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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국회 증언법'에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개정까지...커지는 재계의 목소리

‘국회 증언법’에 이어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논의되는 등 이들 법 개정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산업연합포럼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별 대표 협회들과 상법 개정안과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장 표명에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등 18개 산업 협회가 참여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점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82조의3에 있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에서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안),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정준호 의원안) 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와 관련해 산업계는 "현행법상으로도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 등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며 특히 업무상 배임 신고 건수는 연 2000건에 달할 정보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주주 보호 의무에 따라 이사의 법적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 법원이 판단할 것이나, 판례가 정립될 때까지 기업과 주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영활동 및 투자를 해야 하는 리스크를 안게 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현재 수익성 좋지 않은 기업은 향후 성장성이 높아도 주주들이 인수합병을 반대하며, 최선을 다해 투자 결정을 해도 결과에 따라 소송 및 배임 신고로 도전적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기 차익이나 배당을 원하는 주주의 요구에 따라 안정적 경영에만 몰두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상법 개정안이 비상장사의 상장 기피,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기업 경영권 공격,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추진 저해 등 문제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신중한 법안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 증언법)’ 개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경제6단체는 지난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경제6단체는 "이 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 요구 자료 의무 제출은) 기업의 기밀 및 중요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3 09:25
IT

내일부터 번호 이동하면 최대 50만원…단말기 지원금 일제히 상향

이번 주말부터 번호 이동을 하면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면서 이동통신 3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앞다퉈 최신 스마트폰의 공시지원금부터 올리고 나섰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최초 AI(인공지능)폰'으로 흥행몰이 중인 삼성전자 플래그십 '갤럭시S24' 시리즈의 이통 3사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5만5000~60만원이다. 전보다 최대 10만원 올랐다.유통 채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을 더하면 소비자는 6만3250~69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작년 하반기에 나온 폴더블폰 '갤럭시Z 플립5'의 이통 3사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5만5000~70만원이다.SK텔레콤은 18만4000~70만원, KT는 5만5000~60만원, LG유플러스는 19만6000~60만원으로 소폭 올랐다.토요일인 16일부터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과는 별개다.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이통사가 기대 수익, 위약금, 심(SIM·개인식별모듈) 카드 지급 등을 명분으로 번호 이동을 하면 50만원까지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방통위는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15 11:16
경제

주말과 공휴일 겹치면 대체공휴일 생긴다…광복절부터 시작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시점은 올해 광복절부터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된다. 일요일인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돼, 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과 9일 한글날(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올해 4일의 휴일이 추가되는 것이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6.29 17:37
경제

구글·네이버 '갑질' 막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이르면 내년 시행

구글·네이버 등 플랫폼 공룡의 '갑질' 행위를 막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이르면 오는 2022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이 이날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28일~11월9일 플랫폼공정화법 입법을 예고하며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심사(같은 해 12월), 법제처 심사·차관 회의(올해 1월)를 거쳐 국무 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적용 대상이 일부 수정됐다. '매출액 100억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또는 판매 금액 10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구글·쿠팡·네이버·배달의민족 등 30여개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에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온라인 플랫폼은 거래 조건 중 주요 사항을 담은 계약서를 만들어 입점 업체에 의무적으로 내줘야 한다. 또 온라인 플랫폼이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특정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사전 통지해야 한다. 계약 내용 변경은 최소한 15일 이전에, 서비스 제한·중지는 7일 이전에, 종료(계약 해지)는 30일 이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이런 절차 없이 서비스를 제한·중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전 통지 없는 계약 해지는 무효로 한다. 기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금지' 조항은 온라인 플랫폼 특성에 맞게 구체화해 적용한다. 이밖에도 입점 업체에 상품·용역 구매를 강제하거나 금전·재화·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라고 강요하는 행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입점 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거래 조건을 입점 업체에 불이익이 되도록 설정·변경하거나,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입점 업체의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을 어길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한도는 '법 위반 금액의 2배', 정액 과징금 한도는 '10억원'으로 기준을 더 강화했다. 단, 형벌의 경우 보복 조처나 시정 명령 불이행에만 부과하도록 했다.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는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 형벌이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국회를 통과한 지 1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1.26 14:06
경제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산재사망에 경영자 처벌

내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안을 재석 266명 중 찬성 187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도록 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자는 대상에서 빠져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받지만, 하청을 준 원청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경영자와 법인이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 다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학교시설 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시민재해를 포함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은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중대재해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3년 뒤 적용된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1.08 21:26
경제

[서지영 기자의 랜드ing] 부동산감독원→분석원으로 바꿨지만…갑론을박 여전

정부가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립을 본격화한다. 앞서 논의된 '부동산감독원'보다는 감독 수위를 낮춘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으로 톤을 낮췄으나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여전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해 이상 거래 분석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동산 감독기구 대신 국토부 내 분석원이라는 이름의 조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TF 팀으로 꾸려진 대응반은 국토부·검찰·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됐다. TF 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 거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811건을 법령 위반 의심 사례로 금융위와 국세청·경찰청 등 소관 기관에 통보하며 활약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각종 불법행위,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응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홍 부총리는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의 인력으로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참고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과 권한을 설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특정 기관이 부동산 거래자의 금융·과세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는 대응반이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거래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이상 과열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나 상시 감시 조직이 생기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거래 전반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6·17대책에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의 모든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해 현재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가 진행 중이다. 정부가 국민의 부동산 거래를 이른바 ‘빅 브라더’처럼 통제하고 감시하려 든다는 비판과 반발도 일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개인 거래의 감독한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번 방안은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를 포착해 신속히 단속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정부 외부의 독립된 감독 기구를 만드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갑론을박이 계속되자 국토교통부는 3일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불법 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에 한해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의 모태가 될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또한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었다"고 해명 자료를 내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교란 행위를 막는다는 당위성은 언제나 참이다. 그러나 국회 입법 시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 설정을 해야 논란이 되는 이른바 '빅 브러더' 등 여러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9.07 07:00
경제

공직자 등 9월부터 식사비 3만원·경조사비 10만원까지 허용

앞으로 공직자 등이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다.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고액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토록 하는 내용이다. 공직자 등 뿐만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다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부조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내에서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이날 시행령 제정안에는 허용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금액 기준과 외부강의 대가로 받는 사례금의 구체적인 액수 등이 포함됐다.이에 따르면 식사대접 허용 금액은 3만원 이내, 선물 비용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각각 정해졌다.식사비에는 주류와 음료도 포함되며 단체 식사의 경우에도 1인당 3만원이 상한액이다. 경조사비 기준에는 조의·축의금 뿐만 아니라 조화나 축하화한 금액까지 모두 포함된다.선물의 경우 통상적인 거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5만원이 상한이다. 선물의 품목에는 예외를 두지 않았다.이 기준들은 공무원 외에도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시행령에는 직무 관련 외부강의료의 상한액도 담겼다. 장관급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등이다. 다만 1시간을 초과해도 추가 사례금은 직급별 시간당 상한액의 2분의 1까지만 받을 수 있다.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이 한도다. 공무원처럼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상한액의 50%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약은 없다.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3일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달 27일 공포됐다. 1년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권익위는 오는 1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6.05.09 17:59
경제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맞춤형' 급여의 취지 살려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세 모녀법'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소위가 이날 회의에서 통과시킨 '세 모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여야는 큰 이견이 없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큰 틀에서 합의한 상황에서 쟁점이 남아 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합의, 일괄 타결하고 정부가 폐지하고자 했던 '최저생계비' 개념은 법안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정부는 애초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벌면 7가지 종류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없는 탓에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토대로 각 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설정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는 그러나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 기준을 함께 남겨둬서 각각의 급여를 산정할 때 중위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중위소득 대신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할 수 있게 해 '맞춤형' 급여의 취지를 살려뒀다.정부가 '맞춤형' 급여를 추진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또다른 잣대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두려 한 것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일부 완화에 합의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세 모녀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세 모녀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표류하던 관련 예산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전망이다.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소식에 네티즌들은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통과는 됐네..”“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잘된건지”“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믿어도 되나”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 일간스포츠사진=연합뉴스TV 캡처 2014.11.18 12:30
경제

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 국무회의 통과 이후 19일 공포 예정

세월호 참사 발생 216일만인 오늘(18일) ‘유병언법’,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병언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볍법 제정안’(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세월호 특별법은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참사의 원인과 책임 등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희생자 유족이 추천하는 인물 등으로 구성된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이 법에 따르면 세월호 특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내년 1월1일부터 1년을 활동기한으로 하되 6개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한 번 연장해 최대 18개월간 활동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다.세월호 특위는 참사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에 대해 출석요구 또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특위의 위원이나 직원 등을 폭행ㆍ협박하는 등 조사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세월호3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9일 공포된다.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 소식에 네티즌들은 “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 잘되길” “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 다행이다” “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 끝까지 잊지 않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일간스포츠(사진=연합뉴스TV 캡처) 2014.11.18 11:55
경제

9개월 표류 끝에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최저생계비' 법안 남겨두기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세 모녀법'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소위가 이날 회의에서 통과시킨 '세 모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여야는 큰 이견이 없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큰 틀에서 합의한 상황에서 쟁점이 남아 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합의, 일괄 타결하고 정부가 폐지하고자 했던 '최저생계비' 개념은 법안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정부는 애초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벌면 7가지 종류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없는 탓에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토대로 각 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설정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는 그러나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 기준을 함께 남겨둬서 각각의 급여를 산정할 때 중위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중위소득 대신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할 수 있게 해 '맞춤형' 급여의 취지를 살려뒀다.정부가 '맞춤형' 급여를 추진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또다른 잣대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두려 한 것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일부 완화에 합의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세 모녀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세 모녀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표류하던 관련 예산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전망이다.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소식에 네티즌들은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그렇군”“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잘된건지”“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믿어도 되나”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 일간스포츠사진=연합뉴스TV 캡처 2014.11.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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