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긴급기자회견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날 법원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하이브의 민희진 대표의 대표직 해임은 막았지만 기존 측근 사내 이사 2명은 교체됐다. 김민규 기자 mgkim1@edaily.co.kr /2024.05.31/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과 뉴진스 제작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그룹 카피 논란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에서는 하이브 레이블즈가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손배소)의 세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양측은 각 30분간 PPT를 통해 해당 사건의 쟁점인 표절 의혹에 대해 다퉜다. 이 자리에서 빌리프랩은 “피고(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행위로 감사가 시작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를 주장하며 비난하기 시작했다”며 고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데뷔 한 달밖에 안 된 아일릿은 졸지에 ‘표절 걸그룹’으로 낙인이 찍혀 대중과 뉴진스 팬들에게 공격을 당했다. 공익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사익 추구”라며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 음악, 데뷔 방식, 안무를 카피했다는 건 “허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뉴진스의 콘셉트는 Y2K 감성과 복고풍이고 아일릿은 공주, 마법 소녀 이미지에 별도의 세계관을 구축했다”고 짚었다. 또 △아일릿 음악은 뉴진스와 달리 다양한 작곡진이 참여했고 △데뷔 방식도 아일릿은 공개 오디션, 뉴진스는 신비주의이며 △안무 구성은 아일릿은 각 잡힌 군무 기반의 스토리텔링 중심이고 뉴진스는 프리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가 카피를 주장한 헤어윕, 팔 돌리기, 앉는 동작 등 세 가지 안무에 대해서도 “뉴진스 전후에도 여러차례 사용된 개별 동작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개별 동작에 표절을 주장한다면 모든 아이돌에게 표절 낙인찍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디토’ 속 팔 돌리기 안무는 키스오브라이프, 에스파, 방탄소년단, 지드래곤, 블랙핑크 제니도 췄다고 말했다.
“(민희진이) 자신이 조물주인 마냥 모든 걸 자신이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만물 민희진 설’까지 언급한 빌리프랩 측은 “아일릿은 고유한 개성을 바탕으로 각종 기록을 경신했다. 단순 카피였다면 국내외에서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는 성과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논란으로 “아일릿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 전 직원 제보를 인용, “아일릿 데뷔조 확정 직전 뉴진스의 기획안을 몰래 입수해 아일릿 기획안을 작성했다”며 “피고는 내부 해결을 위해 두 차례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하이브는 이를 무시하고 불법 감사에 착수했다”고 받아쳤다.
민 전 대표 측은 “대중, 언론, 평론가도 (뉴진스와 아일릿의) 음악적 색채가 같다고 한다. 핵심 콘텐츠, 콘셉트가 뉴진스와 유사하다는 반응”이라며 △한복 화보 △데뷔 후 첫 공식 석상 등장 방식 △헤어, 메이크업 등 구체적인 스타일링 △ 뉴진스 ‘어텐션’과 아일릿 ‘마이 월드’ 핵심 안무 △레트로를 재해석한 앨범 디자인 등이 모두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고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주장은 어떤 맥락에서 이뤄졌는지가 중요하다. 아일릿, 뉴진스 표절 카피에 대해 피고가 문제를 제기한 건 2024년 4월 3일”이라며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 표절했다는 입장이 외부에 공표된 적 없다. 하이브 내부에서 레이블 간 문제를 제기했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해결됐으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빌리프랩 소속 그룹인 아일릿의 어도어 표절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고,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및 실무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