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a2024 ×
검색결과11건
경제

내주 신한은행 ‘라임사태’ 관련 징계 수위 결정

다음주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의 라임 사모펀드 사태 책임을 두고 금융당국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2일 ‘라임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19일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신한은행의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위원회를 여는데, 분조위 조정안 수용 등을 통해 신한은행이 투자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게 되면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손해 확정까지 4~5년이 걸려 피해를 본 투자자가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는 상황을 우려해, 지난 12월 분쟁조정 방식을 토입했다. 은행을 포함해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분조위 결과에 따라 신한은행 제재심에서 내부통제 부실로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중징계 수위가 바뀔지가 관심사다. 진 은행장은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은 바 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의 징계 수위가 낮아진 사례가 있다는 데에서, 징계 감경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4.17 11:25
경제

옵티머스 펀드 투자원금 100% 반환 결정…투자원금 3000억원 반한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전달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분조위)를 열어 NH투자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낸 사모펀드 피해 사건이다. NH투자가 2019년 6월~2020년 5월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개(6974억원) 중 35개(4327억원)가 환매 연기됐는데, 이 중 일반투자자가 자금이 약 3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분조위는 "NH투자가 운용사 설명에만 의존해 공공기관 확정 매출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하면서,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 투자자들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따져볼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공공기관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이라는 투자 권유를 듣거나, '수익률 2.8%가 거의 확정되고 단기간(6개월) 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 상대방인 NH투자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투자자와 NH투자 양측 모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3000억원 규모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NH투자는 이날 조정 결과 발표 후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4.06 16:15
경제

'라임펀드 분쟁조정' 동의한 신한은행…행장 '중징계' 피할까

신한은행이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분쟁 조정 절차에 동의했다. 업계는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한 강한 의지로 풀이하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분쟁조정은 손실이 확정돼야 진행한다. 하지만 라임펀드의 경우 2025년이 돼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금감원의 '추정손실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에 지난해 KB증권, 지난달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했고, 신한은행도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까지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된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은 KB증권(60%), 우리은행(55%), 기업은행(50%) 등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신한은행은 라임 CI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50%를 미리 지급한 바 있다. 금감원 배상기준에 따르면 은행·증권 모두 배상비율 40~80% 범위에서 자율조정이 이뤄지고,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되면 이를 다시 정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신한은행이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행보를 보이면서 오는 18일 예정된 금감원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1차 제재심이 열렸지만 앞선 순서였던 우리은행 심의가 길어져 이날 신한은행 순서는 진행되지 못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부당권유와 불완전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은 작년 5월에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양정 시 참작 사유로 추가함에 따라, 신한은행의 분쟁 조정 동의가 진 행장의 징계 수위를 낮춰줄지 관심사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3.09 07:00
경제

금감원, 라임 판매 우리·기업은행에 "65~78% 배상하라"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기업은행에 65~78% 비율로 배상하라 결정했다. 우리·기업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배상 권고를 검토 후 수용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24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전날 우리·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정했다고 밝혔다.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책정했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했고,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했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3건의 안건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들 은행은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았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도 드러났다.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경우도 있었다. 분조위는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본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 배상비율을 적용했다.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은행별로는 각각 25%(우리은행) 및 20%(기업은행)를 공통으로 가산했다. 우리은행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 78%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됐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68%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기업은행은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건에 대해 65%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됐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이같은 분조위 권고를 수용할 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분조위의 배상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조정신청자와 우리·기업은행 양측이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2.24 14:09
경제

'라임펀드 100% 배상' 코앞…판매사는 아직 고심 중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라임펀드) 판매사들이 배상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간이 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쉽사리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펀드에 대한 100% 배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부담이기 때문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는 오는 27일까지 금감원의 100% 배상 결정 수용 여부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이들 판매사의 펀드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이 650억원, 신한금융투자가 425억원, 하나은행이 364억원, 미래에셋대우가 91억원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1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펀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개인 및 법인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 반환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판매사들은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한 달 연장을 신청했다. 이를 금감원이 받아들여 기한이 미뤄졌다. 이번에는 금감원이 답변 기한 재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아 판매사들은 이틀 내로 이사회를 열어 답을 내놔야 하게 됐다. 현재 신한금융투자가 27일 이사회 개최 일정을 결정했고 나머지 판매사들은 일정 조율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사 결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라임펀드 관련 권고 수용 여부에 따라 금융사에 대한 금감원의 영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제재를 두고 하나·우리은행 경영진이 불복했고, 키코 배상 결정에서도 우리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이 수용을 거부해 모양새를 구긴 바 있다. 이 탓에 판매사들도 결정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원칙적으로 판매사들은 라임자산운용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며 부실펀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배상 주체에서 운용사가 쏙 빠져있는 상황이다. 현재 금감원은 일단 판매사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뒤 운용사를 상대로 과실 정도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입장이지만, 판매사는 라임자산운용 등에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고 말한다.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거절하기도 쉽진 않다. 이렇게 되면 결국 소송전으로 가게 되는데, 역시 판매사들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배상안을 수용한다는 것은 투자자의 책임은 전혀 없고, 판매사가 온전히 책임져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며 “운용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고 하는데, 너무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라임펀드 판매 규모 판매사 판매액 =======================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 자료=금감원 2020.08.25 14:29
경제

신한·우리은행, 라임 피해자 50% 선지급 보상안 확정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에 대한 50% 선지급 보상안을 확정했다. 우선 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어 자신들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원금)의 50%를 선지급(보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은행권에서 신한은행이 처음 구체적 선지급 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안은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의 50%를 미리 피해자(가입자)에게 주고 향후 펀드 자산 회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등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선지급 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감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에는 그대로 참여할 수 있다. 우리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열고 같은 방식의 선지급을 결정됐다. 선지급 대상 펀드는 환매가 연기된 플루토·테티스로 약 2600억원 규모다. 우리은행은 투자자와 개별 합의를 거쳐 최저 회수 예상액과 손실보상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해 지급하기로 했다. 펀드별 선지급액은 원금의 약 51% 수준이다. 다만 TRS(총수익 스와프)가 적용된 AI프리미엄 펀드의 경우 선지급액은 원금의 30%대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날 은행권 이사회에서 키코(KIKO) 관련 배상은 일제히 거부됐다. 다만 신한·하나은행도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키고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적정한 대응 방안을 은행협의체 참여 등을 통해 논의할 방침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6.05 18:18
경제

KEB하나은행, DLF배상 절차 개시

KEB하나은행은 26일 오전 개최된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분쟁조정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DLF 피해 손님 앞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손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 있는 자세와 손님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중 손님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 또 KEB하나은행은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해지(환매)돼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조속히 파악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배상 기준 및 배상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배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KEB하나은행은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 투자손실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해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한다. DLF 배상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며,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금융감독원 배상기준을 적용·의결함으로써 공정하며 신속한 배상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19.12.26 15:43
경제

연임 '청신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금감원 제재심 변수로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손 회장의 연임 도전은 이미 기정사실화됐고, 그동안 지주사 체제를 안정시키는 등의 성과가 있어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DLF(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예상돼 연임을 낙관할 수 없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DLF를 불완전판매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내년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이고 우리금융 내부 규정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내년 3월 말 주주총회 소집 한 달 전까지는 회의를 개시해야 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통상처럼 두 달 전인 1월 중 임추위가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금감원의 DLF 관련 제재심 시점과 맞물릴 수 있다는 얘기다. 당국이 내놓을 제재심의 핵심은 두 은행 경영진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수준이다. 전·현직 최고경영자가 중징계 수준의 제재를 받으면 임원 취임이나 연임이 어려워진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보면 문책경고만 받아도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현직의 경우 당장의 임기는 소화할 수 있지만, 재선임에는 제한을 받는다.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이 징계를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국이 기관과 책임자에 대한 징계 의지를 피력해 온 데다가, 우리은행이 4000억 어치의 DLF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정황, 리스크 관리 부실, 내부통제 허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손 회장의 ‘책임론’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에서 우리은행은 사상 최고 수준인 최대 80%의 배상 책임도 떠안은 상황이다. 당국이 우리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린다면 양형주의에 따라 손 회장이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취업 연임은 무산된다. 반대로 주의적 경고 이하의 징계를 받으면 연임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동안 손 회장은 우리금융지주 체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데에 대한 호평과 3분기 당기순이익 1조6657억원을 달성하고 거침없는 인수합병(M&A) 행보 등 경영성과를 내며 연임 가능성을 높여왔으나, ‘DLF 제재심’이 걸림돌로 작용하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영진에 대한 징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뤄질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며 “제재심에 따라 연임 여부가 나오지 않겠냐”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19.12.18 07:00
경제

내달부터 DLF 분쟁조정...역대급 배상비율 전망

내달부터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분쟁 조정이 진행된다.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로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가 확인된 만큼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이 예상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월 중 DLF 안건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당국은 우선 키코(KIKO·외환파생상품) 분쟁조정 안건을 처리한 후 DLF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금감원이 지난달부터 DLF 관련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해당 결과에 따라 분쟁조정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배상 비율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통상 해당 분쟁조정 사례가 불완전판매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요인을 판단해 배상비율을 결정한다.앞서 당국이 발표한 중간검사 결과를 보면 전체 DLF 판매 중 90% 가량을 판매한 은행권은 수수료 수익 창출을 위해 고객에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DLF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동안 금감원은 분쟁조정 시 금융사에 20~50%의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수준이었다. 당국의 분쟁 조정 시에는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이 감안되기 때문에 최대 마지노선은 70%다. 다만 현실적으로 70% 배상 비율이 책정된 적은 없다.이에 따라 이번 DLF 사태의 경우 은행들이 무리하게 판매를 독려했거나 DLF를 원금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으로 오인되도록 홍보한 부분, 기초금리 하락 과정에서도 신규 판매를 지속한 부분 등 문제점이 속속 발견된 상태여서 40%나 50%와 같은 배상비율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일부에서는 불완전 판매가 확실하게 입증될 경우 이론적인 배상책임 마지노선을 넘기지 않겠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현재 일부 DLF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주요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행장을 고소·고발한 상태다. 동참한 피해자들만 100여 명이 넘는다.이들은 DLF 상품 설계 과정부터 판매 전반에 걸쳐 고의성, 기망 행위, 자기 이익 행위 등 사기 행위가 확인됐다는 입장이다.사기로 인정될 경우 계약 자체가 취소되므로 투자금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 손실 비율 100%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은행들의 DLF 판매를 사기로 규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 사법기관이 판단할 일이란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전체 DLF 판매를 사기로 보긴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이 우세하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19.10.13 16:01
경제

생보업계 1위 삼성생명, 암입원보험금 지급에는 뒷짐?

삼성생명이 소비자와의 분쟁조정건 중 전부를 수용한 건이 절반도 안되는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암입원보험금 관련 생명보험사 분쟁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2년간 암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조정 1808건 중 54.6%에 해당하는 988건에 대해 지급권고 결정을 내렸다. 생명보험사들은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546건(55.3%)에 대해서만 금감원의 지급권고를 전부 수용했다. 한편 손해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지급권고 건 모두 전부 수용했다. 금감원이 암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조정을 처리한 1808건 중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것이 절반이 넘는 908건에 달했다. 한화생명이 272건, 교보생명이 24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3대 생보사가 전체 분쟁조정의 79%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2018년 9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암입원보험금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급을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대상 분쟁조정 안건 중 60.7%인 551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급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중 삼성생명은 39.4%인 217건 만 전부 수용했다. 263건(47.7%)은 일부만 수용하고 71건(12.9%)에 대해서는 지급권고를 거절했다. 삼성생명의 전부 수용률은 생명보험사 평균(55.3%)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0.1%와 71.5%의 전부 수용률을 보였다. 전체 생명보험사 20곳 중 삼성생명 전부수용률의 2배인 80%가 넘는 보험사는 총 15곳으로 대부분 금감원의 지급 권고를 전부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19.10.05 09:00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