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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1년 치 영업익 날아갈 판…방통위, 과징금 핵폭탄 막아줄까

이동통신 3사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징금 폭탄을 눈앞에 두고 내심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업계의 편을 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기폭 장치를 손에 쥔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최대 5.5조 과징금 폭탄 터지나17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통 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3조4000억원에서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 격인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 시장에서 판매 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통사는 고객이 단말기를 구매할 때 가입 요금제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뒷받침한다. 판매·대리점은 공시지원금의 15%를 추가지원금으로 책정해 영업을 펼치는데, 추가지원금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으로 마련한다.이통 3사가 출혈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판매 장려금을 유지하도록 서로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과징금 부과 액수는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으로 추정된다.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 통신 시장 상황, 부당 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추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조 단위 과징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대 금액으로 확정되면 이통 3사의 영업이익 1년 치를 크게 웃도는 과징금 폭탄이 터지는 셈이다.이통 3사의 지난해 합산 연간 영업이익은 4조4010억원이다.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한 이동통신 특허 갑질로 반도체 기업 퀄컴이 받은 역대 최대 과징금(1조311억원) 기록도 단숨에 갈아치우게 된다. 공정위 vs 방통위 기싸움 재현 우려이통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이통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의 차별 지급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 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맞출 것을 권고했으며, 번호 이동 건수는 20~30분 간격으로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시스템에 공유할 것을 지시했다.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담합 조사에 수차례 우려 의견을 개진했다. 조사관리관까지 만나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하기도 했다"며 "나름대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2000년대 후반에도 공정위와 지금은 방통위로 흡수된 정보통신부 산하 규제·감독 기구 통신위원회가 각각 자율 경쟁과 보조금 한도 설정으로 맞선 적이 있어 실타래가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과거의 이중 규제 사례가 재현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며 "방통위가 역할을 해주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18 07:00
산업

‘뷰티 공룡’ CJ올리브영, 3년간 3000억원 상생안 내놔

CJ올리브영은 ‘상생 경영’에 3년 간 3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국내 공룡 뷰티 플랫폼으로 독과점 논란이 커지자 신생 및 중소 뷰티 기업과의 상생 행보에 나선 것이다. CJ올리브영은 중소 협력사의 자금 융통을 위해 연 500억원씩 3년간 1500억원 규모의 상생 펀드를 운용한다.올리브영 상생 펀드를 통해 적용받는 감면금리는 연 2.39%포인트로, 대출 금리가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기업당 최대한도인 10억원을 대출받으면 연간 2400만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CJ올리브영은 입점 기업 중 1차로 신청한 50개 기업이 1월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며 올해 안에 적용 기업을 100개사로 확대할 계획이다.올리브영은 2021년부터 직매입사의 대금결제 시기를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 데 이어 이를 전체 협력사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K뷰티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3년간 500억원을 투입한다. 위생·건강 소외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 활동 등에도 3년간 500억원가량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소외계층 여성 청소년에게 기초 위생제품을 전달하는 '핑크박스' 캠페인을 서울 중심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올리브영 PB(자체 브랜드) 상품 마케팅과 연계한 지역 상생 프로그램도 기획 중이다.이밖에 사내 자문기구인 준법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외부 위원 영입 및 준법경영 ISO 인증 추진 등을 통해 사업 전반의 준법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이선정 올리브영 대표는 "토종 뷰티 플랫폼인 올리브영과 함께 해외 시장에서 선전하는 성공모델을 확산해 화장품이 대한민국 대표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K뷰티 산업의 글로벌 전성기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올리브영이 납품업체들의 경쟁자 행사 참여를 막고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받은 상품을 정상가로 팔아 차액을 얻은 혐의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 18억여원을 부과하는 제재를 내렸다. 이에 올리브영은 중소 뷰티 브랜드들과 상생할 것을 약속했고 이날 구체적인 상생안을 내놓았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1.11 12:59
산업

롯데하이마트,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취소 소송 패소

파견 직원들에게 타사 제품을 팔도록 한 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12일 서울고법 행정6-2부는 롯데하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앞서 공정위는 2020년 12월 파견업체 직원들에게 다른 업체 제품까지 팔도록 한 롯데하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쿠첸 직원이 쿠쿠, 삼성, LG 제품도 판매하는 등 파견 직원들이 타사 물건을 판 규모만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롯데하이마트 측은 이 같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시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민사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 선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정명령 효력이 중단된 상태였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12 15:16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포르쉐 23억, 벤츠 16억 과징금 부과

포르쉐코리아가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과징금 23억원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과징금 총 11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테슬라코리아, 기아 등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 29건에 대해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과징금을 부과한 29건 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가 감경됐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25%가 감경됐다. 포르쉐코리아는 파나메라를 포함한 4개 차종 1천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결함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23억원을 내야 한다. 벤츠코리아는 S 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결함 등 8건에 대해 과징금 16억원을 부과받았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TGM 카고를 비롯해 5개 차종 1천880대의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에 대한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등 2건으로 과징금 14억원이 부과됐다. BMW코리아는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6814대의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되는 등 2건과 관련해 과징금 1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테슬라코리아는 모델 S 1518대의 보닛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기아는 니로 전기차 1만5270대의 뒤 범퍼 후퇴등이 범퍼 모서리 충격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 한국모터트레이딩(야마하 GPD125A 등), 볼보트럭코리아(FH 트랙터 등)에도 각각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이밖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범한자동차, 폭스바겐코리아그룹코리아,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진일엔지니어링, 포드세일즈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등도 과징금을 내야 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9.02 09:00
경제

[랜드IS] 'CEO 면피 거리 만들자' CSO 선임하는 대형 건설사들

대형 건설사들이 앞다퉈 최고안전책임자(Chief Safety Officer·CSO)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달 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최고경영자(CEO)가 처벌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애매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애꿎은 CSO만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의 건설사업자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법인 역시 사망자 발생 시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였다고 평가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중대 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노동계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발표한 지난해 3분기(7~9월) 건설사고 사망자 수는 59명이었다. 1~3분기 누적 사망자는 총 181명에 달했다. 이 중 100대 건설사 공사현장 사망 노동자는 46명이었다. 3분기 중에는 총 8개사 건설현장에서 12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앞서 긴장하는 이유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노동부)는 경영책임자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 모호한 규정을 남겨 비판받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명시된 처벌 대상 범위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다. 노동부가 펴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역시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건설업계 안팎에서 법이 모호해 해석의 여지에 따라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해석의 여지에 따라 법적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너도나도 CSO 선임 최근 대형 건설사들이 CSO를 신설해 관련 업무를 전담 조직화하는 것도 애매모호한 규정을 파고들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CEO를 보호하기 위해 대표이사에 준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과 인력, 예산을 총괄하고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CSO를 선임한다는 것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CSO를 부사장급으로 격상해 신규 선임했다.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CSO는 사장급 대우를 받는데, 독립적인 인사·예산·평가 권한을 가졌다. 삼성물산은 또 종전 2개 팀이던 안전환경실을 안전보건실로 확대해 7개 팀으로 늘렸다. 안전보건실은 안전·보건 정책 수립부터 이행까지 담당한다. 안전을 전담 연구하는 조직인 ‘건설안전연구소’와 ‘안전보건 자문위원회’도 신설했다. GS건설은 CEO 직속으로 CSO를 배치했다. CSO는 전사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분야와 관련해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GS건설은 CSO 산하에 안전보건팀·안전점검팀·안전혁신학교 등 3개 팀을 구성하며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DL이앤씨는 준법경영실 산하 안전관리 조직인 품질경영실을 경영위원회 직속 안전지원센터로 재편했다. 토목·건축·플랜트 부문별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축하고, 경영위원회 직속 안전지원센터가 관리한다. 각 사업본부장은 해당 본부의 CSO 역할을 맡는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하반기 경영지원본부 산하에 뒀던 안전지원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격상했다. 기존 안전관리본부장은 CSO로 임명했다. 지난해 중흥건설에 매각된 대우건설은 현재 CSO 선임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 관계자 A는 "현행법으로는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건설사로서는 CSO 자리를 마련해놨기 때문에 적어도 CEO에 모든 책임과 처벌이 몰리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1호는 되기 싫다? 임인년 들어 10대 건설사 CEO의 신년사 발표에서 하나같이 강조한 것은 '안전'이었다. 김형·정향기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은 "모든 경영 활동의 최우선 가치는 바로 안전"이라며 "안전에 대해 더는 우리가 물러설 곳이 없다"고 말했다. 임병용 GS건설 부회장도 중대 재해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안전사고 ‘제로’를 달성하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은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시행한 안전 신문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작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CEO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의 경각심은 줄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처벌보다 과징금 등 행정 제재로 다루거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 A는 "최근 적어도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건설사는 되지 말자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10대 건설사는 국내외에 수많은 현장을 두고 있다. 그 어떤 곳에서도 고의로 중대 재해를 내는 곳은 없다. 고의성이 명확한 형사사건처럼 구속 등의 처벌이 아닌, 다른 방식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10 07:00
경제

국토부, 혼다·BMW 등 11개 사에 과징금 62억원…'안전기준 부적합'

국토교통부는 혼다와 BMW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약 62억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혼다코리아, BMW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아이씨피 등이다. 업체별로 혼다코리아에는 총 27억5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혼다코리아의 2018~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의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를 적발했다. 또 2019~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083대에선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개시 후 2초 이내 표시되지 않았고, 2019~2020년식 오딧세이 1753대에선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았다. BMW코리아의 X5 x드라이브30d 등 14개 차종 6136대는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등화가 설치되면서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된다. i8 로드스터 33대(과징금 5300만원)와 K1300R 등 5개 이륜 차종 643대(1400만원), R1200GS 이륜 차종 479대(1000만원)에서도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례가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국모터트레이딩의 CZD300-A 등 4개 이륜 차종 2만7287대는 후부 반사기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8억7900만원을 내야한다. 한불모터스의 푸조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154대(7억7100만원)와 푸조 e-208 일렉트릭 10대(192만원)도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지프 그랜드체로키 1070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10초 이내에 꺼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2억9700만원을, 300C 1170대의 후부 반사기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7200만원을 각각 내야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는 A4 40 TFSI 프리미엄 등 8개 차종 546대의 좌석 안전띠 경고음이 좌석 안전띠 해제 시 한 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돼 과징금 1억8300만원이 부과됐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는 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125대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SDV6 6대의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시간(10분) 안에 점등되지 않아 각각 과징금 6700만원과 63만원을 부과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는 머스탱 216대의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과징금 6500만원이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에는 AMG C 43 4매틱 등 2개 차종 3대의 전조등 위치가 사양에 맞지 않게 조정돼 있어, 전조 범위가 줄어들거나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어 과징금 185만원이 부과한다. 현대차에는 쏠라티(EU) 화물 밴 22대의 최고속도 제한 기준이 110km/h로 적용돼 있어 안전기준에 정한 기준(90km/h)에 부적합해 과징금 115만원을 부과한다. 또 아이씨피에는 인정18㎥ 덤프트레일러 8대의 적재함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36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7.28 14:07
경제

롯데쇼핑 '매출효자' 이끈 롯데하이마트 황영근 대표…노사·공정위 갈등은 '과제'

증권사들이 롯데하이마트(하이마트)의 올해 2분기 잠정실적을 내놓고 있다. 이번 2분기 실적은 다음 달 취임 1년째를 맞는 황영근 롯데하이마트 대표이사에게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전제품 소비 수요가 잦아드는 가운데 황 대표가 지휘봉을 잡은 후 방점을 찍어온 내·외부 현안에 대한 성과가 담겼기 때문이다. 롯데쇼핑 부진 속 실적 뚜렷 한화투자증권과 현대차증권 등은 최근 하이마트의 2분기 실적 추정치를 공개했다. 증권사별로 분석과 전망치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하이마트가 올 2분기에도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무난한 실적을 낼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하이마트는 지난 1년 동안 롯데쇼핑의 매출을 사실상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다.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8.8% 감소한 16조762억원, 영업이익은 19.1% 줄어든 3461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하이마트는 주요 사업부문인 백화점과 마트, 슈퍼 등 대부분 오프라인 기반 사업이 부진할 때 나 홀로 빛났다. 지난해 매출은 4조517억원, 영업이익은 1611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롯데쇼핑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가량이 하이마트에서 나온 셈이다. 하이마트는 코로나19로 '집콕' 문화가 확산하면서 프리미엄 가전 교체 수요 증가의 수혜를 봤다. 또 창사 후 처음으로 자발적 희망퇴직을 하는 등 구조조정을 한 영향도 있었다. 황 대표가 선임된 지난해 3분기는 하이마트의 롯데쇼핑 내 위상을 제대로 보여준 시기로 평가된다. 롯데쇼핑은 작년 3분기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6.8% 줄어든 4조1059억 원, 영업이익은 26.8% 증가한 1111억원에 그쳤다. 롯데쇼핑의 핵심 부문인 백화점은 매출액이 15.5% 줄어든 6190억원, 영업이익은 25.2% 감소한 780억원을 기록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하지만 하이마트는 매출이 6.5% 오른 1조470억원, 영업이익은 67.3% 늘어난 560억원을 달성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하이마트는 작년 4분기는 물론 코로나19 영향력이 약해진 올 1~2분기에도 비교적 견실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 황 대표가 연착륙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메가스토어·PB상품·온라인 방점 황 대표는 뼛속까지 '롯데맨'이다. 1992년 롯데쇼핑 백화점 사업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가전 부문·상품 매입 및 유통 직무에서 경험을 쌓았다. 2015년 하이마트로 이동한 뒤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배경도 가전 유통 영역에 밝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황 대표는 선임 이후 메가스토어 전환 및 점포 구조조정, 온라인 및 PB 사업 등을 통한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 메가스토어는 프리미엄 제품을 직접 체험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차세대형 하이마트 매장이다. 하이마트는 지난해 1월 잠실에 문을 연 메가스토어 1호점을 시작으로 주요 상권에 위치한 기존 점포를 차세대형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이마트의 PB 브랜드인 '하이메이드' 확대 역시 황 대표가 관심을 갖는 분야다. 하이메이드는 하이마트가 2016년 론칭한 PB 브랜드다. 종전까지 삼성과 LG, 다이슨 등 국내외 브랜드를 두루 취급하던 하이마트는 하이메이드를 기점으로 PB 제품 제조와 유통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지난 5월에는 하이메이드의 기능과 쓰임, 타깃을 세분화해 '하이메이드 베이직' '아이디어' '디자인' '시리즈' 등 4개의 브랜드를 선보였다. 반응이 좋다. 하이마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11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신장률이 60%에 달한다. 초기에는 토스터나 전기포트 등 소형가전 위주였지만, 최근 냉장고와 TV, 에어컨까지 출시했다. 가습기·그릴·믹서기·밥솥까지 웬만한 라인은 다 갖췄다.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직접 제조까지 할 경우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황 대표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고객의 필요성과 유행에 부합하는 상품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동력인 온라인 사업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수익성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공정위와 갈등…난제 풀어야 할 난제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작년 12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납품업체 소속 파견직원 1만4540명에게 다른 납품업자의 전자제품을 팔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하이마트는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일부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이마트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결을 존중하고 과징금도 모두 납부했다. 다만, 판촉사원들이 단골 고객유치 및 판매를 성공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타사상품을 설명하거나 판매하기도 한다. 이런 부분까지 법을 어기는 행위로 보는 것이 맞는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현장 갈등도 풀어나가야 한다. 민주노총 롯데하이마트지회는 지난달 29일 저성과자 역량 강화프로그램(PIP)과 인력구조조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PIP는 매년 2차례 상·하반기 인사고과 저성과자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교육 후 평가를 통해 상위 70%는 재보임, 하위 30%를 재교육하는 제도다. 노조는 "PIP는 보임을 해임하고 그에 따라 임금 등 불이익을 주는 제도"라며 맞서고 있다. 하이마트 관계자는 "지난해 3월과 12월 자발적인 희망퇴직을 받았고, PIP 건은 이와 관련이 없다"며 "효율성이 낮은 일부 매장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7.07 07:00
경제

[권지예의 금융읽기] 5일 완판 '뉴딜펀드'…팔기도 힘든 '사모펀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의 인기가 매우 높다. 저도 가입해서 홍보를 도우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이하 국민참여뉴딜펀드) 가입을 하지 못했다. 사실상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입소문이 나면서 1300억원대 규모의 물량이 일찌감치 완판됐기 때문이다. 제로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의 취향을 저격한 데다가 최근 펀드 손실 사태 등으로 자취를 감춘 금융사의 사모펀드도 영향을 미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만에 1300억원 몰린 '뉴딜펀드' 5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KDB산업은행에서 판매한 국민참여뉴딜펀드가 지난 1일 줄줄이 완판됐다. 국민참여뉴딜펀드는 은행 7곳, 증권사 8곳 등 총 15개 금융사에서 판매했다. 7개 은행에 각각 배정된 물량은 KB국민은행 226억원, 기업은행 220억원, 하나은행 155억원, NH농협은행 150억원, 신한은행 110억원, 우리은행 70억원, 산업은행 10억원이었다. 모두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국민참여뉴딜펀드 중 일반투자자 배정 물량은 약 1570억원이었다. 마지막으로 배정된 물량이 남아있던 기업은행도 5일 오전 중 한도가 소진되며 국민참여뉴딜펀드는 다 팔렸다. 증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출시 첫날인 지난달 29일 한국투자증권(140억)과 유안타증권(90억), 하나금융투자(90억), 한국포스증권(90억) 등에 할당된 물량이 판매 완료됐다. 이 펀드는 뉴딜 관련 상장·비상장 기업의 지분이나 메자닌(전환사채나 우선주 등 채권과 주식의 성격이 혼합된 금융상품)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사모투자 재간접공모펀드’다. 위험등급 1∼2등급의 고위험 상품이지만 21.5%까지 손실이 보전된다. 즉 일반 투자자는 펀드기준가가 21.5% 하락할 때까지 원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펀드가 반 토막 나더라도 손실률은 36.3%로 제한된다. 수익률은 20%를 넘어서면 초과 수익분은 일반투자자와 후순위 투자자가 4대 6 비율로 나눠 갖는 구조다. 이 펀드가 인기를 얻은 데에는 정책자금이 후순위로 함께 출자해 투자자의 손실을 방어해준다는 데 있었다. 즉 원금을 보장받기 원하면서도 저축 이상의 수익을 원하는 금융소비자들의 갈 곳 잃은 돈이 몰리기에 충분히 매력적이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민참여뉴딜펀드처럼 고수익에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 조건은 그동안 없었던 것이다"고 말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들이 사모펀드 판매 자체를 안 해버리니 투자 길을 찾지 못한 돈들이 몰린 영향도 있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더 줄어든 '사모펀드' 국민참여뉴딜펀드의 흥행과는 대조되게 사모펀드 상품은 판매가 줄어드는 추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매월 100조원 이상을 기록하던 펀드 판매 잔액이 지난해 12월부터 90조원대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11월 100조7232억원을 기록한 뒤 12월 97조2962억원으로 떨어졌고, 올해 1월 말 98조2707억원을 기록했다. 은행권 사모펀드 잔액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터진 해인 2019년 10월 26억6572억원을 기록하더니 이듬해 6월 21조8667억원으로 떨어졌다. 급기야 지난해 말에는 18조4294억원으로 20조원대가 깨졌다. 은행권 사모펀드 잔액이 20조원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2017년 4월 말 이후 처음이다. 당연히 은행권의 펀드판매 비중도 크게 줄었다. 5년 전인 2016년 1월 말 금융권 전체 펀드 판매 규모 중 은행권의 판매 비중은 22.8%를 차지했으나 올해 1월 말 14.8%까지 하락했다. 은행권 펀드 이탈 현상은 DLF에서 시작해 라임·옵티머스 등 잇단 펀드 손실 사태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한다. 은행이 판매하는 펀드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것이다. 아직까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분쟁조정위원회와 제재심의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 보상에 대한 명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금융권이 관련 상품 판매를 꺼리고 있기도 하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은행에서 사모펀드 상품 수탁 자체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어 사모펀드 설정 자체가 힘들어졌다"며 "사실상 보이콧"이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6월 말 기준 은행권의 수탁 펀드 수는 7548개에서 지난 2월말 6258개로 감소했다. 최근 이런 사모펀드 손실 사태로 인해 지난 10년간 국회에서 표류하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통과하면서 펀드 판매 자체가 어렵게 됐다.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탄생한 금소법이 막상 펀드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금소법이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은행들은 펀드를 판매할 때 고객이 해당 펀드를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금소법에 따라 고객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원천적으로는 금지되고, 은행원은 고객이 원한다고 해도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없음을 설득해야 한다. 게다가 판매사가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를 했을 경우에 대한 책임은 더욱 막중해졌다. 관련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과태료도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됐다. 이밖에도 대출을 받으면 전후 1개월간은 해당 은행에서 펀드 등 다른 금융 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됐다. 직전 한 달 이내 은행에서 파는 펀드에 가입한 상태에서 같은 은행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은행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분쟁 소지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상품 판매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4.07 07:00
경제

JW신약 비만치료제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2.4억원 부과

JW그룹의 계열사인 JW신약이 리베이트 혐의로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90개 병·의원에 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신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펜터미 등 18종의 비만치료제를 취급하는 JW신약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사 비만치료제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90개 병원과 의원에 약 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줬다. 병·의원과 일정 금액만큼의 비만치료제 처방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약정 금액의 20∼35%에 해당하는 현금과 물품 등을 미리 건네는 방식이었다. JW신약은 리베이트 제공 후 약정대로 병·의원이 비만치료제를 처방했는지 점검하고 약정대로 처방하지 않을 때는 지원을 줄이는 등 '사후 관리'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병·의원이 제대로 처방하지 않았을 경우 새로운 약정 체결을 지연시키거나 선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이행을 관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JW신약의 비만치료제 주력 제품은 연 매출 10억원 내외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07 13:36
경제

구글·네이버 '갑질' 막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이르면 내년 시행

구글·네이버 등 플랫폼 공룡의 '갑질' 행위를 막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이르면 오는 2022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이 이날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28일~11월9일 플랫폼공정화법 입법을 예고하며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심사(같은 해 12월), 법제처 심사·차관 회의(올해 1월)를 거쳐 국무 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적용 대상이 일부 수정됐다. '매출액 100억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또는 판매 금액 10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구글·쿠팡·네이버·배달의민족 등 30여개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에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온라인 플랫폼은 거래 조건 중 주요 사항을 담은 계약서를 만들어 입점 업체에 의무적으로 내줘야 한다. 또 온라인 플랫폼이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특정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사전 통지해야 한다. 계약 내용 변경은 최소한 15일 이전에, 서비스 제한·중지는 7일 이전에, 종료(계약 해지)는 30일 이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이런 절차 없이 서비스를 제한·중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전 통지 없는 계약 해지는 무효로 한다. 기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금지' 조항은 온라인 플랫폼 특성에 맞게 구체화해 적용한다. 이밖에도 입점 업체에 상품·용역 구매를 강제하거나 금전·재화·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라고 강요하는 행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입점 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거래 조건을 입점 업체에 불이익이 되도록 설정·변경하거나,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입점 업체의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을 어길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한도는 '법 위반 금액의 2배', 정액 과징금 한도는 '10억원'으로 기준을 더 강화했다. 단, 형벌의 경우 보복 조처나 시정 명령 불이행에만 부과하도록 했다.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는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 형벌이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국회를 통과한 지 1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1.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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