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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재범 엄중한 선고 마땅” 돈스파이크, 1심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왜? [종합]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7500원도 명령했다.이날 돈스파이크는 청록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뒤덮는 덥수룩한 수염을 한 채 등장, 내내 두 손을 모으고 재판에 임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적발은 쉽지 않고 재범 위험이 쉬워 사회적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2010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9차례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 7차례 타인에게 이를 교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더불어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100여 g 달하는 등 다량이고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선고가 마땅하다”고 짚었다.다만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돈 스파이크가 재기를 다짐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양형에 참작했다. “(대마 관련 범죄는) 현재로부터 10년 전 일이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면서 “피고인도 반성문에 이러한 점을 언급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고 했다.재판부에 따르면 돈 스파이크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했다. 돈 스파이크는 반성문에 “한 번뿐인 인생의 어쩌면 하이라이트였을지 모를 40대 중반을 이토록 괴로운 지옥으로 만들어버렸다. 나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다. 스스로 견디기 힘든 심정이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썼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타인에게 필로폰, 엑스터시를 건네거나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그가 소지한 필로폰은 1회 투약량인 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결심 공판에서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구형했다. 당시 돈스파이크는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 또한 “마약중독을 깊이 뉘우치고 벗어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면서 “구금 동안 손가락 끝이 마비되는 등 건강이 악화해 반성문조차 쓰기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해 피고인이 다시 한번 음악 활동을 통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앞서 돈 스파이크는 지난 2010년에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것으로도 알려진 바 있다.경찰은 다른 피의자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던 중 돈 스파이크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9월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곧바로 돈 스파이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9월 28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0월 21일 돈 스파이크를 구속기소했다.
2023.01.09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