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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변호사 칼럼] 업무 중 사망한 지입차주, 근로자성 인정받아 산재소송 승소
2019 국정감사에 제출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 확정판결 된 유족급여 행정소송 377건 가운에 28.9%인 109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 장해급여나 요양급여에 비해 소송 건 수는 많지 않지만, 유족급여 행정소송의 약 30%가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는 통계가 발표되며 공단의 산재승인 요건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산재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산재소송에서 근로자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특히 운송업과 물류업에 종사하는 화물운송차량 지입차주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재승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A 씨도 남편이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부지급 처분을 받아야 했다. A 씨의 남편은 지입차량으로 물류센터 적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져 뒷바퀴에 깔려 사망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개인사업자인 점, 회사와 경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차량의 지입차주라는 점, 망인이 차량의 유지관리를 직접 한 점, 그리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회사와 사용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재 보상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 A 씨와 함께 소송을 진행한 김용준 산재전문변호사는 회사와 지입차주간 위·수탁계약이 표면적으로 대등해 보일 수 있으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가 이루어진다는 실질적인 내용에 집중했다. 특히 회사가 지입차량에 자사 로고 스티커를 붙이게 하거나 배송 순서와 점포를 지정하여 배송토록한 점과 망인이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했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배송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정을 바탕으로 회사와 지입차주의 종속관계를 주장했다. 그 결과 법원은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며 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고, 해당 판결로 인해 유족은 산재 불승인이라는 위기에서 벗어나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이 사건을 승소로 이끈 김용준 변호사는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의 대표변호사로 전국 19명뿐인 대한변협 인증 ‘산재전문변호사’이다. 그는 근로복지공단 송무 경력을 통해 산재로 어려움을 겪는 산재 근로자를 돕기 위해 법률사무소 마중을 개소하여 산재 신청부터 소송, 손해배상 등 다양한 산재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법률사무소 마중은 근로복지공단 송무부 경력, 공단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산재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 뿐 아니라 산업보건학 자문의, 30년 근로복지공단 경력 고문, 15년 산재신청 경력 사무장 등 수 십년 경력을 자랑하는 산재 전문가 집단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소영 기자
2019.12.11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