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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혀 절단 사건’ 피해자 최말자 할머니, 61년만 무죄… 웬디 “울컥했다” (‘꼬꼬무’)

18살에 겪은 성폭력 사건으로 가해자가 되었던 최말자 할머니의 용기 있는 투쟁을 ‘꼬꼬무’가 동행해 감동을 선사했다. 아울러 61년 만에 이뤄진 재심 끝에 무죄가 확정되어 의미를 더했다.지난 18일 방송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연출 이큰별 이동원 고혜린, 이하 ‘꼬꼬무’) 193회는 ‘최말자 할머니 재심’으로 배우 김남희, 아나운서 박선영, 가수 웬디가 리스너로 참여해 1960년대 ‘혀 절단 사건’을 조명했다.2013년 윤향희 씨는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칠순을 앞둔 최말자 할머니를 만났다. 공부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할머니는 윤 씨의 도움으로 첫 과제를 제출했고, 두 사람은 세대를 넘어 의지하는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2018년 졸업 논문 ‘내가 걸어온 길, 앞으로의 길’을 준비하던 할머니는 윤 씨에게 평생 한으로 남았던 과거를 털어놓아 충격을 선사했다.1946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난 최말자 할머니는 18살 때, 초면인 청년 노 씨에게 길을 알려주다가 갑작스럽게 성추행을 당했다. 강제로 입맞춤을 당한 뒤 저항하다 가까스로 집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노 씨는 이후 집에 찾아와 혀가 절단됐다며 책임을 물으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고 왜곡된 기사들이 쏟아졌다.노 씨는 당시 도시근로자 3년 치 연봉에 해당하는 거액을 요구했다. 이에 할머니 가족은 그를 강간 미수 혐의로 고소했으나, 노 씨는 오히려 할머니를 중상해죄로 맞고소했다. 사건 두 달 뒤, 할머니는 홀로 조사실에 들어가 강압 조사를 받았다. 김남희는 “18살 소녀가 그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냐”고 안타까워했다.1964년 첫 공판에서 할머니는 피고인으로 섰다. 판사와 변호인조차 가해자와의 결혼을 권유했고, 법정에서는 순결성 감정과 공개를 강요당했다. 검찰은 할머니에게 장기 3년, 단기 1년을 구형했으나, 노 씨는 강간 미수 혐의가 아닌 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로 8개월을 구형을 받는데 그쳤다. 결국 법원은 할머니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았다. 노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강간 미수 혐의는 끝내 다뤄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많은 형량을 받은 것이었다.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이 사건으로 할머니는 결혼에 실패하고 생계를 위해 직업을 전전해야 했다. 반세기가 지난 2018년, 그는 윤향희 씨와 함께 한국여성의전화에 도움을 청하며 재심 준비에 나섰다. 당시의 판결문에는 “키스를 하게끔 충동을 일으켰다”는 기록으로 피해자인 할머니가 가해자로 몰린 이유가 됐다.재심 과정은 험난했다. 재심 개시 확률은 20.5%, 무죄 선고 확률은 4%에 불과했다. 그러나 생생한 진술과 과거 기사, 판결문 분석을 통해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다. 특히 1급 현역으로 입대한 노 씨의 기록은 당시 판결의 모순을 드러냈다. 노 씨는 사건 당일 잘린 혀를 찾아 봉합 수술을 했음에도, 검찰은 그가 언어장애인이 됐다며 할머니의 중상해죄 혐의를 강변했던 것. 2020년, 56년 만에 재심 청구가 이뤄졌다. 수백 명의 시민과 여성 단체가 모였다. 할머니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후손들에게 이런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심과 항고심에서 재심은 기각됐다.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에 재 항고했고, 전국에서 1500여 건의 탄원서와 응원이 이어졌다. 웬디는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며 “울컥한다”라고 눈시울을 붉혔다.마침내 2024년, 대법원은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2025년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할머니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니까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는 탄원서에서 “대한민국 법이 후손들에게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라고 호소했다. 웬디는 “끝까지 61년을 싸웠다”고 울컥함을 드러냈다. 결국 지난 9월 10일, 61년 만에 최종 선고로 무죄가 확정되면서 할머니는 억울함을 해소하고 자신의 권리를 회복했다.억울함을 푸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의 손길을 느꼈다는 할머니는 “그럼에도 내 삶은 아름답다”라고 말했다. 할머니의 용기는 후속 세대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큰 상징적 의미를 남겼다. 박선영 아나운서는 “‘이 사건은 전혀 사소하지 않았습니다’라는 탄원서의 첫 줄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방송 직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서는 “‘꼬꼬무’ 진짜 의미 있다. 오늘 너무 감동적임”, “그 시절 사회 인식 진짜 끔찍하다. 어떻게 피해자한테 저러지”, “보다가 너무 화나서 눈물 남. 어떻게 검사, 변호사까지 이랬을까“, “최말자 선생님 정말 많은 일이 있으셨구나. 일생이 투쟁이셨네”, “할머님 그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내가 다 화병 남”, “‘꼬꼬무’ 보면서 오열한 건 오랜만이다. 너무 속상해”, “이제라도 사과받으셨다니 다행이다. 진짜 대단하심. 이런 분이 위인이지”, “61년 세월을 버티셨다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후대는 자신과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멋지다”, “같이 싸워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다. 내가 다 벅참” 등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다.한편 ‘꼬꼬무’는 세 명의 이야기꾼이 스스로 공부하며 느낀 바를 각자의 ‘이야기 친구’에게 가장 일상적인 공간에서 1:1로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20분 SBS에서 방송된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9 07:37
스타

유승준, ‘비자 발급’ 3차 소송도 2심行…LA총영사 항소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으나, LA총영사가 항소해 2심을 판결을 받게 됐다. 18일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는 서울행정법원이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승준 언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 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유승준을 입국 금지해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승준 사익을 비교해 볼 때 (유승준의)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런 결론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승준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유승준은 과거 국내 활동 당시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LA 총영사관은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9.18 21:20
산업

[AI 재계뉴스] AI가 분석한 최태원·노소영의 이혼소송 대법원 판단은?

9월 15일 AI가 요약·전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결과입니다. (글·사진·그래픽, 출처:AI 검색 플랫폼 퍼플렉시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은 2025년 9월 현재 대법원에서 장기 심리가 이어지고 있으며,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1·2심 판결 요지1심과 2심 모두 최태원 회장의 유책(혼인 파탄 책임)으로 이혼청구는 기각되었고, 노소영 관장의 반소(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2심에서는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약 1조 3,800억 원(최 회장 재산의 35%)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혼인 파탄 책임이 최 회장에 있으므로 노소영 관장이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고, SK그룹의 가치와 경영에 관장의 역할이 있었음을 인정해 재산분할에 반영했습니다.대법원 전망 및 주요 쟁점현행 판례상 혼인 파탄에 유책 있는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명 ‘유책주의’로,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유지할지 혹은 사회 변화에 맞춰 판례를 변경할지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건은 재산분할 규모, 사회적 파급력, 그리고 판례 변경 가능성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거나 일부 수정할지 등이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결론 가능성최근 다른 고액 이혼소송 판례들을 참고할 때, 재산분할 30~40% 수준은 결코 이례적이지 않으며,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특별한 사정변경이나 대법원 판례 변경이 없다면, 2심 판결(노관장 손 들어줌)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회적 논란과 판례 변경 가능성으로 인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할 경우 일부 방향 전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즉, 판례를 근거로 볼 때 현 시점에서는 노소영 관장에게 유리한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 공산이 큽니다. 2025.09.15 17:00
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⑧ 동일성 유지권, 음악의 본질을 지키는 권리

얼마 전 tvN 드라마 ‘폭군의 셰프’에서는 조선시대로 타임슬립한 연지영(임윤아 분)이 미래로 돌아갈 유일한 희망인 ‘망운록’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후, 좌절한 나머지 막걸리를 거하게 들이켜며 서태지의 ‘컴백홈’을 자신의 사연에 맞게 ‘내일조차 없었어’라는 가사를 ‘망운록도 없었어’라고 개사해 부르며 춤까지 선보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이 장면은 사전에 음악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결과물이고, 이 또한 메이저세븐이엔엠이 업무를 진행했습니다.이 방송 후,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Q. 서태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속이 아니기에 서태지의 노래를 쓰려면 가수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지난 저작권썰 - 3편을 읽어 보셨다면 바로 그 답을 찾았을 것입니다. 즉, 어떤 노래를 쓰려면 ‘가수’가 아닌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는 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 소속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오히려 위 장면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속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의 사연에 맞게 가사를 고쳐 부르는 ‘개사’를 진행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사’는 원 저작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중 ‘저작인격권’에서도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협회에 사용료 내니까 괜찮아요?많은 분들이 “수익 창출을 하지 않으면 저작권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방송사는 협회를 통해 사용료를 내고 있으니 협회와 계약이 되어 있는 저작자들은 해결이 되며, 유튜브 또한 협회를 통해 영상에 대해 발생하는 ‘수익’을 저작자에게 정산시켜주기 때문에 괜찮다는 주장입니다. 정말 그럴까요?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문제는, 저작권은 저작재산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한 축인 저작인격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등의 권리로 구성돼 있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일성유지권’입니다. 즉 ‘원 저작물의 본질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러한 저작인격권은 협회에 신탁이 되지 않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창작자 본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남에게 팔거나 신탁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일신전속권’입니다.그러므로 ‘개사’를 할 경우, 원저작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은 필수 요건입니다. 그것이 한 문장, 아니 단순히 몇 마디를 바꾸고자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원저작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사용료를 내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동일하다’의 기준은?그렇다면 ‘동일성유지권’의 ‘동일해야 한다’는 기준은 뭘까요? 사실 이 ‘기준’은 모호합니다. 문학작품이나 그림, 사진과 달리 음악은 유형으로 있는 것이 아닌 무형의 소리로 식별되는 것이기에 듣는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게 느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자면, JTBC 싱어게인 등 무명의 실력파 뮤지션들이 출연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과거에 인기 있었던 명곡들을 파격적인 느낌으로 재해석해서 선보이는 무대나 또는 다수의 뮤지션들이 유튜브를 통해 기존의 음악을 자신의 느낌으로 재해석해서 혹은 가사를 바꿔 부르고 업로드하는 영상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창의적이다’, ‘신선해!’라고 평가하지만 한편에서는 ‘어, 이게 뭐야? 원곡을 망쳐놨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엄청난 도파민을 유발하며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나는 솔로’ 혹은 ‘나솔사계’의 경우, 일반인 출연자들이 노래를 하거나, 연주를 하며 자신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가요, 클래식, 트롯, 심지어 찬송가를 부르는 분도 있었습니다.얼마 전 제가 보았던 장면은 ‘나솔사계’에서 출연자 중 한 분이 본인의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 통기타를 치며 ‘본능적으로’를 부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이 출연자가 ‘본능적으로’를 부른 것은 당연히 원가수의 느낌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이 방송 분량에 대해 음악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실까요? 악보상으로는 똑같지만 듣는 사람마다 느낌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결국 같은 설계도면인 ‘악보’를 놓고도, 자재 선택 (악기, 사운드), 시공 방식 (편곡 및 연주)에 따라 전혀 다른 건물 (곡)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이처럼 듣는 사람마다 ‘동일하다’, ‘다르다’ 등의 평가가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변형이나 개사의 판단은 원곡의 저작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물론 자연스러운 예술적 재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창작자에게는 작품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느낌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호한 ‘본질’, 명확한 답은?결국 본질은 모호하고 법은 명확한 기준을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판례는 “사회 통념상 창작자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었는지”로 판단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해석의 여지는 넓고, 위험은 이용자의 몫입니다.그러므로 방송, 공연, 온라인 배포 전, 원저작자의 의도와 핵심 창작 요소를 훼손하지 않도록 원 저작자에게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 그것이 곧 저작권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창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다음에 누군가 “수익 발생 안하는 것이면 커버는 괜찮아. 협회에서 다 알아서 해주거든”이라고 말하거든 이렇게 전해주세요.“그건 재산권 얘기고요… 인격권은 따로 해결 해야 돼요.”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15 05:40
스타

조정석 110억 대치동 건물, ‘부산행’ 연상호 감독이 매입

배우 조정석이 110억 원에 매각한 대치동 빌딩을 연상호 감독이 매입했다.9일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연상호 감독은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빌딩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110억원에 매입하고 지난 달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현재는 신탁사와 신탁 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위탁했다.대지면적 224.6㎡(67.94평), 연면적 710.71㎡(214.98평)에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규모로 현재 영어학원이 전층 임대 중이다.앞서 조정석은 2018년 이 부지를 법인 명의로 39억원에 매입해 2020년 준공 허가를 받고 건물을 올렸다. 조정석은 이 건물을 연 감독에게 110억원에 매각해 7년 만에 71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한편 조정석은 지난 7월 영화 ‘좀비딸’로 관객을 만났다. 연상호 감독은 오는 11일 신작 ‘얼굴’을 선보인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9.1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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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정산금 없고 뒷광고 맞다”…슬리피, 상고 할까 [종합]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줄곧 슬리피의 승소로 이어져 온 법정 공방의 최신 재판에서 이전 판결과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것이다. 4일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며 입장을 냈다.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 2심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달 22일 항소심 선고기일에 결과가 뒤집히며 둘의 갈등은 완벽하게 새 국면을 맞게 됐다. TS엔터 측은 먼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지난 수년간 이어진 슬리피의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이라고 결론을 냈다. 법원은 또 슬리피가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했다고도 판시했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법원은 슬리피의 계약해지 내용증명 이후 TS엔터가 지급을 보류했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TS엔터 측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슬리피와 TS엔터 사이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고 장기 소송전에 돌입했다. 두 건의 소송 중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먼저 속도를 냈다. 관련 소송에서 TS엔터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번 분쟁이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슬리피는 오히려 자신이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발목을 잡혔다.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앞서 TS엔터가 제기했다 패소한 소송과 유사한 판결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앞선 판결을 상당 부분 뒤엎고 TS엔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에 대해 원고인 슬리피가 1, 2심을 합한 소송 총비용의 70%를, TS엔터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TS엔터 측은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에 “정산, 광고 무단 취득 관련 슬리피 씨 측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앞선 재판에서와 달리 슬리피 씨가 뒷광고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본 부분 관련해 제출한 증거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점이 의미가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논의 예정”이라 밝혔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슬리피가 대법원에 상고할지 지켜볼 일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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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전속계약 소송 2심서 뒤집혔다…TS 측 “法, 슬리피 허위 주장 인정” [공식]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4일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TS엔터 측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즉, 수년간 유포된 주장은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임이 드러났다”고 전했다.TS엔터 측은 또 법원이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으로 인정했다고도 밝혔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TS엔터 측은 “법원은 슬리피 씨의 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지급을 보류하였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선 “의뢰인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슬리피와 TS엔터간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날 보도된 판결은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2심의 결과다. TS엔터가 제출한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 무단 취득 등 관련 추가적인 증거가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주효했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0:59
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⑥ 인간 vs AI, 저작권 승자는?

얼마 전, 저희 회사가 맡은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발매된 실황 음원에 대한 저작권 등록 업무를 진행 하던 중,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반려 통지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해당 음악 저작물이 AI를 활용하지 않았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만으로 이루어졌다’는 확인보증란에 체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사실 그 노래는 이미 AI 등장 이전에 발표된 트롯이었고, 경연 프로그램에서는 이미 발표된 곡을 개작(리메이크)한 것이었습니다. AI와 전혀 관련이 없었음에도 협회에서는 ‘어쨌든 지금은 무조건 확인보증란에 체크하는 게 규정’이라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즉 AI를 활용해 만든 음악은 물론, AI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 인간의 창작으로만 만든 음악까지도 ‘이거 AI가 만든 거 아닌가’라는 의심부터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Q. AI 활용으로 인해 예술, 그리고 창작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과연 여러분은 AI를 활용해 만들어진 음악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I로 만든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싸움?AI 활성화로 인해 음악 저작권 영역에도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유니버설뮤직그룹,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워너뮤직 등 주요 음반사들은 AI의 학습 데이터 구축을 위해 각 사의 음원을 학습(복제)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음악 생성 AI인 수노(Suno)와 유디오(Udi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음악 레이블들이 AI에 대해 직접 대응에 나섰다는 현실은, 기술적 논란을 넘어 음악 저작권 체계를 흔드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이 태풍이 국내 음악계에 상륙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도적, 법적 체계 아직 미흡아직 국내에서는 명확한 제도나 법적 체계가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에서는 지난 3월 19일 ‘AI 활용 음악에 대한 처리 방안 안내’를 공지하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AI를 활용한 음악 저작물 등록을 신고할 경우 등록을 보류하고, AI를 활용하지 않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로만 이루어졌음을 확인 보증할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창작자가 부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확인 보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도 덧붙였습니다.한편,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2025년 6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및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를 발간하여 조금은 진일보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1997년과 1999년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GAI (생성형 인공지능, Generative AI를 GAI로 지칭)를 ‘도구’로 활용하여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명백할 경우 저작물로 인정 하며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등록은 가능하지만 사람이 기여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원론적 차원에 머무른 점은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AI를 활용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밝힌 입장은, 단순히 프롬프트를 입력해 AI가 자동으로 산출한 결과물만으로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했다고 볼 수 없기에, 인간이 개입하여 기여한 부분에 따라 ‘최소한의 창작성’이 구현됨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전제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작 기여도에 대한 구체적 자료 ‘입증’이 관건저작물의 기본적 요건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포함한 ‘인간의’ 창작물이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AI가 기계적으로 생성해낸 순수 AI 산출물(AI-generated output)과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창작한 결과물(AI-assisted output)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결국 AI 활용하여 만든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은 어떤 것이 순수 AI 산출물인지 또는 어떤 것이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인간이 창작한 결과물인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안타까운 것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박미래 저작권정책연구팀장이 지난 5월 ‘MWM 콘퍼런스 2025’’에서 언급한 것처럼, 창작적 기여를 ‘입증’할 명확한 기준이나 기술적 방법이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저작물 인정의 가장 기본적 요건인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는 대전제에 내포된 ‘인간이 했다’, 이것을 입증할 방법의 정립이 시급합니다.음악 또한 인간만이 느끼는 ‘감성’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지금 겪고 있는 미래를 향한 성장통은 결국 AI라는 대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인간의 이야기를 담는 것’이라는 본질을 잃지 않는 것으로부터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어지는 칼럼에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입증할 방법과 관련해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02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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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이번엔 수지 결혼설...‘지라시’, 가십 아닌 흉기다

최근 배우 겸 가수 수지가 모 기업 대표와 결혼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 소위 ‘지라시’가 단 하루만에 온라인과 메신저를 통해 확산됐다. 수지의 소속사인 매니지먼트 숲 대표가 직접 자신의 SNS에 “유언비어 퍼트리다 걸리면 혼난다”고 경고했지만, 루머는 멈춰지지 않았다. 결국 소속사는 “합의나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며 대응에 나섰다. 근거 없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빠르게 사실처럼 둔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지라시는 연예계의 오래된 병폐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카더라’식으로 작성돼 커뮤니티와 메신저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된다. 특히 오늘날의 지라시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산 속도가 빠르다. 한때 업계 내부에서만 돌던 내용이 이제는 메신저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퍼진다. 대중은 의심보다 호기심을 앞세워 “혹시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유 버튼을 누른다. 그 순간 소문은 사실처럼 굳어진다. 물론 지라시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상당수다. 이 경우 지라시는 단순한 가십이 아니다. 연예인의 명예와 커리어, 사생활을 무너뜨리는 폭력이다. 그 만큼 당사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2009년 솔비는 근거 없는 동영상 루머에 시달리다 활동을 중단했고,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당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겪었으며 심리치료까지 받았다고 아픔을 털어놨다. 거짓 소문 하나가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이다. 이번 수지의 사례처럼 소속사가 강경 대응을 천명한 것 또한, 지라시가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사실무근임이 드러나도 피해는 끝나지 않는다. 연예계에서 역대 최악의 루머로 꼽히는 그룹 에픽하이 멤버 타블로를 둘러싼 학력 위조 누명이 대표적이다. 그는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음에도 2010년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모임)라는 집단의 의혹 제기로 마녀사냥을 당했다. 학교가 직접 졸업 사실을 확인까지 해줬으나, 이들의 의심은 계속됐다. 타블로는 그 과정에서 끝없는 소모전에 내몰려야 했다. 결국 ‘타진요’ 핵심 4명은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지라시의 법적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정보통신망법은 허위 사실 유포를 명예훼손으로 규정한다. 최초 작성자는 물론 이를 전달한 유포자도 처벌 대상이다. 그럼에도 지라시는 여전히 ‘재미’나 ‘가십’이라는 가벼운 이름으로 소비된다. 지라시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근거 없는 소문이 당사자의 삶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도 있다. 사실이 아니어도 당사자에게 평생 따라 붙는 꼬리표가 되기도 한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공유하고 싶을 때 당사자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자칫 당사자는 물론 자신에게도 씻어낼 수 없는 낙인이 될 수 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9.0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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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다시 열린 길? 유승준, 비자 소송 3연승 [왓IS]

가수 유승준이 한국행을 위한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지 20여 년 만에,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유승준은 비자 발급과 입국 문제로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LA총영사관 상대로 3번, 법무부 상대로 1번 소송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8일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3차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판결로 유승준은 2015년 이후 제기한 세 차례의 비자 발급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게 됐다. 그는 지난 2015년 8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후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이어왔다. 1·2심에서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2020년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비자를 내주지 않았고, 두 번째 소송에서도 유승준이 이겼다. 그럼에도 당국은 “안전보장·공공복리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세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같은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앞선 소송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원고의 존재나 활동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반대로 비자 발급 거부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는 과거 병역 기피 행위를 용인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비춰 원고의 활동이 국가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없다고 본 것이지,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유승준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조치 무효 확인 소송은 이날 각하됐다. 재판부는 “2002년 법무부 조치는 내부적 결정에 불과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결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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