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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KCC글라스, 유리 가공 회원사 네트워크 ‘유리 이맥스클럽’ 확대

국내 유리 생산 1위 기업인 KCC글라스(케이씨씨글라스, 대표 정몽익)가 유리 가공 회원사 네트워크인 ‘유리 이맥스클럽(e-MAX Club)’의 신규 회원사를 영입하며 ‘품질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KCC글라스는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광성유리산업'과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신화복층유리’가 유리 이맥스클럽 인증을 받아 신규 회원사로 합류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KCC글라스가 운영하는 유리 이맥스클럽은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6년 출범한 유리 가공 업체 인증 네트워크다. 올해 광성유리산업과 신화복층유리를 포함해 ‘금성복층유리’, '아주유리산업', '유진유리산업' 등이 신규 회원사로 추가되면서 총 138개의 인증을 받은 98개 업체로 규모가 확대됐다.유리 가공 업체가 유리 이맥스클럽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KCC글라스가 요구하는 기준 이상의 고사양 설비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이미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심사를 통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인증을 해지한다. KCC글라스는 올해도 기준에 미달한 2개 업체의 인증을 해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리 이맥스클럽 회원사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유리 제품을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리 원판을 목적과 특성에 맞게 가공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만큼 유리 이맥스클럽 인증은 가공 과정을 알기 어려운 최종 소비자가 유리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유리 이맥스클럽 회원사에서 가공한 제품은 유리의 한편에 유리 이맥스클럽 인증 업체가 가공한 제품임을 알리는 로고가 새겨져 있다.KCC글라스는 유리 이맥스클럽 회원사와의 정기 세미나를 통해 정보 공유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유리 가공 설비투자 지원 ▲기술자료 지원 ▲소비자 불만 및 기술 대응 지원 ▲KOLAS 공인 성적서 취득 지원 ▲교육 및 품질지도 ▲특판 현장 가공 인프라 연계 등을 제공하며 회원사의 역량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KCC글라스 관계자는 "유리 이맥스클럽은 KCC글라스의 품질경영을 상징하는 인증 네트워크”라며 “앞으로도 회원사와의 상생과 엄격한 고객 중심의 품질 관리를 통해 국내 유리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4.08 10:23
경제

삼성SDI, 국내 사업자 자료 중국에 넘겨 과징금 2억7000만원

삼성SDI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전달받은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 내 협력업체에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SDI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지난 2018년 5월 중국 내 법인의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요청을 받고 국내 수급사업자(A)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B)의 기술자료(운송용 트레이 도면)를 제공했다. 운송용 트레이는 부품을 납품할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받침대다. 제조공정에 투입하며 3∼4단으로 적층해 운송한다. 삼성SDI는 수급사업자(A)가 작성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과 법 문언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수급사업자가 작성(소유)한 기술자료에 한정할 수 없다고 봤다. 수급사업자가 단순히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 삼성SDI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이차전지 부품의 제작이나 운송(트레이)과 관련한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삼성SDI가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지만, 법정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해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감시가 소홀했던 수급사업자 보유의 기술자료에 대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4.18 12:54
생활/문화

공정위, 서면 없이 기술자료 요구한 LG전자 제재

LG전자가 중소 하도급 업체에 서면 절차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이 드러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LG전자가 하도급 업체에 요구 목적 등이 적힌 자료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냉장고·오픈 등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5개 하도급 업체에 구두 또는 이메일로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목적과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과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 시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형식과 무관하게 하도급 업체가 축적한 기술 사항·노하우를 사용해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부각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3.07 17:00
경제

LS엠트론, 하도급업체 기술유용 역대 최대 과징금 14억

LS엠트론이 역대 최대 기술유용행위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일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빼앗아 자신의 특허로 등록한 LS엠트론의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쿠퍼스탠다드)에 과징금 13억86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쿠퍼스탠다드는 LS엠트론이 2018년 8월 법 위반과 관련된 사업 부문(자동차용 호스 부품 제조·판매사업)을 물적분할해 신설한 회사다. 또 공정위는 LS엠트론에 향후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LS엠트론은 자동차 엔진 출력을 향상하는 기능의 터보와 인터쿨러, 엔진을 연결하는 터보차저호스를 생산해 GM 등 완성차 업체에 납품했다. 이때 터보차저호스 생산에 필요한 금형은 하도급업체에 제조 위탁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LS엠트론은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형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받은 후 하도급업체와 협의 없이 단독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데 사용했다. 현재 해당 특허는 쿠퍼스탠다드로 이전된 상태다. LS엠트론은 해당 특허가 기술 이전계약을 맺은 독일 소재 V사의 기술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V사가 특허를 받은 금형 제조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금형을 제작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형 및 설계도면이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V사와 하도급업체가 각각 LS엠트론에 납품한 동일 모델의 금형 실물·도면 비교 시 V사가 특허 제조 방법에 따라 금형을 제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LS엠트론은 하도급업체에 A, B모델 등 2건의 금형 설계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해 받기도 했다. LS엠트론은 A모델에 대한 설계도면의 경우 하도급업체가 납품한 금형의 품질에 문제가 생겨 검증을 목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품질 문제가 있었는지 입증되지 않은 점, 해당 금형 설계도면이 특허에 사용된 점,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 도면을 요구한 것은 요구 목적 달성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인 점을 고려해 위법한 요구라고 판단했다. B모델에 대한 금형 설계도면 역시 LS엠트론이 제조 위탁 목적과는 무관하게 자사 중국법인에 전달할 목적으로 요구해 받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LS엠트론은 2011∼2012년 하도급업체와 공동으로 특허 출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형 제조 방법에 관한 연구 노트를 받을 때 요구 목적 등을 사전에 협의해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하도급업체가 LS엠트론과 거래가 끝난 후 뒤늦게 자신의 기술자료가 특허에 사용된 것을 알게 돼 2019년 4월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고발 조치는 피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3.03 15:10
경제

'중소업체 기술' 요구한 두산중공업…공정위, 과징금 2000만원

두산중공업이 납품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대가나 비밀유지사항 등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두산중공업에시정 명령 및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 두산중공업는 발전소 설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개 중소업체에게 발전소용 밸브 제조 관련 기술자료 4건을 요구했다. 이때 기술자료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을 중소업체와 미리 협의해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소 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2개 중소업체에게 밸브 제작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의 관련 기술자료 요구 정당성은 인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해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3.23 14:09
경제

현대중공업 끊이지 않는 '하도급 갑질'로 잇따른 과징금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는 A사와 30년 이상 거래해왔다. 그러나 선주 P사가 'B사로부터 조명기구를 납품받으라'고 요구하자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A사의 기술을 유용했다. 현대중공업은 A사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도면을 B사에 전달해 B사가 같은 기구를 제작할 수 있게 도왔고, A사뿐 아니라 B사도 해당 기구를 제작하게 돼 경쟁 관계가 형성되자 단가 인하율도 7%로 높였다. 현대중공업은 “선주의 요청에 따라 B사를 하도급업체로 지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선주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은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이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부정적 이미지 쇄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에도 ‘하도급 갑질’로 인한 공정위로부터 9억7000만원의 역대 최고액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또 현대중공업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80개 하도급업체에 모두 293개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의 이런 행위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직권인지를 통해 업계에 만연해 온 기술유용 관련 실무 행태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현대중공업은 하도급 업체와의 소송에서도 패소하고 있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는 조선 협력사 C업체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C업체에 손해배상금 5억원과 미지급 물품대금 등 3억3000만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엔진 실린더헤드 등을 납품하는 C업체는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으로 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물품 대금을 주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C업체는 현대중공업이 2015년 12월 하도급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협력하지 않으면 경쟁사 협력업체와 경쟁을 통한 강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2016년 1∼6월 모든 품목에 10% 단가 인하를 요구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단가 인하에 대해선 "물품의 품목이나 각 하도급 업체의 경영상황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현대중공업이 모두 10% 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02 11:15
경제

현대중공업, 하도급업체 기술유용 '갑질' 9.7억 과징금 철퇴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빼앗은 뒤 거래를 끊는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최고액인 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0월 검찰의 요청에 따라 현대중공업 법인과 임직원 고발 조치는 이미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0년 디젤엔진을 개발한 뒤 하도급업체 A사와 협력해 엔진에 사용할 피스톤을 국산화했다. 독일 기업들과 함께 세계 3대 피스톤 제조사로 꼽힐 정도로 기술력이 있는 A사는 해당 피스톤 국산화에 성공한 뒤 현대중공업에 이를 단독 공급해왔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2014년 비용 절감을 위해 A사 몰래 B사에 피스톤 공급을 위한 제작을 의뢰했다. B사의 피스톤 제작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현대중공업은 A사에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작업표준서, 공정순서와 공정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다. A사는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 피스톤 양산 승인을 취소하거나 발주 물량을 통제할 것이라는 현대중공업의 압박에 결국 기술자료를 제공했다. 현대중공업의 피스톤 생산 이원화 추진 계획은 전혀 모르던 상황이었다. 현대중공업은 A사 기술자료를 B사에 제공해 2016년 피스톤 생산 이원화를 완료했고, 이후 A사에 피스톤 단가를 인하하라는 압력을 가했다. 단가는 3개월간 약 11% 인하됐고, A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7%, 579% 하락했다. 현대중공업은 피스톤 생산 이원화 이후 1년 뒤인 2017년 A사와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끊고 B사로 거래처를 변경했다. 현대중공업의 갑질에 막대한 피해를 본 A사는 결국 이 사건을 경찰과 공정위에 신고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10월 현대중공업에 대한 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 고발이 이뤄진 뒤 검찰은 일부 불기소, 일부 약식기소했으나 현대중공업이 이에 불복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 후에도 조사를 이어간 끝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내놨다. 현대중공업은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게 되면 검토 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7.27 10:41
경제

'보톡스 전쟁' 중 대웅제약, 중기부에 이유있는 항변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균주 출처를 놓고 메디톡스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대응제약이 당국과도 각을 세웠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메디톡스의 신고로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자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다. 회사의 명운이 걸려 있는 만큼 과태료를 내더라도 밀릴 수 없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30일 중기부의 행정조사가 메디톡스와의 보톡스 소송 종결 시까지 중지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중기부는 지난 25일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사전 공지했다. 중기부는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기도 용인 소재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요청했으나, 대웅제약이 이를 거부했다. 이번 조치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첫 과태료 부과 사례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자사 전 직원이 반출한 보톡스 제품의 원료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 취득해 사용 중이라고 중기부에 신고했다. 대웅제약은 이날 입장문에서 메디톡스와 4년째 보톡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부가 메디톡스의 주장만으로 일방적으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사와 수년에 걸쳐 팽팽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법기관들이 광범위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중기부가 메디톡스 주장만으로 일방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보톡스 균주와 관련해 메디톡스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관련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균주의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결과도 곧 나올 예정인 만큼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행정조사 중단을 요청한다”고 했다. 대웅제약은 중기부에 행정조사 거부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중소기업기술보호법으로 보호해야 할 중소기업이 아니라고도 했다. 메디톡스는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보호법을 활용한 것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수백 억원의 비용을 지급하면서까지 국내 최대 로펌 두 곳을 선임해 한국에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미국에서도 현지의 가장 유명한 로펌 두 곳과 연방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까지 선임해 ITC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또 “메디톡스는 처음 소송을 시작할 당시 시가총액이 대웅제약의 2배에 육박하는 4조원이 넘는 거대기업이었다”며 “2019년 3월 중기부에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요청한 직후 5월 분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중견기업’이라고 명시했다”고 했다. 보톡스 소송전은 지난 2016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나보타 출시 후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2017년 나보타의 미국 진출을 앞두고 메디톡스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대웅제약이 ‘보톡스 소송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보톡스 기술로 개발한 나보타가 글로벌 성장을 위한 핵심 제품이기 때문이다. 나보타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발매 4개월 만에 점유율 3위로 올라서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현재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했고, 80개국에서 판매 계약을 완료했다. 만약 소송에서 패하면 나보타의 미국 판매가 중지될 수도 있어 노심초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오는 6월 ITC 재판의 예비결정이 나오고, 10월이면 최종 결판이 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나보타 제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을 비롯해 선진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모두 거치며 판매 승인을 얻어냈다. 반면 원천 기술을 주장하고 있는 메디톡스는 생산 공정 기술 특허 출원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여전히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동원 중기부 기술보호과장은 “신고 접수 당시 메디톡스가 중소기업 조건에 충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메디톡스가 그 이후에 성장을 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웅제약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행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며 "소송과 행정 조사는 별개 사안"이라고 했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최대 행정조치로 1~3차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3.31 07:00
경제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빼다 쓴 두산인프라코어…공정위,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두산인프라코어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두산인프라코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와 연루된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국내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2조6513억원에 이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 말 압축 공기를 분출하는 장비인 ‘에어컴프레셔’ 납품업체 이노코퍼레이션에 납품가격을 18% 낮춰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러자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노코퍼레이션의 에어컴프레셔 제작도면 총 31장을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차례 제3업체에 전달해 똑같이 개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제3업체가 납품하기 시작하자,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노코퍼레이션을 지난해 8월부터 공급업체에서 배제시켰다. 이에 납품단가는 모델에 따라 최대 10%까지 낮아지게 됐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이노코퍼레이션의 제작도면을 보유하고 있었던 데에는 2015~2017년 30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승인도’라는 이름으로 기술자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제품을 위탁한 대로 제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도급업체가 작성하는 도면으로, 제조 방법 등이 나와있어 기술자료에 해당된다. 사업자는 해당 기술 자료를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요구할 수 있지만, 요구목적과 비밀유지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대가, 요구의 정당성 입증 등 7가지 사항을 기재해 서면으로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두산인프라코어는 단 한 건도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채 하도급업체 도면 총 382건을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중 ‘에어탱크 균열원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2016년 이노코퍼레이션에 요청한 추가자료가 제3업체로 보내져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됐다. 해당 부품은 직전 1년간 사실상 하자가 없는 제품이었다. 때문에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두산인프라코어는 냉각수 저장탱크를 납품하는 하도급업체 코스모이엔지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코스모이엔지가 지난해 7월 납품가격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산인프라코어가 거절하며, 이 회사 냉각수 저장탱크 도면 총 38장을 다른 사업자 5개에 전달했다. 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고, 코스모이엔지는 현재 인상된 가격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두산인프라코어는 코스모이엔지 측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전달 행위 자체가 기술자료를 유용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들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기술자료를 제출하며 비밀유지 의무를 요구하기는커녕 비밀 표시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 사실 진술을 위해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두산인프라코어 제재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한 첫 사례가 됐다. 공정위는 작년 9월 이러한 ‘기술유용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기계·전자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여온 바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7.23 14:26
경제

“대기업, 하도급에 갑질하면 공공입찰 시장서 퇴출”

대기업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 자료를 빼다 사용해 검찰에 한 차례라도 고발되면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1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17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 내용을 설명, 개정 하도급법에 맞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에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기술자료를 유용ㆍ유출한 혐의로 한 차례만 검찰에 고발되면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담겼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10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정 하도급법은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인건비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대금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했다. 또 대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원가정보와 같은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을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고, 금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기업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원가정보나 납품단가에 관한 정보, 매출액, 거래량 등을 제공받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가 지속돼 왔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기업이 전속거래를 강요하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등 보복행위에 대해 3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업체 보호도 강화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추가 법 개정 방향성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차 이하 협력사가 자신의 위 단계인 1차 협력사의 대금결제 조건을 충분히 알고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이 법률 개정사항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7.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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