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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제문, 세 번째 음주운전…法, 징역형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윤제문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제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민우 판사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팔요하다"고 판시했다.보통 인명피해가 없는 음주운전의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윤제문은 음주음전 전력이 두 차례 있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 윤제문은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년에도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받았다.앞서 윤제문은 지난 5월 23일 서울 신촌 부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자신이 몰던 중형 세단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술에 취한 채 2.4㎞ 정도를 운전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 였다.이미현 기자 lee.mihyun@joins.com
2016.08.17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