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한 의사, 징역 3년 구형.. “면허 취소는 가혹”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27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A씨는 총 17회에 걸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아 식약처 보고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두 차례 걸쳐 간호조무사를 통해 프로포폴을 직접 주사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날 A씨 변호인은 사건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유아인 투약을 신고하지 않은 건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면서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포퓰리즘성으로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가깝다. 징역형 이상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3.05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