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7건
부동산일반

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DSR 미적용…연체정보 등록 유예

금융당국이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전세 대출과 관련한 연체 정보를 등록 유예한다.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 달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시행에 맞춰 이 같은 조치들을 시행한다. 우선 금융위는 4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경락자금(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 관련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일반 대출을 받을 경우 LTV는 비규제 지역 기준 70%에서 80%로 늘어난다. DSR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차주당 40%로 규제되고 있다.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락자금 대출 등까지 받게 될 경우 DSR 한도에 걸릴 수 있으니 일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취지다.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이자 분할 상환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 조치도 시행된다.경·공매가 끝나도 전세대출 채무가 남은 경우 보증기관(주금공·SGI)이 대위 변제 후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분할 상환 약정 체결을 전제로 대위 변제 후 6개월 동안 연체 등 신용도 판단 정보는 등록되지 않는다.이와 관련 금융위는 조만간 금융권에 지도 공문을 발송하고, 연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거주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정책 자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연 3.65~3.95%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저소득 청년일 경우 최저 연 3.55% 금리가 제공된다.생계가 곤란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인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가 대상이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5.28 09:30
경제일반

내년 사회복지 세금감면 23조원, 올해보다 2조원 증가

내년 비과세·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감면액 중 사회복지 분야의 감면액이 23조원을 넘으면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사회복지 분야 세금감면액은 근로장려금과 고용증대세제 등이 확대되면서 올해보다 2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11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감면을 통한 국세감면액 69조3155억원 중 사회복지 분야 감면액이 33.4%(23조1200억원)로 가장 많다. 사회복지 분야 세금감면액은 2021년 20조128억원에서 2022년 20조9650억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1550억원 더 늘어난다. 전체 국세감면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5.1%에서 2022년 33.0%로 줄었다가 내년에는 다시 0.4%포인트(p) 올라간다. 사회복지 분야 세금 감면제도에는 취약계층 지원과 노동, 보육, 노인·청소년, 주택 등과 관련한 비과세·공제 혜택이 포함된다. 내년에는 저소득층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일부 세금을 환급해주는 근로장려금이 올해보다 7557억원 늘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2087억원 증가한다. 사회복지 분야 다음으로 내년 감면액 비중이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내년 세금감면액은 18조3127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26.4%를 차지한다. 올해와 비교하면 감면액은 1조6596억원 증가하고 비중은 0.2%포인트 늘어난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7669억원 증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도 2242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내년 전체 감면액의 13.7%(9조5164억원)를 차지하는 보건 분야 감면액은 올해보다 5688억원 늘지만, 비중은 0.3%포인트 감소한다. 농림수산 분야 감면액은 전체의 10.7%(7조3890억원)로, 감면액은 올해보다 4933억원 증가하지만, 비중은 0.2%포인트 줄어든다.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 농림수산 등 4대 분야 세금감면액 비중은 전체의 84.2%로 올해보다 0.1%포인트 올라간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9.11 10:42
부동산

'상속주택 종부세 완화' 세법시행령 공포, 과세는 올 6월 기준

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이날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시행령에는 종부세 보완 방안이 담겨 있다.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갑작스럽게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를 많이 납부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2년이나 3년 안에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종부세율 중과를 적용받게 된다. 이 시행령은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과세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이뤄진다.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지방은 3년) 이내라면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종중 주택도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시·도 등록문화재나 어린이집용 주택은 비과세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근로장려금은 고임금 근로자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조정률이 합리화됐으며, 경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는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됐다. 납부지연가산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하는 방안,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위한 범위 구체화 방안도 시행령에 담겼다. 이번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2.15 11:12
경제

3인가구 지원금 기준 확정, 맞벌이 월 878만원, 홑벌이 717만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3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이 8605만원(월 717만원)에서 1억532만원(월 878만원)으로 상향됐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총 11조원(국비 8조6000억원)을 투입해 2034만 가구(4472만명)에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당초 정부가 낸 추경안에서 소득 하위 80%로 설계됐던 지급 대상은 87.7%로 확대됐다. 중산층을 보다 넓게 포괄해 178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그동안 맞벌이 가구의 경우 홑벌이와 가구원 수가 같아도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서 소득 하위 80%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저소득층 근로 유인과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준용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에 대해서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이 아닌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준소득이 약 20% 올라가는 효과가 생긴다.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연소득 기준을 살펴 보면 2인 가구 8605만원, 3인 가구 1억532만원, 4인 가구 1억2436만원, 5인 가구 1억4317만원이 된다. 이를 통해 추가로 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71만 가구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기준이 2인 가구 6671만원, 3인 가구 8605만원, 4인 가구 1억532만원, 5인 가구 1억2436만원이 된다. 정부는 "추경이 통과되면 한 달 안에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힌만큼 늦어도 다음달 말 이전에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7.24 10:43
경제

[경제톡] 일 하는데 소득 적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일을 하는 데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나라에서 주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나라가 일하는 걸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다. 일은 하는데 소득이 너무 적은 편이라서 별로 못 번다고 느낀다면 근로 의욕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어 나라에서 복지 차원에서 주는 것이다. 오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이 기간에 작년 하반기분의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할 수 있다. 작년부터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돈이 소액 나오고, 9월에 나머지가 나온다. 근로소득이 있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받아도 상관없다거나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신청할 수도 있다. 1인 가구라면 연간 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즉 배우자나 자녀, 또는 70세가 넘은 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돈은 혼자 버는 집이라면 연간 3000만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라면 36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3.11 07:00
연예

근로 장려금 기준 맞벌이는 2500만원, 외벌이 가족 2100만원 미만

60세 이상 1인가구는 총 소득 1300만원 미만이 조건이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도입돼 생업 등으로 바빠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오는 9월2일까지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족은 총 소득 2500만원 미만, 외벌이 가족은 2100만원 미만이다. 60세 이상 1인가구는 총 소득 1300만원 미만이 조건이다. 지난 해 6월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70만원, 외벌이 가족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족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온라인 일간스포츠 2014.07.04 08:23
연예

근로 장려금, 맞벌이 가족 최대 210만원 지급

국세청은 지난 3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도입돼 생업 등으로 바빠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오는 9월2일까지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족은 총 소득 2500만원 미만, 외벌이 가족은 2100만원 미만이다. 60세 이상 1인가구는 총 소득 1300만원 미만이 조건이다. 지난 해 6월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70만원, 외벌이 가족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족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온라인 일간스포츠 2014.07.04 08:23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