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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하나금융 회장, 1심 뒤집고 '채용 관련' 유죄 판결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함 회장은 범행 당시 하나은행장을 지내며 편법 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1심 법원은 함 회장이 일부 지원자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했지만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2심 재판부는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에서 채용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인데도 피고인들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현저히 훼손했다"며 "불이익을 겪거나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의 좌절감과 무력감을 살피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올해 대법원에서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송 씨 등은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VIP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은행 고위 임원과 관련됐거나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여성 지원자의 합격 비율을 사전에 정해두고 남성 위주로 채용한 혐의도 받았다.1심과 2심은 이들이 만든 추천 리스트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려는 장치였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23 15:15
금융·보험·재테크

'리딩금융' 탈환 신한금융 조용병…'5조 클럽' 이루고 연임할까

신한금융지주가 3년 만에 1위 리딩금융 자리를 탈환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임기가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놓은 성적표다. 사실상 차기 회장 선임 프로세스 전 마지막 성적표로, 조 회장이 기분 좋게 리딩금융 타이틀을 달고 최초 '5조 클럽' 입성까지 이뤄내며 화려한 3연임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지난 3분기 1조5946억원의 순익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1조2636억원의 순익을 올린 KB금융을 지난 2분기에 이어 연속으로 따돌리는 데 성공했다. 연간 누적 기준으로도 신한금융은 4조3154억원의 순익을 내며 KB금융(4조279억원)을 앞질렀다. 이로써 연간 기준 '리딩금융' 타이틀 탈환에도 가까워진 셈이다. KB금융은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으로 리딩금융 자리를 지켜온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신한금융이 3년 만에 이 자리를 빼앗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신한금융의 3분기 실적을 견인한 것은 단연 핵심 계열사인 은행의 이자이익이었다. 신한은행은 올 3분기 순익 9094억원을 기록하며 전 분기 대비 10.9% 상승한 실적을 냈다. 특히 신한투자증권의 사옥매각 이익이 실적 견인에 주효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올 3분기 3813억원의 순익을 내며 전 분기 대비 무려 350.9% 실적이 증가했다. 올 3분기 신한투자증권 사옥 매각 이익 4438억원(세전)이 반영된 영향이다. 하지만 신한금융은 이자이익 증가세로 신한투자증권 사옥 매각 이익을 제외하고 봐도 1조272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KB금융을 눌렀다. 업계는 사실상 이번 3분기까지 실적이 조 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실상 마지막 성적표가 된다고 본다. 선례를 따져봤을 때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2022년 연간 실적 발표 이전에 진행된다. 3년 전처럼 신한금융 회추위는 11월 중 회장 후보 추천 프로세스를 가동해 12월 중순 최종 후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조 회장은 2020년 연임에 성공해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조용병 회장의 재연임 여부에 이번 리딩뱅크 탈환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연간 성적표는 연임 여부가 결정된 후에 발표되긴 하지만, 신한금융이 올해 '5조 클럽'에 입성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조 회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기대감에서 나오는 관측이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지난 2017년 취임한 이후 2조원 후반대를 기록했던 순이익은 이듬해 3조원을 넘어섰고, 2021년에는 4조원대까지 성장했다. 여기에 최근 금융당국의 고금리 기조에 힘입어 지난해 대비 1조원가량 증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신한금융의 순이익 중 비은행 비중은 3분기 기준 43%로 주요 금융그룹 중 가장 높다. 게다가 앞서는 조 회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던 채용 비리 관련 사법리스크도 완전히 털어냈다. 지난 6월 30일 대법원 2부는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2018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들은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내부규범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 징역 및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간 경영진이 될 수 없다. 조 회장의 무죄 확정으로 재연임을 점치는 목소리에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최고경영자의 교체는 대체할 만한 가능성 높은 인물이 거론돼야 하는데, 아직 그럴 만한 인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불안정한 금융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그룹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교체 카드가 독이 될 수 있어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1.03 07:00
산업

경찰 이어 고용노동부, 포스코 성폭력 사건 '직권조사' 착수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의 성폭력 파문을 엄정 조치하겠다며 칼을 뽑았다. 노동부는 27일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임을 엄중하게 인식해 경찰과 긴밀한 조사 협조체계를 구축했다"며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노동부 포항지청에서 직권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법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 입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 측면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대우를 보장하고 여성 고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직장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형법적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조사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는 조사,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 징계 등을 해야 한다. 노동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직문화 진단에도 착수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한 여직원은 지난 7일 자신을 성폭행·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직원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당사자들은 지난해 이어 두 번째 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다. A 여직원은 이미 지난해 B 씨를 성추행과 관련해 고발했다. 포스코는 자체 1차 감사를 통해 B 씨에게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고, A 씨를 타부서로 전출시켰다. 하지만 포스코는 3개월 후 다시 A 씨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현부서로 복귀시키면서 이번 성폭력 파문의 단초를 제공했다. 지난달 말 B 씨는 같은 사택에 사는 A 씨 집에 들어가 때리고 성폭력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고소 이후 포스코는 자체 조사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사택 건물 위아래 층에서 함께 지내는 것을 10일 이상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뒤늦은 사과문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피해 직원이 조속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고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문책하고 관리자들도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6.27 15:51
연예일반

KBS N,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KBS 계열 방송 미디어 기업인 KBS N(대표이사 국은주)이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조직문화를 갖춘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KBS N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표창은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일·가정 양립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매년 시행하는 포상제도다. 포상은 '남녀고용평등분야'와 '적극적고용개선조치분야' 등 2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세부심사 과정에서 KBS N은 중점평가 항목 가운데 ▲모성보호제도 ▲법정 초과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여성고용 노력 ▲여성근로자 유지 ▲여성 관리자 중용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가족돌봄휴가·역량계발 실적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등 다수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KBS N은 블라인드 채용 면접 등 채용 과정의 차별 방지 노력을 통해 여성 고용 유지 확대에 힘써왔으며 사내 주요 부서에 여성 관리자를 임명하는 등 성차별 없이 인재를 발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KBS N은 배우자 건강검진과 자녀돌봄휴가 및 시차출퇴근제도 시행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은주KBS N 사장은 "더 나은 KBS N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 임직원 모두의 노력으로 이 뜻깊은 표창을 수여하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양성 평등한 고용 환경 구축과 가족 친화적인 KBS N의 직장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BS N은 '연애의 참견', '무엇이든 물어보살', '차트를 달리는 남자'로 대표되는 예능프로그램과 '아이러브 베이스볼', '야구의 참견', '스페셜V' 등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오리지널 프로그램을 제작해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국내 주요 방송·언론사 가운데 최초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우수기업으로인증 받아 현재까지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재인증을 받은 바 있다. 정진영 기자 chung.jinyoung@joongang.co.kr 2022.05.30 09:40
경제

쿠팡 풀필먼트 사내 성희롱 대처 부적절…고용부 "시정 미흡시 법적 제재"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자회사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직장 내 성희롱 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고용부는 향후 쿠팡 풀필먼트서비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까지 살펴본 뒤, 미진할 경우 법 위반으로 간주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5일 본지에 "평택지청으로부터 쿠팡 풀필먼트서비스에서 벌어진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공유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 풀필먼트서비스에서 근무하던 계약직 직원 A씨는 관리자 B씨로부터 성희롱 피해 사실을 회사에 알렸다. 이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사진을 찍거나,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 그러나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측은 성희롱 피해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았다. A씨에게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계약 만료 사실을 통보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5월 성희롱 피해 및 사측의 부족한 대처에 대해 평택지청에 신고했다. 고용부는 조사를 벌인 끝에 A씨가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 평택지청은 지난 2일 쿠팡 풀필먼트서비스에 공문을 보내 사용자 측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대처를 담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또 성희롱을 한 B씨에 대한 징계 및 피해자와 분리 등을 하라며 시정조치를 내렸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성희롱이 확인됐기 때문에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측은 오는 16일까지 사업자 의무사항과 관련한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와 평택지청은 쿠팡이 정말 시정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도 따져본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정지시 후 쿠팡 풀필먼트서비스가 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다시 점검한다. 이는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법 위반으로 제재에 들어간다. 형사처벌 건이라면 기소의견을 낼 수 있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고용부의 시정조치가 피해자를 완전히 구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계약 만료가 통보돼 직장을 떠난 A씨가 복직을 하거나 B씨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길 원할 경우 유관기관을 통해 적절한 구제 절차를 밟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가해자 징계 등 시정지시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복직을 포함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기존 절차에 대한 면밀한 점검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은 최근 사정 당국의 집중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쿠팡의 파트너사에 대한 갑질, 앱 내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7.06 07:00
경제

하나금융 차기 회장 후보에 김정태 올라…연임에 쏠린 눈

하나금융지주가 회장 후보를 4명으로 추렸다.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정태 현 하나금융 회장도 여기에 포함됐다. 대외적으로 '4연임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그가 숏리스트에 포함되며, '김정태 연임 전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회의를 개최하고 면밀한 심층 평가를 거쳐 고심 끝에 대표이사 회장 최종 후보군(숏리스트)으로 내부 3명, 외부 1명 등 총 4명을 확정했다. 내부 후보로는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이, 외부 후보로는 박진회 전 한국씨티은행장이 포함되어 유효경쟁이 가능하게 됐다. 이날 회추위는 후보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위해 비전 및 중장기 경영전략, 기업가 정신, 경력, 전문성, 글로벌 마인드, 네트워크 등 회추위에서 사전에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개별 후보들을 평가한 후 총 4명의 최종 후보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성복 하나금융 회추위 위원장은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계획 및 후보추천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최종 후보군을 확정했으며, 회추위는 최종 후보군 선정에 있어 하나금융그룹의 조직 안정을 꾀하기 위한 후보들을 포함시켰다”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코로나19로 불안정한 금융 시장을 고려해 전반적으로 기존 CEO를 연임하는 인사를 단행해 왔다. 이에 하나금융 역시 '안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차기 회장을 확정할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당초 김정태 회장의 연임 가능성은 낮았다. 지난 2012년 3월부터 회장을 맡고 있는 김 회장은 대외적으로 '4연임은 없다'고 말하며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게다가 1952년생인 김정태 회장은 올해 69세로, 하나금융그룹의 내부 규정에 회장 임기를 만 70살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연임하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하지만 김 회장이 후보군에 오르면서, '1년 임기 연장' 수준의 연임을 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강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꼽히는 함영주 부회장이 있기는 하나, 현재 법률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함 부회장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하나은행장을 역임하며 김정태 회장과 손발을 맞춰온 터라, 차기 회장 물망에 유력 거론돼 왔다. 하지만 그는 현재 채용 비리 관련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 경고를 받은 후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회추위는 최종 후보군에 대한 심층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를 확정한다. 이르면 내주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2.16 10:18
경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1심서 집행유예…법정 구속 피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면서 '유죄'임이 인정됐다. 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회장직 연임의 걸림돌은 사라지게 됐다. 22일 오전 10시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손주철)는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주장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증거 인멸 혐의 등을 받은 인사부 개인정보보호 담당 직원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조용병 회장이 당시 신한은행장으로 신입행원 채용을 총괄하면서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 인적사항 알렸고, 해당 지원자의 합격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최고 책임자로 특정 지원자의 정보를 알린 것만으로도 업무를 해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특정 지원자를 구체적으로 합격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은 만큼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의 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 모두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조 회장이 법정 구속이라는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회장직 연임은 무리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높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만큼 향후 재판에서 구속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면서도 조 회장은 1심 선고 후 취재진들과 만나 “결과는 아쉽다”면서 “공소 사실에 대해 저희가 재판 45차에 걸쳐 하면서 많은 설명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심경을 밝혔다.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지난해 말 조 회장 연임을 추진하면서 정해 놓은 방침에 따라,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을 경우 오는 3월 조 회장은 연임이 확정될 전망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1.22 14:12
연예

전현무, 남녀고용평등X일생활균형 릴레이 동참 "하석진·이시언·박나래 지목"

방송인 전현무가 역사 강사 설민석의 지목을 받아 남녀고용평등, 일생활균형 릴레이에 동참했다.전현무는 29일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대표 역사선생 설민석 선생님의 추천받아 릴레이 바통 넘겨받습니다"로 시작하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공개된 사진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아기 얼굴' 어플을 이용해 찍은 전현무의 모습이 담겨 있다. 앞서 개그우먼 김숙과 닮은꼴로 화제가 됐던 그의 한층 더 어려진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전현무는 이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남녀고용평등', '일생활균형' 갈길이 멉니다. 좀더 힘을 모아 모든 이가 차별없이 행복해지길 기원합니다"라며 "모든 이가 베이비현무처럼 웃게되길♥ 바통은 배우 하석진 이시언 박나래에게 넘깁니다 #고용노동부#전현무#남녀고용평등#워라벨#설민석#박나래#이시언#하석진"라고 덧붙였다.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귀여워요", "응원합니다", "베이비 김숙"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31일까지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을 맞아 기업 문화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에 관한 문구를 적어 소셜미디어에 올린 뒤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홍신익 기자 hong.shinik@jtbc.co.kr 2019.05.30 12:40
경제

“여자 뽑지마” 면접 점수 조작…前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형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직원을 뽑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기동(61)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 A씨 등 5명과 공모해 면접 점수를 조작해 특정인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면접 전형 결과표에 나온 점수와 순위를 임의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이에 인사담당자들은 면접 위원을 찾아가 이미 작성했던 면접 평가표의 순위를 바꿔 재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사장은 평소 남성 직원을 선호하는 자신의 업무 스타일을 위해 여성 지원자들을 불합격시키고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그는 이사로 재직하던 2012년~2014년 특정 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 기준(KGS코드)을 재개정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KGS코드는 가스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검사 등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상세 기준을 말한다. 또 가스 공사의 연구용역과 항공권 구매 대행 계약 체결, 대통령 표창 추천, 공사 내부 승진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목을 내세워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에 1·2심은 "면접 점수를 조작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원 채용이 이뤄지도록 해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11.04 10:07
경제

검찰,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신한은행 채용비리 지시 혐의로 조사하던 검찰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 신한은행장을 역임하는 동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를 특혜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 같은 혐의로 2015년부터 2년 동안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한 조 회장을 검찰은 지난 3일 비공개 조사한 뒤 사흘만인 6일 재소환한 바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10.0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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