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사진제공=원헌드레드 경찰이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의 수면제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MC몽 사건을 지난 25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달 MC몽이 전직 매니저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대신 처방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대전서부경찰서는 임 전 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피고발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MC몽의 전 매니저 A씨는 지난해 6월 MC몽의 전 소속사 원헌드레드 소속 매니저 B씨와의 통화에서 “대리 처방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처방받은 것”이라며 “MC몽이 요청해 약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MC몽은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녹취록은 조작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이 언급되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힘들었고, A씨가 가지고 있던 약 중 일부를 받았을 가능성은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대리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예외적으로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곤란한 환자가 동일한 처방을 장기간 받는 경우에 한해 가족 등 일정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이 같은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사자만 수령할 수 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