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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합병 첫걸음부터 꼬였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풀어야 할 최대 숙제 중 하나인 지배구조 개편이 첫걸음부터 꼬이고 있다. 본격적인 지배구조 개편을 앞두고 정지작업으로 보이는 현대차그룹의 소프트웨어 계열사 3사 합병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정 회장은 정몽구 명예회장도 해결하지 못했던 지배구조 개편을 완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가 10대 기업 중 유일하게 순환출자 구조가 해결되지 않았다. 순환출자가 총수일가 지배권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은 현대차뿐이다”며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등 크게 4개의 순환출자 고리로 오너가가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순환출자가 지배구조의 위험요인으로 꼽혀왔다.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더불어 그룹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명한 지배구조는 반드시 이뤄야 할 숙제다. 공정위가 정 회장을 그룹의 공식적인 총수로 지정하기 위해서라도 지배구조 개편은 필요하다. 시스템 통합(SI) 전문기업인 현대오토에버는 지난해 12월 현대오트론·현대엠엔소프트와 3사 합병을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 소프트웨어 계열사의 합병은 본격적인 지배구조 개편을 앞두고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현대오토에버는 정의선 회장이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현대오토에버 지분을 9.57% 보유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상장 계열사 중 23.29% 지분을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외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3사 합병에 제동을 걸었다. 제출된 증권신고서를 심사한 금감원은 지난 19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에게 유리한 합병 구조라고 불만을 토로하자 금감원이 이를 시정하라고 한 셈이다. 주주들의 반발로 인해 3사의 합병 비율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오토에버-오트론-엠엔소프트의 합병 비율이 1대 0.11대 0.95로 책정됐다. 하지만 최근 금감원의 요청으로 한 차례 조정돼 합병 비율은 1대 0.13대 0.98로 변경됐다. 합병가액도 엠엔소프트가 8만8381원에서 9만1045원으로, 오트론이 1만864원에서 1만2808원으로 늘었다. 그런데도 금감원은 아직 적정한 비율이 아니라며 정정신고서를 재차 요구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3사 합병은 현대차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대주주에게 유리한 합병으로 지적을 받는 등 제동이 걸리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018년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합병 비율이 발목을 잡았던 전례가 있어 이번 소프트웨어 3사 합병의 잡음이 더욱 아쉬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현대차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인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이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정 회장의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결국 지배구조를 정의선→존속 법인(지주사)→현대차→기아차로 간소화하는 게 핵심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공정위는 재벌개혁이라는 정책 목표를 수립하며 순환출자 구조 해소에 칼을 빼 들었다. 공정위는 순환출자 구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 명령 등 시정조치와 함께 법 위반과 관련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계열 출자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 공정위의 표적이 된 현대차는 2015~2018년 기업집단별 과징금·과태료 부과현황에서 2108억원으로 불명예 1위를 차지했다. 또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담합 관련 과징금도 1777억원을 부과받아 단연 1위에 올랐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계속 연구 중이다. 주주 친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방향이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1.27 07:00
경제

GS그룹, '일감 몰아주기' 재계 1위 핵심 감시 대상으로 떠올라

허태수 GS그룹 회장의 취임 2년 차 행보에 비상이 걸렸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GS그룹이 핵심 감시 기업집단으로 떠올라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내년 말부터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사·비상장사와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된다. 기존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 계열사(비상장 20% 이상)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 회사는 현행 210개에서 598개로 388개 늘어나게 됐다. 특히 10대 재벌 대기업 중 GS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감시 대상이 가장 많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12개에서 18개나 늘어 30개가 됐다. 감시 대상이 20개가 넘는 10대 재벌은 GS그룹이 유일하다. 내년 말부터 자회사, 손자회사들이 대폭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어서 그룹 전체를 운영해야 하는 허태수 회장의 머리가 복잡해지게 됐다. 더군다나 올해 GS그룹은 코로나19 여파로 부진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GS는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이 11조7913억원, 영업이익 6408억원에 머물렀다. 작년보다 매출은 12.3%, 영업이익은 58.7%나 급감했고, 1~3분기 누적 순손익은 146억원 적자다. 이런 실적 부진으로 허 회장이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혁신’에도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GS그룹은 2021년 디지털 전환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최대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특히 그룹은 지주사인 GS를 비롯해 GS리테일, GS건설, GS에너지 등 핵심 계열사들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총수일가가 43.33%의 지분을 가진 GS의 경우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3653억원의 매출 중 33.71%가 내부거래로 발생하고 있다. 그룹 전체 내부거래는 증가세다.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64%에서 올해 5.63%로 늘어났다. 보헌개발과 승산 등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로 오너 3~4세들이 막대한 배당 이익을 챙기고 있는 계열사들이다. 부동산 임대업, 물류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승산은 2018년 순이익 250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120억원을 배당하기도 했다. 보헌개발은 오너 4세인 허서홍 GS에너지 전무, 허준홍 삼양통상 대표, 허세홍 GS칼텍스 대표가 각 33.3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보헌개발은 2018년까지만 해도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비중이 57.6%까지 줄었다. GS그룹은 최근 공정위 감시의 표적이 되고 있다. GS건설은 지난 13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도급 업체와 4건의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직접 공사비 198억500만원보다 11억3400만원 적은 계약을 체결해 제재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그룹 내 내부거래 비중은 늘리면서 수의계약을 한 하도급 업체에는 가격을 후려치는 ‘갑질’을 한 셈이다”고 지적했다. 지난달에는 GS리테일의 헬스&뷰티 스터어인 랄라블라가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판촉비·판매 장려금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을 반품한 ‘갑질’이 드러나 과징금 10억5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측은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해 공정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불공정행위와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16 07:00
경제

애경 장영신 회장 일가, 지분 100% '개인 회사'로 짭짤한 수입

애경그룹 오너가가 대기업들 가운데 ‘개인 회사’로 가장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은 기본이고, 오너가 지분율 100%인 5개 계열사에 내부거래로 일감을 몰아주기도 했다. 오너가의 사익편취를 지적하는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2일 공개한 2019년 말 기준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애경그룹은 ‘오너가 지분율 100%’의 내부거래액 부문에서 1위(특수성 있는 건설업 제외)를 차지했다. 계열사 비컨로지스틱스, 에이케이아이에스, 우영운수는 애경 오너가의 지분율이 100%인 사실상 오너가 개인 회사다. 이들 3개 계열사의 내부거래액은 508억6000만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67%에 달한다. 특히 백화점과 소프트웨어 사업 등을 영위하는 에이케이아이에스는 509억원에 가까운 내부거래로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비컨로지스틱스의 경우 매출 17억6500만원이 전부 내부거래액으로 채워졌다. 운송 서비스를 하는 우영운수의 내부거래액은 90%를 넘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 대기업집단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을 사익편취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액이 연간 200억원 이상 또는 매출 12% 이상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이다. 애경의 11개 계열사는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입찰, 선호도 조사, 품평회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감을 분배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고, 대표가 능동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주도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검찰 고발까지 가능하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주면 그 일가의 자산을 불리는 결과를 만든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오너가 회사는 내부거래로 매출과 기업가치를 불려 거액을 배당받는 등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하고 공정 경쟁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대기업 등 지주회사 체제에서 5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를 부과하기도 했다. 애경은 일감 몰아주기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활용했다. 지난해 계열사 코스파가 내부거래 비율 100%였던 한국특수소재를 흡수합병하면서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지금도 애경그룹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총 11개의 계열사가 지정돼 있는 등 일감 몰아주기 구조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비컨로지스틱스와 에이케이아이에스, 우영운수 외에도 에이엘오와 인셋 역시 오너가의 지분율 100%인 계열사다. 비컨로지스틱스는 사내이사 4명과 감사 1명 등 임원들 역시 모두 오너가로 구성됐다. 오너가가 의사결정 등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구조다. 지난해 73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린 에이케이아이에스의 경우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이 5.63%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장 회장의 장남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이 50.33%, 차남 채동석 애경산업 부회장이 20,66%, 장녀 채은정 애경산업 부사장이 20.66%를 각각 갖고 있다. 오너가 직계 지분이 100%인 계열사인 것이다. 장 회장은 셋째 오빠 장위돈 전 서울대 교수의 부인이자 올케인 김보경 회장 일가까지 두둑히 챙겨주고 있다. 김보경 회장 일가는 그룹 내 물류 사업을 담당하며 비컨로지스틱스와 우영운수를 운영하고 있다. 애경 오너가가 총 5개의 개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익편취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기업집단 총매출액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12.2%"라며 “내부거래 비중은 총수 없는 집단(10.4%)보다 총수 있는 집단(12.5%)에서 높이 나타나고 있다.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시정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d 2020.11.18 07:00
경제

대기업 지주회사 ‘내부거래’로 총수 지배력 확대 여전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체제가 여전히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주회사는 적은 자본으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출자구조로서 원래 설립이 전면 금지됐으나, 외환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1999년 2월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에 주식의무보유비율, 부채비율 등 행위제한 규제를 적용해 왔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18개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소유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파악에 나섰다. 실태조사 대상 지주회사는 SK, LG, GS, 한진칼, CJ, 부영, LS, 하림지주, 코오롱,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동원엔터프라이즈, 한라홀딩스, 세아홀딩스, 아모레퍼시픽그룹, 셀트리온홀딩스, 한진중공업홀딩스, 하이트진로홀딩스, 한솔홀딩스 등이다. 이들 지주회사는 자회사 보다 손자회사·증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키워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평균 15.8개이던 소속회사 수는 2015년 29.5개로 대폭 증가(86.7%p)했다. 특히 자회사 수는 같은 기간 9.8개에서 10.5개로 소폭 증가(7.1%p)한 반면, 손자회사는 6.0개에서 16.5개로 크게 증가(175.0%p)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늘린 손자회사 등을 통해 지주회사들은 내부거래 비중을 늘려갔다. 공정거래법상 현재 지주회사들은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의 3단계 출자가 허용돼 있다. 지난해 기준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55%에 달했다. 이는 전체 대기업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평균 내부거래비중 14.1%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들 지주회사의 내부거래는 브랜드수수료, 부동산임대료, 컨설팅 수수료 등 배당외수익 관련 거래가 대부분이었다. 지주회사의 전체 수익에는 배당수익 배당외수익, 사업매출, 기타수익 등이 있으나 사업매출이나 기타수익의 비중은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 비중은 매출의 43.4%에 달했다. 18개사 중 8개사에서 배당외수익 비중이 50% 이상이었고, 특히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한솔홀딩스, 코오롱 등 3개사는 70%~90%, 셀트리온홀딩스는 100%였다. 내부거래는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외수익 거래는 대규모내부거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50억원 미만)가 많아, 지주회사는 물론 거래상대방 회사(자·손자·증손회사)에서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반면 지주회사 매출에서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0.8%에 불과했다. 18개사 중 11개에서 배당수익 비중이 50% 미만이었다. 특히 부영, 셀트리온홀딩스, 한라홀딩스, 한국타이어, 코오롱 등 5개사는 20% 미만이었다. 이는 일반 지주회사의 비중 평균 56.%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회사 지분율을 평균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지주회사일수록 자·손자회사로부터 배당외방식으로 수익을 많이 수취하고 있었다”며 “지주회사의 수익 확보를 위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의존하기 보다는 배당외수익을 확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주회사 체제는 기업이 계속해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되,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7.03 12:00
경제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효과 미비…내부거래 비중 증가

기업의 내부거래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4년 2월 도입된 ‘사익편취 규제’가 효과를 보지 못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내부거래 실태 변화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처음 일시 하락했다가 증가세로 반전되며, 시행 전에 비해 비중이 오히려 커지게 됐다. 2014년 이후 3년간 내부거래 전체규모는 7.9조에서 14조로 77.2% 늘었으며, 내부거래 비중은 11.4%에서 14.1%로 2.7%포인트 증가했다. 심지어 5년 연속 규제대상에 포함된 회사(56개사)의 경우에도 내부거래 비중 및 규모가 계속 증가했다. 반면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사각지대 회사들은 처음부터 규제대상 회사에 비해 내부거래 비중이 크게 유지되며, ‘사익편취 규제’의 한계가 드러났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감시장치도 실제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특히 사각지대에 속한 회사들의 경우 규제 도입 전후 지분 매각, 비상장회사 상장 등을 통해 규제를 회피했다고 의심되는 사례들이 많았다. A사의 경우 총수가 51.1%의 지분을 유지하다가 규제 시행 직후인 7월 계열사에 지분 6.99%를 처분했고, 이어 2015년 유상증자로 총수의 지분율을 44.1%에서 29.9%로 감소시킨 후 회사를 상장해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다. 이 회사의 내부거래 규모는 1.9배(878억원→1725억원) 증가했으며, 내부거래 비중도 50~70%대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간 사익편취 규제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만 규제가 적용되고,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회사의 규제기준이 비상장회사(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와 달라 자회사 설립, 지분 매각 등을 통한 규제 회피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가 일부 개선효과가 있었으나 사각지대 발생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6.25 12:00
경제

공정위,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로 신격호 검찰 고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계열사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신 총괄회장이 롯데의 4개 해외계열사 지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9일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신 총괄회장은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니플렉스·유기개발·유원실업·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미편입 계열사의 정보를 누락했다. 이 계열사는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의 딸 신유미씨가 2대 주주로 있는 회사다. 1대 주주는 서씨이지만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어 법적인 관련자는 아니다. 유니플렉스 등 4개 회사는 서씨와 신유미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롯데계열사와의 지분 관계는 없다.공정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에 각각 200억원, 202억원의 거액 자금을 직접 대여하며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신 총괄회장이 대여한 자금은 유니플렉스 자본금의 31배, 유기개발 자본금의 58배에 달해 통상적인 대여 범위를 초과한 수준으로 판단됐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8월 4개사를 2010년 10월 1일자로 소급적용해 계열사로 편입했다.롯데 측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또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소속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해 제출한 사실도 적발됐다.롯데는 2012~2015년 지정자료 제출 때 해외계열사가 주식을 소유한 11개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자료에서 해당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허위기재했다.특히 16개 해외계열사 중 로베스트아게(LOVEST.A.G.)가 보유한 롯데정보통신 지분 10.5% 및 롯데물산 지분 6.9%는 신 총괄회장이 신탁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롯데 총수 일가가 보유한 롯데정보통신 지분은 기존 15%에서 25.5%로 늘어나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새로 포함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호텔롯데 등 11개 소속회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집단 현황공시 및 비상장사 공시에서 16개 해외계열사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공시하기도 했다.이에 공정위는 이들 11개 회사에 대해 과태료 5억7300만원을 부과했다.적발된 11개 회사는 롯데리아·부산롯데호텔·호텔롯데·롯데건설·롯데로지스틱스·롯데물산·롯데알미늄·롯데정보통신·롯데케미칼·롯데캐피탈·롯데푸드 등이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9.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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