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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무산된 히어로즈, 앞길도 첩첩산중

넥센 히어로즈의 앞날은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팀 안팎으로 또다시 위기에 몰렸다. 일단 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이사가 추진한 유상증자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이사가 추진한 유상증자를 반대하는 쪽에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지난 18일 일간스포츠 단독 보도) 법원에서 히어로즈의 유상증자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당초 신주 발행 청약일인 지난 14일 이전에 결론 날 것으로 보였지만, 워낙 양쪽의 입장 차가 극명해 좀 더 시간이 걸렸다.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히어로즈는 지난달 10일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을 결의하고 다음 날 관련 공고를 냈다. 보통주식 574만 주(가액 1주당 5000원)를 발행해 총 287억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영권 방어 성격이 강했다. 증자된 주식을 인수하지 못하는 주주들의 실권주를 이 전 대표나 그의 측근들이 사들여 현재 67.56%인 지분율을 더 올리기 위한 목적이었다.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과 분쟁도 연관 있다.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홍 회장에게 총 20억원을 투자받은 이 전 대표는 총 40%의 회사 지분을 양도한다는 계약을 하고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2012년 2월 법원이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준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상증자 이후 기존 주식의 40%에 해당하는 16만4000주를 홍 회장에게 주더라도 그 지분은 2% 남짓으로 떨어진다. 가치를 '0'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했다. 전체 주식 수를 늘려 홍 회장의 지분율을 낮추려는 '꼼수'라는 설명이다. 어쨌든 이 유상증자는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넥센으로선 홍 회장과 지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밀었던 회심의 카드를 버리게 된 셈이다. 이뿐 아니다. 넥센은 지난달 말 그동안 트레이드 12건을 통해 이른바 '뒷돈' 131억5000만원을 챙긴 사실이 밝혀져 비난받았다. 처음엔 6억원이었다. kt·NC와 트레이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각 5억원과 1억원을 트레이드 머니로 받은 뒤 이 사실을 KBO에 제출한 선수 양도·양수 협정서에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먼저 확인됐다. KBO는 6억원을 전액 야구발전기금으로 환수하기로 했다.하지만 하루 뒤에 각 구단 단장들이 합의 끝에 단체로 '자진 신고'해 왔다. 이 과정에서 SK를 제외한 8개 구단이 히어로즈와 이면계약이 포함된 트레이드를 진행했고, 신고되지 않았거나 축소 신고된 액수의 합계가 131억500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도 알려졌다.결국 KBO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넥센의 트레이드 과정과 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조사했다. 법률, 금융, 수사전문가가 머리를 맞댔다. 넥센과 트레이드를 진행했던 8개 구단도 팀별로 조사받았지만, 핵심 키워드는 역시 '히어로즈'다. 이 결과가 담긴 보고서는 19일 열린 KBO 실행위원회(단장 회의)에서 공개됐다. KBO는 추후 언론에도 조사 결과를 공개, 이달 안으로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조사위원회 결과와 별개로, 모든 '뒷돈 트레이드'의 발단이자 원인 제공자인 넥센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을 것은 확실시된다. 1차로 밝혀졌던 6억원을 전액 거둬들이기로 했던 KBO도 이번엔 합계 금액이 너무 방대해 오히려 환수를 망설이고 있을 정도다.더 이상 거짓과 편법은 통하지 않는다. 과거의 과오와 현재의 꼼수에 모두 철퇴가 내려지고 있다.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은 넥센. 다음 주면 판도라의 상자가 또 하나 열린다. 배영은·배중현 기자 2018.06.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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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장석 전 대표 유상증자 불발…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이장석(52)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의 유상증자 계획이 일단 수포로 돌아갔다.18일 법조계 관계자는 이장석 전 대표가 추진한 유상증자를 반대하는 쪽에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법원에서 유상증자를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당초 신주발행 청약일인 지난 14일 이전에 결론이 날것으로 보였지만, 워낙 양쪽의 입장차가 극명해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했다.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지난달 10일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을 결의한 히어로즈 측은 다음 날 관련 공고를 냈다. 보통주식 574만주(가액 1주 5000원)를 발행해 총 287억 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그러나 경영권 방어 목적이 강했다. 증자된 주식을 인수하지 못하는 주주들의 실권주를 이장석 전 대표나 그의 우호세력이 사들일 경우 현재 67.56%인 지분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여기에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과의 분쟁도 연관이 있다.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홍 회장에게 총 20억 원을 투자 받은 이 전 대표는 총 40%의 회사 지분을 양도한다는 계약을 했다. 하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2012년 2월 법원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발행 주식 41만 주의 40%에 해당하는 16만4000주를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준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그 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법조계 관계자는 "(유상증자 후) 주식 수를 보면 16만4000주를 홍 회장에게 주더라도 지분이 결국 2% 남짓이다. 그건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수준이다. 가치를 0으로 만드는 시도"라고 말했다. 600만주 가깝게 새로운 주식을 만들어내면 16만4000주가 갖는 지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전체 지분의 40%를 요구하는 홍 회장 쪽에서 단순히 16만4000주만 받고 물러날 가능성은 낮다. 유상증자가 되면 다시 한 번 진흙탕 싸움이 불가피했다.그러나 이 전 대표의 계획대로 유상증자는 진행되지 않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다시 추진하긴 쉽지 않을 거다"고 말했다.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tbc.co.kr 2018.06.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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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포커스] 히어로즈의 유상증자, 성공 시 KBO '125억5000만원' 환수 명분↑

지난달 30일 KBO 발표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까지 넥센이 단행한 트레이드 23건 중 12건에서 뒷돈이 있었다. 현금 트레이드 자체는 KBO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넥센은 현금 트레이드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 KBO 승인을 받았다. KBO에 신고하지 않은 금액만 무려 131억5000만원이었다. KBO는 일단 지난해에 이뤄진 kt(윤석민 5억원)와 NC(강윤구 1억원) 트레이드 때 받은 뒷돈 총 6억원에 대해선 즉각 야구 발전 기금으로 환수 조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하루 뒤에 발표된 전수조사에서 130억원가량 뒷돈이 확인되면서 입장이 난처해졌다. 131억5000만원은 큰돈이다. 히어로즈 창단 당시 KBO에 낸 가입금(120억원)보다 더 많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나오는 히어로즈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422억원. 이 중 운영비 등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15억원 수준이다. kt·NC 트레이드 때처럼 보고하지 않은 뒷돈을 야구 발전 기금으로 환수할 경우 야구단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아무리 분할로 지급한다고 해도 100억원이 넘는 돈은 구단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kt·NC 트레이드와 달리 면죄부를 주는 것도 클린 베이스볼에 어긋난다. 언론사 보도를 통해 확인된 6억원과 달리 125억5000만원은 자진해서 신고했기 때문에 사안이 다르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2009년 12월 KBO 승인이 난 트레이드에 대한 자진 신고를 2018년 5월에 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지 미지수다. 제 발 저린 야구단들이 울며 겨자 먹는 것에 가깝다.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이장석 전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유상증자다. 히어로즈는 지난달 11일 신주발행을 공식화했다. 하루 전에 열린 당사 이사회를 통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을 결의(상법 제416조에 의거)했다. 신주는 보통주식 574만 주로 발행가액은 주당 5000원. 유상증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총 운영자금 287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 유상증자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돈이 필요한 기업이 은행 대출이나 채권 발행보다 더 안정적으로 자본금을 늘릴 수 있다. 히어로즈가 신주발행 공고에 낸 자금 조달 목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사용하는 분위기다. 이른바 ‘쩐의 전쟁’으로 상황을 몰아가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유상증자 이후 사들일 수 있는 최대치는 기존 지분율이 적용돼 67.56%다. 신주발행(574만 주)을 기준으로 하면 387만7944주다. 늘어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약 193억원이 필요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장석 전 대표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 신주발행을 할 이유가 없다. 설령 포기하더라도 우호 세력을 비롯한 제삼자가 인수하도록 이사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주주 중 신주 구매를 포기하는 실권주까지 껴안을 경우 지분율을 70~8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진행 중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과 법적 분쟁이 다시 한 번 진흙탕 싸움으로 들어간다. 옥중 경영 중인 이 전 대표는 유상증자를 강하게 원했다. 관련 내용이 확정된 지난달 2일 주주총회에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 전 대표를 대신해 그의 아내가 참석했다. 유상증자는 신주가 발행됐을 때 사들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200억원 안팎의 투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는 움직임으로 해석이 가능한 이유다. 그리고 치밀하게 움직이는 이 전 대표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이미 유상증자에 필요한 금액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현재 유상증자는 이를 반대하는 쪽에서 제기한 신주발행 가처분 신청이 접수돼 관련 내용이 진행 중이다. 만약 이 전 대표의 요구대로 유상증자가 이뤄질 경우 100억원이 넘는 트레이드 뒷돈에 대한 환수 조치가 명분을 얻을 수 있다. 이 전 대표로선 계산에 두지 않았던 상황인 셈이다. 구단은 돈이 없지만 이 전 대표는 아닐 수 있다. '넥센발 트레이드'의 핵심은 이 전 대표다.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ins.com 2018.06.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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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이슈] 벼랑 끝 이장석 전 대표, 갑자기 유상증자를 왜 했을까

벼랑 끝에 몰린 이장석(52)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는 왜 유상증자(有償增資)를 선택했을까.서울 히어로즈는 지난 11일 신주발행을 공식화했다. 하루 전 열린 당사 이사회를 통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을 결의(상법 제416조에 의거)했다. 신주는 보통주식 574만주로 발행가액은 주당 5000원. 유상증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총 287억 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유상증자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돈이 필요한 기업이 은행대출이나 채권발행보다 더 안정적으로 자본금을 늘릴 수 있다. 히어로즈가 신주발행 공고에 낸 자금 조달 목적이기도 하다. 변호사 A씨는 "유상증자는 주주들에게 회사에 얼마 정도의 자본이 더 필요하니 각자 자기 지분율 내에서 추가로 주식을 인수하라는 의미다. 이게 바로 통상적인 주주배정 유상증자"라고 말했다.유상증자를 원한 건 이장석 전 대표다. 관련 내용이 확정된 지난 2일 주주총회에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 전 대표를 대신해 그의 아내가 참석했다. 지난해 기업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7만7000주를 보유해 지분율 67.56%로 압도적인 최대 주주다. 두 번째로 지분율이 높은 박지환씨(10만주 24.39%)와 격차가 2배 이상이다. 그래서 별다른 브레이크 없이 유상증자가 결정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A씨는 "이사회에서 결의를 했지만 증자된 주식을 인수할 권리가 있는 주주들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할 수 있다. 실권주라고 하는데 이사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제3자에게 배정이 가능하다. 물론 이장석 전 대표도 구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쉽게 말해 늘어난 주식을 구매하지 못하는 주주가 있을 경우 이장석 전 대표가 자금력을 이용해 지분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의심의 출발점이다. A씨는 "실권주를 이장석 전 대표나 그의 우호 세력이 사버릴 경우엔 다른 주주들의 지분율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 574만 주를 유상증자 하는 건 꽤 많은 수치다. 이장석 전 대표가 장악하고 있는 이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주주들은 경영권에 개입을 못한다. 그래서 유상증자에 인센티브가 없다. 권리를 포기하면 결국 90% 이상을 이장석 대표 측이 차지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번 움직임에 대해 '경영권 방어가 목표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옥중 경영의 끝판이다. 이장석 전 대표가 사들일 수 있는 최대치는 기존 지분율이 적용돼 67.56%다. 신주발행(574만주)을 기준으로 했을 땐 387만7944주다. 이 전 대표가 늘어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약 193억 원이 필요하다. A씨는 "이장석 전 대표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 신주발행을 할 이유가 없다. 설령 포기하더라도 우호세력을 비롯한 제3자가 인수하도록 이사회 결정을 할 수 있다. 그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야구계에선 이 전 대표가 끌어들일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히어로즈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모 야구인은 "해외 거주중인 친척의 돈을 끌어다 쓴다는 루머도 있으나, 외환 관리법상 여러모로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로선 모 저축은행 등 야구에 대해 일찍부터 깊은 관심을 표해온 곳을 접촉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신주발행은 현재 진행 중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과의 법적 분쟁과도 연관성이 있다. 이 전 대표는 홍회장으로부터 KBO 가입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금전적 어려움을 겪었던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20억 원을 투자받았다. 각각 회사 지분 20%를 양도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총 40%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지난 2012년 2월 대한상사중재원은 '발행 주식 41만 주의 40%에 해당하는 16만4000주를 양도할 의무가 있다'며 홍 회장의 손을 들어 줬다. 이 전 대표의 항소가 취하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2014년 7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다시 한 번 지분 양도를 거부했다. 홍 회장은 사기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고소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이 전 대표 입장에선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이 늘어난다면 16만4000주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홍 회장 쪽에서 유상증자가 끝난 상태에서 40%의 지분을 요구할 경우 또 한 번의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 A씨는 "발행가액인 5000원이 공정한 금액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다. 회사의 가치 평가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그래서 다른 주주들이 참여하기 어렵다. 참여하기 힘든 유상증자를 추진해서 반대파를 축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 수를 보면 16만4000주를 홍 회장에게 주더라도 지분이 결국 2% 남짓이다. 그건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수준이다. 가치를 0으로 만드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현재 히어로즈의 유상증자 실행여부는 미지수다. 이를 반대하는 쪽에서 신주발행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관련 심사가 진행 중이다. 어찌됐건 이 모든 과정은 이장석 전 대표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다. A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평가했다. "이건 비상한 게 아니라 부도덕한 거다. 너무 의도가 뻔히 보인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ins.com 2018.05.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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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장석 전 대표의 유상증자, 반대파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맞불

이장석(52)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의 유상증자 시도는 관철될 수 있을까.현재 상황에 따르면 이장석 전 대표가 추진한 유상증자는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유상증자를 반대하는 쪽에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라고 전했다. 지분을 놓고 법적 분쟁 중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도 동일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은 6월 중순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 히어로즈 구단 향배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10일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을 결의한 히어로즈 측은 11일 관련 공고를 냈다. 보통주식 574만주(가액 1주 5000원)를 발행해 총 287억 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그러나 경영권 방어 목적이 강하다는 평가다. 증자된 주식을 인수하지 못하는 주주들의 실권주를 이장석 전 대표나 그의 우호세력이 사들일 경우 현재 67.56%인 지분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여기에 홍성은 회장과의 분쟁도 연관이 있다.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홍 회장에게 총 20억 원을 투자 받은 이 전 대표는 총 40%의 회사 지분을 양도한다는 계약을 했다. 하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2012년 2월 법원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발행 주식 41만 주의 40%에 해당하는 16만4000주를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준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그 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법조계 관계자는 "(유상증자 후) 주식 수를 보면 16만4000주를 홍 회장에게 주더라도 지분이 결국 2% 남짓이다. 그건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수준이다. 가치를 0으로 만드는 시도"라고 말했다. 600만주 가깝게 새로운 주식을 만들어내면 16만4000주가 갖는 지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전체 지분의 40%를 요구하는 홍 회장 쪽에서 단순히 16만4000주만 받고 물러날 가능성은 낮다. 결국 유상증자가 되면 다시 한 번 진흙탕 싸움이 불가피하다.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은 최소 6월 중순 이전에 결론이 난다. 현재 히어로즈 측에서 낸 신주발행 청약일은 6월 14일, 주금납입일은 6월 19일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은 통상 납입일 이전엔 법원 결과가 나온다.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신주발행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ins.com 2018.05.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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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사태] 홍성은 측 변호사, "원하는 건 계약 이행, 40% 지분 보장되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은 재미 동포 사업가다.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한다. 주 활동 무대가 미국이어서 한국에서 이름이 크게 알려지진 않았다. 하지만 2011년부터 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와 법적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슈의 중심에 섰다.내용은 간단하다. 홍 회장은 이 전 대표가 KBO 가입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금전적 어려움을 겪었던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20억원을 투자했다. 각각 회사 지분 20%를 양도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총 40%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지난 2012년 2월 대한상사중재원은 "발행 주식 41만 주의 40%에 해당하는 16만4000주를 양도할 의무가 있다"며 홍 회장의 손을 들어 줬다. 이 전 대표의 항소가 취하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2014년 7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다시 한 번 지분 양도를 거부했다. 홍 회장은 사기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고소하면서 맞불을 놓았고, 이 과정을 통해 배임, 횡령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홍 회장 측 변호인인 이정호 변호사(법무법인 천우)는 "원하는 것은 계약 이행"이라고 홍 회장의 의견을 전했다. - 2008년에 관련 계약을 했다. 하지만 이 내용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2011년이다. 그전에는 의구심을 갖지 않은 것인가."당연히 주주 신분으로 알고 있었다. 비상장회사에서 주권을 실물(페이퍼)로 발행해서 주는 경우가 많지 않다. 발행된 주권이 있지 않아도 주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인은 더욱 그렇다. 그런 큰 금액이 투자됐는데 '남남'처럼 돼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웠다." - 이 전 대표와 홍 회장이 알게 된 것은 박성일 고문(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주선 때문이 맞나."박성일 고문을 통해 서로 알게 된 것으로 안다." - 홍 회장은 처음부터 야구단 투자를 제안받은 것인가."처음에는 다른 프로젝트의 투자를 권유받았다. 처음에는 야구단 외에 다른 투자 대상이 있다며 접근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08년 이후 갑자기 현대 유니콘스 인수에 뛰어들었고, 이후 대외적으로 투자 권유를 하고 다녔다." - 주주명부에 누락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11년인가."아니다. 홍성은 회장은 명부 등재를 확인할 필요 없이 주주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2011년 전남대학교에서 강연할 때도 그랬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신은 주주가 아니다'는 소송을 당한 것이다. 주주명단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전에 소송하지 않았을까. 큰돈이 투자돼 있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 일반적인 회사는 주주총회를 잘 하지 않는 편이다. 주주로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도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 2008년 투자 계약을 할 때 처음엔 지분율 10%에 30억원이었다가 두 번째엔 20%에 10억원으로 조정됐다. 그 이유가 뭔가."야구단이 이익을 낸다는 인식이 없을 때 아닌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쪽에서는 투자자가 가장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회사의 상태를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으니 양측이 협의하다가 역제안하고 협상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 - '바이백옵션(특정 기업을 인수할 경우 나중에 매각 시 우선매수청구권을 상대방에게 인정해 주는 방식)'을 뺀 이유가 있나."확정적으로 주식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뺀 것이다." - 홍 회장 측에서 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확실히 모르겠다. 그때는 자문하지 않았다. 만약 그 시점에 어설픈 변호사 한 명만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소송이 길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 홍 회장 쪽에서 원하는 것은 뭔가."계약 이행이다. 이장석 전 대표 측은 주식 지분율 변화, 주주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 원론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계약 체결 시점보다 몇 년이 지나서 '주식을 넘기라'는 중재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 전 대표가 정상적으로 (홍 회장을) 주주로서 예우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어떻게 투자를 받습니다' 등 관련 보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혀 없었다. 만약 그런 보고가 있어 왔다면 향후 이 전 대표를 포함한 주주들이 과연 액면가대로 주식을 취득해서 지분을 늘릴 수 있었을까. 안 됐을 것이다." - 이 전 대표에게 홍 회장 규모로 투자한 다른 개인이 있나."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박지환(주식 24% 정도·2대 주주)씨는 5억원에 대해 액면 금액대로 지분을 확보한 분이다. 5억원 외에 나머지 돈은 회사에 자금을 대여해 원리금을 받아 간 것으로 알고 있다." - 구단 운영에 관해 전혀 보고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 홍 회장은 어떻게 생각했나."야구단은 일단 운영되고 있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 주주라고 해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홍 회장은 일단 믿고 투자하면 기다리는 성품을 갖고 있다. 인연을 맺으면 기다리고 배려하는 분이니까." - 홍 회장 측의 권리 주장이 다소 소극적인 것이 아니었냐는 시선도 있다."투자하고 방치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폐쇄적인 비상장회사에서 주주가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경우 자체가 드물다. 야구단이 리그에 참여하고 있다 보니 그 문제를 의심하지 않은 것이다." - 2008년 7월에 1차 계약을 하고, 이후 8월에 2차 계약을 했는데."처음에 10억원을 투자하고, 연이어서 추가 투자를 요구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다. 처음부터 20억원 수준이었다. 추가 투자도 없었다. 이 전 대표가 투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야구단이다. 그리고 구단 소유권을 상실당할 위기였다. 20억원을 투자받아 가입금을 내면서 새 스폰서를 찾고 위기를 넘겼다. 이후 홍 회장에게 추가 투자를 요구할 만한 사정이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개별 투자를 더 받기 위해 또 다른 사람과 접촉한 것으로 안다." - 홍 회장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주식 취득 모양새가 있다면."중재 판정에서 양도하라는 주식 수는 40%다. 홍 회장이 40%를 취득하는 방식은 신주 발행, 구주 양도 모두 상관없다. 16만4000주를 양도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구주 양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전 대표 단독이든 다른 주주를 설득하든 상관없다. 방법을 다양하게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40% 지분만 보장되면 가능하지 않겠나. 현실적으로 이 전 대표가 (갖고 있는 걸) 내놓는 것이 가장 심플하고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다." - 홍 회장은 야구단 운영에 관심이 있나."미국이 스포츠 산업은 더 크지 않나. 스포츠 산업에 접근하는 감은 충분히 있으신 것 같다. 넥센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기업을 자립시키고, 성장시키는 안목도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특정 주주가 독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단주와 선수 그리고 팬이 공유하는 구단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 - 투자를 체결할 때, 이장석 전 대표 측이 투자금 반환 계획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은 했나."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다. '향후 스폰서 유치를 통해 재무 건정성을 유지하겠다' 정도의 언급은 있었던 것 같다." - 1, 2차 투자를 체결할 때, 이장석 전 대표의 사인이 들어간 것인가."그렇다."- 그렇다면 왜 투자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주장을 한 것인가."결국 빈틈을 노린 것이다. 계약서에 날인할 때 물리적인 (홍 회장이 미국에 있는) 문제로 당사자가 모두 모이지 못했다. 동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고 조건을 확정할 때마다 수시로 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메인이 될 순 없다. 애초에 투자 협상을 할 때 조건(10억원 30%에서 10억원 20%)이 조정되는 등 20억원이라는 돈을 각각 10억원씩 받게 됐을 땐, 큰 틀에서 협상 조건이 확실히 확인돼 들어온 것이 아니겠나. 계약서가 일반인이 작성해서 정교하진 않지만 조건을 협의하던 장소도 이장석 전 대표 측 사무실이었다.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계약 조건이 잘못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계약서 원본을 입수해 보관하는 과정에서 생긴 틈을 치고 들어오는 것이 이장석 전 대표의 '수'더라. 약간의 흠이나 틈이 있으면 그 부분만 부각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위조'를 얘기했고, 인정받지 못하자 '회사가 당사자인데 주식을 어떻게 양도하냐'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했다. 또 회사가 결손이 난다 싶으니까 '주식 가치가 0이어서 줄 수 없다'고 했다." - 이장석 전 대표는 배임, 횡령 혐의도 인정됐다. 원래 알았나."금융감독원에는 감사보고서가 공시된다. 상대방(이장석 전 대표)도 관련 서류를 냈다. 그래서 (구단의) 내부 서류를 봤다. 최초 감사보고서(투자금을 받은 직후)엔 (홍)회장의 출자금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았다. 감사보고서가 엉망이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이미 배임, 횡령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 선고 결과는 만족하나."양형은 법관의 재량이다. 우리 측은 대체로 만족한다." - 사법부는 일반적으로 이런 소송에서 지분 양도에 관한 구체적 명령을 하지 않나."'이행하라'는 중재 판정은 이미 났다. 그런데 소송은 대체로 저쪽(이장석 전 대표)에서 먼저 했다. 자기들은 주식을 양도하고 싶은데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했고,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 주식 가치가 '0'이라고 주장했다. 인정과 불인정에 관한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 이 전 대표 측이 구단 대표에서 물러나고, 개인의 일탈을 주장하며 구단과 개인을 분리하려 하진 않을까."회사를 떠난 사람이 '악당', 남아 있는 쪽이 '선인'이라면 약속을 이행하려는 방법을 궁리할 것이다. 하지만 완벽하게 분리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후에서 조정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 문제가 많은데."(야구단) 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것은 구조의 문제다. 가입금을 회사가 낼 수 있도록 라인을 열어 준다. 구단의 가치가 가입금보다 크기만 하면 무조건 남는 장사다. 돈은 어디에서 빌려 와도 상관없다. 회사 돈을 꺼내서 갚으면 된다. 빌려 온 돈을 회사에 집어 넣으면 그게 다 대여금 계정에 들어간다. 대여금으로 가입금을 내고, 그 이상의 순자산이 회사에 남아 있는 상황이다. 남는 장사니까 회사를 인수하고 돈을 빌려와서 했을 것 아닌가." - 홍 회장이 이전에도 한국 기업에 투자한 적이 있나."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건이 유일하다. 박성일 고문의 소개로 이 전 대표를 알게 됐다. '투자금 20억원이 없으면 죽는다' '한강에도 여러 번 갔다'는 말을 했다더라. 사람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들어줬다. 홍 회장도 개인사로 힘든 시기였다." - 이 소송에 대한 홍 회장의 소회가 있나."젊은 사람을 도와준다는 심정이었다. 그런데 고맙다는 인사, 주식에 관한 얘기 없이 난데없이 소송해 '당신이 주주가 아니다'고 한 것이다.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주변에서 '형사고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득했다." - 그동안 거듭 승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2008년에 한 계약서로 볼 수 있을까."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됐고, 계약서는 그 사실을 증빙하고 있다. 증거 자료로 다 갖고 있다. 계약이 실체가 있고, 그것을 증빙하고 표시하기 위한 문서가 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사자(이장석 전 대표)는 그것조차 부인하려 했다.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법리적으로 싸워 보려 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홍 회장을 욕심 많은 투자자로 몰고 있다." - 홍 회장 측은 지분을 양도받은 이후 행보에 대해선 계획이 있는지."여러 가지 생각을 길게 하셔야 할 것이다. 일단 이장석 전 대표 측의 행보가 중요하다. 본인(이장석 전 대표)이 모든 것을 터놓고 협의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됐다. 가장 큰 투자자는 홍 회장인데 알리지도 않았고, 다른 제삼자에게 투자를 받았다. 그 제삼자에겐 홍 회장에게 받은 투자 내역을 알리지 않았다. 뒤에 약속 때문에 앞에 큰 금액을 투자한 사람을 소외시켰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책임져야 할 각오가 필요하다. 홍 회장뿐 아니라 다른 투자자에게도 입장을 밝히고 양보할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 40%의 지분을 주지 않은 것이 배임·횡령과도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나."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분이 높아질수록 경영권에 가까워진다. 운영하면서 과거 문제점을 더 공격받을 것이다. 배임·횡령이 인정되면 형사 책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나. 경영상의 책임도 져야 한다. 염려스러울 것이다. 그럴수록 본인의 잘못을 책임지려 해야 한다." 배중현·안희수 기자 2018.05.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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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사태①] 온갖 편법으로 얼룩진 '빌리장석' 신화

2007년 겨울. 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 및 M&A 전문기업이 KBO로부터 뜻밖의 제안서를 건네받았다.경영난에 허덕이던 프로야구단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해 운영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만 41세였던 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이장석은 "최초로 네이밍 스폰서를 도입해 구단 운영 자금을 마련하고, 기존 7개 구단과는 다른 방식으로 꼭 성공해 보이겠다"며 제안을 받아 들였다.2008년 1월 현대 유니콘스는 결국 공식 해체됐다. 동시에 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는 '히어로즈'라는 이름의 야구단을 설립했다.출발과 동시에 부딪친 현실은 예상보다 더 혹독했다.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기업들의 후원으로 유지돼온 프로야구에서 히어로즈의 등장을 반기는 이는 별로 없었다. "8개 구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 곧 매각될 것"이라는 추측과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선례가 없으니 경제적 자립도 쉽지 않았다. 첫 네이밍 스폰서였던 우리 담배는 1년도 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 가족스포츠를 표방하는 프로야구에 담배회사의 네이밍스폰서는 과연 적절하냐는 논란은, '8개구단 체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에 묻혔다. 이숭용· 송지만 ·전준호 등 노장들은 절반 이상씩 삭감된 연봉에 계액해야 했다. 장원삼· 황재균· 이택근· 이현승 등 간판 선수들은 차례로 다른 팀에 보냈다. 현금 포함 트레이드였다. 여러 구단이 히어로즈에서 선수를 사오기 위해 수시로 기웃거렸다. KBO가 한 차례 트레이드 승인을 거부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선수를 파는 시대착오적 방식으로 구단을 운영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연이은 시행착오가 끝나자 히어로즈에도 '봄날'이 왔다. 2010년 넥센타이어라는 새로운 네이밍 스폰서를 찾았다. 간판선수들과 맞바꿔온 자원들이 하나둘씩 제 몫을 해내기 시작했다. 넥센타이어와 재계약에 성공한 2011시즌 중반에는 트레이드를 통해 LG에서 박병호를 데려왔다. 도약을 위한 기반이 다져졌다. 좋은 선수들도 서서히 모였다. 2011년 말 프리에이전트(FA)가 된 이택근을 다시 영입했다. 박병호는 2012년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로 우뚝 섰고, 신고선수로 입단한 서건창은 신인왕에 올랐다. 현대 시절부터 함께한 강정호는 리그 최정상급 유격수로 성장했다. 2013년엔 고단했던 6년의 결실을 맺었다. 정규시즌 3위에 올라 창단 첫 포스트시즌에 진출했다. 늘어난 스타 선수들과 높아진 팀 순위만큼 구단 살림살이가 좋아졌다. 어느덧 가을잔치 단골손님이 됐고, '잘 키운' 박병호와 강정호를 메이저리그로 보냈다. 매년 신인왕 후보를 배출할 만큼 신인드래프트와 트레이드 성과도 좋았다. 히어로즈는 그렇게 비인기 구단의 설움을 딛고 당초 목표였던 '저비용 고효율'을 실현해 나갔다. 이 대표는 '머니볼'의 주인공인 빌리 빈 오클랜드 부사장의 이름을 따 '빌리장석'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비옥해지는 줄 알았던 넥센의 토양은 사실 뿌리부터 썩어가고 있었다. 이장석 대표이사가 남몰래 구단 돈 수십 억원을 빼돌리고 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간 쌓아올린 탑도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구단 창단 당시 생긴 채무도 팀을 위기에 빠트렸다. 현대 인수 과정에서 KBO 가입금 120억원이 필요했던 이 대표는 재미교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구단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 받았다. 하지만 "단순 대여금이며 주식 양도 계약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돈으로 갚겠다고 나섰다.결국 대한상사중재원은 2012년 12월 "히어로즈는 홍 회장에게 지분 40%에 해당하는 주식 16만4천 주를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개인 주는 있어도 히어로즈 구단은 주식이 하나도 없다'며 버텼고, 사기 혐의로 고소됐다. 이장석은 지난 1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2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KBO도 곧바로 이 대표를 프로야구 관련 업무에 한해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1982년 프로야구 출범 후 구단 관계자가 KBO로부터 직무 정지를 당한 건 이 대표가 처음이다. 히어로즈는 2월 19일 박준상 신임 대표이사를 임명하면서 '이장석 그림자 지우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 대표가 실질적으로 구단 운영 전반을 '수렴 청정'하고 있다"는 소문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편법 행위들이 그 증거이기도 하다. 지난 4월에는 장정석 감독과 이 모 전력분석팀장이 구단 사외이사를 겸직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사외이사 제도는 회사와 무관한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참가시켜 독단적인 경영을 감시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게 목적이다. 장 감독과 이 팀장은 현재 구단의 정규직 직원은 아니다. 하지만 감독은 야구단의 '간판'이다. 팀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심지어 장 감독은 2016년 10월까지 구단 운영팀장으로 일하다 감독으로 취임했다. '직전 2년 동안 해당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자'라는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애초에 구단이 감독으로 임명한 인사가 이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경제적인 위기도 겪었다. 메인 스폰서인 넥센타이어가 3월과 4월분 스폰서비 합계 24억원을 지급 유예했다. "히어로즈 구단이 납득할 만한 경영 개선 방안을 낼 때까지 약속된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결국 지난 2일 스폰서비 지급 재개를 결정했지만, "구단이 내세운 개선안이 팬들의 생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프로야구 10구단 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2018시즌까지 후원금 지급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넥센은 지금 사면초가다. 구단 창립자가 옥살이를 하는 동안 일부 주축 선수는 원정 숙소에 외부 여성을 끌어 들여 성폭행 혐의에 휘말리기까지 했다. 자립형 야구 기업의 성공 사례로 뿌리를 내리는 듯했던 '빌리 장석' 신화는 그렇게 각종 편법과 악몽으로 얼룩졌다. 이제는 오히려 리그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배영은 기자 [이장석 사태②] 아파트 임대료도 회삿돈으로 낸,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이장석 사태③] 10억원의 성격, 리베이트인가 인센티브인가 2018.05.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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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서울 히어로즈, 조속한 정상화 촉구"

KBO가 7일 성명서를 내고 구단 지분 분쟁 중인 서울 히어로즈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히어로즈는 개인 투자자로부터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고도 약속한 지분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로 이장석(52) 전 대표이사가 구속 수감된 상태다.KBO는 7일 '서울 히어로즈 구단 안정화에 대한 KBO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서울 히어로즈 구단 경영진에 대한 형사판결 선고 이후 야구팬과 야구계는 물론이고 관련 기업, 후원사들이 올 시즌 안정적 운영에 대해 불안한 시선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히어로즈 구단은 지난달 28일 KBO에 경영 정상화와 시즌 운영에 대한 계획 및 답변서를 제출한 상황이다.서울 고척스카이돔을 홈구장으로 쓰는 서울 히어로즈는 넥센타이어와 메인 스폰서 계약을 체결, 2010년부터 넥센 히어로즈라는 이름으로 KBO 리그에 참가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구단 창단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총 20억원을 투자 받았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약속했던 주식양도 대신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말을 바꿨고, 홍 회장은 이 전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지난달 KBO는 곧바로 이 전 대표의 직무를 정지했고, 히어로즈 구단은 박준상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리그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KBO는 "서울 히어로즈 문제에 대해 야구팬들과 관계사들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계속 주의 깊게 상황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이어 "서울 히어로즈가 갈등과 불미스러운 일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대화합을 통해 구단 안정화는 물론이고 KBO 리그 회원사로서 건강한 여가 선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KBO는 "서울 히어로즈 구단이 견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다. 회원사와 야구팬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배영은 기자 2018.03.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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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이장석 대표, 5일 항소장 제출

예정된 수순이다. 끝까지 간다. 구속 수감된 이장석(52) 서울히어로즈 대표이사가 상소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법원29부(김수정 부장판사)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된지 사흘만이다. 이장석 대표는 2008년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10억씩 두 차례)을 투자 받았다. KBO 가입금을 낼 자금이 부족했고, 홍 회장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가입금을 충당했다. 서울 히어로즈 지분 40%를 내주는 조건이었다. 대한상사중재원이 2012년 홍 회장의 지분 40%를 인정했고, 2014년엔 서울중앙지법이 주식 양도 집행 판결을 내렸다. 이 대표는 16만4000주를 양도해야 했지만 실행하지 않아 결국 기소됐다. 이밖에 업무상 횡령과 배임도 인정됐다. 리베이트 명목으로 사용할 비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회사 장부를 조작해 회사 자금을 빼돌렸고, 유흥주점 인수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주는 등 회삿돈을 개인 자금처럼 사용했다. 이 밖에 상품권 환전 방식을 이용해 회사 운영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홍성은 회장과 벌이는 진실공방이다. 1심 재판부는 일단 이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주 발행이나 각종 투자 계약을 하면서도 지분 양도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은 점, 중재원의 판결과 소송을 거친 뒤에도 피해자에 대한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이 대표가 피해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투자하게 해 편취를 했다고 판단했다.KBO는 재판 직후 규약 제152조 제 5항에 의거해 프로야구 관련 업무에 한해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한 상태다. 안희수 기자 An.heesoo@joins.com 2018.02.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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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구속' 넥센, 막다른 골목에 몰린 미래

창단 이후 최대 위기다. 존립이 흔들리고 있는 넥센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까. 넥센 수장인 이장석(52) 서울 히어로즈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KBO도 판결 즉시 이 대표의 프로야구 관련 직무를 정지시켰다. 프로야구 출범 이후 구단 프런트의 직무 정지는 이 대표가 사상 처음이다. 정운찬 KBO 총재는 "KBO 회원사인 서울 히어로즈의 실질적 구단주 문제로 이번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프로야구 팬과 국민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악의 결과다. 이 대표는 2008년 재미교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현대 야구단 인수자금 50억 원 가운데 20억 원을 빌렸다. 2012년 홍 회장 측은 이 금액에 대해 구단 주식 40%를 받는 '투자' 형태였다고 주장하며 양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단순 투자금일 뿐, 지분과는 상관 없다"고 맞섰다. 지난해 대한상사중재원이 홍 회장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이 대표 측은 다시 "구단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없다. 현금으로 배상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홍 회장은 거부했고, 이 대표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었다. 결국 지난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도 이 대표가 패소했다. 홍 회장은 "이 대표가 구단의 실질적인 주인이면서도 지분을 양도하지 않는다"며 사기죄로 검찰에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뿐 아니다. 이 대표는 구단돈을 횡령하고 배임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2010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한 뒤 20억8100만원을 개인 비자금으로 쓴 혐의가 있다. 지인의 유흥주점 인수를 위해 회사 자금 2억 원을 개인적으로 빌려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모든 혐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실형 4년을 선고했다. 최대 관심사는 향후 넥센 구단의 앞날이다. 지난해 4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한 넥센은 올해 메이저리거 박병호를 팀에 복귀시키면서 재도약을 꿈꿨다. 이 대표의 법정 구속과 업무 정지로 새 출발에도 단단한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미 넥센은 지난해 1월부터 최창복 대표이사와 고형욱 단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 대표는 이들을 사실상 '수렴청정'하며 실질적으로 구단 운영 전반에 관여해왔다. 점점 막다른 길로 몰리고 있다. 넥센은 그동안 "구단이 주식을 발행하지 않아 홍 회장에게 양도할 주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 이 대표는 현재 항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단 지분 67.56%를 보유한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이려면 자신의 지분 40%를 구단에 공탁한 뒤 홍 회장에게 양도해야 한다. 그 경우 넥센이 끝까지 피하려고 했던 상황이 벌어진다. 홍 회장이 이 대표보다 많은 지분을 갖게 돼 구단 최대 주주가 바뀌는 것이다. 넥센 구단 운영권은 이 대표가 아닌 홍 회장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 최대 주주가 변경되면 KBO 총재에게 다시 구단 운영 승인을 받아야 한다. KBO 이사회가 최대 주주의 재정 상황과 향후 계획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서부터 홍 회장의 방향성이 중요해진다. 구단을 다른 기업에 매각하거나 아예 구단주가 돼 팀을 운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어느 쪽이든 이 대표는 더 이상 넥센 운영에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최악의 경우 10개 구단 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 대표와 홍 회장이 지분 양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극적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현재는 많지 않다. 이미 양 측은 기나긴 소송 과정을 통해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다. 홍 회장은 여전히 구단 지분을 양도받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이 대표가 부재한 상태로 구단을 계속 끌고 가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 대표가 그동안 사실상 팀 내 모든 의사 결정을 해온 데다, 이미 구단 이미지에 도덕적으로 큰 타격도 입었다. 대기업의 막강한 지원을 받는 다른 구단들과 달리, 넥센은 스폰서십으로 구단 운영비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구단이다. 향후 재정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배영은 기자 2018.0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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