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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리끼리는 과학인가’ 현역 EPL 선수 여자친구, 교통사고로 징역형 위기→람보르기니 무면허 운전 적발 남자친구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서 수비수로 활약하는 아론 완 비사카(29·영국)의 여자친구가 교통사고 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영국 매체 더선은 'EPL 웨스트햄 에이스 아론 완 비사카의 여자친구가 보행자를 차로 치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론 완 비사카의 여자친구 에이프릴 프랜시스(27)는 지난해 9월 차량으로 한 여성을 들이받았다. 더선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평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현장에 완 비사카는 없었다.유죄가 확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2020년부터 완 비사카와 교제 중인 프랜시스는 '위험 운전으로 중상을 입힌 혐의'(causing serious injury by dangerous driving)로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해당 혐의는 운전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교통범죄 중 하나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사고는 영국 에식스주 브렌트우드에서 발생했다.프랜시스는 내달 17일 에식스주의 콜체스터 치안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경찰과 검찰이 증거를 검토한 뒤 프랜시스는 이달 초 우편 통지 방식으로 기소된 상황. 영국 경찰 관계자는 더선에 "지난해 9월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피해자인 50대 여성은 삶을 바꿀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영국 검찰청도 내달 프랜시스가 첫 재판을 받는다고 전했다.연인이 나란히 교통사고 범죄를 저지른 거다. 과거 완 비사카 역시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았다. 지난 2021년 완 비사카는 무면허로 슈퍼카를 운전하다 붙잡힌 바 있다. 당시 그는 13만 7085파운드(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람보르기니를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심지어 무보험이었던 거로 알려졌다. 그는 맨체스터 지방 법원으로부터 운전면허 6개월 정지와 벌금 2만 3862파운드(약 4700만 원) 징계를 받았다.완 비사카는 크리스털 팰리스에서 EPL 커리어를 시작했다. 이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130경기를 뛰었다. 2024년부터 웨스트햄에서 뛰고 있다. 최근 웨스트햄이 선덜랜드를 3-1로 꺾은 경기에도 출전했다. 또한 그는 영국과 콩고민주공화국 이중 국적자다. 영국 연령별 대표팀(U-20·U-21)에서 뛰기도 했던 그는 지난해 콩고민주공화국 대표팀에서 활약하고 있다.김영서 기자 zerostop@edaily.co.kr 2026.01.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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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음주운전 ‘4번’이었다…무면허 적발 추가 [왓IS]

임성근 셰프의 ‘자진 고백’과 달리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3회가 아닌 4회였던 사실이 드러났다.20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은 지난 1999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성근은 1999년 8월 15일 오후 8시 25분경,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부인 소유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임성근은 이 사건으로 37일간 구금됐다. 또한 적발 당시 그는 앞서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 건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며, 이후 항소했으나 2000년 4월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임성근은 최근 종영한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요리 계급 전쟁’에 출연해 친근한 이미지로 화제를 모았으나 지난 18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 “10년에 걸쳐 세 번 정도 음주 운전을 했다”며 “형사처벌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고, 이후 면허를 다시 땄다”고 고백해 파장이 일었다.그가 고백했듯 실제로 최근 10년간 적발 전적은 2009년과 2017년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 건과, 2020년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상태로 운전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 받은 건이 있다. 임성근은 이번 논란에 대해 “최근 과한 사랑을 받게 되면서 과거의 잘못을 묻어둔 채 활동하는 것이 저를 믿어주시는 여러분에게 기만이자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조리사가 되도록 제 자신을 다스리며 살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추가 사실이 공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한편 임성근 측에 음주운전 추가 사실과 관련해 사실 확인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6.01.2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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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 전문의 “주사이모에 링거 맞은 박나래, 처벌 가능성 작아” 주장 [왓IS]

방송인 박나래가 일명 ‘주사 이모’로부터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처벌 가능성은 작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왕진 전문 의료인인 기승국 대한예방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16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에 대해 다양한 발언을 했다. 기 회장은 “(박나래가) ‘왜 저렇게까지 해서 수액을 맞아야 하는가’ 굉장히 의심이 들었다”고 운을 떼며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수액은) 영양결핍자가 아니면 효과가 거의 없다. 이건 거의 전해질 공급용이라 영양분이 거의 없다. 그것(수액)만을 전문으로 왕진 또는 방문 진료를 하고 있다면 과연 정상적인 의료인일까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기 회장은 또 “박나래씨 같은 경우에는 건강하지만 수액을 놓으러 온 의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그런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없다고 하면 불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혹이 오는 것”이라며 “실제로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주사 아줌마’나 ‘주사 이모’ 이런 분들 꽤 많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기 회장은 ‘주사이모’가 무면허인 것을 알고도 의료 행위를 받았을 경우 박나래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환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환자가 단순 수혜를 넘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돕거나 요청한 경우에 한해서 방조범이나 교사범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 논의의 핵심 쟁점”이라고 답했다.기 회장은 특히 “제 생각에는 이 주사이모나 링거이모는 박나래씨가 아니더라도 불법 의료행위를 이미 하고 돌아다닌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박나래씨가 방조나 교사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박나래는 의료기관이 아닌 주사이모로부터 약을 공급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주사이모의 자택 및 차량, 해외 촬영 동행 등을 통해 주사 및 링거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 전부”라며 “병원에서 인연을 맺었고 스케줄이 힘들 때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경찰은 현재 주사이모의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박나래의 방조, 교사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사이모 역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18 12:26
연예일반

박나래 ‘주사이모’ 고발건, 검찰→경찰 이첩 [왓IS]

방송인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 이모’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첩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임현택 전 대한의료협회 회장이 박나래와 ‘주사 이모’ 이모씨, ‘링거 이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배당받았다.하지만 검찰은 고발장에 검사 수사개시권 대상이 아닌 혐의가 포함돼 있고,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이날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경찰은 박나래와 관련된 의료법 위반 의혹 전반에 대해 절차에 따라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임 전 회장은 이모씨가 의약품을 불법으로 취득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박나래에게 의료행위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인물 ‘링거 이모’ 역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박나래는 현재 총 6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휘말려있다. 이 중 5건은 박나래가 피고소인 신분이며 1건은 박나래 측이 제기한 사건이다. 한편 박나래는 이날 일간스포츠를 통해 “최근 제기된 사안들로 인해 많은 분께 걱정과 피로를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문제들로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했다. 제작진과 동료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이어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겠다”며 “이건 개인적인 감정, 관계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박나래는 또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불필요한 논쟁으로 번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당분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이 사안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나를 아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영상 이후로는 관련된 추가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2.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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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나래 ‘주사이모’ 병원 수사 착수…샤이니 온유도 방문

경찰이 그룹 샤이니 온유가 무면허 의료 행위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주사이모’ 관련 병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12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병원에 대해 의료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팀을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병원은 박나래의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A씨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으로, 샤이니 온유가 이 병원을 이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경찰에 접수된 고발장에는 A씨를 비롯해 해당 병원의 개설자 또는 병원장, 실질 운영자, 그리고 A씨의 의료 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명불상의 의료진들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가 A씨의 불법 의료 행위를 폭로하면서 논란이 확산됐고, 이 과정에서 샤이니 온유 역시 의혹에 휩싸였다. A씨의 SNS에 온유의 사인과 친필 편지 사진이 게시된 사실이 알려지며 두 사람의 친분설이 제기됐고, 이를 둘러싼 해명을 요구하는 여론도 이어졌다.이에 대해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으로 A씨가 근무하던 신사동 소재 병원을 처음 방문했다”며 “당시 병원의 규모와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온라인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료 면허 관련 논란을 인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유의 병원 방문 목적은 피부 관리였으며, 공개된 사인 CD는 진료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불법 의료 행위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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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 의혹 확산… 의협 “정부, 불법 의료 강력 단속해야”

방송인 박나래의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11일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박나래와 관련해 제기된 불법 의료 의혹은 무면허 주사 시술, 대리처방, 전문의약품 사재기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이 같은 불법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강력한 단속과 고발 조치를 통해 무면허 시술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의협은 관련 공문을 복지부에 발송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가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른바 ‘주사이모’에게 링거 주사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가 투약받은 것으로 알려진 약물 일부는 처방전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 또한 ‘주사이모’로 불리는 인물이 지난 2023년 MBC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도 동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박나래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영양제를 맞았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고, ‘주사이모’ 역시 자신이 포강의과대학 출신이라고 주장했으나, 국내 의료계는 “포강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는 학교”라며 성명까지 내고 진상 규명을 촉구한 상태다. 해당 인물이 실제 의료인인지 여부는 여전히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지난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여기에 더해 박나래에게 또 다른 ‘링거 이모’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 매니저 A씨는 “2023년 7월 경남 김해에서 방송 촬영을 마친 뒤 박나래가 별도의 ‘링거 이모’를 불러 수액을 맞았다”며 “이는 기존에 알려진 ‘주사 이모’와는 다른 인물”이라고 주장했다.논란이 확산되자 박나래는 고정 출연 중이던 MBC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tvN ‘놀라운 토요일-도레미마켓’에서 모두 하차하며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11 17:10
사회

[조진웅 논란]“낙인 언제까지”vs“피해자 고통 평생”…‘소년범’ 죗값, 갑론을박

배우 조진웅이 소년 시절 보호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밝혀지며 전격 은퇴하면서 소년범의 죗값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보호처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성인이 된 이후 소년 시절 범죄가 사회활동이 제약이 되게 해선 안된다는 의견과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단 의견이 맞붙고 있다. 조씨의 소년범 논란은 1994년 고등학생 시절 성폭행·절도 등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불거졌다. 범죄 시점으로부터 31년이 지난 뒤 보호처분 전력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고, 배우 데뷔 이후 폭행과 음주운전 의혹까지 이어지며 조씨는 전격적인 은퇴를 발표했다.조씨의 은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는 소년범이 언제까지 죗값을 치러야 하는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소년보호처분은 만 19세 미만에 저지른 비행·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내리는 보호 조치를 말한다.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조치인 소년원 송치가 돼도 범죄경력자료로 남지 않는다. 소년법 32조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년범들이 갱생을 통해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소년범이라고 쉽게 교화되나” 시민들은 조씨 사례에서 성인 이후에도 폭행, 음주운전 등의 범죄를 반복했다는 데 분노하며 소년범의 취지에 의문을 표했다.50대 직장인 정모씨는 “과거 일이긴 하지만 성인이 돼서도 폭행 등의 의혹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소년원에 갈 정도로 잘못한 사람이 쉽게 교화되거나 재사회화가 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도 “꼭 대중 앞에 나서는 직업이 아니어도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떼어보는 직종이 있다”며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보호처분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알아볼 수 없다는 건 과도한 보호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만큼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단 의견도 나왔다. 청소년 심리상담가로 활동하는 김모씨는 “과거 성(性)적 문제로 트라우마를 겪어 상담을 했던 한 청소년이 최근 사태를 두고 ‘조씨를 편드는 사람은 가해자를 감싸주는 것’이라고 했다”며 “대중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인식이 이렇다는 것인데 우리 사회는 아직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조진웅 내 미래 보는 것 같아 두려워”한편에선 소년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현행 법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여성청소년과 근무 경험이 있는 경찰 박 모씨는 “소위 ‘비뚤어진 학생’들도 많이 만나지만 그 아이들 중에선 소년원에 갔다 와서 정신 차리고 대학에 붙었단 소식을 전하는 친구들도 적지 않다”며 “조씨같은 사례가 오히려 소년원에 간 학생들에게 재기의 기회 없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환경이 될 수 있겠단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무면허 운전과 상해 혐의 등으로 6개월간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했던 김모군은 “작년에 보호시설에서 지내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지금은 퇴소 후 마음을 잡고 평소 관심이 많던 요식업이나 자동차 정비 쪽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조씨 논란을 보면서 내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두렵고 사회에 나가 일을 제대로 할 수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소년범 당사자와 피해자 측을 모두 여러 차례 변호해봤다는 김혜겸 변호사는 “소년 사건의 범죄는 면식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의도치 않게 피해자 정보까지 공개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조씨의 소년범죄 기록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의 기자 2명을 소년법 70조(조회 응답 금지) 취지로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는 “소년보호처분으로 결정되면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조회·금지·확인을 금지토록 한 게 우리 사회의 제도”라며 “이 제도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다른 방향을 원하면 법률이 개정될 수 있고 제도는 바뀔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이데일리 사건팀 2025.12.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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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익병 “박나래 ‘주사 이모’ 명백한 불법… 노벨상 받은 의사도 이렇게 못해”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이 코미디언 박나래를 둘러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하며 법적 쟁점들을 짚었다. 박나래 측이 이른바 ‘주사 이모’를 의료인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언급했다.함 원장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의료행위는 특수한 경우, 즉 의사의 지시 아래 시행돼야 한다”며 “박나래씨처럼 응급상황이 아닌데 집으로 사람을 불러 시술을 받았다면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법적으로는 불법 시술을 한 사람이 처벌 대상이고, 시술받은 사람이 처벌받은 사례는 많지 않다”면서도 “만약 박나래씨가 무면허 의료 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연락해 시술을 받았다면 그때는 법적으로 얽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진행자가 “그렇기 때문에 박씨 측은 ‘그 사람을 의료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묻자, 함 원장은 “계속 그렇게 얘기할 것”이라며 “그러나 카톡, 통화 기록, 매니저들의 진술 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실체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박나래에게 시술했다는 이른바 ‘주사 이모’가 “중국 내몽고 의과대학 출신 의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함 원장은 “내몽고에 의과대 4곳이 있는데 해당 대학은 없다”며 “그런 지역에서 한국인이 의학 교육을 받았다는 주장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설사 해외에서 의사 면허가 있다 해도 한국에서 진료하면 불법”이라며 “노벨상 받은 의사가 와도 자문은 가능하지만 처방·시술은 절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보도에 등장한 박나래 처방약 논란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함 원장은 “사진을 보니 단순 수면제가 아니라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며 “대리 처방 후 유통됐다는 게 사실이라면 매우 엄격하게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향정 의약품은 남은 양까지 의사가 기록해야 하고 병원장이 금고에 보관하는 등 관리 체계가 철저하다”며 일반인의 소지·전달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박나래는 최근 전 매니저들이 폭언·특수폭행·불법 의료 시술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고발한 데 이어 ‘주사 이모’ 시술 의혹까지 거론되자 8일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그는 “전 매니저와 오해는 풀었지만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제가 모두 정리될 때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사과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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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협 “철저한 조사”→정부 “필요 시 행정조사 검토” [종합]

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에게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정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연예인 박모 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됐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불법 대리 처방인지 수사해야 한다”며 “당사자는 물론 유통 과정에 가담한 공급책까지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한다”며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부도 해당 의혹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보도된 사실을 토대로 ‘주사이모’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인 만큼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차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나,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가 일산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을 찾아 ‘주사이모’에게 링거 주사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박나래가 사용한 일부 약물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 없이는 투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주사이모’라 불리는 인물이 지난 2023년 촬영된 MBC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도 동행했다고 주장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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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주사 이모’ 비의료인, 대리 처방 금지 의약품 사용 정황… 수사·처벌 요구” [전문]

대한의사협회가 방송인 박나래가 연루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연예인 박모 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하며 정부와 수사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됐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불법 대리 처방인지 수사해야 한다”며 “당사자는 물론 유통 과정에 가담한 공급책까지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의협은 이번 사안이 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가 일산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을 찾아 ‘주사이모’에게 링거 주사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박나래가 사용한 일부 약물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 없이는 투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주사이모’라 불리는 인물이 지난 2023년 촬영된 MBC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도 동행했다고 주장했다.이하 대한의사협회 공식입장 전문유명 연예인 연루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대리 처방’ 및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입장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연예인 박모 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하며 정부와 수사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1.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이다대한민국 내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득한 자만이 할 수 있다.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인 시술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2. 수사 당국은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 경로를 철저히 수사하라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되었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3.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의료 및 의약품 관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라이번 사건은 정부의 의료 및 의약품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4. 비대면 진료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전문가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라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으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과 불법 의료행위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여 비대면 진료의 안전 장치를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 현장의 불법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여 선제적인 자정 작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2025년 12월 8일대한의사협회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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