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돈 스파이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관련 적발은 쉽지 않고 재범 위험이 쉬워 사회적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0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가 있음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엄중한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가족, 지인들이 탄원서도 내고 있다. 이에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 관계도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마 관련 범죄는) 현재로부터 10년 전 일이고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도 반성문에 이러한 점을 언급했다. ‘인생의 하이라이트였을 40대 중반을 이토록 괴로운 지옥으로 만든 것이 스스로 견디기 힘든 심정이며 자책감을 느끼고 있다.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고 털어놨다”고 설명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고, 1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타인에게 필로폰, 엑스터시를 건네거나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그가 소지한 필로폰은 1회 투약량인 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재활치료 200시간과 3985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돈스파이크는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