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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서부발전 6년 만에 참사 반복

한국서부발전에서 ‘또 다른 김용균’이 희생되면서 6년 만에 참사가 반복됐다.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한 일명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정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비슷한 참사를 막기에도 부족했다. 3일 태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근로자 김충현(50)씨가 밀링머신이라는 가공 기계를 다루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한전KPS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으로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에 소속돼 있었다.이 사고는 6년 전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닮았다.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동설비에서 컨베이어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입사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혼자 밤샘 근무를 하던 김씨는 컨베이어벨트 비상 제동 장치인 풀 코드를 작동시켜줄 동료도 없이 참변을 당했다.김충현씨가 다루던 기계에도 긴급 상황에서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는 비상 스위치가 있었지만 작동시킬 동료가 없었다.김용균씨 사망사고는 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됐는지 보여준 계기가 됐다. 위험 업무를 하청 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관행도 문제로 부각됐다.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계기가 돼 김용균법이 사고와 같은 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노동계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지적했다.'위험의 외주화'를 막으려면 산업재해가 빈번하거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은 도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도급 금지 및 승인 조건에 관한 조항에는 이들이 속한 업종이 빠졌다는 것이다. 철도와 발전설비뿐 아니라 하청 산재 사고율이 높다는 조선이나 건설업도 포함되지 않았다.도급인이나 사업주의 처벌이 강화됐지만 아직도 미흡해 실효성이 부족하고, 처벌에 하한선을 두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용균씨 사망사고 당시 원청 대표였던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았다.김용균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은 탓에 옛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됐다. 법원은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그칠 뿐,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다고 보고 원청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노동자들은 김용균법 시행으로 노동 현장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했다. 하지만 체감할 만한 변화가 없었기에 사고가 반복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 안전 인력도 현장소장 한 명이 전부였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은 "안전 인력은 현장에서 상주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혼자서 모든 현장을 안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이어 "최근 6년간 한국서부발전에서 중대재해가 한 건도 없었던 것을 보면 그간 안전 문제를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한전KPS에서 다시 하도급을 주고 또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서부발전이 직접 안전에 신경 쓸 수 있는 구조가 안 됐던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노조는 화력발전소 폐쇄 등을 이유로 현장의 인력을 감축하도록 한 게 이번 사고와 연관이 있다는 의견이다.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원칙적으로 2인 1조 작업이 맞다"며 "이번 사고는 인력 감축을 시켜 2인 1조 원칙을 못 지키게 한 원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김두용 기자 2025.06.03 15:09
산업

아워홈 이어 SPC도 참변…산재 예방 못하는 '중처법'

유통업계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아워홈에 이어 SPC그룹 내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또 사망했다. 2022년부터 SPC 계열 공장에서만 벌써 세 번째 사망 사고다. SPC는 “안전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되풀이되는 죽음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사고 예방보다는 사후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또다시 인명 사고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공장 측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위험에 내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고는 크림빵 생산라인의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 작업을 하던 A씨의 상반신이 컨베이어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는 높이가 3.5m 정도로, 설비 프레임이 계속 돌아가면서 갓 만들어진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을 한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의 원활한 회전을 위해서는 식품용 윤활유인 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를 기계 바깥쪽에 별도로 장착된 주입구를 통해 넣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가 윤활유를 주입구에 넣으면, 자동살포장비가 윤활유를 컨베이어 벨트의 체인 부위에 뿌리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이처럼 자동살포장비가 있는데도, 근로자는 기계 밑으로 기어들어 가서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수동으로 윤활유를 뿌리던 중 컨베이어 벨트와 기둥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이와 관련 경찰은 공장 측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는 윤활유 자동살포장비가 있어서 근로자가 직접 윤활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데다, 만약 작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기계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경찰은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공장이 이른바 ‘풀가동’을 할 때는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나 기계 안쪽으로 몸을 깊숙이 넣어 직접 윤활유를 뿌려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사고가 난 기계의 생산 연도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용한 지 오래돼 상당히 노후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공장을 멈추지 않고 가동할 정도로 빵 생산량이 많은 가운데 노후화 혹은 다른 불량 등의 이유로 기계의 성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일하던 A씨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가곤 했었다’는 진술이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므로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공염불’ 된 사과… 중처법 강화해야최근 몇 년 사이 SPC 공장에선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22년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배합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허영인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치책 등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듬해 또다시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이 밖에도 SPC그룹은 월평균 10건이 넘는 산재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되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하면 실제 사고 발생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최근 몇 년간 식품업계 곳곳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아워홈 용인2공장 어묵류 생산라인에서는 30대 남성 근로자가 기계에 목이 끼여 사고를 당한 뒤 닷새 만에 숨졌다. 아워홈에선 한 달에 6~7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이처럼 유통 업계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최고 경영자에 대한 엄벌을 통해 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려 도입된 중처법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처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법이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SPL 강동석 전 대표이사는 지난 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형량이었다.SPC 측은 SPL 평택 공장 사고 후 각종 재발방지 대책들을 쏟아냈다. 당시 SPC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1000억원을 투자해 그룹 전반의 안전경영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그럼에도 거듭된 비극을 막지 못한 데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중처법은 재해예방을 위한 내용보다는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의무사항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실효적인 안전 예방이 어렵다”며 “이런 영향으로 여러 기관에서는 실질적 안전 확보 보다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과도한 문서생산, 보여주기식 안전행사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만이 아닌 유인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사고 발생 후 처벌보다 사전에 안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업계 관계자는 “사고 후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며 “무사고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기업이 중대재해 제로를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하도록 독려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안민구 기자 2025.05.27 08:22
산업

금호석유화학그룹, 환경안전 역량 강화 총력

금호석유화학그룹(회장 박찬구)이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를 수립하면서 환경과 안전 부문 역량을 다방면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폴리켐, 금호티앤엘, 금호리조트 등 주요 계열사들이 함께 그룹 차원의 ESG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사의 안전 및 환경경영 현황을 공유하며 공동의 ESG 비전 달성을 위한 액션 플랜을 구체화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Let’s Act, Advance, and Accelerate for ESG!’라는 비전 아래 환경안전 관리 체계를고도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관련 중점 과제를 이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우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3월 탄소중립 성장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을 정립한 것이 대표적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2035년 탄소중립 성장을 시작해 2050년에는 Scope 1,2 탄소 배출량의 BAU 대비 100%를 감축해 탄소 중립을 실현할 계획으로 올해부터 미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 중이다.금호피앤비화학은 2023년 상반기에 ESG 경영을 위한 비전 ‘지속가능한 화학제품을 통해 가치를 올리는 기업’을 수립하고 환경경영 실천을 위한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우선, 환경 관리 시설투자를 통해 사업장 내 대기오염 물질과 악취유발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여수 1공장과 2공장에 각각 총탄화수소(THC) 및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축열연소시설(RTO)를 설치했고 내년 1분기에는 유증기 회수설비(VRU)를 설치할 예정이다.금호폴리켐은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추진 중인데, 오염 물질 농도에 따라 저농도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는 축열연소시설(RTO)를 통해 소각 처리하며 고농도의 VOCs는 유증기소각설비(VCU)로 저감 배출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비산배출원관리시스템(LDAR)을 구축해 공정 지역 내 VOCs 및 악취를 기준치 이하로 상시 관리하고 향후 폐수 재사용을 위한 설비 도입까지 검토할 예정이다.한편, 금호석유화학그룹 계열사들은 회사가 운용하고 있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오염원도 점차 줄여 나갈 예정이다. 금호석유화학은 작년 11월, ESG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에 가입하고 업무용 차량의 친환경 무공해차 전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2030년까지 전 사업장에서 약 60여 대의 무공해 차량을 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금호폴리켐은 법인 차량별 친환경차 모델 유무 및 충전 인프라를 고려하여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을 단계적으로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 수소차으로 변경해 나갈 계획이다. 금호리조트와 금호티앤엘 역시 2030년까지 법인 소유 및 리스 차량을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준비 과정을 한 단계씩 밟아가고 있다.각 사별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 주력금호석유화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국내외 법규에 맞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특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내부 프로세스를 재정립해 관리 물질별 성분, 위험성, 취급 시 주의사항, 필요 보호구, 응급조치 방안 등 정보를 상세히 입력하는 등 화학 물질에 대한 관리 체계를 보강해 왔다. 나아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응체계를 갖추고 화학물질 취급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연간 별도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금호피앤비화학은 사업장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안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안전문화 정착에 힘쓴다. 현장 중심 작업위험성평가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작업자들에게 안전점검회의(TBM) 및 안전 지도교육을 통한 현장 안전성 확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 내 작업 안전수칙 위반 시 작업자에 대한 3진 아웃제도를 엄격히 시행하여 무사고 안전경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금호미쓰이화학은 2023년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작업 전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브리핑하는 툴박스미팅(TBM)을 도입해 근무자들이 작업 위험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더불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이행 실태 점검을 법적 사항인 연 2회가 아닌 연 4회 실시하여 자체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금호미쓰이화학은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총 893건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해 개선 조치했다.금호폴리켐은 안전, 보건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더욱 엄격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특히 올해 안전 개선 비용을 대폭 늘려 유해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설비 결함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중이다. 더불어 휴먼 에러로 인한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지도를 할 수 있는 안전관리원을 사업장 내 상시 배치해 작업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2024.04.04 14:41
산업

금호석유화학그룹, 환경안전 역량 강화 총력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를 수립하면서 환경과 안전 부문 역량을 다방면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폴리켐, 금호티앤엘, 금호리조트 등 주요 계열사들이 함께 그룹 차원의 ESG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사의 안전 및 환경경영 현황을 공유하며 공동의 ESG 비전 달성을 위한 액션 플랜을 구체화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Let’s Act, Advance, and Accelerate for ESG!’라는 비전 아래 환경안전 관리 체계를고도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관련 중점 과제를 이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우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3월 탄소중립 성장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을 정립한 것이 대표적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2035년 탄소중립 성장을 시작해 2050년에는 Scope 1,2 탄소 배출량의 BAU 대비 100%를 감축해 탄소 중립을 실현할 계획으로 올해부터 미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 중이다.금호피앤비화학은 2023년 상반기에 ESG 경영을 위한 비전 ‘지속가능한 화학제품을 통해 가치를 올리는 기업’을 수립하고 환경경영 실천을 위한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우선, 환경 관리 시설투자를 통해 사업장 내 대기오염 물질과 악취유발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여수 1공장과 2공장에 각각 총탄화수소(THC) 및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축열연소시설(RTO)를 설치했고 내년 1분기에는 유증기 회수설비(VRU)를 설치할 예정이다.금호폴리켐은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추진 중인데, 오염 물질 농도에 따라 저농도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는 축열연소시설(RTO)를 통해 소각 처리하며 고농도의 VOCs는 유증기소각설비(VCU)로 저감 배출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비산배출원관리시스템(LDAR)을 구축해 공정 지역 내 VOCs 및 악취를 기준치 이하로 상시 관리하고 향후 폐수 재사용을 위한 설비 도입까지 검토할 예정이다.한편, 금호석유화학그룹 계열사들은 회사가 운용하고 있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오염원도 점차 줄여 나갈 예정이다. 금호석유화학은 작년 11월, ESG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에 가입하고 업무용 차량의 친환경 무공해차 전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2030년까지 전 사업장에서 약 60여 대의 무공해 차량을 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금호폴리켐은 법인 차량별 친환경차 모델 유무 및 충전 인프라를 고려하여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을 단계적으로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 수소차으로 변경해 나갈 계획이다. 금호리조트와 금호티앤엘 역시 2030년까지 법인 소유 및 리스 차량을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준비 과정을 한 단계씩 밟아가고 있다.금호석유화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국내외 법규에 맞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특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내부 프로세스를 재정립해 관리 물질별 성분, 위험성, 취급 시 주의사항, 필요 보호구, 응급조치 방안 등 정보를 상세히 입력하는 등 화학 물질에 대한 관리 체계를 보강해 왔다. 나아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응체계를 갖추고 화학물질 취급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연간 별도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금호피앤비화학은 사업장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안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안전문화 정착에 힘쓴다. 현장 중심 작업위험성평가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작업자들에게 안전점검회의(TBM) 및 안전 지도교육을 통한 현장 안전성 확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 내 작업 안전수칙 위반 시 작업자에 대한 3진 아웃제도를 엄격히 시행하여 무사고 안전경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금호미쓰이화학은 2023년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작업 전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브리핑하는 툴박스미팅(TBM)을 도입해 근무자들이 작업 위험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더불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이행 실태 점검을 법적 사항인 연 2회가 아닌 연 4회 실시하여 자체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금호미쓰이화학은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총 893건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해 개선 조치했다.금호폴리켐은 안전, 보건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더욱 엄격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특히 올해 안전 개선 비용을 대폭 늘려 유해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설비 결함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중이다. 더불어 휴먼 에러로 인한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지도를 할 수 있는 안전관리원을 사업장 내 상시 배치해 작업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2023.10.25 11:00
경제

산재도 많고, 승인도 많아?…평가 엇갈리는 GS건설의 특이한 산재 기록

정치권과 노동계가 GS건설의 독특한 산업재해(이하 산재) 관련 통계에 주목하고 있다. 현장 근로자가 제출한 산재신청 건수가 타사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은데, 산재 승인율 또한 월등하게 높아서다. GS건설은 현장 근로자가 낸 산재신청을 투명하게 인정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반면 정치권과 노무 전문가들은 "산재는 공사하다 다쳤다는 의미로 건설사의 현장 안전관리 및 예방 수준을 반영한다"며 GS건설의 자화자찬을 꼬집고 있다. 산재 신청도, 승인도 톱1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20대 건설사의 산재 승인 현황'을 공개했다. 2018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산재 승인율이 가장 낮은 곳은 삼성물산으로 82.8%였다. GS건설은 94.0%로 20개 건설사 중 2위였고, 1군 건설사 중에서는 1위였다. GS건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로 승인받은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통계에서 주목할 점은 더 있다. GS건설의 산재신청 건수다. 이 자료에 따르면 GS건설은 3년 반 동안 1571건의 산재신청이 이뤄졌다. 이는 삼성물산의 705건보다 2배 이상 많고, 산재신청이 전체에서 두 번째로 많은 대우건설의 1060건보다 500건 이상 많은 수치다. GS건설의 압도적인 산업재해 숫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와도 궤를 같이한다. 송 의원은 지난 8일 국내 10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 수치를 공개했다. 본지가 송 의원실에서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GS건설 현장 재해자는 2017년 263명, 2018년 383명, 2019년 400명, 2020년 423명, 2021년 상반기 201명에 달했다. 송 의원이 공개한 100대 건설사 중 같은 기간 내에 GS건설보다 재해자가 많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근로복지공단·노무사…이상하다 현장에서 "재해자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는 국회의원이 요구한 통계를 수집한 정부 관계자의 생각과도 일치했다. 박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한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료를 취합하면서 GS건설이 산재 승인율도 높지만, 노동자의 산재신청 자체도 다른 기업과 비교해 너무 많아서 '이상하다'는 의구심은 있었다"며 "다만, 산재신청 숫자 자체는 건설현장 및 근로자의 숫자와도 확률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 '해당 해에 현장이 많았나'라고 유추했다"고 전했다. A 노무사는 "산재신청 및 승인율만 봐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정확하게 따지려면 현장 근로자의 수 및 건설사가 낸 산재 보험료를 살펴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노무사는 "GS건설의 시공능력평가액만 따져보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에 이어 3위권이다. 그러나 재해자 수와 산재 신청자 수는 월등하게 높다"며 "표면적으로 단순하게 보면 'GS건설 현장에서 많이 다치고 있고, 원청이 큰 고민 없이 산재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B 건설사 관계자는 "산재라는 게 사실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는 게 아닌가. 건설 현장에서 크고 작은 부상은 늘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최근 건설사가 산재신청을 막거나 공상(합의)처리를 유도하는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다"며 "GS건설이 최근 주택현장이 많기도 했다. 다만 (GS건설이) 타사와 비교해 다소 많은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산재는 곧 안전 문제 GS건설은 산재신청이 많은 이유에 대해 "경미한 사고도 다 산재처리를 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GS건설은 본지 및 송 의원실 측에 "2014년부터 3일 이상 휴업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발생보고를 하도록 해 재해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과 적정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통계적으로 안전사고 건수가 많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공상처리는 투명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소한 건까지 산재처리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GS건설 측은 "가령 현장에서 긁히는 사고가 나면 산재 신청을 해서 보험금 등 절차를 받게 한다"며 "안전이 미비해서 많이 다친다는 것은 해당 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산재신청과 승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현장 안전관리를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재신청이 많다는 것은 다친 사람도 많기 때문이라는 기본 전제가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성민 의원실 관계자는 "산재 신청 자체가 늘어난 것은 해당 제도가 잘 작동되고 있고 선진화된 부분도 있다는 점은 우리도 모르지 않는다. 이는 의원실을 찾아온 해당 건설사 측에도 설명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실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산재신청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친 사람이 늘어난 만큼 건설사들도 안전관리 및 예방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실 관계자 역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다. 관리·감독 소홀과 안전불감증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0.19 07:00
경제

포스코, 주총 앞두고 역대급으로 시끄러운 이유는

포스코가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시끌벅적하다. 포스코는 12일 오전 9시 온·오프라인으로 정기 주주총회를 연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연임안이 상정된 가운데 찬반 의견이 나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7월 취임했던 최 회장은 이번 주총에 회장 단독 추천 후보로 올라 연임이 유력한 상황이다. 상장회사협의회 부설 독립기구인 지배구조자문위원회는 11일 포스코 정기 주총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주총에는 최 회장 연임 건 외에도 사내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등이 올라간다. 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해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최 회장의 연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달리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회원 20여명은 이날 경북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건강권을 무시한 최정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원들은 "포스코는 산재사고와 직업성 암 등 노동자 죽음 행렬을 멈출 방법을 찾아달라는 (시민의) 요구를 일관되게 무시하거나 침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스코는 학살을 자행하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세력과 합작투자 등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 포스코의 1조원 규모 자사주 매수 계획이 공개되기 전 임원 64명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을 취득해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올해 국회 청문회에서 질타를 받았듯이 지속적인 사건사고로 인해 ‘산업재해 왕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지난 9일 최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은 검찰에 고발됐다. 금속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최 회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최 회장 등 임원들이 지난해 4월 10일 포스코가 1조원 규모 자사주 매수 계획을 의결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인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1만9209주(32억6000만원·기준가격 17만원)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당시 책임 경영 차원에서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주식을 매입했다. 지난해 3월경 임원들의 주식 매입은 당사 주가가 연초 대비 최대 42% 급락하게 되자 임원들이 책임경영 의지를 시장에 보여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리고 최 회장을 비롯한 임원 중 누구도 당시 매입한 주식을 매도해 이익을 챙기지 않았다.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11.75%)은 최 회장의 연임안에 대해 중립 의견을 내놓았다. 국민연금과 지배구조자문위원회가 연임안을 사실상 찬성하는 입장을 내놓아 최 회장의 재선임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3.11 18:20
경제

쿠팡 코로나19 감염 피해노동자 첫 산업재해 승인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피해 노동자에 대한 첫 산업재해 승인 판정이 나왔다. 9일 쿠팡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 피해직원으로 이뤄진 '쿠팡발 코로나19 피해노동자모임' 등은 지난 6일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해당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A씨의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노동자모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고, 공단은 지난 4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일 산재 승인을 통보했다. A씨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첫 확진자가 근무한 지난 5월 12일부터 물류센터가 폐쇄된 같은 달 25일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피해노동자모임은 "A씨는 코로나19 잠복 기간으로 추정되는 기간 해당 센터 근무 외에 다른 감염 경로 및 요인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 가족까지 코로나19가 전염이 됐고, 현재 가족 중 한 분이 아직도 의식 없이 위중한 상태지만 현행법상 산재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만 인정되고 있어 가족은 치료비 지원조차 받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는 총 15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피해노동자모임은 근로복지공단의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산재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된다고 지적하면서 "일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피해노동자의 경우 질병명이 명확하고 업무 관련성 역시 사업장에서 감염됐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히 산재를 승인해 피해자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8.09 16:49
연예

[산재변호사 칼럼] 업무 중 사망한 지입차주, 근로자성 인정받아 산재소송 승소

2019 국정감사에 제출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 확정판결 된 유족급여 행정소송 377건 가운에 28.9%인 109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 장해급여나 요양급여에 비해 소송 건 수는 많지 않지만, 유족급여 행정소송의 약 30%가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는 통계가 발표되며 공단의 산재승인 요건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산재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산재소송에서 근로자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특히 운송업과 물류업에 종사하는 화물운송차량 지입차주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재승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A 씨도 남편이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부지급 처분을 받아야 했다. A 씨의 남편은 지입차량으로 물류센터 적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져 뒷바퀴에 깔려 사망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개인사업자인 점, 회사와 경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차량의 지입차주라는 점, 망인이 차량의 유지관리를 직접 한 점, 그리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회사와 사용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재 보상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 A 씨와 함께 소송을 진행한 김용준 산재전문변호사는 회사와 지입차주간 위·수탁계약이 표면적으로 대등해 보일 수 있으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가 이루어진다는 실질적인 내용에 집중했다. 특히 회사가 지입차량에 자사 로고 스티커를 붙이게 하거나 배송 순서와 점포를 지정하여 배송토록한 점과 망인이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했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배송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정을 바탕으로 회사와 지입차주의 종속관계를 주장했다. 그 결과 법원은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며 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고, 해당 판결로 인해 유족은 산재 불승인이라는 위기에서 벗어나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이 사건을 승소로 이끈 김용준 변호사는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의 대표변호사로 전국 19명뿐인 대한변협 인증 ‘산재전문변호사’이다. 그는 근로복지공단 송무 경력을 통해 산재로 어려움을 겪는 산재 근로자를 돕기 위해 법률사무소 마중을 개소하여 산재 신청부터 소송, 손해배상 등 다양한 산재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법률사무소 마중은 근로복지공단 송무부 경력, 공단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산재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 뿐 아니라 산업보건학 자문의, 30년 근로복지공단 경력 고문, 15년 산재신청 경력 사무장 등 수 십년 경력을 자랑하는 산재 전문가 집단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소영 기자 2019.12.11 17:39
연예

산재변호사의 승소사례 "요양 중 추가상병 불승인, 산재소송 보상 가능"

사업주의 날인이 없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산재신청률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승인을 받더라도 충분한 보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치료를 받는 요양 기간 중에 추가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산재를 겪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추가상병이 이에 속한다. 하지만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이럴 때에는 산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추가상병은 △최초요양 신청 당시 발견되지 않았거나 △요양 중 발생한 합병증 또는 이환된 질병으로 새로 생긴 상병을 의미한다. 특히 추가상병에 대해 의료사고로 산업재해 인정을 하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다. 많은 산재 소송에서 의료적인 사실관계 여부를 따지지만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 중요한 핵심이 있다. 최초로 요양을 하게 된 사고 또는 질병이 추가상병의 원인이라는 인과관계 입증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은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의 소송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요양 기간중 의료시술을 받다가 척추 변형의 증상까지 겪게 된 의뢰인 A씨는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다가 법률사무소 마중을 찾아왔다. ‘마중’의 산재 변호사들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으로 법원을 설득하여 산재 행정소송 승소 결과를 받아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추가적인 치료비와 요양비, 간병비와 장해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마중의 김용준 산재변호사(사진)는 "요양 중 발생한 추가상병을 단지 업무와의 인과관계로만 판단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은 축소해석"이라며 "요양중인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따져 공단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승한기자 2018.12.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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