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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스타잇엔터와 전속계약→'황금가면' 캐스팅 겹경사

배우 선우은숙이 스타잇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고 배우로서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스타잇엔터테인먼트 측은 12일 "선우은숙이 스타잇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다. 선우은숙은 1978년 KBS 특채 탤런트로 데뷔해 청순하면서도 세련된 외모에 안정감 있는 연기력으로 브라운관을 종횡무진했다. 이후 KBS '결혼해 주세요', MBC '김치 치즈 스마일', '흔들리지마', '위험한 여자', '돌아온 복단지', SBS '아내가 돌아왔다', '나만의 당신', JTBC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 '귀부인', 영화 '표류일기', '어린신부', '비열한 거리', '게이트' 등 44년 동안 수십 편의 작품에 출연하며 꾸준히 대중들을 만나왔다. 전속계약 체결과 동시에 오는 5월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KBS 2TV 새 일일극 '황금 가면'에 합류하며 겹경사를 맞았다. 그릇된 욕망과 탐욕이 빚어낸 비극으로, 세 여자의 광기 어린 싸움 속에서 삶의 해답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 앞서 배우 차예련, 나영희, 이휘향, 이현진 등이 출연을 알렸다. 극 중 선우은숙은 여주인공 차예련(유수연 역)의 엄마 김혜경으로 분해 살가운 아내이자 다정하고 친구 같은 엄마로 한평생 가족만 보며 살아온 인물을 연기하며 안방극장에 오롯한 존재감을 발휘할 예정이다. 스타잇엔터테인먼트 김다령 대표는 "깊이 있는 연기력을 가진 선우은숙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다. 선우은숙이 지금까지 많은 작품 속에서 사랑받아온 만큼, 앞으로도 더 다양한 작품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좋은 파트너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선우은숙도 "스타잇엔터테인먼트 임직원들이 각자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여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함께 대화를 했을 때 나아가는 방향이 맞아 계약하게 됐다"라고 계약 소감을 덧붙였다. 현재 스타잇엔터테인먼트에는 방송인 이상민, 허재, 세븐, 지숙, 김효진, 김준희, 박은지, 이유빈, 조수연, 김세희, 한초임, 배우 안내상, 우현, 지수원, 조련, 전진기, 오현지, 황태광, 한수연, 백승희, 황동주, 손상경, 황바울, 김민영, 김은영, 박신우, 권영민, 홍준기, 한소은, 권영민, 박신우, 홍준기, 이금주, 당구선수 한주희, 골프선수 조아란, 스타일리스트 김우리, 댄스스포츠 선수 박지우, 셰프 서현명 등이 소속돼 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oongang.co.kr 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2022.04.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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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CEO' 김준희, "백신 2차 맞고 죽다 살아나..." 후유증 토로

'100억 CEO'로 유명한 김준희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유증을 토로했다. 그는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백신 2차을 접종한 뒤의 근황을 전했다.우선 김준희는 "백신 2차 맞고 하루 종일 사경을 헤매다가 타이레놀 4알 먹고 종일 자다 일어났더니 좀 괜찮아진 거 같다"며 운을 뗐다. 이어 "와 진짜 이렇게 아픈 건 정말 처음"이라며 "다들 안 아프셨냐. 전 정말 죽다 살아난 거 같다"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그는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에 나선 모습을 사진으로 올려놔 팬들을 안심시켰다.한편 김준희는 2020년 5월 연하의 비연예인 연인과 결혼 후 쇼핑몰을 동반 운영 중이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팬들과 적극 소통하고 있다.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2021.12.0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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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CEO 김준희, 수천만원 명품백 자랑.."신혼이라 그른거죠?"

'연매출 100억' 쇼핑몰 사업가 김준희가 남편과 데이트를 하며 명품백을 인증해 부러움을 자아내고 있다.27일 방송인 김준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 아직도 신랑이랑 데이트할 때 너무 설레는데 이거 신혼이라서 그른거죠? 얼마전에 1000일 지났는데도 신혼이라 그른거죠?"라는 메시지를 올려놨다.이어 "#매일매일너무설렘 #사진찍어줄때아직도부끄럽 #콩닥콩닥아직도우린연애중 #주말데이트"라는 글을 덧붙이며 근황샷을 공개했다.해당 사진에서 김준희는 남편과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히 수천만원대의 H사 명품백을 인증하는 듯해 시선을 강탈했다.한편 김준희는 지난해 5월 연하의 비연예인 연인과 결혼했다. 이들 부부는 연매출 100억원으로 알려진 유명 온라인 쇼핑몰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2021.11.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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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희, 나이 믿기지 않는 늘씬한 복근

김준희가 탄탄한 몸매로 근황을 공개했다.최근 방송인 김준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30대가 넘어서면서 피할수 없는 울퉁불퉁 셀룰라이트는 운동을 하는것으로는 해결할수가 없어요"라는 글과 함께 영상 하나를 게재했다.공개된 영상 속 김준희는 자신이 홍보하는 제품을 직접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이다. 46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만큼 군살 없이 탄탄한 몸매와 복근이 보는이의 감탄을 자아낸다.김준희는 지난해 5월 연하의 비연예인과 결혼, 현재 남편과 함께 쇼핑몰을 운영 중이다.온라인 일간스포츠 2021.03.0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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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희, 침대 셀카 속 빛나는 민낯...팔목 타투에 눈길~

쇼핑몰 CEO 김준희가 침대 위 빛나는 민낯을 뽐냈다.그는 12일 자신의 SNS에 두장의 근황 사진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김준희는 45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는 탱탱한 피부를 자랑하고 있었다. 또한 센스 넘치는 네일 아트와, 팔목에 새겨진 타투가 시선을 사로잡았다.한편 김준희는 지난 5월 제주도에서 연하의 비연예인 사업가 남편과 결혼해 달달한 신혼 생활을 공개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같이 쇼핑몰 에바주니를 운영하고 있다.최주원 기자 2020.09.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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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희, "19세부터 소속사 강요로 혹독한 다이어트...힘든 시간 보냈다" 고백

방송인 겸 쇼핑몰 CEO 김준희가 건강한 다이어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준희는 지난 달 31일 자신의 SNS에 "저는 열 아홉 살에 가수로 데뷔 후 소속사에서 끊임없이 강요하는 혹독한 굶는 다이어트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었고 서른 살이 넘어서야 진짜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스스로 깨닫고 실천하게 되면서 무리하지 않고 건강한 다이어터로서 살아오고 있어요"라는 글을 올려놨다.이어 "중고등학교때부터 발레를 해 왔고 성인이 되자마자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제 의지와는 상관 없이 무조건 마른 몸을 가져야 살아남는 필드에서 안해본 다이어트가 없을 정도에요"라고 덧붙였다.김준희는 "다만, 그 수많은 다이어트를 해보니 결국 남게 되는 결론은, 절대절대 무리한 다이어트는 요요를 가져오고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분명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는 건강한 다이어트 방식이 있다는 걸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알게 되었구요"라고 전했다. 실제로 김준희는 40대 중후반의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운동과 식이요법 노하우를 꾸준히 공개해 화제를 모아오고 있다. 한편 김준희는 지난 5월, 연하의 일반인과 결혼식을 올렸으며, 현재 두 사람은 쇼핑몰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최주원 기자 2020.08.01 11:20
경제

“다른 대부업자도 당해” 1400억 사기친 전주 대부업자 기소

전북 전주에서 전통시장 상인과 대부업체 직원 등 수십 명에게 “단기간에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끌어모은 뒤 이 돈을 갖고 달아난 40대 대부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피해 금액이 400억원대로 알려졌지만, 검찰이 확인한 액수만 1400억원가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지검은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전주 지역 모 대부업체 대표 박모(4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8년 10월 8일부터 지난 5월 18일까지 1년 8개월간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직원과 다른 대부업체 대표 등 16명에게서 139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박씨에게서 수익금을 받자마자 재투자한 금액까지 포함해 전체 피해 금액(1395억원)을 특정했다”며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이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유사수신행위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전북경찰청과 각 관할 경찰서 등에 고소장을 낸 피해자는 전주 중앙시장과 모래내시장 상인, 대부업체 직원 등 71명이고, 이들이 주장한 피해 금액은 430억원이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의 한 숙박업소에 숨어 있던 박씨를 체포하고 이틀 뒤 구속했다. 이후 지난달 15일 기소 의견으로 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이 조사한 박씨의 사기 금액은 약 12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가 숨겨둔 차명 계좌를 확인했다. 거기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약 195억원을 받은 것을 밝혀내 혐의에 추가했다. 박씨는 검·경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상인들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부터 매일 1만원씩 예치해 100일이 되면 즉시 예금의 3%를 이자로 지급한다며 돈을 끌어모았다. 올해 초에는 시중 은행 금리를 훨씬 뛰어넘는 4개월에 이자 10%를 주겠다고 속여 대부업체 직원이 가족이나 지인 돈 수백만∼수천만원을 투자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상인들은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가 예금까지 유치한다기에 처음에는 의아해했으나 실제 박씨가 약속한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하는 것을 보고 믿게 됐다고 한다. 더구나 박씨가 대부업체를 차리기 전 시장 인근 지역 은행에서 수년간 근무할 때 서로 친분을 쌓은 적 있어 상인들은 믿고 돈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시중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받거나 가족과 친인척 등에게 돈을 빌려 박씨에게 투자했다고 한다. 피해 상인 중 일부는 평생 모은 거액을 투자하거나 자녀 결혼 자금으로 준비한 2억원을 건네기도 했다. 검찰은 박씨가 투자금을 빼돌린 차명 계좌를 찾아내 해당 계좌에 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 중이다. 배창대 전주지검 인권감독관 겸 전문공보관(부장검사)은 “검찰은 향후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고,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2020.07.03 17:18
경제

"여성이 성적 도구?" '여친 성폭행' 전북대 의대생 법정 구속

"피고인은 명시적으로는 '반성한다'고 하나 내용을 보면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5일 오전 10시 30분 전북 전주시 만성동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201호 법정.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고 외제차를 몰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북대 의대생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심리를 맡은 형사1부 김성주 부장판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의사로서 인성과 실력을 닦아야 할 피고인이 자신의 여친을 폭행·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3일 오전 2시 30분쯤 전주의 한 원룸에서 당시 여자 친구 B씨(22)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저항하는 B씨의 뺨 등을 때리고 재차 같은 날 오전 7시 "찾아오지 말라"는 B씨 말에 격분해 B씨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전주 시내에서 BMW를 몰다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앞서 전주지법 형사1부(부장 고승환)는 지난 1월 15일 여자 친구를 폭행·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이 사건 강간 이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재판 내내 "피해자와는 사실혼 관계"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도 "수사 기록 등을 비춰볼 때 강간이 명백하다"고 일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고 남들보다 뛰어난 두뇌를 가졌지만, 초등학교 이후 정서적 교육을 잘 못 받았다"며 "(이 때문에)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준법 능력도 부족했다"고 했다.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해 피해자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측의 자기 반성을 형량을 낮추기 위한 '악어의 눈물'로 봤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피고인은 강간 범행으로 수사받기 전 2018년 9월 10일 문자 중 범행 1시간 전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는 내용만 삭제하고 경찰 조사에 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목 졸림을 당하자 저항을 포기하고 강간을 당했는데도 '피해자가 뒤에서 가볍게 안으면서 술 깨고 이야기하자고 했다'고 주장하는 등 다양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뚤어진 성인식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 전 발생한 미성년자 강간치상 사건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된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휴대전화에 나온 문자 내용을 근거로 댔다. 당시 검찰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소개팅 앱 등을 통해 미성년자가 포함된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조건으로 한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여성을 자신의 성적 도구로 보는 등 성의식이 상당히 의심스러워 보인다"고 꼬집었다.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도망 갈 염려가 있어 구속한다"고 하자 A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 부장판사가 "구속 사실을 누구에게 통지하면 되나요. 부모님에게 할까요"라고 물었지만,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감 기간 생활 방식에 대해 깊이 반성해 보고 앞으로 추구해야 할 올바른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충고했다. 앞서 전북대 의과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지난 4월 29일 대학에서 퇴출됐다. 의과대학 교수회가 낸 '제적' 의견을 김동원 전북대 총장이 받아들였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는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인 성폭력 근절 전북지역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음에도 감경 요소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죄질에 비해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예비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엄정한 판결을 통해 가해자의 행위에 책임을 묻고 성폭력 문제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2020.06.05 13:18
경제

숙소서 남자 제자 성추행한 야구부 코치 항소심도 징역 3년

자신이 지도하던 중학교 야구부 남자 제자를 성추행한 20대 코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성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준강제추행·유사성행위)로 구속기소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코치는 지난해 5월 14일과 29일 오전 전북 지역 모 중학교 야구부 숙소에서 혼자 잠자던 중학교 2학년 B군(당시 만 13세)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코치는 범행 직후 B군에게 "외로워서 그랬다.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위험해진다"고 협박했다. A코치는 1심 재판 내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B군은 경찰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살짝 눈을 떠 보니 덩치 큰 사람이 수건을 덮어쓰고 음란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피고인은 키 190㎝, 110㎏ 정도의 건장한 체격으로 당시 숙소에서 거주한 코치나 중학교 3학년 학생과는 체격적인 면에서 차이가 상당하다"며 B군 진술에 무게를 뒀다. A코치는 "제자와 그 부모가 나를 쫓아내려고 거짓말을 꾸몄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가 무고할 이유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지도하는 제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서로의 지위나 나이 등을 볼 때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코치는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 및 증인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2020.05.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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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신부' 김준희, 非연예인 연하남편에 푹 빠진 꿀눈빛

김준희의 결혼식 사진이 공개됐다. 지난 2일 진행된 김준희의 결혼식은 가족과 친지만 초대한 작은 야외 예식이었다. 소규모 예식에 맞게 타프타실크 소재의 실루엣이 자연스러운 드레스로 패셔니스타의 면모를 뽐냈다. 웨딩드레스는 로맨틱한 콘셉트에 맞춰 라포레에서 제작했고, 헤어, 메이크업은 제니하우스에서 연출했다. 써드마인드 김보하 작가가 두 사람의 행복한 순간을 담아냈다. 김준희의 웨딩을 총괄한 ㈜와이즈웨딩 웨딩플래너 김선아 실장은 "한 편의 마음 따뜻한 영화를 보는 듯한 감동과 유쾌함이 함께한 소규모 결혼식이었다. 가까운 가족들과 지인들만 모인 공간에서 신랑 신부는 무척 행복한 모습이었다. 화기애애한 가족애가 느껴졌던 웃음 가득한 행복한 결혼식이었다"라고 밝혔다. 김준희와 남편은 1년째 열애하며 사랑을 키워왔고 결혼에 골인했다. 김준희과 함께 쇼핑몰 '에바준희'를 운영 중인 비연예인 연하 남성. 결혼 이후에도 함께 쇼핑몰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사진=더써드마인드 2020.05.0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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