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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미 ITC, 균주 도용 관련 메디톡스 아닌 '휴젤 손 들어줬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균주 도용 여부를 놓고 벌어진 메디톡스와 휴젤 간의 공방과 관련해 휴젤 측 손을 들어줬다. 휴젤은 11일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ITC로부터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최종 심결(Final Determination)을 받았다고 밝혔다.ITC는 지난 6월 10일에 있었던 예비 심결(Initial Determination)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10일(현지 시각) 휴젤의 관세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로써 해당 ITC 조사는 종료됐다. 앞서 ITC는 예비 심결에서도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휴젤 측이)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 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휴젤은 덧붙였다.앞서 메디톡스는 2022년 휴젤이 자사 균주 및 제조 공정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는 이유로 휴젤과 휴젤 아메리카, 휴젤의 파트너사인 크로마파마를 ITC에 제소했다.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에 근거가 없음이 ITC 최종 심결을 통해 밝혀지면서 휴젤의 미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휴젤은 앞으로도 기업 신뢰도 및 주주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메디톡스는 ITC의 이번 결정에 대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앞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전쟁' 균주 도용 공방에서는 ITC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11 09:31
IT

애플워치 판매 중단에도 갤워치 역전은 '글쎄'

애플워치 신제품이 출시 3개월여 만에 본토인 미국에서 판매 중지 처분을 받으면서 애플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글로벌 스마트워치 시장에 일부 변화가 예상되지만, 삼성전자가 단기간 내 선두에 오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27일 업계에 따르면 미 정부는 특허권 침해 분쟁을 겪고 있는 애플워치 일부 모델의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애플은 중국 등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이번 수입 금지 결정은 미국 내 판매를 불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이 오랜 시간에 걸쳐 혈액 산소 측정기를 만드는 마시모의 기술을 탈취했다고 전했다.애플이 2013년 파트너십을 시사하며 접근한 마시모의 CMO(최고의료책임자) 등 직원 다수를 영입했고, 2019년에는 마시모가 보유한 것과 유사한 기술의 특허를 출원했다는 설명이다.이는 2020년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을 처음 적용한 '애플워치 시리즈6'의 출시로 이어졌다는 주장을 펼쳤다.ITC의 특허 침해 판단에 지난 9월 공개된 '애플워치 시리즈9'과 '애플워치 울트라2'는 온·오프라인 판매가 이미 중단된 상황이다.애플은 곧바로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애플은 성명에서 "애플워치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모든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애플의 시련이 경쟁 관계인 삼성전자에 호재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지만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다른 나라에서는 판매가 계속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 갤럭시 워치가 아이폰과 호환되는 것도 아니라서 애플 마니아들이 대거 이동하는 모습을 보기는 힘들 전망이다.삼성전자는 2021년 내놓은 '갤럭시워치4' 시리즈부터 구글과 협업한 웨어러블 통합 플랫폼인 '웨어 OS'를 채택했다.이전 모델들은 비교적 개방적인 삼성의 자체 OS(운영체제)인 '타이젠'으로 구동해 아이폰에서도 전용 앱을 다운로드하면 건강관리를 제외한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다.하지만 애플에 대항할 목적으로 웨어 OS를 택한 뒤부터는 블루투스로 연결해 전화나 문자 등 알림을 받는 것 외에는 갤럭시 워치의 최신 기술을 활용할 수 없다.갤럭시 워치는 애플워치가 아닌 신흥 강자들의 선전이 더 무섭다.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전 세계 스마트워치 출하량 순위를 보면 올해 1분기 점유율 9%로 애플(26%)에 이어 2위였던 삼성전자는 2분기부터 3위 밖으로 밀려났다.3분기에는 인도의 보급형 스마트워치 제조사 파이어볼트(10%)가 단숨에 2위에 올랐다. 애국 소비를 등에 업은 화웨이(9%)가 3위에 안착했다. 애플은 22%로 선두를 유지했다.이에 삼성전자는 '손목 위 주치의'라는 콘셉트에 힘을 싣고 있다. 광학심박센서(PPG)·전기심박센서(ECG)·생체전기임피던스분석센서(BIA)를 통합한 '삼성 바이오 액티브 센서'를 비롯해 건강 전반과 연결된 수면 질 향상 기능으로 어필한다.삼성전자 관계자는 "수면을 포함해 고객들이 종합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2.28 07:00
산업

[IS 시선] 끝나지 않는 '보톡스 도용 논쟁' 166개 유전자 차이

지난 2017년 발발한 ‘보톡스 전쟁’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과 합의 끝에 일단락됐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형사와 민사소송의 결과가 엇갈리면서 다시 업계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보툴리눔 균주로 불리는 일명 ‘보톡스’ 논쟁에 메디톡스, 대웅제약, 휴젤은 각종 소송으로 얽혀있다. 여기에 보톡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휴온스도 묶여서 거론되고 있다. 지난 10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민사소송 첫 판결에서 재판부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대웅제약과 대웅이 보유한 균주 완제품, 반제품을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앞으로의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의 사용금지와 함께 손해배상금 총 400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떨어졌다. 이 같은 민사소송 판결은 지난해 2월 형사소송에서의 '대웅제약 도용 관련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뒤집은 것이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대웅제약은 15일 1심 판결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며 즉각 항소에 나섰다. 대웅제약은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무리한 결론”이라며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반발했다. 대웅제약의 주장처럼 균주 도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나온 건 없다. 대신 재판부는 균주의 유사성을 판결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들을 들여다봤다. 판결의 쟁점은 균주의 유전자 분석 결과다. 재판부는 "유전자 계통분석 결과와 간접 증거 등에 비춰볼 때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가 서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유전자 검사 결과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 것이다. 균주의 동일성 혹은 상이성을 증명하기 위해 양사가 주장하는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도 확연한 차이가 있다. 대웅제약 측은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 결과, 38만여개 중 166개 이상이 상이하게 나타났고 밝혔다. 데이비드 셔먼 교수는 전체 유전자 서열 직접 비교 분석 방식을 활용해 이 같은 두 기업의 균주의 차이를 설명했다. 반면 메디톡스 측은 폴 카임 교수의 단일염기다형성(SNP) 비교 분석 방식을 활용해 양사 균주의 동일성을 주장했다. 다른 종류의 보툴리눔 균주에는 없는 SNP가 6곳에서 똑같이 나와 메디톡스의 균주에서 유래됐다는 것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특정 유전자에 발현되는 것이 다른 균주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느냐에 따라 동일성을 비교했는데 대웅제약 균주에서 유사성이 드러났다”며 “유전자 분석 외에도 다른 종합적인 과학적 근거들을 모두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미국 ITC와 한국 법원은 메디톡스의 '과학적 추론'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전문가들은 역학적 증거 없이 유전자 분석 결과로만 균주 간의 유래 관계를 명확히 확증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미국과 중국 등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보톡스가 ‘끝나지 않는 도용 논쟁’에 발목 잡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김두용 경제산업부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2.16 06:59
산업

대웅제약 "민사 1심 판결 '나보타' 수출에 영향 주지 않아"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주 도용과 관련한 메디톡스와의 민사소송 1심 판결이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11일 밝혔다.회사에 따르면 나보타를 미국·유럽 등 해외에 판매하는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 판결은 주보 또는 누시바(유럽 제품명)의 생산·수출·해외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대웅제약과 대웅에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균주 완제품을 폐기하라고 했다.당시 대웅제약은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이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이의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대웅제약은 2021년 2월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간 합의에 따라 1심 결과는 나보타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합의 내용에 한국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제조해 에볼루스에 수출할 수 있는 권리와 에볼루스가 제품을 상업화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했다는 설명이다.이 합의는 2019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끝내기 위해 진행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2.11 16:27
산업

휴젤 GS 등 새 주인과 미팅 날, 미 ITC는 '영업비밀 도용' 조사 착수

휴젤이 GS그룹 등 새로운 주인과 함께 전사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3일 휴젤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타운홀은 손지훈 휴젤 대표집행임원, 마이클 경 CBC 그룹 한국·북미대표, 허서홍 GS그룹 부사장, 이태형 GS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됐다. 최대주주 변경 후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휴젤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비전과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공유함과 함께 임직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손지훈 대표는 “지난해 8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당사는 대외적으로 예상치 못했던 몇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 변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배경에는 휴젤의 근본적인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주주와의 견고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GS그룹, CBC그룹, IMM인베스트먼트 및 무바달라와의 유기적인 시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계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을 이끄는 리더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클 경 대표와 허서홍 부사장은 각 사가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휴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허서홍 부사장은 “휴젤과 함께하게 된 것은 바이오 분야를 신사업으로 키우기 위한 GS그룹의 노력의 일환이다. GS그룹의 경영철학을 함축하고 있는 ‘Grow with US’라는 슬로건처럼 휴젤과 GS, 그리고 CBC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휴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공하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경 대표는 “휴젤이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CBC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과 글로벌 성공 경험,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다각도의 지원을 통해 ‘새로운 가족’으로서 글로벌 기업 휴젤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휴젤은 지난달 29일 최대주주가 ‘아프로디테 애퀴지션 홀딩스’로 변경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싱가포르 소재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 투자 펀드 CBC 그룹(지분율 42.11%), GS와 국내 사모펀드 IMM인베스트먼트가 공동 출자한 SPC(지분율 42.11%), 중동 국부펀드 무바달라의 투자회사(지분율 10.53%) 등으로 구성된 다국적 컨소시엄이다. 이날 휴젤은 임시주주 총회를 열고 웨이후 CBC그룹 CEO, 마이클 경 대표, 허서홍 부사장, 이태형 전무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한편 휴젤은 메디톡스와의 ‘보톡스 전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지난 2일 메디톡스의 균주를 절취하고 관련 영업비밀을 도용한 혐의로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메디톡스는 ‘보톡스 1차 대전’이었던 대웅제약과의 소송전에서 사실상 승소한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조사 착수 결정으로 휴젤의 불법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악의적 기술 탈취 행위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5.03 15:58
경제

메디톡스vs휴젤 보톡스 2차 대전…'분쟁 해결사'도 참전

‘보톡스 전쟁’ 2차 대전이 시작을 알리고 있다. 1차 대전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라면, 2차 대전은 메디톡스와 휴젤 양상이다. 이 전쟁에는 글로벌 소송 및 분쟁 전문 투자사가 해결사로 참전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와 휴젤이 미국에서 본격 소송에 돌입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의 5년간의 1차 대전에서 승소했고, 지적 재산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소송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는 국내 보툴리눔 균주(일명 보톡스) 판매 1위 휴젤이 사냥감이 됐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해 상업화에 성공한 메디톡스는 지난 1일 휴젤이 자사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휴젤·휴젤아메리카·크로마파마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크로마파마는 휴젤의 미국과 유럽 사업 파트너사이며, 휴젤아메리카는 휴젤과 크로마파마가 함께 설립한 미국 자회사다. 메디톡스는 “휴젤이 자사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으며, 해당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며 "ITC가 휴젤의 불법 행위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으로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해서 이미 판매금지 명령, 마케팅 및 광고의 중지를 요청했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의 이번 소송 비용 일체는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사가 부담한다. 이 회사는 당사자 대신 소송 비용을 내고, 승소 시 배상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형태로 소송을 진행한다. 메디톡스는 그동안 휴젤의 보툴리눔 균주 염기서열 공개를 요구해왔다. 휴젤은 균주 염기서열은 기업기밀이라며 공개를 꺼려왔고, 이에 출처에 대한 의혹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휴젤은 보툴리눔 균주를 부패한 통조림에서 분리했다고 질병관리청에 신고한 상태다. 휴젤은 대웅제약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출처 의혹을 풀어내지 못해 도용 의심을 받고 있다. 반면 휴젤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주장을 펴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휴젤 측은 "당사 보툴리눔 톡신의 개발 시점과 경위에서 메디톡스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어떤 정황도 없다"며 "무분별한 허위 주장으로 휴젤 임직원의 성과를 비방하는 행태가 유감스럽다. 모든 강력한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휴젤은 보톡스 분야에서 6년 연속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 시장 진출에 성공한 휴젤은 세계 최대의 미국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휴젤은 “한국 톡신 산업의 위상을 높여온 업계 1위 기업인 당사를 상대로 부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보톡스는 국내외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로 물고 물리는 각종 소송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식품의약국안전처는 지난 2020년 메디톡스, 2021년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또 메디톡스는 제품승인 규격에서 벗어나는 품질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서류 조작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통해 역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균주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니 보톡스 시장에서 터질 것이 터졌다는 분위기다. 소송전은 대웅제약 때처럼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ang.co.kr 2022.04.08 07:01
경제

대웅제약, 국내외 보톡스 법적 리스크 모두 해소 '중국 시장' 겨냥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분쟁’이 국내외 모두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보톨리눔 균주 관련 기술 유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대웅제약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4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대웅제약 법인과 임직원 등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공소시효가 지난 일부 기술 유출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가 개발한 보톨리눔 균주 기술을 빼돌린 뒤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2017년 고소한 바 있다. 메디톡스 측은 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전 직원이 대웅제약과 자문 계약을 맺고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웅제약 본사와 연구소, 공장 등을 압수 수색을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와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의 제품이 비슷한 원천 기술에 기반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기술 유출로 인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5년 이상을 끌었던 국내의 보툴리눔 균주 법적 분쟁도 무혐의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같은 건으로 해외에서도 소송을 벌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20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21개월간 주보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두 회사 모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지만 지난해 2월 합의하면서 ITC에서의 분쟁은 일단락됐다. 대웅제약은 자사의 보톡스 제품 나보타와 관련한 국내외 법적 분쟁을 모두 끝내면서 법적 리스크를 해소했다. 법적 문제를 해결한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중국 진출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나보타' 판매 허가를 신청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7월 NMPA 지침에 따라 중국에서 나보타 임상 3상 시험을 마쳤다.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2014년 출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미간주름과 눈가주름 개선, 뇌졸중 후 상지근육경직, 눈꺼풀경련에 처방되고 있다. 대웅제약은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전 세계 55개국에서 나보타 판매 허가를 받았고 80개국과 수출 계약을 맺었다. 대웅제약의 박성수 나보타총괄 부사장은 "차별화된 사업 전략으로 발매 후 3년 내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 매출 1위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2.06 13:47
경제

대웅제약-메디톡스, '보톡스 전쟁' 국내서 2라운드 본격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톡스 전쟁’이 이제 국내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탈취 여부와 관련해 검찰은 본사와 연구소 등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가면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26일 대웅제약 본사와 연구소, 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대웅제약이 자사가 개발한 보톨리눔 균주 기술을 빼돌린 뒤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미국 소송은 마무리되었지만 국내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두 회사 간 분쟁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올해 2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인 에볼루스가 메디톡스, 애브비와 3자간 합의 계약을 하면서 ITC에서의 분쟁은 해결됐다. 그러나 메디톡스는 국내 소송은 별개라며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는 "ITC에 제출한 자료들이 국내에도 인정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메디톡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적 있는 A씨가 대웅제약과 자문계약을 맺고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웅제약은 문제가 되고 있는 균주를 기술 침해가 아니라 용인의 토양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대웅제약은 경쟁사의 제품 판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남용했다는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고발한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수사 중이다. 대웅제약에 대한 2건의 민감한 소송이 진행 중인 셈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8.30 11:59
경제

LG·SK 배터리 전쟁 '종식'…현금 1조·로열티 1조 합의금에 모든 소송 취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713일간의 배터리 분쟁이 마침표를 찍었다. 현금 1조원과 로열티 1조원 등 총 2조원의 합의금으로, 모든 소송을 끝내기로 했다. 11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각각 이날 이사회를 열고 합의 내용을 승인한 뒤 오후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양 사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배터리 분쟁을 모두 종식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SK는 LG에 현재가치 기준 총액 2조원(현금 1조원, 로열티 1조원)을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고, 관련한 국내외 쟁송을 모두 취하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는 ITC의 'SK 배터리 10년간 수입금지 명령'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미국 시각 11일 자정)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이룬 합의다. 합의에 따라 영업비밀을 침해한 SK가 LG에 2조원을 주기로 했다. 지급방식이나 시기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국내외에서 진행 중이던 소송도 접기로 했다. 양 사는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 법원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10년간 추가 쟁송도 하지 않기로 했다. 김종현 LG 사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은 합의 과정에서 중재한 한국과 미국 정부 측에 고마움을 전하며 "한미 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경쟁과 우호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공급망 강화와 이를 통한 친환경 정책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합의금 규모에 대해 LG는 3조원 이상을, SK는 1조원 미만을 주장해왔다. 합의를 위한 별다른 진전이 없자, SK는 노선을 바꿔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끌어내기 위한 활동에 집중해왔다. 결국 두 기업은 바이든 대통령의 판단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서로 한발씩 물러나며 합의에 뜻을 모으게 됐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4.11 16:59
연예

LG-SK 배터리 분쟁 극적 합의…WP "바이든의 승리"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으로 미국에서 법적 분쟁을 벌였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양사 관계자는 11일 “주말 사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며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이르면 오전 중 공동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사의 합의금 규모는 이날 오전 중 공식 발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워싱턴포스트(WP)·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10일(이하 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양사가 합의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 공장 건설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지아주 공장은 포드와 폴크스바겐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한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측 손을 들어주면서 SK에 10년간 영업비밀 침해 부품 수입 금지를 명했다. 이에 SK측이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조지아주 주지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ITC 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으며, 일요일인 11일(한국시간 12일 오후 1시)이 거부권 행사 시한이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을 하루 앞둔 전격 합의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ITC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수입금지 조치가)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며 “한국과 미국 정부는 양사가 합의에 도달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전했다. WP는 “일자리 창출과 미국 내 전기차 공급망 구축을 원한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한쪽 편을 드는 모양새였을 수 있다. 자국 내 반도체와 배터리 등 공급망 체계 강화에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SK이노베이션의 공장이 있는 조지아주의 일자리에 타격을 받게 되고, 반대로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기차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기에 어느 쪽 편도 들기 난감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지난 2월 ITC 최종 결정을 앞두고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나서 양 사에 합의를 촉구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2021.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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