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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 고 구하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징역 1년

최종범이 고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성폭력처벌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고 구하라의 몸을 동의 없이 불법촬영한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고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몸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카메라 등을 이요해 불법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최종범을 법정 구속했다. 최종범은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 9월 구속을 풀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한 바 있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20.10.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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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협박' 최종범, 악플러들에 민·형사 소송

고인이 된 가수 구하라의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악플러들을 고소했다.13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종범 씨는 자신과 관련된 언론기사 포털사이트 댓글란에 달린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보도에 따르면 최종범 씨는 자신이 댓글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댓글 작성자들이 각 200만~500만원의 돈을 물어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또 민사소송과 별도로 모욕죄로 처벌해 달라며 형사고소도 했다.최종범 씨는 소장을 통해 "악플러 등의 비난과 방해 등으로 폐업하고 현재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악플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최주원 기자 2020.10.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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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故구하라 협박 혐의' 최종범 보석신청 기각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8일 대법원은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최씨가 청구한 보석신청에 대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는 지난 9월23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에 보석청구서를 냈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하라에 상해를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촬영해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최씨는 상고했고, 이달 15일 결론이 날 예정이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10.0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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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故구하라 폭행혐의' 최종범, 징역1년 선고…불법촬영은 무죄 [종합]

가수 고(故) 구하라에 상해 등 피해를 입힌 혐의로 2심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이 법정구속됐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 심리로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렸다.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 불거졌던 성폭력범죄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했으나 형량을 높여 징역 1년의 실형을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 이유뷰터 살폈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의미있는 주장이 없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항소"라고 지적했다. 검사 항소 중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선 "사건 사진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 됐음에도 유죄로 보지 않은 1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했지만 2심에서 새로운 증거는 없었다. 이 사진 촬영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 행동을 비추어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보면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도 예민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더구나 연예인인 피해자를 악용해 언론을 통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실제 유포는 없었으나 그 존재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가족들도 강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다. 최종범은 현장에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징역1년에 처하고 증죄를 압수한다.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협박죄 등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징역을 판단했다. 도망갈 우려가 있어 이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난 구하라를 대신해 공판에 참관한 친오빠 구호인 씨는 "최종범은 1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법원에서만 반성의 태도를 취해왔다. SNS에 개업 파티를 하는 사진을 올리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이번 징역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도 "불법촬영이 무죄로 판단된 것은 가족으로서 안타깝고 억울하다. 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이라고 주장해왔다. 단순히 연인관계였다는 것으로 무죄로 판단한 것이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7.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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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故구하라 폭행 혐의' 최종범, 항소심 선고

고(故) 구하라를 폭행·협박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린다. 1심에서는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최종범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검찰과 최종범 쌍방 항소로 2심이 진행됐다. 최종범은 2018년 연인 사이던 구하라와 서로 폭행하고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거론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은 최종범의 엄벌을 요구하며 "동생은 없지만 1심 판결 결과가 나온 뒤 억울해하고 분노해하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민감한 영상 때문에 협박 당한 것을 힘들어했다"면서 재판에 출석해 엄정판 판결을 요구했다. 최후진술에서 최종범은 "2년동안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고 옳고 그른 것을 판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7.0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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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故구하라 측 "동의없는 사진"vs최종범 "인지하고 있어"

가수 고(故)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동의없는 사진촬영이었다"면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라고 주장했다. 최종범 측은 "고인이 사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며 전후 사정을 재차 설명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 심리로 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난 구하라의 빈자리는 유족인 친오빠 구호인 씨가 지켰다. 최종범은 여자친구였던 구하라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5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 불거졌던 성폭력범죄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심에서 최종범은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최종범 측과 검찰의 쌍방 항소로 재판을 이어오게 됐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 이유부터 물었다. 검찰은 "성폭력 관련 혐의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면서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최종범은 피해자 의사이 반하여 뒷모습 등을 찍었다. 재판 과정에서의 사실오인, 양형부당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최종범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들에 대한 이의는 없다. 형이 무겁다는 취지도 아니다. 1심형에 만족하지만 검찰이 항소했기 때문에 따라서 항소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의견에 따라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동의 없는 촬영 여부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 됐다. 판사는 양측 의견을 반영해 피고인 신문과 추가 증거 제출 등을 모두 건너 뛰고 최후진술로 넘어갔다. 피해자 유일한 가족인 친오빠 구호인씨는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1심 판결에 분해하는 동생을 지켜봤다. 여성 입장에선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 것이다. 잊고 살 수도 없고 연예인이라는 민감한 위치에서 동생이 더욱 힘들어 했다. 또 최씨는 1심 판결 이후 오픈파티를 즐기는 등 유족 입장에서 반성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면서 2심 판결을 잘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최종범 측 법률대리인은 "특별의견은 없지만 고인에 유감을 표하고 있는 바다. 공정한 재판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범은 "약 2년 동안 여러가지를 느끼고 반성하는 시간들이었다. 이유를 불문하고 관련된 분들께 죄송하고 앞으로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며 잘못을 뉘우치며 살겠다"고 고개 숙였다. 재판부는 사진 촬영에 대한 증거조사를 구술로 진행했다. 최종범에 따르면 구하라의 사진은 2017년 8월 27일 가평에서 찍혔고, 7월 22일 교제를 시작하고 한 달가량이 지난 때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교제 초반이었고 사진 문제로 정색하고 항의하거나 기분나쁜 태도를 취하면 서로 관계가 어색해질 우려가 있었다. 나중에 적당할 때 지우려 했다"면서 동의 없는 촬영이라고 주장해왔다. 최종범 법률대리인은 "나체로 수영하고 있었고 이벤트 중에서 찍은 것이다. 블루투스로 음악을 듣고 있을 때라 촬영하면 소리가 났다. 이것에 대해 당시 말이 없었다. 피고인 사진첩을 피해자가 여러 차례 봤음에도 지우지 않았다"면서 정황 증거로 동의를 얻었다고 반박했다. 최종변론에서 검찰은 형에 대한 이야기 없이 "전부 유죄를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범 변호인은 "서면으로 가름하겠다"고 정리했다. 최종범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면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7월 2일 오후 2시 10분이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5.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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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故구하라 오빠 "최씨 파티에 동생 분노, 반성 태도 없어"

가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 대해 진정한 반성의 태도가 없었다면서 공정한 법원의 판단을 기대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 심리로 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난 구하라의 빈자리는 유족인 친오빠 구호인 씨가 지켰다. 공판은 방청 인원이 몰릴 것을 염려하고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동참하기 위해 방청권 선착순 배부 형식으로 진행됐다. 방청권이 없는 사람에겐 입장을 제한했다. 현장엔 취재진 외에도 이번 재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자 나온 일반 방청객도 있었다. 앞선 재판이 늦어지면서 당초 오후 4시 30분 열릴 재판은 30분 이상 미뤄졌다. 구하라 친오빠는 재판분의 동의를 얻어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했다. "동생은 없지만 1심 판결에 분해하는 모습을 지켜 봤다"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또 "개인적으로 N번방 피해자들이 협박을 당했다고 하는데 내가 남성이지만, 여성 입장이었다면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잊고 살 수도 없고 특히 연예인이라는 민감한 위치에 동생이 힘들어 했다. 2심 판결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1심 판결문을 동생이랑 봤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했다고 했는데 집행유예를 받고 오픈파티를 하는 등 그런 모습에 동생이 분노했다. 가족 입정에서 반성이라 보기 힘들다"면서 양형을 고려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종범은 여자친구였던 구하라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5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 불거졌던 성폭력범죄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심에서 최종범은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최종범 측과 검찰의 쌍방 항소로 재판을 이어오게 됐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5.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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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故구하라 폭행 혐의' 최종범 항소심 재개

가수 고(故) 구하라에 폭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항소심이 다시 열린다. 21일 오후 4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유족 자격으로 재판에 임한다. 구호인 씨는 지난달 SNS에 "가해자 최씨는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회에 나왔다. 그런데 최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미용실을 오픈하고 너무나 놀랍게도 오픈파티를 하는 등 반성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최씨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구하라와 최종범은 지난해 9월 1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하라 집에서 서로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 이후 구하라는 최종범이 ‘리벤지 포르노’를 전송하고 협박했다면서 27일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최종범은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불법촬영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최종범은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황지영기자 hawng.jeeyoung@jtbc.co.kr 2020.05.2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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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가 던진 사회적 이슈

고(故)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남겨진 이들은 늦었지만 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구하라법' 국회로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구하라법'은 지난 3일자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친오빠 구인호 씨는 "20년 전 우리를 버리고 갔던 친모가 동생이 일궈낸 재산을 가져간다는 게 너무 부당하다"며 양육의무를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담은 청원을 올렸다. 상속 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청원은 지난 3월 18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일명 '구하라 법'을 게시했고 기간 내 10만명 동의에 성공했다. 청원인이자 고인의 오빠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어린 고인을 버리고 가출했던 친모가 고인의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해 민법에 공백이 있다"고 청원 취지에서 밝혔다. 구인호 씨는 "발인 이틀 뒤 하라의 부동산을 정리하고 있는데 변호사 두사람을 보내 친부와 5대5 상속을 요구했다. 친권 양육권을 포기해도 상속권과는 별개라고 한다. 이 재산은 동생이 울면서 번 돈"이라면서 "친모에게는 한푼도 주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친모는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난 구하라 재산의 첫번째 공동상속인이다. 상속인의 결격사유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 구씨 측은 "친모의 상속은 보편적 정의 및 상식에 반한다"며 재산분할 소송을 걸어 놓은 상태다. 구씨가 제기한 민법 개정 청원이 정식 심사를 받아 법으로 제정이 되더라도 고인의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구인호 씨는 "비록 이 사건에는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구하라법'로 인하여 앞으로 양육의무를 버린 부모들이 갑자기 나타나 상속재산을 챙겨가겠다고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면 좋겠다. 동생이 가는 길 남겨 놓은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하고, 동생으로 인해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오빠로서 남기고 싶다. 소관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잘 결정되길"이라고 바랐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지난 달 30일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이모(16) 군의 형사재판을 맡은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교체됐다.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오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오 판사가 스스로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고 구하라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다. 오 판사는 고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 사건을 맡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는 "구하라가 최씨에게 먼저 호감을 표시했다는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하면 구하라의 동의가 없었지만 구하라 의사에 반해 촬영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할퀸 상처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협박과 강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이 사건이 알려졌을 2018년 혜화역 시위에서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남성들의 편파적인 시각이 여성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불법촬영 범죄에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규탄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성을 불법으로 찍은 촬영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시민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측은 "유포협박은 상대를 조종하기 위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으로, 단순 협박과 달리 성폭력으로 봐야 한다"면서 "영상이 유포되면 여성의 인생만 크게 망가질 것을 아는 남성 가해자가 불평등한 성별 위계를 이용해 저지르는 범행"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후 구하라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자 "성적폐 재판부에 여성들을 잃을 수 없다. 사법부는 여성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그 중심에 있는 오 부장판사는 스스로 법복을 벗으라"고 규탄했다. 최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최씨와 검찰의 양측의 항소로 5월 재개된다. 1심 판결에 대한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이 한 것 같은 범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4.0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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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 폭행·협박 혐의' 최종범 항소심 5월 시작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재판 일정이 잡혔다. 최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일은 5월 21일로 공지했다. 그는 2018년 9월 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폭행과 협박은 유죄로 봤지만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최 씨가 구 씨에게 명시적 동의를 얻지는 않았지만 구 씨 의사에 반해 몰래 찍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인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했다"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 실제로 이를 유출·제보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최종범)이 한 것 같은 범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4.0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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