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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민주당 동의로 논란의 금투세 폐지로 가닥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더불어민주당의 가세로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4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금투세는 시행되기도 전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폐지를 동의했다. 현재는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매매차익(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대신 그 밖에는 매도 시 증권거래세를 걷는다.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에 20∼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손익과 손실을 상계해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당해 반영되지 않은 결손금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고 당시 시행 예정 시기는 2023년 1월로 정해졌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금투세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가 2025년 1월로 미뤄진 것이다.그러다가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아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금투세 폐지' 입장을 유지하며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반영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시행된 적이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감소는 없다. 그러나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적어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간접적 세수감소가 나타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평균 세수가 1조3000여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낮춰온 증권거래세율 환원 여부도 고려할 대목이다.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 당시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 0%, 코스닥 0.15%로 2020년 대비 각 0.10%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이후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서 증권거래세율도 내년 시행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세율 조정 스케줄이 변동됐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은 2024년 유가증권 0.03%, 코스닥 0.18%까지 인하됐으며, 현재는 2025년 유가증권 0%, 코스닥 0.15%로 추가 인하가 예정돼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4 14:06
금융·보험·재테크

오해와 왜곡 속 '금투세'… '폐지같은 유예'로 가닥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의 시행·폐지 향방이 4일 결정된다. 정부는 '유예같은 폐지'에 무게를 둔 모양새다. 그동안 금투세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난무하면서 생성된 부정적인 여론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투자 활발해지고 주가 상승 기대도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지 논의한다.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국내 주식이나 펀드 등은 5000만원, 해외 투자는 250만원이 기준이다.금투세는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2년이 미뤄져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금투세 폐지가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투세가 시행되면 수억원 이상을 보유한 고액 투자자들이 금투세로 인한 부담으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와 고액 투자자들의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저평가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며 "주식시장에는 이런 기대심리가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 참석해 “어차피 입장을 바꾸는 김에 1400만 투자자들이 진정 원하는 폐지의 선택을 해달라”고 촉구했다.한 대표는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된다"며 "증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투세와 같이 큰 주가하락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강행한다면 퍼펙트 스톰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투세 폐지로 자본시장 활성화 안돼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한다는 여론도 상당하다.이날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참가자들은 "금투세 유예·폐기론은 명백한 부자감세다"라면서 금투세 정상 시행을 촉구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식투자자 중 금투세 폐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투자자는 1%(약 15만명)이다. 이로 인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내세우는 것은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다.이에 대해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현재도 큰손(대주주)은 이미 주식양도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큰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세금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와 비교했을 때 금투세 시행 시 큰손의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반박했다.금투세 시행 시 기본공제로 현재보다 20배 많은 5000만원을 적용받게 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없거나, 과세를 강화한다고 반드시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시장을 떠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가 시행될 시 예상되는 세수는 약 1조6000억원 수준이다. 최근 경기 둔화와 기타 세금 완화 정책 등으로 인해 걷히는 세금이 점점 줄어는 추세에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세입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게다가 자본시장 선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엮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비판도 나오고 있다.이창민 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은 "금투세 유예 주장은 불확실성의 측면에서 금투세 폐지론보다 못한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주주권리보호가 미비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나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한 정도의 시장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2019년 기준)이 한국 90%, 미국 159%, 독일 54%, 일본 121%, 프랑스 85%로, 해당 국가는 ‘자본이득세’, ‘주식양도세’라는 이름으로 양도소득에 과세하고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4 11:50
사회

[IS시선] 국가채무 심각한데 대대적 '부자감세' 웬 말인가

윤석열 정부가 세 번째 감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다. 지난 25일 공개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에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나 낮췄다. 현행 상속세 최고 구간인 세율 50%는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기업 오너나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세율이다. 이뿐 아니라 최대주주의 할증과세도 폐지된다. 할증과세는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 주식 평가 금액의 20%를 더 붙이는 것이다. 이 같은 상속세율 적용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은 상속세율 최대치인 60%를 내고 지분과 유산 등을 물려받았다. 재벌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최대 60%에서 20%가 줄어든 40%의 상속세만 내게 됐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0%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속세 개편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건 대기업 오너가다. 이들이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고 있는 경제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단체를 리드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민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고심해 마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 없이 부자들을 위해 무작정 선심성 개편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연간 4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는 발표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 법이 시행되면 2023년 결정세액 기준으로 고액자산가 2395명(피상속인 1251명+증여인원 1144명)이 2조1232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중 과세표준 500억원이 넘는 재벌 29명의 경우 한 명당 445억원의 감세선물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해 국가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는데 수백억 자산가만 혜택을 보는 최고세율 인하는 터무니없고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시민단체도 ‘재벌대기업 감세 정책에 반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으로 2029년까지 세수 감소 규모가 18조4000억원 추가될 것으로 예측했다. 참여연대는 "자산과세를 줄줄이 폐지·유예·완화하고 재벌대기업 공제 연장 상향 등을 골자로 한 기업·대주주·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확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2023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59조4000억원이 늘어난 112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재정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이 부자들을 위한 선심성 감세 정책을 발표했으니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리 없다. 2024.07.30 07:00
금융·보험·재테크

개미들 1월에도 채권에 몰렸다

개미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초에도 채권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5대 증권사에서만 5조원 이상을 매입했다.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NH투자증권 등 5대 증권사의 개인 상대 리테일 채권 판매액은 5조12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1월 5대 증권사의 개인 상대 리테일채권 판매액은 3조243억원이었다.일부 증권사가 고액 자산가들이 주로 투자하는 전자단기사채(전단채)와 해외채권 등의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개인의 채권 매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같은 기간 금융투자협회가 장외 채권시장에서 집계하는 개인의 채권 순매수액도 지난해보다 증가했다.이달 2∼26일 개인 투자자의 채권 순매수액은 2조3173억원으로, 작년 동기(2033억원) 대비 10배 이상 늘었다.채권 유형별로는 은행을 제외한 금융사 채권인 기타금융채가 9461억원으로 순매수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회사채(6578억원), 국채(3723억원), 은행채(1542억원), 자산유동화증권(ABS·794억원), 특수채(621억원) 등의 순이었다.반면 주식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이탈하면서,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7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6조4316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특히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연속 주식을 1조원 넘게 팔아치웠다.위험자산에서 채권과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돈이 쏠리는 '역 머니무브' 현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주식·채권 등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2년 유예됐다는 점도 채권 투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투세 시행 시점의 연기로 투자자들은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 기존 제도대로 비과세(이자소득은 과세)가 적용된다.반면 일부에서는 역 머니무브가 마무리 국면에 이르렀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작년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 있었던 한국전력채 금리는 5%대 후반에서 3%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게다가 모든 채권이 안전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기 예금과 달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금 계획과 투자 성향을 고려해야 한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1.29 14:31
경제일반

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법인세 조정안 후퇴 1%씩 내려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유예됐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씩 내린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우선 금투세 시행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이익(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 대주주가 아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유예 기간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 종목을 10억원어치 넘게 보유한 투자자는 내년에도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증권거래세율은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0.23%에서 내년 0.20%, 내후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내리는 방식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씩 내리기로 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 내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세율 10%를 도입하려 했으나, 여야는 전 구간 세율을 1%씩만 내리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과표 200억∼3000억원 구간 세율이 22%에서 21%로, 2억∼200억원 세율은 20%에서 19%로, 2억원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내려간다. 기업에 돌아가는 감세 혜택은 정부안 대비 3조5000억원가량 줄어든다. 기업주가 가업을 물려줄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은 당초 매출 1조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조정됐다. 공제 한도도 정부안 기준 최대 10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으로 내려간다. 대상 기업과 공제 혜택이 모두 정부안보다 줄어든 것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24 09:16
금융·보험·재테크

코인과세 2년 유예될까…국회합의 불발 땐 내년 시행

내년으로 예고했던 가상자산(가상화폐)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로써는 정부가 과세 유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국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당장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과세 관련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당초 예정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재차 미루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남은 기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가 급증하고 거래소도 대폭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과세 인프라를 추가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를 거쳐야 하는 업체 기준으로 집계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작년 10월에는 6개에서 30개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규모가 작은 곳의 경우 당장 내년 과세가 시행되면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이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점도 과세 유예에 대한 근거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일단 국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내년 과세를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를 놓고 엇갈린 여야 입장을 한 데로 모으는 것이 급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과세 당국은 가상자산 업계를 대상으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향후 과세를 위한 준비 작업에 일단 착수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업황이 좋지 않아 사실 과세 유예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1.28 14:47
부동산

거래는 안되고…매물만 쌓이는 서울 아파트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급격히 줄어든 가운데 매물은 빠른 속도로 쌓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178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인 5월 6일 5만5954건 대비 5829건(10.4%) 증가한 수준으로, 지난해 8월 이후 약 12개월 만에 처음으로 6만건대를 기록했다. 동대문구를 비롯해 관악구, 강서구 등의 매물 증가 속도가 빨랐다. 동대문구는 매물 증가 폭 13.3%를 기록하며 서울서 가장 높았다. 이어 관악구(12.8%), 강서구(12.8%), 마포구(12.7%), 용산구(12.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용산구를 제외하고, 최근 실거래 하락이 뚜렷한 지역에서 매물도 쌓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소식이 전해지면서 절세 매물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매년 6월 1일은 보유세 과세 기산일로 통상적으로 매물 증감에 변화가 있는 시즌이다. 그러나 올해는 새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배제로 보유세 절감을 위한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더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리 인상은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4~5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잇달아 상향 조정했다. 10개월 만에 다섯 차례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1.75%까지 치솟았다. 금통위는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면서 하반기에도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는 보유세 과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후에도 서울 지역 집값 약세나 관망세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는 8월 이후 전셋값이 크게 치솟고 다시 매수세가 붙는다면 서울 집값은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금리 인상 부담으로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이 저조하다면 약세나 관망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6.07 13:59
경제일반

정부, '억울한' 다주택자 종부세 연내 해결 추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부모님 사망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세대 1주택자 혜택이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이 아닌 11억원으로 적용하고 연령·보유 공제(최대 80%)도 주는 것을 의미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담액 수준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고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세법 체계는 다주택자에게는 페널티를,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면 혜택 대신 페널티를 받는 계층으로 전환돼 이른바 '종부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새 정부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영구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 또는 3년(광역시)의 시한을 설정해 해당 기간만큼만 세율 적용에 한해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한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접근법이다. 상속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도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도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로서 자격을 유지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도시 거주자가 지방에 주말농장 등 형태로 농가주택을 한 채 더 구매해도 이를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 양도소득세제는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주고 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수 산정에 빼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측은 "종부세 산정 때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구체적 요건이나 대상 주택의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6.06 10:47
연예

역외탈세 장근석 모친 기획사 3억원대 세금 소송 1심서 패소

배우 겸 가수 장근석의 어머니 전모씨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가 적발돼 추가로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라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장씨를 관리한 연예기획사로 어머니인 전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회사다. 과세 당국은 2016년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트리제이컴퍼니가 세무상 신고를 누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건네받고 세무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2012년 수입액 53억8천여만원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 누락한 금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천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트리제이컴퍼니는 2019년 10월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한데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2월 트리제이컴퍼니는 봄봄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2021년 3월에는 전씨가 대표이사 직함을 내려놓고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세무조사가 이뤄진 2017년 무렵까지 해외계좌의 존재를 세무 대리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과세 당국도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비로소 해외정보교환자료게 자공되기 전까지 해외계좌의 존재를 몰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세무조사가 개시되고 나서야 법인세를 수정 신고·납부한 점에 비춰보면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라고 덧붙였다. 봄봄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전씨는 총 18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로 불구속기소 돼 작년 1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전씨의 형사사건은 1심 그대로 확정됐다. 2022.02.21 11:38
경제

가상자산 향후 5년 어떻게…대선 후보 "산업 키운다"

지난 한 해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은 모두의 관심을 받으며 쑥쑥 성장했다. 최고가 8000만원대를 기록하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등 가상자산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또 하나의 자산으로 입지를 다졌다. 이에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22조7000억원에 투자자만 580만명으로, 중국·미국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도 이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20·30세대의 표심을 끌어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대선 후보의 입에 주목한다. 가상자산 시장을 대하는 차기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향후 5년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자 규제' 해소하지만 '분명한 규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확립하고, 시장을 키우겠다는 방향성을 보였다. 가상자산 법제화는 가상자산 사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두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산업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그림자 규제'를 해소하겠다며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업계는 그동안 정부가 직접 나서 법률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하지 않으면서도 은행 등을 통해 간접 규제하는 '그림자 규제'로 규제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훼손하면서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지난 2일 CBS 주최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ICO(초기 가상자산 공개)도 막고 거래를 못 하게 통제하니까 해외로 거래 수요가 빠져나간다"며 "조선말 쇄국 정책을 보는 느낌"이라고 비판하면서 "피할 수 없는 세상이 열리면 회피할 게 아니라 기회로 만들어 한 발짝 앞서 나가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입법 공백을 해소해 '그림자 규제'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로 정비하겠다는 얘기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상장 기준 마련, 공시제도 투명화,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 정보 격차 해소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관련 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는 가상자산 분야의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포지티브 규제로 정부가 허가할 사업을 법에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금지하는 행위를 법에 명시하고 시장의 적응 상황에 맞춰 부작용을 찾아내 금지해 나가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특히 윤 후보는 불공정거래 수익 환수, 해킹 및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 확대, 실명계좌 발급 관련 전문금융기관 통한 거래소 육성 등 내용이 담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더 많은 사람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상자산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한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도 동일하게 내놨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해 여야 합의에 따라 2023년으로 1년 유예된 상황이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액은 250만원이며 세율은 20%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처럼 기본공제액 5000만원, 이월공제 5년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공약을 발표하면서 “현재 과세 기준인 250만원은 지나치다”며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후보가 가상자산 시장 키우기를 우선으로 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시장질서 구축을 먼저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뉘앙스의 차이는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키우겠다는 차원에서 큰 틀은 유사해 보인다"며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ICO 동의하지만, 접근에 차이…결론은 '키운다' 두 후보의 가장 큰 견해 차이는 가산자산공개(ICO) 관련 공약에서 나타났다. 정부는 첫 가상자산 열풍이 거세게 몰아쳤던 2017년 유사 수신이나 사기가 우려된다며 ICO를 전면 금지했다. 이재명 후보가 ICO 허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면, 윤석열 후보는 조건부로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ICO는 주식을 상장하는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기업이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한다.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자자들은 이를 매매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윤 후보는 무분별한 ICO는 지양하고, 시중은행 연계를 통해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가 중간에서 위험성 높은 프로젝트를 걸러내야 한다는 취지로 조건을 걸어뒀다. 즉, 투자자들의 피해 발생 우려를 위해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겠다는 설명이다.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 발행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심사한 뒤 투자자에게 공개하기 때문에 ICO보다는 위험도가 낮다. 다만 투명한 IEO를 위해 관련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 점과 거래소가 검증을 위해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발행이 지체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자산 정책 전반을 맡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로 했다. 차관급 정부기관인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 네거티브 규제 정책을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반면, 이 후보는 안전장치가 충분하다는 전제가 성립되면 관련 법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ICO를 검토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ICO를 통해 가상자산 업계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만, 안전장치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위해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각각 증권형토큰공개(STO) 허용, 대체불가토큰(NFT) 시장 활성화를 내걸었다. STO는 리츠(부동산투자신탁)와 유사한 투자 방식으로, 특정 자산에 대한 권리 일부를 사서 배당 형식으로 수익을 받는 것이다. 단, 아직 STO는 해외에서도 활성화된 사례가 없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트에 고윳값을 부여하는 NFT는 어떻게 해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구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일단 두 후보의 공약에 핑크빛 전망을 그리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가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될만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거래소 입장에서는 전망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속 성장을 뒷받침할 안정성 확보에 책임을 부여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투자자 보호 공약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히 와 닿는 건 없다”고 했다. 이에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두 후보 모두 법 제도의 마련을 통해 건전한 발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며 "업비트 회원 수만 890만명인 상황에서 투자대상으로 가상자산을 부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어느 후보가 당선돼도 디지털 자산, 가상화폐, NFT 등은 제도 내로 편입돼 지속해서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향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무분별했던 투자에 건전한 투자기반이 조성돼 관련주나 관련 코인 사이에서도 실제 가치가 있는지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2.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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