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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계 IS리포트] '요즘 이런 기업 또 없습니다'...총수들 부러움 사는 부영그룹 '이중근 1인 체제'

재계 19위인 부영그룹의 지배구조는 대기업집단 중 가장 독특하다.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에 유일하게 상장사가 전무한 구조다. 최근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주주들의 입김도 세지고 있는 추세라 부영그룹의 지배구조는 더욱 도드라지고 있다. ‘총수들의 로망’ 1인 체제, 상장사 전무 지배구조 2일 업계에 따르면 상장사가 없고, 총수 지분율이 절대적인 부영그룹이 목소리가 커진 주주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에서 ‘총수들의 로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올해 들어 대기업집단들이 지난해 폭락한 주가를 만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사주 매입과 무상증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가치 제고와 주가 부양을 벼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부영그룹은 지배구조가 단순하다. 이중근 회장의 ‘1인 체제’로 요약된다. 1941년생인 이 회장은 지주사 부영의 지분율이 93.79%에 달한다. 장남 이성훈 부영주택 부사장이 2.18%의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다. 이외 재단인 우정학원 0.79%, 자사주 3.24%로 구성돼 오너가가 사실상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체제다. 그룹의 지배구조는 지주사 부영이 핵심 계열사인 부영주택의 지분 100% 소유하고 있는 구조다. 그리고 부영주택이 계열사 부영환경산업, 부영유통, 오투리조트(이상 100%), 무주덕유산리조트(74.95%), 천원종합개발(99.57%), 인천일보(49.87%) 등의 절대적인 지분을 보유하며 지배하고 있다. 이외 오너가는 동광주택산업, 남광건설산업, 남양개발 등의 지분을 보유하며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다. ‘원 오너가 지배구조’가 뚜렷한 부영그룹은 비상장사로 정보 공개를 최소화하며 그들만의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회사 지분을 전부 보유하면서 외부 투자자나 주주들을 신경 쓰지 않고 총수 뜻대로 경영할 수 있는 대기업은 흔치 않다”며 “요즘 같은 주가 급락 시기에는 총수를 비롯해 주주들 모두가 예민한데 그런 면에서 부영그룹은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영은 이중근 회장과 오너가의 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상장을 위한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현재 경영 승계에 대한 밑그림조차 나온 게 없다. 이 회장이 80세 이상의 고령이라 2세 경영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기지만 여전히 베일에 가려졌다. 부영 측은 여전히 이 회장이 건강에 큰 문제가 없고 정정하다는 입장이다. 장남 이성훈 부사장이 2세 중에 유일하게 지주사 부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2002년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리는 등 유력한 후계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4년 사내이사에서 물러난 뒤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막내인 이서정 부영주택 전무가 2021년 지주사의 사내이사에 선임되며 주목을 끌고 있다. 부영에 따르면 이서정 전무가 지주사의 사내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계열사인 동광주택산업, 동광주택, 오투리조트 등의 사내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후계자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동네북’ 임대·분양 사업 성장, 재계 10위권 뚝심 부영은 임대주택 사업과 분양 등을 발판으로 자산 20조원대 대기업집단의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까지 임대주택 23만, 분양 7만 가구 건설하며 업계의 입지를 다졌다. 이중근 회장은 과거 회사를 상장시킨 이력이 있다. 하지만 젊은 시절 건국대 중퇴 후 세워 1976년 상장했던 우진건설사업은 부도가 나면서 성공하지 못했다. 부영의 시초는 1983년 설립한 삼진엔지니어링이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1993년 회사 이름을 부영으로 변경했다. 이후 부영은 주택과 해외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며 부영주택을 설립했고, 대한전선으로부터 무주덕유산리조트를 인수해 레저사업에도 진출하는 등 세를 키웠다. 다양한 사업 분야에 진출하며 내실 경영을 하고 있지만 부영의 상징적인 사업은 임대주택이다. 임대주택 사업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공공 분야의 성격이 짙지만 민간임대 분야에서 부영이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고 있고, 민간에서는 부영이 임대주택 사업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구조다. 부영은 사업자 공모 등을 통해 토지를 구입하고 임대주택을 건설한 뒤 5~10년 뒤 분양 전환을 통해 수익을 남기고 있다. 서울에는 아직 임대사업이 진행된 게 없고, 지방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위례 신도시에 위례포레스트사랑으로 부영아파트를 10년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기도 했다. 부영은 ‘사랑으로’라는 한글 이름의 아파트 브랜드를 갖고 있다. 최근 ‘20자 이상’의 길고 복잡한 아파트 이름에 대한 자정 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랑으로’라는 브랜드는 오히려 돋보이고 있다. 사실 건설업계에서 임대주택 사업은 꺼리는 분야다.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고 입주민의 민원들도 모두 들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의 주요 타깃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동네북’이 아닐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대기업 건설업체들이 진출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하다”며 “준공 이후 임대기간에도 건설사가 민원 등을 책임을 지는 구조라 까다로운 사업”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사업은 준공 이후 하자보수 및 관리 등의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부영은 하자보수 관리팀을 권역별로 둬 입주민의 민원에 대응하고 있다. 부영은 코로나19 시기 집값 상승으로 수혜를 입기도 했다. 집값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부영은 올해도 안정적인 임대주택과 분양 사업을 꾸려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부영이 골프장 부지를 기부한 나주혁신도시의 골프장 용도변경과 관련해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부영주택은 소유하고 있던 골프장 부지 40㎡를 한전공대 부지로 무상 기부했다. 나머지 35㎡의 골프장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주거용지 전환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 땅 기부가 대가성으로 특혜 논란이 일었고, 건설 가구수(용적률)와 관련해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부영 측은 “전남, 나주시, 부영이 3자 합의체를 꾸려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오너리스크’로 멈춰선 미래 먹거리 사업 부영은 국내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테마파크, 호텔, 대형병원 등이 미래 먹거리로 꼽히고 있다. 인천 연수구에 테마파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서울 금천구 대형병원을 짓고 있다. 서울 성수동과 소공동에는 호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부영은 경영 승계와 연결고리가 전망되는 신사업 확대에 심혈을 기울고 있다. 그렇지만 ‘오너리스크’로 인해 미래 먹거리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수장인 이중근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 취업제한 규제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회장의 범행 중 366억5000만원 횡령, 156억9000만원 상당의 배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계열사 배임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로 형을 낮췄다. 이 과정에서 2018년 2월 구속된 후 2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161일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나 '특혜 보석' 비판을 받기도 했다.이 회장은 2021년 8월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이 됐고, 취업제한 규제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부영 같은 ‘1인 체제’에서 수장의 부재는 치명적이다. 부영의 총수의 강한 경영 드라이브로 성장한 기업인만큼 취업제한 ‘오너리스크’가 미래 먹거리 발굴에 제동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부영 측에서는 최근 총수의 법적 리스크로 인해 새로운 분야의 신사업 발굴이 사실상 멈춘 상황이고, 기존 사업을 현상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영은 나눔경영을 통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부영주택과 동광주택이 병원부지와 450억원대 운영자금을 출자해 2022년 첫 삽을 뜬 우정금천종합병원은 2026년 완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소공동의 호텔은 착공에 들어갔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인천의 테마파크의 경우 ‘맹꽁이 거주지 이동’ 등 환경적 변수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부영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국내에 집중됐다. 보통 기업이 신사업을 벌이거나 규모를 확대할 때 상장을 통해 자금을 수혈하지만 부영그룹은 이런 움직임이 없다. 자체 자금 운영이나 은행 대출 등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총수나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높으면 경영적인 측면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장점이 뚜렷하다"며 "상장사가 없는 건 부영만의 문화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 사업이 주류라 외부 투자자금 없이도 경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오 소장은 또 “상장은 선택 사항이지만 보통의 경우 기업들은 상장을 통해 성장을 도모한다”며 “상장을 통해 기업가치가 5조원, 10조원 규모로 드라마틱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2.03 06:59
경제

효성 오너가 공방 재점화...수장 조현준 계속되는 법적리스크

재계 순위 29위인 효성그룹의 오너가 법적리스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형제의 난’으로 드러난 각종 비리는 검찰의 표적이 돼 조현준 효성 회장을 겨냥하고 있다. 3개 소송 휘말린 수장 조현준 7일 업계에 따르면 조현준 회장은 횡령·배임, 계열사 부당 지원, 증여세·양도소득세 취소 소송 등에 휘말린 상태다. 효성가의 법적 공방 고리는 2014년 ‘형제의 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석래 명예회장의 삼형제 중 둘째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장남 조현준 회장을 상대로 횡령·배임, 비자금 조성 등 수십 건의 경영비리를 고발을 제기하면서다. 2013년 후계자 경쟁 구도에서 밀린 조현문 전 부사장이 회사에서 나왔고, 자신의 지분을 매각한 뒤 가족에게 칼날을 겨냥했다. 검찰은 2017년 고발 건과 관련해 효성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해 조현준 회장의 횡령·배임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17년 조현준 회장이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이후 조현문 전 부사장이 해외로 잠적하면서 사건은 조현준 회장에게 다소 유리하게 흘러갔다. 그러나 고소당한 동생이 지난달 26일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현문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공갈미수 사건을 기소중지에서 기소중지 해제로 변경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고 들었다.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효성 오너가의 진흙탕 싸움은 조현준 회장이 2018년 1월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수백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의혹 등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서막을 열었다. 당시 조현준 회장은 “집안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횡령·배임 혐의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준 회장은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이 측근들에게 허위 급여를 총 16억여원을 지급한 횡령 혐의는 유죄가 나왔고, 1심에서 유죄로 봤던 회사를 통한 개인 미술품(38점) 차익 혐의(업무상 배임)는 무죄로 바뀌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공정위 고발 부당 지원, 검찰 징역 2년 구형 조현준 회장은 아버지인 조석래 명예회장과 함께 200억원대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해 말 서울고법 형사8-2부는 오너가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증여세·양도소득세 217억1000만원 가운데 증여세 5억3000만원을 제외한 211억7000만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계열사 부당지원 소송은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으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장회사인 효성의 자회사 효성투자개발을 효성그룹의 부속물 또는 피고인의 사유물로 여겨 거래한 결과”라며 “조현준 회장은 이 거래에 관여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책임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다. 조현준 회장은 총수익스와프 거래를 통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TRS는 금융회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의 거래다. 이는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해 기업이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지배구조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조현준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좀 더 면밀하게 회사 일을 챙겼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판 과정에서 배운 점을 경영에 반드시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15일 열린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계속되는 오너가의 법적리스크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며 말을 아꼈다. 효성그룹은 2021년 사업 호황에 힘입어 총 매출 21조2804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2조770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2.08 07:00
경제

최태원·SK, 2000억 지분 상승에도 과징금 16억원 '솜방망이 처분' 논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지주사 SK가 ‘실트론 사익편취’와 관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억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2일 ‘SK실트론 사익편취’ 조사 결과, SK가 잔여주식 29.4%를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었음에도 최태원 회장의 취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사업기회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거래법 제23조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거해 제공 주체인 SK와 제공 객체인 최태원 회장에게 각 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최태원 회장이 출석한 가운데 전원회의를 열어 ‘SK실트론 사익편취’에 대해 심의했다. 최태원 회장은 전원회의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직접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며 당시 상황을 소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8월 심사보고서를 제출한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번복하지 않았다. 그래도 SK 입장으로선 과징금 부과 외 검찰 고발은 면해 향후의 법적리스크는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쟁점이었던 ‘사업기회 제공’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2017년 SK는 LG로부터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 실트론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은 29.4% 지분을 2535억원의 사재를 털어 매입했다. 당시 SK는 70.6%의 주식 취득 후 잔여 주식 29.4%에 대해 추후 결정하기로 내부 검토를 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이 인수 의사를 피력하자 이사회의 심의 등을 통한 합리적 검토 없이 장동현 SK 대표이사는 SK의 입찰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29.4%를 매입하면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음에도 SK의 최고의사결정권자인 최태원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이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법하게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최 회장은 주당 1만2871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매입했다. SK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사회를 열지 않고 사외이사로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에 ‘미인수방침’을 보고하는 등 단순 통보에 그쳤다. 과징금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논란도 있다. 상증세법에 따를 경우 최태원 회장이 취득한 주식 가치는 2017년 대비 2020년 말 기준 약 1967억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태원 회장의 개인 과징금은 9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제공 대상 사업기회가 주식취득 기회 등인 경우 법위반금액(사업기회 제공 당시의 가치와 미실현 이익 포함)의 산정이 어려워 과징금액에 반영되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이를 개선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는 공정위 제재 발표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의결서를 받는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2.22 12:00
경제

최태원, 공정위와의 일전 날이 밝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한다. 최태원 회장은 15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출석 의무가 없지만 최 회장은 자신이 직접 연루된 사안이라 출석을 결정했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해 징계 여부와 징계수위 등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따라서 전원회의 결과에 따라 최 회장의 징계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쟁점은 ‘사업기회 제공’ 여부다. 2017년 SK는 LG로부터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 실트론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은 29.4% 지분을 2535억원의 사재를 털어 매입했다. SK는 그해 1월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했다. 최 회장은 나머지 49% 잔여지분 중 29.4%를 주당 1만2871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매입했다. 공정위는 SK가 총수에게 지분 취득 기회를 넘겨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 제공’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 23조2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총수 사익편취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지분 매입을 통한 사업기회를 확보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각종 논문과 기존 판례, 조사 자료 등을 취합했다. 그리고 총수의 사익편취로 결론을 지은 심사보고서를 지난 8월 SK 측에게 전달했다. 공정위는 지분 인수 과정에서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 측은 이미 주총의 특별결의요건 70.6% 지분을 확보했고, 추가 매입과 관련한 투자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사회 개최는 불필요했다고 반박했다. SK는 “나머지 29.4% 지분 인수를 고민하다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지분 매입 과정에서의 경쟁자 유무와 관련해서도 다툼의 여지도 있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경쟁자 배제 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 측은 “최 회장이 당시 중국 등 외국 자본의 지분 인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뒤 채권단이 주도한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해 추가로 지분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SK와 공정위는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가 지난 8월 전달했던 심사보고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최 회장과 SK의 법적리스크는 커질 전망이다. 전원회의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의 결정은 1심 재판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지분 매입 당사자인 최 회장이 검찰에 고발한다면 장기적인 사법리스크가 우려된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총수의 사업기회 유용 법리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한 사례는 1건 있었다. 2019년 이해욱 DL 회장에 대해 사익편취로 규정해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대림산업 및 자회사 오라관광은 총수일가 지분 100% APD에 글래드호텔의 브랜드 사용료를 과도하게 지급했다. 검찰에 고발당한 이해욱 회장은 2년 가까이 검찰 수사를 받았고, 올해 7월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 벌금 5000만원, 3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이해욱 회장은 항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만약 최태원 회장이 검찰에 고발된다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어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2.1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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