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5건
경제

‘정준영 단톡방’ 또 다른 연예인 김모씨, 곧 경찰 조사

가수 정준영이 불법 촬영물을 올린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여한 또 다른 유명 연예인 김모씨가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구속된 정씨 사건과 관련해 김씨 측과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김씨를 불러 그가 단순히 유포된 영상을 보기만 했는지, 불법촬영 및 유포에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김씨의 입건 여부에 대해 “조사한 뒤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씨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대화방은 모두 23개이고, 참여자는 16명으로 파악됐다. 현재 정씨를 비롯해 가수 승리, 최종훈 등 총 7명이 유포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4.02 17:20
연예

승리가 카톡에 띄운 알몸사진···촬영했나 유포만 했나

가수 승리 (29ㆍ본명 이승현)가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추가 입건된 가운데 해당 사진을 승리가 직접 촬영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이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ㆍ유포한 범죄로 가수 정준영(30)도 이 혐의로 구속됐다. 승리에게 이 혐의가 적용된 건 경찰이 해당 사진을 승리가 직접 찍어 올린 거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승리는 2016년 12월 카카오톡 대화방에 1차례 여성의 알몸 사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톡 대화방에 3차례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가수 최종훈(29)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통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최종훈에 대해서는 유포 혐의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와 최종훈의 혐의가 다른 이유는 ‘직접 촬영 후 유포했냐’와 ‘유포만 했냐’의 차이 때문이다. '촬영+유포' 범죄에 대한 최대 형량은 징역 5년이고, 유포만 했을 땐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승리 측은 “촬영은 절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승리는 경찰 조사에서 “유포 혐의는 인정한다. 다만 지인에게 받은 사진 1장을 대화방에 올렸을 뿐”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승리 측 변호인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승리가 올린 것은 정말 사진 한장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지인에게 받은 사진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것”이라며 “게다가 해당 사진은 몰래 찍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승리와 정준영 등이 불법 촬영된 동영상ㆍ사진, 음란물 등을 공유한 카카오톡 대화방은 2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단체 또는 1대1로 구성된 이 대화방에 참여한 인원은 총 16명이고, 총 7명이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입건됐다. 기존 알려진 정준영(30)ㆍ승리ㆍ최종훈ㆍ정준영과 함께 구속된 김모씨 4명을 포함해 3명이 더 있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9명이 입건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단순히 돌려본 사실은 입건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불법촬영물 유포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하자 정씨, 승리, 최씨 등이 휴대전화 교체를 모의했는지와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도 전했다. 28일 승리는 카톡방 멤버들에게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말한 뒤 정씨가 미국에서 휴대전화를 새것으로 바꾼 뒤 귀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승리 측은 이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을 29일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정준영은 이날 오전 7시 48분께 면도를 하지 않은 모습으로 경찰서를 나섰다. 정준영은 ‘왜 증거인멸을 시도했느냐’, ‘유착 의혹과 관련 카톡방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곧장 호송차에 올라탔다. 추후 검찰이 정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3.30 09:05
연예

정준영·최종훈 이어 승리도 불법 촬영물 유포로 입건 [종합]

정준영과 최종훈에 이어 승리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정준영은 총 11건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고, 최종훈은 불법 촬영물을 세 차례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서울경찰청은 28일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승리를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승리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몽키뮤지엄 불법 영업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 조사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통 혐의로 입건됐다. 대화방에 1차례 사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가 공유한 불법 촬영물을 누가 촬영했는지는 계속 수사 중이다.경찰은 또 "정준영의 구속 이후에 추가수사를 통해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를 3건 추가했다"며 기존 8건에서 11건으로 늘어났다고 했다. 정준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 2015~2016년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찍고, 이 영상을 승리, 정준영 등 지인들에 공유했다. 휴대전화 3대를 임의 제출했지만 1대를 공장초기화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이에 법원은 구속영장을 받아들였다.정준영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직전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따르겠다. 저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 여성들과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받은 여성들에게도 사과한다"고 사과문을 읽었다.최종훈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단톡방에 불법 촬영물을 두 차례 올린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온 최종훈은 조사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총 3차례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윤총경과의 유착 등에 대한 의혹도 받고 있다.경찰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된 정준영을 29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3.28 11:20
연예

'정준영 동영상' 성범죄 파장에 만연한 2차 가해

어딜가나 '정준영 동영상' 이야기다. 피의자 정준영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인데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관련 악성루머에 시달린 트와이스 지효는 일본 돔 투어 출국길에 눈물을 쏟았다. 18일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엔 수많은 인파 속에 눈물을 닦는 지효의 모습이 담겼다. 멤버들은 지효를 둘러싸고 보호벽을 자처했고 손을 잡아주기도 했다.정준영이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영상물에 담긴 피해자가 10여 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온라인과 SNS를 통해 퍼진 '정준영 지라시' 여파다. 제니, 이청아, 정유미, 문채원 등 거론된 연예인들은 법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다.2차 피해자들은 난데 없는 루머에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가십거리로 전락했다. 모 대학강사는 수업 중 "정준영 동영상을 못구했다"고 말해 논란에 휘말렸다. 170여명이 가입된 단체 채팅방엔 불법촬영 의심 영상을 올린 사람에 대한 신고도 접수됐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 유포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허위사실 유포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 대상이 된다.하지만 법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일일이 조사에 나설 수는 없는 현실이다. 대다수가 정준영에 동영상을 받아본 용준형, 씨엔블루 이종현에 대한 질책은 하면서도 성인사이트에서 '정준영 동영상'을 찾아보고 있기 때문.이에 여성 연예인들이 나섰다. 배우 이영진·하연주 등이 '피해자를 추측하는 모든 사진·동영상 유포=2차 가해'·'지금 당신이 멈춰야 합니다'라는 캠페인에 동참했다. 송은이, 김서형, 문가영은 이영진 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해당 캠페인에 공감했다.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영상을 재유포하거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사람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2차 가해행위는 범죄행위이며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며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참석한 장태영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개인정보가 쉽게 유통·처리되는 디지털 시대에 초상권은 단순히 촬영·공표당하지 않을 소극적 권리를 넘어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 시대에 망각되지 않는 정보들이 많다"면서 "불필요한 정보의 삭제에 좀 더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초상권의 보호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인격권 전반에 대한 법률가의 감수성이 중요하다"고 했다.경찰은 "불법촬영물을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 역시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호기심에 공유했다가 유포죄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황지영기자 2019.03.19 14:52
경제

웹하드 등 불법촬영물 유통사업자도 처벌, 범죄수익 환수한다

웹하드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거나 공모해 불법수익을 얻을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하고 불법수익을 환수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최근 언론에서 제기한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의 유착 의혹에 대해 관할 지방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유통 플랫폼을 뿌리 뽑기 위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1일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여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촬영물의 유통 통로가 되는 웹하드업체들의 방조ㆍ공모행위에 엄중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보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법무부는 정보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조하거나 불법 수익을 얻는 경우 범죄 수익 환수,형사처벌 등 제재조치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웹하드에 불법촬영물을 상습유포한 자들의 명단(297개 아이디, 2848건)을 통보받아 수사에 착수하고, 유포를 묵인하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범혐의를 적용하여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지방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함께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시민단체,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부터 제보 받은 불법촬영물 등 유통 불법 음란사이트에 대해 전국 사이버수사관을 동원해 집중단속 중이다. ○○넷 등 3개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는 이미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다.또 웹하드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 관할 지방경찰청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웹하드 사이트의 불법영상물에 대해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다. 50일째 중간점검 결과 총 4584건의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사례를 적발하고 즉시 삭제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500여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등록취소 요청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촬영물의 실효적인 차단을 위해 영상물을 편집 또는 변형해 유통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불법 유통 촬영물 DNA 필터링 통합시스템’을 올 하반기 내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ㆍ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유해정보 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신체이미지, 소리, 동작 등에 대한 심층학습을 통해 음란성을 분석해 음란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로, 웹하드 등에 상향전송(업로드)되거나 인터넷 상에서 재생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국회의 원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국회 내 계류 중인 디지털성범죄 대책 관련 주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은 총 5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이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①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등 피해가 막중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벌금형 불가)하고, ②그동안 처벌조항이 없었던 ‘자신을 촬영한 촬영물을 본인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삭제ㆍ접속차단 등 음란물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을 통해 알려진 불법촬영물 업로더와 웹하드업체들과의 유착의혹은 현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결과에 따라 온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엄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는 불법촬영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 같은 유통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8.01 14:48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