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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유승준, 26일 '비자발급 취소' 2차 공판

가수 유승준(44)이 승소 후에도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자발급거부 소송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6월 3일 진행된 1차 공판에 이어 유승준과 LA총영사관이 또 한 번 의견을 팽팽히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차 공판에서 유승준 측은 "2015년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한 이유는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병역 면탈인데, 우리는 병역 면탈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사안이 20년 동안 논란이 될 만한 것인지도 묻고 싶다"며 "오히려 여론을 격화시키고, 우리의 삶이나 국익에도 낭비가 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피고 LA총영사관은 "대법원에서는 우리에게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한다'라고 했을 뿐, 그 말이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 줬을 때 일어나는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법리를 전개했다. 또한 LA총영사관은 "입국금지가 된 후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 거절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유승준에게만 유독 가혹한 기준을 적용한 한 것도 아니다"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승준을 처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승준 사태는 지난 2002년 유승준이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알려지며 촉발됐다. 당시 여론은 병역기피가 강하게 의심되는 유승준을 비난, 결국 유승준은 정부의 결정으로 입국이 금지돼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그러던 2015년 유승준은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또 한번 거부당했다. 이에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의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9년 3심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한 뒤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다. 이에 외교부는 대법원의 결정에 불복, 곧바로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최종 승소가 결정됐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7월 LA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또 다시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LA총영사는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oongang.co.kr 2021.08.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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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고법 "비자 발급 거부 취소하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이 입국할 수도 있다.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제10행정부)에서는 유승준이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 환송심 선고 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원고가 2015년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한다"면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국민적 비난을 고려해 입국을 제한했고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 소송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유승준 측이 제기하면서 이어져 왔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에선 행정 절차가 빠졌다고 판단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또한 대법의 판결을 수용해 유승준 손을 들어줬다.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를 허가해줄 수도 있고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도 있다.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할 수 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11.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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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승준, 끝까지 간다…"대법원에 상고장 접수 가닥"

가수 유승준(41, 미국명 스티브유)가 끝까지 간다. 한국 땅을 밟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다.7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유승준이 이번주 안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상고장 접수는 13일까지다.이와 관련해 유승준의 법률 대리인 측은 "본인과 상의한 결과 끝까지 가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번주 내로 상고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유승준은 지난달 23일 LA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유승준이 입국하여 방송·연예활동을 계속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키며, 입대를 앞둔 청소년들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국방의 의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오고 나아가 영토의 보전을 위태롭게 하며, 대한민국의 준법 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유승준은 다시 한 번 패했다.유승준 측 법률 대리인은 대법원에 항소장 제기 때와 같은 의문을 던질 예정이다. 항소장 제기 당시 "무기한 입국금지가 왜 유승준에게만 해당되는지 따지자"며 "원심에서는 당시(2002년) 기준으로만 판단되고 있는데, 현재(2016년)까지 그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앞서 유승준은 과거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 예정이었으나, 2002년 1월 한국 국적으로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조치를 내렸다.2015년 10월 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결, 유승준의 입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미현 기자 lee.mihyun@joins.com 2017.03.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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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IS] 유승준, 괘씸죄 공소시효는 '무기한'…법도 등 돌린 '15년 아우성'

가수 유승준의 괘씸죄는 여전히 무거웠다. 무려 15년이 지났지만 한국땅 밟기는 더욱 힘들어졌다.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에 대한 당시의 조치는 2017년 현재까지 여전히 유효하다.23일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 항소심을 기각했다.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유승준이 입국하여 방송·연예활동을 계속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키며, 입대를 앞둔 청소년들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국방의 의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오고 나아가 영토의 보전을 위태롭게 하며, 대한민국의 준법 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유승준은 다시 한 번 패했다.▶ 유승준에게서 또 등 돌린 '法'지난해 12월, 당시 1심 재판부는 "당시 1심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이유가 충분하다"며 입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유승준 측은 고심끝에 항소장을 제기했다. "무기한 입국금지가 왜 유승준에게만 해당되는지 따지자"는 의도였다. 또한 "원심에서는 당시(2002년) 기준으로만 판단되고 있는데, 현재(2016년)까지 그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유승준 측은 지금껏 없었던 판례이기 때문에 법률을 따지자는 의도였다.그도 그럴것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 받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 여부와 그 기간의 규정은 애매하다. 법조계도 이 소송을 눈여겨 보는 이유 중 하나다.그러나 '법'은 완강했다. 항소심을 기각하고, 유승준의 패배를 선고했다. 판결문도 1심 판결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재판부는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며 '(유승준에 대한)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하고, 입국금지조치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이 억울한 이유 둘유승준 측은 두 번째 한국땅 밟기 마저 실패로 돌아가 허탈해 하고 있다. 유승준 측이 판결문에 수긍하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첫번째로 여전히 병역기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미국 시민권을 보기한 것은 병역기피의 목적이 아니라 미국 가족의 뜻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두번째는 유독 유승준에게만 가혹한 법의 잣대를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달라는 입장이다. 같은 입국 금지 유사 대상자 중 유승준만 유일하기 입국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보면, 누군가의 입국 금지가 15년 째 계속되고 있다는 말과 같다. 유승준 측은 입국 금지 처분이 15년이 지났는데도 한국에 못 들어오는 게 법률 측면에서 맞는 지 의문을 제기했다.유승준 법률대리인은 일간스포츠에 "어떤 판결을 받을지 궁금하다. 지금껏 최선을 다했다. 감정 싸움이 아닌 법대로 따지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재판에 기대를 걸고 있는 이유"라며 "아직도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패하더라도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모르겠다. 상의 후에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앞서 유승준은 과거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 예정이었으나, 2002년 1월 한국 국적으로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조치를 내렸다.2015년 10월 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결, 유승준의 입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미현 기자 lee.mihyun@joins.com 2017.02.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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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IS] 유승준에게 15년 째 허락되지 않은 한국땅…대법원 갈까

가수 유승준의 한국땅 밟기 두 번째 도전은 실패로 돌아갔다.23일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 항소심을 기각했다.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이유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유승준의 패소를 선고 했다.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법원은 그를 외면했다.유승준 측은 두 번째 한국땅 밟기 마저 실패로 돌아가 허탈해 하고 있다. 유승준 법무대리인 윤종수 변호사는 이날 일간스포츠에 "기각 판결을 확인했지만,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했다. 그래도 아쉬운 결과"라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의뢰인인 유승준과 상의를 해봐야할 문제"라고 밝혔다.앞서 유승준은 과거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 예정이었으나, 2002년 1월 한국 국적으로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조치를 내렸다.2015년 10월 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결, 유승준의 입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미현 기자 lee.mihyun@joins.com 2017.02.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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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승준 측, 항소심 기각 판결에 낙심…"상고 계획 미정"

가수 유승준의 한국땅 밟기는 더욱 어려워졌다.23일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 항소심을 기각했다.기각 판결에 대해 유승준 측은 아쉬워 했다. 유승준 법무대리인 윤종수 변호사는 "기각 판결을 확인했다. 아쉬운 결과"라며 "아직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대법원에 상고 계획은 아직 미정이다. 의뢰인인 유승준과 상의를 해봐야할 문제"라고 밝혔다.앞서 유승준은 과거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 예정이었으나, 2002년 1월 한국 국적으로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조치를 내렸다.2015년 10월 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결, 유승준의 입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미현 기자 lee.mihyun@joins.com 2017.02.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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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유승준, 15년 째 한국땅 밟기 실패…法 "항소심 기각"

가수 유승준의 한국땅 밟기는 15년째 실패로 돌아갔다.23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 항소심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앞서 유승준은 과거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 예정이었으나, 2002년 1월 한국 국적으로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조치를 내렸다.2015년 10월 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결, 유승준의 입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미현 기자 lee.mihyun@joins.com 2017.02.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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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유승준, 한국땅 밟기 두 번째 외침 오늘 선고…"법리대로 따지자"

가수 유승준은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까.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 항소심의 선고공판이 열린다.지난해 12월, 당시 1심 재판부는 "당시 1심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결, 유승준의 입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유승준 측은 고심끝에 항소장을 제기했다. "무기한 입국금지가 왜 유승준에게만 해당되는지 따지자"는 의도였다. 또한 "원심에서는 당시(2002년) 기준으로만 판단되고 있는데, 현재(2016년)까지 그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현재 여론은 유승준의 패소쪽으로 기울고 있다. 네티즌들은 유승준의 소송 이야기가 나오면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유승준 측은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있다.유승준 법률 대리인 윤종수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에 "어떤 판결을 받을지 궁금하다. 지금껏 최선을 다했다. 감정 싸움이 아닌 법대로 따지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재판에 기대를 걸고 있는 이유"라며 "아직도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패하더라도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모르겠다. 상의 후에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이미현 기자 lee.mihyun@joins.com 2017.02.2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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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유승준, 사증발급취소 4번째 변론 기일 15일 확정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의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변론기일이 15일로 변경됐다.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4차 변론기일이 15일 오후 2시 50분 재개된다. 원래 지난 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지만, 재판부는 기일 변경 명령을 통해 연기한 바 있다.유승준은 지난해 10월 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유승준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 예정이었으나, 2002년 1월 한국 국적으로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된 바 있다.그는 2002년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이후 13년째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이어 지난해 5월 유승준은 적극적으로 입국 허가를 호소했다가 최근 LA 총영사관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 당해 소송을 걸었다. 유승준은 소장에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LA 총영사 측은 "유승준이 2002년 당시 일본 공연을 마친 후, '가족에게 인사를 하러 가겠다'고 말하고 미국으로 떠난 후, 미국 국적 신청, 한국 국적 상실 신청을 낸 다음날에 한국에 들어오려고 한것"이라며 "이것이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냐"라고 맞선 바 있다.이미현 기자 lee.mihyun@joins.com 2016.07.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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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4차 변론기일 변경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의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변론기일이 변경됐다.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4차 변론기일이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명령으로 변경됐다. 원래 4차 변론기일은 27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다.현재 4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변경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유승준은 지난해 10월 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유승준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 예정이었으나, 2002년 1월 한국 국적으로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된 바 있다.이미현 기자 lee.mihyun@joins.com 2016.06.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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