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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근무제' 논란 카카오, ‘파일럿 근무제’ 시행…놀금도 도입
‘메타버스 근무제’ 논란으로 내홍을 겪은 카카오가 ‘파일럿 근무제’와 ‘격주 놀금’ 제도를 도입한다. 카카오는 오는 7월 4일부터 파일럿 형태로 근무제 운영을 시작하고, ‘격주 놀금’ 제도를 도입해 격주 주 4일 근무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파일럿 근무제도는 크루(임직원)가 선택한 장소에서 자유롭게 근무하되, 동료와의 효율적인 협업을 위해 오후 2-5시를 올체크인타임으로 운영한다. 또 온라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주 1회 오프라인 만남을 권장한다. 크루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음성 채널 활용도 권장하기로 했다. 근무제와 별개로, ‘격주 놀금' 제도를 7월 8일부터 새롭게 실시한다. 격주 단위로 금요일을 쉬는 날로 지정해 주 4일만 근무하는 제도다. 만 3년 근무한 크루 대상으로 30일의 휴가를 제공하는 안식/리프레시 휴가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카카오 측은 “근무제 파일럿 기간 중 근무 형태에 대한 데이터 분석, 크루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크루들의 의견을 듣고, 투명하게 소통하며 근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일럿 과정을 거쳐 2023년 1월 정식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카카오는 7월 4일 오픈할 새로운 근무 공간인 ‘카카오 판교 아지트’를 근무제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구성해 크루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는 당초 '주 1회 의무 출근', '근무중엔 음성채팅 연결 필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격 근무 제도인 '메타버스 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임직원들이 자율성을 해치고 직원을 감시하는 판옵티콘(원형 감옥) 근무제라며 반발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2.06.17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