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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배럴 임직원, 세계 기후 난민 어린이 위한 ‘희망T캠페인’ 참여

워터 스포츠 브랜드 ㈜배럴(대표 박영준)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전 임직원이 참여한 ‘희망T캠페인’을 진행했다.희망T캠페인은 지난 12년간 지속해온 희망브리지의 대표적인 참여형 기부 캠페인으로, 참여자가 직접 꾸민 티셔츠를 전 세계 기후 난민 아동에게 전달한다.배럴 관계자는 “기후 위기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80여 명의 전 임직원이 이번 캠페인에 함께 했다”며, “이번 희망브리지와의 협업을 통해 배럴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가치가 널리 전달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Draw the Barrel, Share the Hope(배럴을 그려, 희망을 나눠요)’를 주제로, 배럴이 바다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돌고래, 거북이, 펭귄, 오리 등의 동물을 귀여운 캐릭터 도안으로 디자인했다. 스노클링하는 오리, 바다 위를 뛰어오르는 돌고래 등 친근하면서도 귀여운 캐릭터로 탄생시켜 참여자들이 티셔츠에 자유롭게 색칠하고 꾸미며 기후 난민 아동에게 희망의 응원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배럴 임직원들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자신이 직접 그린 티셔츠가 아이들에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밝히며 "우리 브랜드의 철학을 가장 따뜻한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라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한편, 배럴 희망T캠페인 키트는 희망브리지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 가능하며, 12월 15일까지 참여자를 위한 SNS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희망T 완성 후 인스타그램에 ‘#배럴X희망T캠페인’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물을 올리면 총 50명에게 추첨을 통해 배럴 대표 제품을 증정한다. 2025.11.24 14:27
연예일반

‘복귀’ 뉴진스, 영향력 여전하다… #하이브 주가 급상승 # BBC 등 외신 조명 [종합]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게 전속계약 무효를 선언한 뒤 약 1년 만에 복귀를 결정했다. 해외 아티스트 최단기간 도쿄돔 입성,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1위 등 최고의 주가를 달리던 이들의 치명적인 공백기에도 마침표가 찍히게 됐다.이들의 복귀 소식에 하이브 주가는 9% 가까이 급등했고 외신들도 일제히 소식을 전할 만큼 뉴진스의 여전한 영향력을 실감케 했다.뉴진스의 복귀 가능성이 전해졌던 지난 12일, 하이브 주가는 곧바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정규장에서 1.93% 오른 29만1000원에 마감했으며, 애프터마켓에서는 전날보다(2만 5500원) 8.93% 급등한 31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13일 오전 장에서도 뉴진스의 영향력은 그대로 입증됐다. 이날 하이브 주가는 엔터 4사 중 유일하게 급등세를 기록하며 30만 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YG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가 각각 0~1%대 소폭 상승에 그치고, JYP엔터테인먼트가 2% 넘게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시장에서는 뉴진스의 ‘완전체 복귀 가능성’이 직접적인 촉매제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뉴진스의 ‘완전체 복귀 가능성’이 실시간으로 반영된 결과로, 시장에서는 “뉴진스 하나로 하이브 주가가 움직인다”는 분석이 다시 부각됐다해외 매체들도 일제히 이들의 ‘복귀’ 소식을 심층적으로 전했다. BBC는 13일 “앞서 어도어가 혜인과 해린 두 명만 돌아온다고 밝히면서 팀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됐으나, 이후 하니·다니엘·민지가 별도 성명을 통해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던 일련의 과정을 “아티스트에 대한 강력한 통제 구조로 유명한 K팝 업계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라고 평가했다.빌보드 역시 같은 날 “뉴진스가 법적 분쟁 패소 후 신중한 숙고 끝에 어도어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전하며, “다만 어도어는 ‘세 멤버(민지·다니엘·하니)의 복귀 의사를 확인 중’이라고 밝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일본 매체 스포츠호치 또한 뉴진스의 복귀 소식을 다루며 완전체 활동 재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앞서 어도어는 지난 12일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당사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면서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지만, 입장문에 민지와 하니 그리고 다니엘 세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약 3시간 뒤에 세 명도 “신중한 상의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의사를 밝혔다.세 명은 입장 표명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어졌다. 어도어 측의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의 입장을 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의 복귀 입장문은 어도어와 ‘최종 논의’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현재 어도어 측은 “세 명 멤버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뉴진스와 어도어의 ‘본격적인 갈등’은 지난해 11월 28일로 올라간다. 뉴지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가 전속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민희진 대표를 일방적으로 해임 시켰다” 등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또한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뉴진스는 약 1년간 ‘독자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법원도 어도어의 손을 들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심리로 열린 본안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어도어)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항소의사를 밝혔으나, 항소 마감 시한(13일 자정)을 하루 앞두고 복귀를 선언했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는 이와 별개로 하이브와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불과 전날인 11일까지도 뉴진스의 대표곡 ‘ETA’, ‘디토’ 등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돌고래유괴단 및 신우석 감독과 어도어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13 10:28
뮤직

아리송한 뉴진스, 전원 어도어 복귀하지만…“진의 확인” 묘한 기류 [왓IS]

그룹 뉴진스 해린, 혜인에 이어 민지, 하니, 다니엘도 어도어 복귀를 결정하며 1년에 걸친 전속계약 분쟁이 마침표를 찍는 분위기다. 어도어는 12일 오후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어도어의 공식입장문에 민지와 하니, 다니엘은 포함되지 않아 이목을 끈 가운데 약 3시간 뒤인 이날 오후 7시 50분께 민지, 하니, 다니엘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신중한 상의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세 멤버는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어졌지만, 어도어 측의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 감사하다”고 전했다.다만 이들의 입장문은 어도어와는 최종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지, 하니, 다니엘 측 입장에 대해 어도어는 “세 명 멤버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뉴진스는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심리로 열린 본안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판결 선고 13일 만인 이날 어도어는 멤버 해린, 혜린의 어도어 복귀를 공식화해 ‘뉴진스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음을 암시했고, 민지, 하니, 다니엘도 복귀 입장을 전하며 ‘혁명’을 자처했던 이들의 행보에 마침표가 찍혔다. 항소 제기 시한이 13일까지였는데 12일 기준 항소장은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한 관계자는 뉴진스 민지, 하니, 다니엘의 복귀 발표에 비춰 “자연스럽게 항소를 하지 않게 되는 결론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법적 분쟁에 마침표가 찍히는 셈이다. 다만 어도어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법률 대리인을 통한 통보식 복귀가 추후 어떤 파장을 일으킬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어도어는 이들의 발표 관련해 신중한 논의를 거듭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앞서 어도어는 판결 선고 직후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면서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뉴진스와의 논의를 거쳐 활동 재개를 희망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와 별개로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여전히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불과 전날인 11일까지도 돌고래유괴단 및 신우석 감독과 어도어간 재판에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어도어와 날을 세운 바 있어 뉴진스가 어도어에 복귀한다 해도 민 전 대표가 프로듀서로 복귀하는 건 사실상 요원한 일로 보인다. 향후 뉴진스가 어떤 음악으로 돌아올지 주목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1.13 08:06
연예일반

민희진, 어도어vs돌고래유괴단 소송 증인 출석... “비상식적이고 법 악용” [종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와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 간 손해배상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했다.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어도어가 신우석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민 전 대표는 이날 돌고래유괴단 측의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민 전 대표의 법정 출석은 지난 9월 11일 하이브와의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참석한 이후 2개월 만이다. 이날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판)을 별도로 게시하는 데 구두로 사전 동의가 됐다고 증언하며 “저작권 자체는 어도어에 있고 애플은 파트너 관계다. 창작 권한에 대해 컨펌할 수 있는 권리는 나한테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판 게시 시 애플의 광고대행사 TBWA의 동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민 전 대표는 “대표이자 프로듀서로서 애플에 물어보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답했다.어도어가 ‘감독판 업로드로 회사 유튜브 수익이 줄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바보 같고 어이없는 주장”이라며 “어느 채널에 올라가도 음원 수익은 어도어에 귀속된다. 오히려 돌고래유괴단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돼 이익이 난다”고 말했다.민 전 대표는 “디렉터스컷 게시 다음날 어도어의 항의를 받고 게시물을 내렸음에도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상식적이다.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써놓고 어떤 부분을 어겼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 법 악용”이라고 덧붙였다.또 ‘돌고래유괴단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는 “신 감독은 통상 한 편의 예산으로 4~5편을 만들었다”며 “억지 주장이고 모함”이라고 말했다. 어도어 측은 이 같은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뉴진스 뮤직비디오 관련 사항은 중요한 계약이므로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구두 협의를 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한 당시 ‘ETA’ 뮤직비디오는 애플과의 협업으로 제작됐기에 영상 게시를 위해선 애플의 동의가 필요했다면서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게시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한편 신 감독은 지난해 9월,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갈등이 한창이던 시기에 어도어 측으로부터 뉴진스 관련 영상과 작업물 삭제를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 ‘디토’의 세계관을 확장한 채널 ‘반희수’를 통해 뉴진스 관련 영상을 꾸준히 올려왔는데, 어도어의 경영진이 교체된 뒤 이런 요청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이 협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게재했다”며 “돌고래유괴단이 자체 SNS 채널에 올린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은 광고주와도 의견이 엇갈린 편집본으로, 협의 없이 게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해당 영상의 게시 중단만 요청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 관련 영상 전체의 삭제나 업로드 중지는 요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하지만 신 감독은 “모든 콘텐츠와 채널은 합의하에 운영됐다”며 “문제가 된 디렉터스컷 역시 세 주체가 함께 조율한 최종본으로, 단순한 태그라인 수정 외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재반박했다. 그는 어도어가 사실을 왜곡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어도어의 입장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이유로 어도어 경영진을 형사 고소했다. 이에 어도어도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에 나섰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11 17:39
생활문화

서핑 국가대표 송민 감독, ‘배럴×희망T 캠페인’ 캠페이너로 홍보 나서

대한민국 서핑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송민 감독이 워터 스포츠 브랜드 ㈜배럴(대표이사 박영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와 함께 ‘배럴×희망T 캠페인’의 캠페이너로 홍보에 나선다.송민 감독은 이번 캠페인에서 현장 스포츠 리더를 대표해 메시지를 전하고 서핑·수영·워터 스포츠 분야가 단순 기록 경쟁을 넘어 사회적 연대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맡는다.특히 현역에서 활동하는 서핑 국가대표 감독이 기후·재난 취약 아동 지원 캠페인에 직접 이름을 올린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희망T 캠페인’은 지난 12년간 10만여 명이 참여한 희망브리지의 대표 참여형 나눔 프로그램으로, 참여자가 캠페인 키트 구성품을 활용해 직접 그려 완성한 티셔츠는 전 세계 기후난민 어린이들에게 전달된다. 올해는 배럴이 뜻을 함께해 ‘Draw the Barrel, Share the Hope(배럴을 그려, 희망을 나눠요)’를 주제로 진행되며, 배럴은 바다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돌고래·거북이·펭귄·오리 등 귀여운 캐릭터를 담은 도안을 제작해 참가자들이 티셔츠 위에 직접 색칠하고 꾸미며 아이들에게 희망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다.송민 감독은 “서핑은 바다와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바다와 기후 때문에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대한민국 서핑 국가대표팀도 성적만 내는 팀이 아니라, 한국의 바다 문화를 세계와 나누고, 위기에 놓인 아이들을 돕는 팀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보여주고 싶다. 서핑을 사랑하는 분들, 해양·워터 레저를 즐기는 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배럴 관계자는 “기후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돕는 뜻깊은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희망브리지와의 협업을 통해 브랜드가 추구하는 긍정적인 가치를 널리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캠페인 참여자를 위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희망T를 완성한 뒤 인스타그램에 ‘#배럴X희망T캠페인’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물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총 50명에게 ▲드라이 슬링 백 ▲샌디 백팩 ▲스위머즈 스윔 백 등 배럴의 인기 아이템을 증정한다. 이벤트는 12월 15일까지 진행된다.이번 캠페인에는 ▲배럴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수영 국가대표 ‘팀 배럴’ ▲배럴 소셜 앰버서더 ‘배럴 크루’ ▲그리고 대한민국 서핑 국가대표팀을 맡고 있는 송민 감독이 함께 참여해, 바다를 사랑하는 스포츠인들이 기후난민 어린이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는 취지를 실제로 보여줄 예정이다.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배럴과 함께 ‘희망T 캠페인’을 통해 기후난민 아동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번 협업이 나눔의 즐거움을 확산시키고 더 많은 분들이 지구촌 이웃을 향한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이다. 국민의 성금과 참여를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성금 모금 및 배분, 재난취약계층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10.31 13:30
연예일반

뉴진스의 독립, 법의 벽에 막히다... 1심 패소 후 ‘장기전’ 돌입 [IS포커스]

뉴진스의 독립은 결국 ‘법의 벽’을 넘지 못했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양측의 긴 분쟁에 첫 분기점을 찍었다. 1년여 동안 진행된 1심 패소로 뉴진스는 어도어 복귀 의무를 지게 됐지만 즉각 항소하며 다시 긴 싸움을 예고했다.◇ “민희진 해임만으로 계약 위반 아냐”…법원, 어도어 손 들어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어도어는 매니지먼트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뉴진스 측이 주장한 어도어와의 여덟 가지 해지 사유 ▲민희진 해임 ▲연습생 영상 유출 ▲하이브 PR 담당자 발언 ▲아일릿의 고유성 훼손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발언 ▲돌고래유괴단 협업 차단 ▲음반 밀어내기 ▲산업 리포트 논란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 해지 통보 이전의 사정만으로는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뉴진스가 부담하게 됐다. 이로써 뉴진스의 독립 선언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어도어는 뉴진스의 남은 전속계약 기간인 2029년까지 소속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뉴진스로선 어도어 복귀 없이는 연예 활동을 재개하기 어렵게 됐다. ◇ 분쟁의 시작, 그리고 법정으로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과 함께 “판결 전까지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지난 3월 가처분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지난 5월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돼 “독자 활동시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 지급”이라는 결정까지 내려졌다. 가처분과 별개로 본안 소송은 지난 4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세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8·9월 두 차례 조정기일까지 거쳤지만 끝내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30일, 법원은 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존중하지만 항소”…끝나지 않은 싸움판결 직후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항소심 법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살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반면 어도어는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후 전망에 대해 김기윤 법률사무소 김기윤 변호사는 “뉴진스가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2심에서 다시 다툼이 이어지겠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면서 “만일 항소심에서 전속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뉴진스 측은 가처분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멈춰버린 뉴진스의 시간 양측이 재판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만큼, 항소는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항소심 이후 상고심까지 이어질 거란 예측도 우세하다. 법무법인 건율 진보라 변호사는 “항소심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번처럼 쟁점이 복잡할 경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진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자료나 법리 해석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도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이미 명확하게 제시된 만큼, 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세계적 인지도와 막대한 브랜드 가치를 가진 그룹이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길어질수록 뉴진스라는 이름의 상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K팝 산업의 가장 큰 자산은 결국 ‘활동’이다. 무대가 멈춘 순간부터 브랜드의 시간도 멈춘다. 팬덤이 아무리 견고해도 공백이 길어지면 균열이 생긴다”고 말했다.반면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한 법리 판단을 내렸지만, 그 안에는 창작자와 아티스트의 실제 관계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에게 단순한 경영진이 아니라, 그룹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설계한 핵심 창작자였다”며 “표준계약서가 여전히 ‘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이어 “뉴진스는 데뷔와 동시에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그룹이고, 그 성취의 이면에는 민 전 대표의 창의적 디렉팅이 있었다”며 “현재 뉴진스 없는 어도어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산업적으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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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1심 운명 ‘낫 오케이’...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지, 독자활동 제약 [종합]

뉴진스의 1심 결과는 ‘낫 오케이’였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독립을 선언했던 뉴진스의 행보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 여부가 전속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 보기도 어렵고, 계약 어디에도 이를 근거로 삼을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앨범 발매 준비, 팬미팅, 광고·투어 계획 등을 종합할 때 원고(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방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이어갔지만 모두 기각됐다. 결국 본안 선고 전까지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의 개별 활동이 금지됐다. 이어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마다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어도어 측은 올해 4월 열린 첫 변론에서 “멤버 5명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했다”며 “어도어는 뉴진스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왔고, 정당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속계약 제15조 1항에 따라 14일의 시정 유예기간을 거쳐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뉴진스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뉴진스 측은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어도어의 보복성 조치로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며 “해지는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맞섰다. 민 전 대표 해임 전후 약 6~7개월간 어도어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내부 소통이 사실상 단절돼 있었다는 주장이다.뉴진스 멤버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민 전 대표의 복귀 등 시정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어도어에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더 이상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민 전 대표 해임 이후 어도어가 프로듀서 업무 위임계약 초안을 제시하고 재차 제안한 사실이 있다”며 “공백 없이 뉴진스 매니지먼트를 수행하려는 노력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및 해임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부당한 보복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희진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며, 뉴진스 부모들을 앞세워 여론전을 기획한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하이브로부터의 독립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하이브·빌리프랩·쏘스뮤직 관련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연습생 시절 영상 삭제, 보도 중단 요청, 공문 발송 등으로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 유사성은 있으나 복제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또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짜면 된다’는 리포트 역시 전후 맥락상 블랙핑크·에스파·르세라핌 등 경쟁 그룹의 성공 전략을 비교하는 산업 분석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특정 그룹을 폄하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가 여전히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하이브 관계자의 폄하 발언’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논란’ ‘돌고래유괴단 협업’ ‘음반 밀어내기’ 등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두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재판부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속계약 해지 이후의 사정만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분쟁이 신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를 해지 사유로 인정하면 전속계약 제도의 안정성이 훼손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한편 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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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1심 승소... 法 “신뢰 파탄 단정 어렵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 여부가 전속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 보기도 어렵고, 계약 어디에도 이를 근거로 삼을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한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이후에도 피고들과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며 “앨범 발매 준비, 공연 및 팬미팅, 광고·투어 계획 등을 고려하면 원고(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방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재판부는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희진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이며, 뉴진스 부모들을 앞세워 여론전을 기획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빌리프랩·쏘스뮤직 관련 ‘의무 조치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연습생 시절 영상 삭제, 보도 중단 요청, 공문 발송 등으로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콘셉트의 일부 유사성은 있으나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아이돌 그룹의 콘셉트는 퍼블리시티권이나 지식재산권으로 보기 어렵고, 어도어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하이브 관계자의 폄하 발언’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이 뉴진스를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해’ 논란’에 대해서도 “원고가 CCTV 확인 및 사실조회를 통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돌고래유괴단’과의 협업 문제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무단 게재가 있었더라도 전속계약 위반으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주장 역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짜면 된다’는 리포트 역시 전후 맥락상 특정 그룹을 폄하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가 여전히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속계약 해지 이후의 사정만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멤버들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해임 등으로 신뢰 관계가 깨져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맞섰다.재판부는 지난 7월 변론을 종결한 뒤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8월과 9월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조정이 불성립돼 예정대로 선고기일을 맞게 됐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0:52
스타

지드래곤에 차 빼달란 장원영, ‘주차요원’ 李대통령까지…APEC 홍보영상 화제 [왓IS]

지드래곤, 아이브 장원영을 비롯한 셀럽 총출동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등장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홍보영상이 화제다.2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자회사인 돌고래유괴단이 ‘2025 APEC’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영상은 파일럿 차림을 입은 지드래곤이 한식당 안으로 걸어들어가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함께 식사를 하던 박찬욱 감독과 축구 선수 박지성이 이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고, DJ 페기 구를 비롯해 각 참가국 파일럿들이 지드래곤을 지켜보는 가운데 키친에서 안성재 셰프가 첨성대 모양 음식을 내놓는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지드래곤이 “웰컴 투 APEC”이라고 말문을 여는 순간, 장원영이 나타나 “여기 2025 차 좀 빼주세요”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낸다. 지드래곤은 주차권을 입에 물고 비행기 자리를 옮기는데, 그를 ‘주차요원’처럼 유도하는 항공기 유도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해 놀라움을 안긴다.파격적인 영상 전개에 누리꾼들은 “피곤할 때 꾸는 꿈 같다”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우리나라 정상 영업합니다라는 뜻” 등 다양한 반응과 해석을 내놓고 있다. 돌고래유괴단 공식 유튜브 채널 집계만으로도 공개 하루 만에 41만 조회수를 달성했다.연출을 맡은 신우석 감독은 “우리나라가 K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를 무대로 고유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만큼, 국민들에 익숙한 기존의 국가 행사 홍보 영상의 문법을 벗어나 독특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이번 영상은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초호화 출연진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모든 출연진은 물론 돌고래유괴단의 제작진들도 개런티 없이 참여해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신 감독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대중문화를 대표할 수 있으면서도 국제적인 인지도를 가진 인물들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말했다.지드래곤은 뉴욕 공연 직후 귀국해 촬영을 마친 뒤, 곧바로 라스베이거스로 출국하는 강행군을 소화했으며, 박찬욱 감독 또한 바쁜 영화 홍보 일정 중 귀국 시점에 맞춰 촬영에 임했다. 아이브의 장원영과 박지성 선수, 안성재 셰프, DJ 페기구 등 모든 출연자가 바쁜 스케줄을 쪼개 흔쾌히 참여했다며 신 감독은 감사를 전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등장에 대해 신 감독은 “개최국을 대표하는 인물로 이재명 대통령이 꼭 참여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다만 권위적으로 그리고 싶지는 않아, 참가국들의 항공기들을 정리하는 주차관리원 역할을 요청드렸는데, 쉽지 않은 선택에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신 감독은 “이 프로젝트의 주목적은 APEC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린다는 점을 알리면서, 그와 동시에 국민들이 국가적 행사 개최에 대한 자부심, 고양감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0.03 15:48
프로축구

2025시즌 2차 K리그1 ‘팬 프렌들리 클럽상’, 2일 팬 투표 시작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25시즌 2차 K리그1 ‘팬 프렌들리 클럽상’ 팬 투표를 이달 2일(화)부터 4일(목)까지 3일간 실시한다.‘팬 프렌들리 클럽상’은 연맹이 각 구단의 팬 친화 마케팅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2013년 제정한 상으로, 팬과 함께 소통하며 공감하는 K리그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팬 프렌들리 클럽상은 시즌 중 1~3차에 걸쳐 선정하고, 시즌 종료 후 종합상까지 총 4회 시상한다.‘팬 프렌들리 클럽상’은 심사위원회 평가(40%)로 선정된 리그별 상위 5개 구단을 대상으로 기자단 투표(40%) 및 팬 투표(20%)를 진행하고, 투표 결과를 합산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올해 2차 팬 프렌들리 클럽상은 K리그1 14~26라운드 기간을 기준으로 했다.2025시즌 2차 K리그1 팬 프렌들리 클럽상 후보에는 ▲김천(관중 편의를 위한 가변석 재설치, 호국보훈의 달 홈경기 이벤트 기획), ▲서울(FC바르셀로나와의 스페셜 매치,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야장 개최), ▲안양(‘바이올렛 파트너’ 운영, ‘학교 원정대’ 등 지역밀착 활동 진행) ▲전북(‘Fruits Friday’ 홈경기 이벤트, ‘실버버튼 프로젝트’ 등 다채로운 팬 이벤트 개최), ▲제주(홈, 원정 통합 응원석 ‘올팬존’ 운영, ‘제주남방큰돌고래 유니폼’ 출시)가 이름을 올렸다.팬 투표는 2일(화) 오전 10시부터 4일(목) 자정까지 K리그 공식 어플리케이션 ‘Kick’을 통해 진행된다. 투표에 참여할 팬들은 ‘Kick’에 접속해 ‘킥 투표’ 항목에서 구단별 참고 자료를 확인한 후 1위부터 3위까지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김희웅 기자 2025.09.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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