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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가계약 됐다더니…부동산 미끼광고 201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광고를 이달 2일부터 조사한 결과 상습 위반 사업자의 불법 광고를 201건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광고를 두 건 이상 올려 적발된 적이 있는 부동산 등 2천17개 사업자를 선별해 조사를 벌였다.이들 중 5.9%(118개)는 정부가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에 나선 뒤에도 여전히 불법 광고를 게재하고 있었다.적발된 불법광고 201건 중 매물 위치·가격·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거나, 계약 체결 이후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163건(81.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중개사무소 정보와 공인중개사 성명, 매물 소재지·면적·가격 등을 기재하지 않은 '명시의무 위반'이 20건(10.0%), 분양대행사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광고를 한 '광고주체 위반'이 18건(9.0%)이었다.광고상에는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했지만 실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근저당권이 2억3천400만원 설정돼 있는 사례도 적발됐다.인스타그램의 매물 광고를 보고, 주소지 건축물대장을 떼어봤더니 등록된 건축물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다.국토부는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온라인에 올린 매매·전세 알선 광고를 조사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관계자 29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이들이 온라인에 올린 광고 8천649건 중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광고가 전체의 57%에 달했다. 전셋값을 높게 받아 매매가격을 충당하는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을 써 무자본 매매하는 물건으로 의심된다.한 분양대행사는 2018년부터 수도권 신축 빌라의 분양·전세를 동시에 광고하면서 '전세대출 이자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했다.또 다른 분양대행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다양한 상호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불법 광고물을 올렸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허위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광고 게재 전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등이 중개 대상물의 허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허위 미끼매물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3.29 11:49
경제

서민 울리는 '신용카드깡'…입증 못하면 신고도 안 받는 금융감독원

일명 ‘카드깡’으로 알려진 신용카드 현금화 범죄 신고가 올해 상반기 단 1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입증자료를 완비하지 않으면 신고 접수 자체를 않고 있어 사실상 관리·감독 구멍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상시감독시스템에 카드사가 접수한 카드깡 의심 신고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2017년 251건이었던 신고가 3년 만에 거의 사라진 것이다. ‘카드깡’은 유령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매출을 발생시킨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명의자에게 수수료 20~30%를 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 사금융 범죄다. 주로 급전이 필요한데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거나, 고리대임을 모른 채 쉽고 간편하게 대출 가능하다는 말에 현혹된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주로 서민층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까닭에 금융감독원은 2016년 ‘카드깡 실태 및 척결 대책’을 발표하고 카드깡을 ‘5대 금융악’으로 지정, 이를 뿌리 뽑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 공표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에서 지난해 신용카드 현금화 광고 2036건을 적발했으며, 이는 전년 270건 대비 654.1% 증가한 수치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카드깡 광고가 기승을 부린 지난해 접수된 신고는 겨우 46건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신고 접수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를 “2018년부터는 혐의 입증자료가 완비된 경우에 한해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7년에는 카드사들이 입증이 불충분한 건도 금감원에 신고했지만, 이후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증거자료가 구비된 건만 수사의뢰 해달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개별 카드사가 카드깡 범죄로 의심되는 거래를 신고할 때 증거자료를 찾아내 제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접수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말로 풀이할 수 있다. 4년 전 카드깡을 척결하겠다던 금융감독원이 감독자가 아닌 전달자 역할만 자처하고 있는 셈이다. 홍성국 의원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이 대출 필요하냐는 전화 한 통에 현혹되어 불법 고리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를 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감원이 발표한 대로 최근 불법광고가 폭증한 까닭은 범죄자들이 이러한 허점을 우습게 봤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0.13 15:25
경제

의약품 오인 등 화장품 불법광고 110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를 벗겨내는 '박피'를 표방한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광고 1305건을 점검한 결과 110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치하고, 4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후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 '좁쌀 여드름·뾰루지 완화', '홍조개선', '피부·세포재생' 등 의약품 오인 광고(107건) ▲ '화이트닝'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1건) ▲ '진피 층 각질정리'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2건)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은 "화장품이 상처 치료나 흉터 개선 등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검증된 바 없다"며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의료적 판단이나 치료 없이 기대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박피(필링) 관련 화장품 구매·사용 시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해달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8.20 09:09
연예

침대업체 측 "윤계상에 죄송, 블랙컨슈머 강력 대응"(공식)

윤계상의 탈세 의혹을 제기한 A씨와 법정공방 중인 침대 업체가 윤계상에게 사과의 뜻을 표했다. 침대 업체는 12일 "윤계상씨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A씨의 악질적인 행위들을 명백히 밝히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현재 윤계상 씨 뿐만 아니라 당사 제품을 구입한 여러 유명 연예인들을 집요하게 찾아내서 그 분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윤계상씨 소속사에게 수십차례 전화를 하여 당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및 불법광고 등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였고, 이에 윤계상씨 소속사 측에서 이를 거절하자 그 때부터 '윤계상 탈세' 관련 허위사실을 몇몇 언론매체에 제보하였는데 본인 의도대로 기사화 되지 않자, 인터넷에 무차별 유포하며 윤계상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이하 침대 업체 측 공식입장. 현재 연예인 윤계상씨에 대하여 탈세 등의 악성루머를 유포하고 있는 A씨 (이하 ‘A’씨)는 윤계상씨가 침대를 구입한 시기보다 4개월 전인 2016년 6월 당사 침대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침대를 구입 후 당사에게 상식을 벗어난 사은품 명목의 금품 지급을 집요하게 수차례 요구해왔고, 당사는 소비재 판매회사라는 약점이 있어 괜한 잡음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현물과 상품권 등의 사은품을 A씨에게 지급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재차 터무니 없는 추가 사은품을 또 요구해 와, 당사는 더 이상 상대 할 수 없는 악의적인 블랙컨슈머로 판단, 이를 거절하고 조건 없이 제품 반품 및 환불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거부한 채 처음에는 진동/소음 문제 (당사 모션베드의 특성상 미세진동 마사지 기능이 있음 - 제품하자 없음)로 문제를 제기하다가 다시 제품의 마사지 진동(미세진동 기능)때문에 가족 중 한 사람이 침대에서 낙상하여 중상을 입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1심에서 패소한 자 입니다(민사 1심에서 A씨 패소, A씨 항소로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강제조정 결정이 났음.) A씨는 현재 윤계상 씨 뿐만 아니라 당사 제품을 구입한 여러 유명 연예인들을 집요하게 찾아내서 그 분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A씨는 당사 홈페이지 내의 고객이용후기 게시판에 허위내용의 악의적인 비방 글을 지속적으로 반복 게시하여 당사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글 중 1개만 남겨놓고 삭제 조치하였는데,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후기 조작 등의 이유로 당사를 신고 하였고, 이에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동일인의 비방 게시글 삭제 건에 대해 “심사관 전결경고”라는 경미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A씨는 본 사실을 마치 당사가 엄청난 불법행위를 한 것처럼 부풀려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유포하여 영업 방해는 물론 당사의 명예 또한 심각하게 훼손 하였습니다.또한 A씨는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정에서 당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 중 일부인 고객의 정보가 담긴 배송자료를 위법하게 유출, 무단 이용하여 당사 고객들에게 문자와 전화로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특히 일부 여성 고객에게는 위협적이고 악의적인 문자를 발송하는 등 당사의 명예 훼손뿐만 아니라 심각한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위법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A씨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있습니다.A씨는 이 과정에서 당사의 고객들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당사를 압박하면서 동시에 수십 차례 회사로 전화를 하여 합의 운운하면서 업무방해 행위와 함께 금품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악의적인 블랙컨슈머에 대해 적당한 타협보다는 사필귀정을 위해 단호히 대응 하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자 동일한 목적으로 고객 중 여론 약자인 유명 연예인들만을 골라 소송과정에 필요하다며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고 연예인들이 응답을 하지 않자, 당사의 불법 행위를 묵인, 방조하여 자신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해당 연예인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그 중 특히 최근 주연한 영화가 흥행하여 각광 받고 있는 윤계상씨에게는, 작년 10월에 당사가 일주일간 진행한 페이스북 (윤계상 주연 영화 ‘죽여주는 여자’ 예매권 증정 이벤트)에 올린 구입인증 사진을 빌미로 윤계상씨 소속사에게 수십차례 전화를 하여 당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및 불법광고 등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였고, 이에 윤계상씨 소속사 측에서 이를 거절하자 그 때부터 “윤계상 탈세” 관련 허위사실을 몇몇 언론매체에 제보하였는데 본인 의도대로 기사화 되지 않자, 인터넷에 무차별 유포하며 윤계상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이에 당사는 A씨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터무니 없는 여러 건의 민, 형사상 소송 진행과는 별도로 윤계상씨 소속사측과의 긴밀히 협조를 통해 윤계상씨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A씨의 악질적인 행위들을 명백히 밝히고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올바른 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이러한 악의적인 블랙컨슈머가 다시는 사회에 발붙일 수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끝으로 다시한번 윤계상님과 소속사에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박정선 기자 2017.12.12 08:47
연예

한전 강남지사, 지상기기 미관개선 사업 시행

미관사업 개시전과 개시후 사진, 사진제공 : 한전 강남지사 한국전력 강남지사는 관내 주요도로변에 설치된 노후화된 지상기기에 대해 미관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낙서, 불법광고물, 광고물 부착후 남은 청테이프 등으로 더러워진 지상기기의 외관을 전체 도색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주요도로에 설치된 지상개폐기, 변압기를 대상으로 2016년 상반기 100대에 대해 정비를 마쳤으며, 하반기 180대를 목표로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강남구는 다른곳에 비해 지상기기 수량이 많아(지중화율 76%) 관리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나, 강남구 미관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6.12.06 14:11
경제

급증하는 불법 광고 전화…정부는 ‘나몰라라’

070 전화 등 불법 광고 전화(텔레마케팅·TM) 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공개한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불법TM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2만4069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2012년 1072건에서 지난해 7651건으로 3년 새 7배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지난해의 절반을 뛰어넘는 444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제재 건수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불법 광고전화 관련 영업점 제재는 310건에 불과했다. 상담종결이 7217건, TM영업점 파악불가가 124건이었다.올해 7월까지는 영업점 제재 290건, 상담종결 4044건, TM영업점 파악불가 57건, '사실 확인 중' 49건으로 집계됐다.신 의원은 "신고 건수는 날로 늘고 있지만 전체의 96%(2만3113건) 이상이 방송·통신광고가 아니라는 사유로 상담종결 처리되거나, 영업점의 발신번호 위조로 인한 위치 파악불가로 처벌은커녕 방통위의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결국 불법 광고전화 관련 제재건수는 907건으로 신고건수의 3% 수준에 불과하다"며 "조사 인력 부족 등 행정력의 미비점을 고려하더라도 불법 TM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매우 초라한 수치"라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방통위는 불법 TM신고센터에 신고되는 건수 이외의 불법광고전화 현황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통위와 통신사는 이런 불법 행위를 일삼는 대리점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6.09.1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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