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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ELS 6조 손실에도 금융사 CEO들 제재 피한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판매사에 대한 기관과 임직원의 제재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약 6조원의 손실금액 전망에도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제재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검사를 마친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 11개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는 등 이들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3월 8일까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벌여왔다. 국내 금융사들의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은 19조원에 육박한다. 손실금액이 약 6조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방대해 금감원의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눈길이 쏠린다. 3월 말까지 실제 상환 손실금액만 2조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이 배상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상황에 따라 최대 100% 배상이 가능하다지만 평균 배상률이 4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자 막대한 손실에 망연자실한 투자자들은 “은행은 금감원 탓, 금감원은 은행 탓을 하며 발을 빼고 있다”며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오는 7월 도입 예정이라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고도화했고, 대법원부터 금융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CEO 제재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등법원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언했다. 하지만 지난 2월 2심에서는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며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도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지난 2022년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대법원은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했다. 내부통제기준의 의무를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 CEO까지 징계가 어렵다는 의미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금감원의 조사와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난 ‘불완전 판매’를 담당 직원이나 해당 부서장의 잘못으로 입장을 정리하며 ‘꼬리 자르기’를 하면 되는 셈이다. 홍콩 ELS 판매 당시 CEO들이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났다는 점도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본격적인 배상 협의에 돌입하면서 투자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노력들로 제재와 과징금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계산이 담겨있다. 실제로 가장 손실 규모가 큰 KB국민은행은 1~7월 만기 도래 계좌만 8만여개에 달해 배상 협의를 위해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들의 배상 합의 노력과 관련해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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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펀드' 사태 관련 박정림 KB증권 3개월 직무정지 징계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금융위원회는 29일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최고 직무정지 3개월의 임직원 제재와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을 최종 의결했다.구체적으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함께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KB증권 박정림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제재를 조치했다. 박정림 대표는 KB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후보에까지 이름을 올렸던 CEO다.라임펀드는 ‘불완전판매’가 논란을 일으키며 1조6000억원의 손실을 나은 바 있다. 가입 시 손실 가능성 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김형진 신한투자증권 전 대표이사에도 직무정지 1.5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추가됐다.금융위는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라임펀드 판매 뿐 아니라 TRS(Total Return Swap)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면서 "이를 실효성있게 통제할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임원에 대한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금융위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 역시 확정했다.2019년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때에도 부실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불완전판매’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등이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손태승 전 회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회사 임직원은 3~5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한데 이런 중징계가 손 전 회장의 연임에 발목을 잡았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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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가 불거진 바 있다. 우리은행은 2017년께부터 DLF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다. 문제는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불거졌다.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손 회장을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의 경우 연임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금감원이 손 회장 등을 징계하면서 제시한 사유 5개 중 4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징계를 내린 금감원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했다. 2심은 1심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봤던 나머지 1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손 회장의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최초로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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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족쇄에서 벗어날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책임을 물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분 취소 소송의 2심 결론이 오는 8일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는 8일 오후 2시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지난해 8월 손 회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은 금감원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할 근거는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손 회장은 향후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가능해지고 금융권 취업 제한도 벗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2심의 경우 상황이 복잡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지난 3월 15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당시 부회장이 금감원의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함 회장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원고들의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원고 패소판정을 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관련해서 손 회장에게 1심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재판부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으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지만, 함 회장과 관련해서는 내부통제 운영의 실효성 책임을 물어 상반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업계는 2심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운영 실효성 등이 판결의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7.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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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우리금융 회장 징계 취소 판결에 항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 판매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금융감독원이 불복, 항소한다고 밝혔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손 회장의 중징계 취소 판결에 항소하고 법무부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항소 결정은 법리 검토, 향후 제재 운영에 미칠 영향, 외부 감사, 정부·공공기관 항소 전례, 시민사회단체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전날 박지선 금감원 공보국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선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했으며, 금감원 내부 검토, 법률 자문 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과 동일한 쟁점인 하나은행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1심 재판부 판단을 근거로 손 회장과 법리적으로 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본 셈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가 손 회장의 징계 사유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5건 중 1건만 인정한 점과 내부통제 기준 운영 잘못으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금융과 법리적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9.18 11:19
경제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운명은…1심 판결 '주목'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징계 수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일 손 회장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DLF 관련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판결한다. 지난해 초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법원에 손 회장은 개인이 소송의 주체로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 CEO 중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는가다. 우리금융은 손 회장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놨다고 주장하고 있고,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재판부가 손태승 회장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은 현재 임기는 보장하지만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손 회장은 지난해 연임에 성공하며 오는 2023년 3월까지 우리금융그룹을 이끌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또 이 결과에 따라 각종 사모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다른 금융사 CEO들의 운명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손 회장과 비슷하게 중징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지난 3월 문책경고를 받았고, 박정림 KB증권 현 각자 대표(문책경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직무정지),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각각 직무정지, 주의적 경고)는 지난해 11월 징계를 받았다. 또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하나은행이 판매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재판부가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다. 법원이 금융감독원의 판단에 제동을 걸게 되면, 그동안 금감원이 내려온 사모펀드 관련 중징계의 타당성이 힘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금감원의 지위나 입지까지 위축될 우려마저 나오면서 금융권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금융당국과 금융사 간 관계가 재정립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1심 판결이라 전반적인 파장까지 크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까지 금융사 CEO 제재가 이뤄진 만큼 그 판단 근거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8.20 07:00
경제

가상화폐 과세 내년부터…코인 차익 20% 과세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과세가 시행된다.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오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하게 된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가상자산을 1년 동안 통산해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 세율로 분리과세(250만 원 기본제공)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은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이 10~37%, 일본 15~55%, 영국 10%~20% 수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해외·비상장주식 등의 과세체계와 유사한 수준이기에 과도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역할별로 소관 부처를 나눠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며,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식이다. 이 외에도 기재부는 가상자산 과세와 외국환거래법령 위반 여부 점검을, 공정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직권조사한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의무화되는 9월 25일부터는 가상자산 사업자 의무준수 여부 관리·감독과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해 고객 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등 기본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을 통해 제재할 방침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5.29 11:56
경제

'DLF 사태' 중징계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징계 효력 일단 정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당국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단 정지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0일 받아들였다. 법원은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최근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 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손 회장의 '연임'에 걸림돌으로 작용하게 됐다. 이에 손 회장은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 재판부는 이를 일단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징계의 효력이 25일 주주총회까지 계속되면 연임이 불가능해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에 직면한다고 보고, 이런 기회의 상실이 금전적 손해만이 아니라 직업의 자유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금융전문경영인으로서 사회적 신용·명예의 실추 등의 손해를 수반해 징꼐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 징계의 적법성을 두고 다퉈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사유가 명백하다거나,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금감원의 징계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손 회장은 일단 25일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금감원에서 법원의 결정에 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다시 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3.21 11:42
경제

우리·하나은행 경영진 ‘징계 수위’ 놓고 대립각…결론 안 난 DLF 제재심

대규모 원금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첫 제재심의위원회가 11시간이 넘는 공방에도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끝이 났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제재심은 오전 10시에 시작, 오후 9시에 종료됐다. 이날 제재심은 대심제로 진행되며, 금감원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직접 제재심에 참석해 변론에 나섰다. 먼저 시작한 KEB하나은행에 대한 심사가 오후 7시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우리은행에 대한 심사가 2시간여 동안만 진행됐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본래 우리은행 제재심은 오후 4시쯤 시작할 예정이었다. 이에 손태승 회장은 오후 2시30분께 제재심이 열리는 금감원 11층 대회의실에 도착했지만 4시간30분 이상 대기해야 했다. 이날 제재심에서 금감원과 은행 측은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금감원은 제재 근거로 ‘내부통제 미비’와 ‘무리한 경영압박’을 꼽고 있다.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은행 측은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CEO에게 중징계를 내릴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는 논리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시행령에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통제가 부실할 경우 CEO를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은행 측은 또 손 회장과 함 부회장 등 경영진이 DLF 불완전판매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오는 22일 2차 제재심을 연다는 계획이다. 당초 예정된 30일보다 일주일 가량 앞당겨진 일정이다. 첫 제재심이 하나은행 위주로 진행돼 우리은행에 대한 논의는 2차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던 만큼 제재심이 3차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1.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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