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서효림, 전 소속사 상대 ‘정산금’ 소송..“후배들에 무거운 책임감” [공식입장]
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 마지끄를 상대 출연료 등 미지급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26일 서효림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은 지난 2월 22일 서효림이 마지끄와 김선옥 대표를 상대로 낸 8900만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효림은 지난해 8월 미지급된 정산금을 확인하고 마지끄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효림은 지난 2019년 마지끄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서효림 측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마지끄의 김선옥 대표는 계약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회피했고 이에 따라 용기를 내어 정산금을 청구했다”며 “그 과정에서 지난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64회에 걸쳐 자신과 배우자의 계좌로 약 6억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마지끄로부터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영화 ‘인드림’, 예능 ‘라디오스타’, 기타 유튜브 콘텐츠 등의 출연료 및 가전제품 광고수입료 등 연예활동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마지끄는 2021년 12월 정산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이는 이행되지 않았다. 이후로도 2022년 2월, 4월, 5월, 7월까지 차일피일 날짜를 미루며 수차례 정산금 지급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됐다”고 말했다.서효림 측에 따르면 판결이 나온 후에도 여전히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서효림 측은 “마지끄는 김선옥 대표의 횡령 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형해화되어 통장잔고가 0원인 상태라며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김선옥 대표는 주소를 이리 저리 옮기면서도 주민등록을 이전하지도 않아, 주소지 불명으로 인해 공시송달로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무의미한 기다림의 시간과 소모적인 초조감만 가중될 뿐 결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전 소속사와의 분쟁이 자칫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위함’으로 왜곡돼 비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며 “그러나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후배 배우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실효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한 소속사에 몸담고 있었던 배우 남다름 외 1인도 배우 서효림과 마찬가지로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마지끄는 매니저들의 현장 진행비 및 스타일리스트 등 외주업체 비용 정산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바, 많은 이들을 힘겹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07.26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