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BTS 뷔·정국, 탈덕수용소 상대 9000만원 상당 명예훼손 손배소 오늘(23일) 첫 재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첫 소송이 오늘(23일) 열린다.서울서부지법 민사 12단독(이관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유튜브 탈덕 수용소 운영자 A씨를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A씨는 ‘탈덕수용소’ 채널을 통해 뷔와 정국을 비롯한 K팝아이돌에 대한 루머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며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지난 6월 방탄소년단 멤버들에 대해 “2022년 탈덕수용소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이후 수사중지 결정을 받았으나, 탈덕수용소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재개 요청을 한 결과 수사가 재개됐다”면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올해 초 추가로 제기해 곧 민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멤버 뷔 역시 지난 2021년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고소 진행할게요 과자 값 나오겠네. 가족이랑 친구들까지 건드리네. 잘 가”라며 직접 유튜버 탈덕수용소 영상에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8.23 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