구성품별 획득 확률이 당초 2.5%에서 2.272%로 낮아졌는데도 이를 공지하지 않았다.위메이드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나이트크로우'에서 확률형 아이템인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을 판매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이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들의 획득 확률을 최소 약 1.76배에서 최대 약 3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안내했다.다만 이번 사건은 두 게임사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 대금을 환불하는 등 소비자 피해 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을 감안해 공정위는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했다.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21 14:18
스포츠일반

스포츠윤리센터, 체육단체 임직원 인센티브 부당 지급 관련 징계 요구 및 고발 결정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14일 "대한OO협회가 후원 및 기부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전현직 임직원(이하 피신고인) 중 2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4명은 직무태만 및 정관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센터에 따르면 신고인은 협회 기금관리 규정에 따라 기금의 사용 및 변경 시 이사회와 총회 의결, 대한체육회 보고 및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아야 하나, 피신고인이 승인 없이 발전 기금을 유치하고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신고했다.피신고인 측은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자 인센티브 규정을 제정했으며, 정관에 명시된 임원은 보수를 받으면 안 된다는 내용은 당시에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고 최근 문체부 감사 결과에서 임원이 성공보수를 받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내용을 보고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말했다.이에 센터 심의위원회는 "협회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규정을 만들고 기금을 조성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에도, 피신고인이 협회 정관 제24조의2에 따라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단체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성공보수 격으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협회가 제정한 인센티브 규정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이 제정 승인을 동의한 뒤, 일주일 만에 협회 이사 자격으로도 이사회에 참석해 규정 제정 승인을 한 것으로, 이는 협회 정관 제38조제3항제2호 체육단체 임직원이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인센티브 규정 제정 절차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센터 심의위원회는 "행위 당시 협회 임직원이면서 자신들이 유치한 기금에 대해 스스로 수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간 피신고인 2명에 대해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에 협회에 해당 금액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죄)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다른 피신고인 협회장 포함 4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규정 제정 과정에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정관 등 규정을 위반해 인센티브를 받아 간 사실이 확인됐다.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1조(징계 사유 및 대상) 제1항 제1호 및 제8항, 제26조(징계의 정도 결정) 제2항에 따라 ‘징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협회에 대해서는‘기관 경고’하며 근거 없이 지급된 인센티브를 포함,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후원 및 기부 금액 33억 5000만 원 중 인센티브 3억 3500만 원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전액 환수 검토를 권고하기로 했다.스포츠윤리센터는 “비상근 임원이 무보수로 후원을 유치하는 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협회에 손해를 가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소지가 크다”라고 말했다.또 “또한 민법 제38조 및 42조에 따라 비영리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 및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았더라도 목적 사업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그 수익을 분배하면 횡령죄의 가능성도 있으며 비영리 단체의 인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끝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육단체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역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육의 공정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5.04.14 11:32
스타

‘현역가왕2’ 신유·박서진·환희 민원…크레아 “공정위서 위법사항無” [공식]

제작사 크레아스튜디오가 MBN ‘현역가왕2’ 관련 민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법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크레아스튜디오는 “‘현역가왕2’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된 4가지 사안(참가자 신유, 박서진의 예선 없는 본선 직행의 불공정성, 신유의 본선 무대 피처링 특혜, 신유 팬카페에서 결승전 방청권 정보가 공유된 점, 참가자인 가수 환희 소속사와 연관된 투자사의 11억 원 투자 여부)에 대해 모두 위법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참가자 신유, 박서진의 예선 없는 본선 직행에 대한 불공정성을 민원 제기한 부분”이라며 “참가자 신유와 박서진의 본선 직행은 프로그램의 긴장감과 흥미를 극대화하기 위한 ‘미스터리 현역’ 콘셉트의 일환이었다. 제작진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득점 차감, 국민 응원투표 기간 단축, 지목권 제한이라는 핸디캡을 부여했으므로 전혀 불공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신유의 본선 무대에 피처링 특혜를 줬다고 민원 제기한 부분”에 대해 “신유는 ‘러브스토리’라는 곡을 발매했고, 발매 당시 국악인 박애리가 구음(口音)을 피처링했습니다. 구음은 음악적 장치로서 사용된 것이고, 경연 시 박애리가 아닌 김지현이 구음을 하였지만 달리 부르지 않은 이상 원곡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구음을 하는 것은 특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신유 팬카페에서 결승전 방청권이 지급됐다고 민원 제기한 부분”에 대해선 “마지막 결승전에 참가자의 가족, 지인을 초대하는 것은 모든 경연 참가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제안된 부분이며 이들은 투표권이 전혀 없다. 따라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 바 없다. 당시 제작진은 결승 진출 톱10 전원에게 결승전에 지인 및 가족 초대를 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신유 측에서 지인의 범위를 팬들까지로 오해해 팬카페에 잘못 정보를 공유했던 사안으로 신유의 팬들만 초대하려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가수 환희 소속사와 연관된 투자자가 11억 원에 투자를 했다고 민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환희 소속사(비티엔터테인먼트)와 콘서트 투자는 전혀 사실무근인 상황으로, 프로그램 공정성과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크레아스튜디오는 “’현역가왕2’ 제작진은 그동안 제기됐던 불필요한 논란들에 대해 공정위가 결론 낸 아무 문제없음이라는 명확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더불어 앞으로 무차별적인 악플로 브랜드가치를 손상시키는 악의적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4.10 08:30
IT

이통 3사, 공정위 담합 과징금에 "법적 대응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담합 제재 결정을 두고 이동통신 3사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과징금 수위가 대폭 낮아졌지만 정부의 행정 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는 억울함을 계속해서 토로했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 정보를 공유했다.이통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제재를 받은 뒤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상황반'을 운영했다.'상황반' 운영이 끝난 2022년 9월 말까지 이통 3사는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협의로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실행했다.공정위는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 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하거나,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적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등 담합을 유지·실행하는 사례를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으로 확인했다.법을 준수하기 위해 가동한 '상황반'이 담합을 위한 도구로 쓰였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공정위 측은 "이통 3사 간에 7년 여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향후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평했다.당초 업계는 공정위가 이번 담합 사건과 관련해 최소 3조원에서 최대 5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이통 3사에 부과할 것으로 봤다.수위가 크게 낮아졌지만 이통사를 상대로 한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다. 방통위는 2020년 5G 상용화 후 첫 불법보조금 제재로 500억원대, 공정위는 5G 과장 광고로 300억원대의 과징금을 이통 3사에 부과한 바 있다.이통 3사는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켰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시장 모니터링 행위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이통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12 12:00
산업

'다이소 건기식 논란' 공정위 가세에 대웅과 종근당 '신중 모드'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논란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까지 가세했다. 이에 입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은 ‘소비자 권리’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양약품의 다이소 철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일양약품은 지난달 다이소 전용 건기식을 판매를 출시 5일 만에 철수했다. 대한약사회의 강한 반발 때문이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제약사가 수십년간 건기식을 약국에 유통하면서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는 데 대해 규탄한다”며 “마치 그동안 약국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오인하게 홍보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약사들이 다이소 납품 제약사의 일반의약품 전량 반품 카드 등을 들이밀자 급기야 일양약품은 다이소 철수를 선언했다. 이로 인해 대한약사회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일양식품과 대웅제약, 종근당건강 건기식 30여종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3000~5000원인 저가의 건기식이 판매되자 약사들 사이에서 약국에서 판매하는 5배가량 비싼 건기식의 매출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다이소 판매와 관련해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 측은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일양약품과 달리 공정위 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대응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 권리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건기식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소비자 선택권에 악영향을 주는 약사회 주장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소비자는 자유롭게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약사회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합법적인 유통을 제한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은 난처한 모습이다. 대웅제약은 기존 건기식 브랜드 ‘닥터베어’를 재단장하면서 다이소 입점 영양제 26종을 선보였다. ‘닥터베어’ 브랜드와 관련해 다이소에 집중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입점 철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대웅제약은 자사 건기식을 약국에는 판매하지 않고 있다. 종근당건강도 락토픽 골드와 루테인지아잔틴 2종을 15일분 등으로 소분해 다이소 전용으로 선보이고 있다. 종근당건강은 판매 단가로 따지면 약국과 다이소 제품이 같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건기식은 기존 제품과 비교해 성분, 함량, 원산지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1개월 혹은 15일분 단위로 판매해 가격 부담을 줄였다. 또 최근 성행하는 복합 성분, 프리미엄 제품과는 달리 단일 성분으로 구성해 제품을 세분화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가격과 품질의 제품들을 원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기식의 매출 비중은 전체 6조원 중 3~4% 정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건기식 판매는 온라인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데다 다양한 경로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다이소도 새로운 판매 채널 중 하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3.12 07:00
산업

어린이 홍삼 제품, 제품별로 당류 최대 7배 차이나

어린이 홍삼 건강기능식품 제품별로 당류가 최대 7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시중에 판매 중인 어린이 홍삼 건강기능식품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정성과 품질, 표시 적합성 등을 조사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10개 제품의 일일섭취량 당류가 평균 3.6g 함유돼 있었고, 제품 간에는 1.5∼10.5g까지 최대 7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제품별로는 마이니 면역쑥쑥 홍삼젤리 망고맛(일동제약㈜) 제품이 일일섭취량 당 10.5g의 당류를 함유해 가장 많았고, 정원삼 6년근 고려홍삼정 365스틱 키즈(㈜네이처가든) 제품이 1.5g으로 가장 적었다.진세노사이드 함량은 2.6∼9.6㎎으로 일일섭취량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세노사이드는 홍삼의 기능 성분으로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등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졌다.제품 간 평균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5.4㎎으로, 제품 간 최대 3.7배 차이 났다.농협홍삼 한삼인 아이홍삼(㈜농협홍삼) 제품이 일일섭취량 당 9.6mg의 진세노사이드를 함유해 가장 많았고, 아이배냇 꼬마 홍삼젤리(아이배냇㈜) 제품이 2.6mg으로 가장 적었다.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제품마다 진세노사이드 함량 등 차이가 있어 이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하는 등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안민구 기자 2025.03.04 16:24
산업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위법 여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풍·MBK파트너스에 맞서 고려아연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순환 출자 고리를 형성한 것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도 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사실 관계 확인, 자료 요청, 의견 청취 등 통상적 사건 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려아연이 100% 지분을 보유한 호주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은 지난달 23일 임시 주주총회 전날 늦은 오후 고려아연 최씨 일가 등이 보유한 영풍 지분 중 10.33%를 575억원에 인수했다.이에 고려아연에서 자회사 선메탈홀딩스, 손자회사 SMC, 영풍, 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 고리가 만들어졌다.고려아연은 A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손자회사를 거쳐 다른 B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B사가 가진 A사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어지는 상법을 활용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 이사 수 제한 등 경영권 방어에 꼭 필요한 안건들을 통과시켰다.영풍·MBK의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게 고려아연과 SMC 측 입장이다.SMC 측은 "MBK·영풍이 적대적 M&A에 성공할 경우 기존 제련 사업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등 신사업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SMC뿐만 아니라 호주 내 정·재계 및 지역 사회에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해 온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최씨 일가로부터 약 30%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해 투자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는 설명이다.영풍·MBK는 즉각 반발했다. SMC가 사업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데도 모회사 회장의 이익을 위해 주식을 매입한 것을 업무상 배임죄로 보고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과 SMC의 주요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영풍·MBK 측은 "SMC는 영풍 주식 매수로 연평균 투자액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대규모 현금(575억원) 유출만 발생했을 뿐 사업상 아무런 이득이 없는 반면, 최윤범 회장은 해외 계열사를 불법적으로 동원해 그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고려아연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막대한 이익을 도모해 SMC와 개인의 이익이 상충하는 가장 극명한 상황이 연출됐다"고 꼬집었다.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 속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지만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한기정 위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사에 대한 상호 출자와 순환 출자는 원칙 금지된다"면서도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해외 계열사가 개입된 경우 규제 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2.17 15:26
금융·보험·재테크

공정위, 신한·우리은행부터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시작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본격 착수했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은 10∼13일로 알려졌다.이날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 명령을 내린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재조사를 시작한 것이다.신한·우리은행은 KB국민은행·하나은행과 함께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2023년 2월 은행권의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4개 은행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다는 주장을 폈다.이 사건은 애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공정위 위원들은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보 교환 담합 첫 사례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됐다.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 심사관은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벌인 뒤,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12 14:54
축구일반

“정몽규, 임기 끝났는데 ‘현 회장’ 행세…행정소송도 무효화돼야” 신문선·허정무 날 선 비판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나선 신문선·허정무 후보가 정몽규 후보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정몽규 후보가 축구협회 정관을 존중한다면 사퇴해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 요구에 대한 행정소송 역시 그 자체로 무효라는 주장들이다.신문선 후보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정몽규 후보가 낸 입장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후보는 연기됐던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가 오는 26일 실시로 확정된 이튿날 오전 “선거 일정이 확정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선거지연을 위한 허위사실 주장, 비방을 중단하고 모든 후보가 협회의 정관을 존중하며 경선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신문선 후보 측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공정한 선거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정 후보의 주장을 짚으며 “모든 책임은 공정한 선거를 진행하지 못한 데 대한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비롯된 것”이라며 “먼저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과해야 할 정 후보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이어 ‘현 협회장이자 후보로서 선거 지연으로 인한 협회 업무 차질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정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 후보가 현 협회장이라고 대놓고 주장하는 것은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축구협회 이사회를 포함해 모든 행정을 지금도 장악하고 있다고 자인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신 후보 측은 “정 후보의 (회장) 임기는 지난 1월 21일자로 종료됐다. 지금은 후보자 신분임에도 스스로 협회장이라고 지칭한 것은, 선거는 절차일 뿐 대한축구협회는 정몽규의 것이라는 소리로 들린다”며 “사과는커녕 자신의 신분을 협회장이라 주장하는 것은 도를 넘은 착각”이라고 했다.신문선 후보는 또 “선거 지연의 원인은 정몽규 집행부가 깜깜이 선거로 몰고 가기 위한 선거운영위원회의 잘못과 파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 후보가 축구협회 정관을 존중한다면 후보를 사퇴해야 함이 옳다. 그럼에도 ‘정관을 존중하며 경선에 임할 것’이라고 한 건 부끄럽고 비루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축구협회는 지난달 25일 오전 11시부터 12시 50분까지 축구회관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정 후보의 집행부는 임기가 끝났는데도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개정(안), 각급 대표팀 감독 선임(안), 지도자 교육규정 개정(안), 심판 규정 개정(안) 등에 대해 승인하는 행정 조치를 일사천리로 의결하는 신속함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신 후보 측은 ‘선거 지연을 위한 허위 사실 주장, 비방을 중단하고 모든 후보가 협회의 정관을 존중하며 경선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이자 허위 주장”이라며 “정 후보가 협회의 정관을 존중한다면 후보 사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몽규 후보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정 후보는 제52대, 53대, 54대 회장이었고 그 임기는 1월 21일 종료됐다. 그럼에도 현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뜻있는 국민과 축구인들은 정 후보에 대한 심판과 용기 있는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제가 회장이 되면 (정 회장) 임기 만료 후인 1월 25일 제2차 이사회에서 추인한 모든 회의록을 살펴보고, 협회 임원이나 직원 등이 정 후보를 돕는 의도적 행정이 밝혀지면 엄중한 책임 추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허정무 후보 측도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의 징계 요구에 대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선 축구협회 행정에 날 선 비판 목소리를 냈다.허 후보 측은 “문체부는 지난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위법·부당한 업무 27건에 대해 문책(징계)과 시정 등을 요구했다 정몽규 전 회장 등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조치이행 보고 기한은 지난 3일로 만료됐다. 축구협회는 그러나 오히려 감사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주무부처의 요구를 이행하기는커녕 정몽규 전 회장을 살리기 위해 무리하게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허정무 후보 측은 “정몽규 전 회장에 의해 사유화된 축구협회는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축구협회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단 하나, 오로지 정몽규 회장의 4연임을 위해 회장선거의 후보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몽규 전 회장이 정상적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러나 정몽규 전 회장의 호위병들이 장악한 축구협회는 3개월이 지나도록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공정위원회조차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주무부처의 조치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그리고 조치이행 기한이 다가오자 법원 판결로 막겠다고 나섰다. 축구협회가 정몽규 전 회장의 사유물로 전락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허 후보 측은 또 “백보를 양보해 설령 정몽규 전 회장이 대한민국 축구와 축구협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것이 있더라도, 이렇게 협회를 사유화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정몽규 전 회장은 재임하는 12년 동안 협회에 대한 공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확인하기 어렵다. 12년간 개인 재산 출연이 3000만원도 안 된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과정에서 보조급을 위법·부당하게 사용된 보조금 문제도 지적했다. 허 후보 측은 “문체부는 중징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급 56억원 환수는 물론 5배의 제재부가금(280억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최대 5년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5년간 중단될 보조금은 1750억원에 이르고, 제재부가금과 합하면 정몽규 전 회장의 4연임 욕심으로 협회가 부담할 손실은 2000억원이 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이어 “축구협회가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문체부의 징계요구를 거부하는 이유는 정몽규 전 회장의 4연임을 위한 것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더 기가 찬 것은 보조금 중단에 대해서 정몽규 전 회장을 비롯한 축구협회는 ‘예산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몽규 전 회장이 축구협회를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덧붙였다.허정무 후보 측은 “결국 정몽규 전 회장과 전임 집행부들은 축구협회가 왜 존재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축구협회가 오로지 정몽규 전 회장의 사익과 사업을 위해서만 충성을 다하는 조직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리고 일부 축구인들이 그 밑에서 작은 떡고물이라도 바라며 붙어있다는 현실이 통탄스러울 지경”이라며 “축구협회가 정몽규 전 회장을 위한 사조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 것은 지금이라도 문체부의 감사결과에 따른 중징계를 즉시 정몽규 전 회장 등에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허 후보는 문체부 징계와 관련된 축구협회의 행정소송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봤다. 허 후보 측은 “이번 행정소송은 역시 (문체부) 중징계 요구를 받고 있는 김정배 회장 직무대행이 주도하는 전임 집행부에 의해 이뤄졌다. 과연 임기가 이미 만료된 김정배 직무대행이 운영하는 집행부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는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이사회 의사록 어디를 찾아봐도 행정소송을 승인했다거나 심지어 안건으로 기록된 내용도 없다. 이미 임기가 만료된 직무대행자가 권한을 넘어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허정무 후보 측은 “심지어 김정배 직무대행 역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대상자라는 점에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을 이사회 의결도 없이 처리한 것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까지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자정 능력을 잃고 추락하는 축구협회를 나락에서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이 축구협회가 타율적으로 사태를 수습하는 마지막 사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명석 기자 2025.02.06 07:03
산업

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 변경 사항 공개…신규 등록 5곳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변경 사항을 31일 공개했다.2024년 12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 업체는 121곳으로, 4분기 신규 등록 6건, 폐업 4건, 상호·주소·피해보상보험 변경 13건 등 총 23건의 변경이 발생했다.해당 기간 인산헬스케어, 셀럽코리아, 엔지엔, 하담스, 메타웰코리아 등 5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으로, 리만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 등록했다.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에코프렌, 씨엔커뮤니케이션, 브레인그룹, 비앤하이브 등 4곳이다.지난달 말 기준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아이야유니온, 테라스타 등 2곳이다.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려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또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3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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