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46건
뮤직

제니 측 “루비, 공식 팬덤명 아냐”

그룹 블랙핑크 제니 측이 팬덤명 관련 입장을 밝혔다.제니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9일 일간스포츠에 “‘루비즈’는 팬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뉴스 페이지(rubies) 이름”이라며 “공식 팬덤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제니 측은 공식 채널을 통해 “안녕 루비들. 제니다. 지켜봐달라. 곧 보자”고 말하는 제니의 음석을 공개했다. 이후 제니의 개인 팬덤명이 ‘루비’로 정해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는데 가수 권은비의 팬덤명과 겹쳐 논란이 됐다. 다만 제니에게 ‘루비’라는 호칭은 각별하다. 제니의 영어 이름이 ‘제니 루비 제인’이기 때문. 제니는 앞서 ‘제니 루비 제인’의 상표권을 등록하기도 했다. 한편 제니는 대형 음반사 컬럼비아 레코드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오는 10월 솔로 싱글로 컴백한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19 11:09
연예일반

케이타이거즈 홀딩스 측 “안 대표, 상표권 사용 권한 없어… 형사 고소 진행”[전문]

케이타이거즈 홀딩스 측이 상표권에 대한 입장을 공개했다.케이타이거즈 홀딩스 측은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케이타이거즈 상표권은 지난 2022년 03월 31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현(現) 케이타이거즈엔터테인먼트 안대표에게 상표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허위사실에 기인한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앞서 케이타이거즈 엔터테인먼트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케이타이거즈 대표, 관계자라고 사칭한 이들이 회원 및 주변 관계자들에게 접촉해 투자유도 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이 사실을 유포하고 공모한 A 씨는 지난해 3월 케이타이거즈의 공동 대표로 영입됐으나 재직 기간에 사내 문서 조작 및 브랜드를 이용한 사기, 횡령과 안창범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정황들이 포착돼 지난해 10월 사내 공식 주주총회를 통해 공식 해임됐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케이타이거즈 홀딩스 측은 “안 대표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이후 더 이상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케이타이거즈 상표권을 사용, 태권도 가맹점 관장들을 속여가며 매월 로열티를 착복하고 있었다. 또한 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금전과 관련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반대로 안 대표를 저격했다.이어 “안 대표는 상표권을 이용한 사기행각들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현재 상황을 타개할 목적을 가졌다 할 것이다. 이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케이타이거즈 상표권 관련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케이타이거즈 엔터테인먼트 측이 추가 입장을 낼지 관심이 모인다.다음은 케이타이거즈 상표권 논란에 대한 케이타이거즈 홀딩스의 입장 전문이다.주식회사 케이타이거즈 홀딩스입니다.케이타이거즈와 관련된 허위 사실에 대한 당사의 입장입니다. 케이타이거즈 상표권은 지난 2022년 03월 31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現 케이타이거즈엔터테인먼트 안대표에게 상표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허위사실에 기인한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당사는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안 대표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이후 더 이상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케이타이거즈 상표권을 사용, 태권도 가맹점 관장들을 속여가며 매월 로열티를 착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금전과 관련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대표는 상표권을 이용한 사기행각들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현재 상황을 타개할 목적을 가졌다 할 것입니다. 이는 상표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문병호님과 케이타이거즈홀딩스, '태권도 기업' 케이타이거즈 상표권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이며, 명예훼손,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입니다.케이타이거즈홀딩스는 상표의 권한을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자인 문병호님과 함께 허위사실에 대한 민,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료제공 요청 시 사실관계 및 근거자료를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케이타이거즈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신 수많은 무도인과 팬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지금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것이며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의 케이타이거즈를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4.02.27 07:46
연예일반

‘막걸리 분쟁’ 승소 영탁, 다시 비상할까 [왓IS]

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와의 상표권 분쟁 민사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수년간 이어져 온 막걸리 분쟁 관련, 법원이 잇따라 영탁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향후 영탁의 활동도 다시 활짝 열릴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하라는 1심 명령을 유지했다.◇ 예천양조, 상표권 분쟁 중 무리수…진흙탕 싸움 끝 민·형사 소송 개시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1월 ‘영탁’ 이름으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 전속계약을 체결, 이후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이후 상표 출원까지 진행하려 했으나 특허청은 당해 7월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예천양조 측에 통보했다.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에 대해 협의했으나 최종 결렬됐고 이후 양측간 분쟁이 시작됐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했으나 영탁 측은 “허위주장”이라며 2021년 8월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도 표시하면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시했다.또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법원은 백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영탁은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예천양조는 항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 예천양조는 회생 절차…영탁, 이미지 타격 회복할까 영탁과의 분쟁 후 매출이 급격히 하락한 예천양조는 지난해 2월 회생 절차를 개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천양조는 영탁과의 분쟁을 시작으로 극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본 건 영탁도 마찬가지다. 법원이 명예훼손을 인정한 것처럼, 영탁은 해당 사건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는 지난 2020년 TV조선 트롯 예능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을 통해 인지도를 쌓으며 스타로 발돋움하던 당시 해당 논란이 불거졌고, 연예인에게 중요한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소송전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영탁은 앨범 발매 및 콘서트 개최 등 팬들과 함께 하는 스케줄을 꾸준히 이어오긴 했으나 대중적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 형사 소송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민사 손배소에서 승소하는 등 부정 이슈를 훌훌 털어내고는 있지만 한창 탄력 받아 올라갔어야 할 시기에 맞닥뜨린 해당 이슈가 연예인 영탁에 끼친 손해는 단순 계산하기 힘들 정도다. 예천양조의 항소로 소송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의 판결상 영탁에 유리한 분위기다. 판결이 나옴에 따라 영탁을 바라보던 부정적 시선도 점차 사그라들고 있고, 그만큼 활동 전망도 밝게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상표권을 둔 예천양조의 다소 무리했던 선택이 양측에 치명상을 입혔던 만큼, 영탁 역시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인다.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게 인생사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2.08 11:49
연예일반

‘막걸리 분쟁’ 예천양조 경영난이 영탁 탓일까요?[팩트체크]

가수 영탁과 상표권 등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인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가 지난해 2월 회생절차를 개시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식이 전해진 것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예천양조의 경영위기에 ‘영탁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예천양조가 지난 2022년 1월 영탁과 영탁의 어머니를 사기와 무고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히며 갈등으로 극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던 터라 당시 영탁에게 비난이 가해졌던 분위기가 재현되는 모양새까지 나타나고 있다.하지만 영탁은 예천양조와 형사소송에서 승소했으며, 민사소송에서는 일부 승소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이 같은 판결에도 예천양조의 위기에 영탁 책임론은 합당한 것일까? 양측간 소송 과정과 판결을 되짚어 팩트체크를 해봤다. ◇“예천양조, ‘영탁’ 상표권 권리 無”예천양조와 영탁 간의 갈등은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천양조가 ‘영탁’ 이름으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으나, 특허청은 “영탁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후 예천양조와 영탁은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에 대해 협의했으나, 결국 최종 결렬됐다.예천양조는 이후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하며, 영탁과 그의 어머니를 사기와 무고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주장을 반박하며 2021년 8월 예천양조 백모 대표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법원은 일단 상표권 분쟁에서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7월 30일 재판부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도 표시하면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우리나라 상표법 34조 6항은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한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못했다. 특허청에 이어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다. 영탁이 광고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를 승낙했다고 볼 수 있으나,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권리까지 승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영탁 150억 요구? 영탁母 고사 강요? 예천양조는 영탁이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원씩, 3년간 총 150억 원을 요구하고 그의 어머니가 고사를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자신들은 “전통주 제조 발전을 위해 30여 년 넘게 외길을 걸어온 기업”, “힘없는 향토 중소기업”이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17일 1심에서 이것 또한 영탁 측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백모 대표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예천양조는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을 상대로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영탁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영탁 팬덤 불매 운동에 재정난? 예천양조는 “그간 광고모델이었던 영탁과 그 어머니의 과도한 욕심과 허위사실의 언론플레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 실추와 급격한 매출하락, 그리고 전국 대리점 100여개의 폐업이 진행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서도 인내해 왔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영탁의 팬덤을 향해선 조직적으로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하지만 예천양조는 연매출이 지난 2019년 1억 원 가량에서 영탁을 광고모델로 내세운 후 약 50억 원까지 상승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탔다. 또한 법원이 영탁 측의 상표권 사용 금지와 판매 금지 등에 대한 의견은 손을 들어줬으나 예천양조가 영탁에게 금전적 배상을 한 것은 없다. 뿐만 아니라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을 만큼 타격이었는지도 의문이다. 영탁 측이 불매운동을 팬덤에 요청한 것도 아니라면 그 책임을 묻는 것도 어불성설이다.법원이 명예훼손을 인정한 것처럼, 오히려 영탁은 이 사건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 2020년 TV조선 트롯 예능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을 통해 인지도를 쌓으며 스타로 발돋움하던 당시 해당 논란이 불거졌고, 연예인에게 중요한 이미지에 손상을 입은 것이다.영탁과 예천양조 중 피해를 호소해야 할 쪽은 어디일지 대중의 판단에 맡긴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2.02 06:00
연예일반

‘세븐틴 동생 그룹’ 투어스, 로고 표절 의혹 종지부…“오해 풀었다”

‘세븐틴 동생 그룹’인 하이브 신인 그룹 투어스(TWS)의 로고 표절 논란이 마무리됐다.7일 투어스의 로고와 브랜드 로고의 유사성을 주장한 시계 스트랩 브랜드 ‘TWM스트랩’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TWN스트랩 측은 “최근 저의 브랜드 로고 관련 이슈가 있었다. 이번에 직접 플레디스 직원과 투어스 로고를 개발한 외주업체 디자이너를 직접 만나 투어스 로고 제작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이어 “결론적으로 저도 디자이너도 각자 최선을 다해 창작한 로고였고, 상대가 저의 로고를 표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안타깝게도 가해자는 없는데 양쪽이 다 피해자가 된 상황이었다. 이번 대화를 통해 서로 오해를 풀었으니 앞으로 투어스도 잘 되길 바란다”고 논란을 종결했다.투어스는 세븐틴의 소속사인 플레디스의 신인 보이그룹으로, 오는 22일 정식 데뷔를 앞두고 있다. 지난 2일 투어스의 로고가 공개됐고, TWS스트랩 측은 공식 SNS를 통해 “투어스라는 그룹이 제 로고를 카피해서 사용했다. 너무나 유사한 로고. 제가 손으로 그린 그리고 상표권을 가진 로고”라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TWS스트랩 측은 “변호사를 통해 상표권 침해 관련 신고를 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었지만, 다행히 의혹이 해소됐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4.01.08 10:27
연예일반

키나 복귀가 ‘신의 한 수’…피프티 피프티 상표권 향방은

피프티 피프티의 ‘상표권’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새로운 시작을 준비 중인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와 기존 멤버 3인(새나, 시오, 아란)의 상표권 분쟁 결과에 귀추가 쏠린다. 어트랙트 측은 상표권 확보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2022년 11월 데뷔해 히트곡 ‘큐피드’(Cupid)로 빌보드 핫100에 진입하며 ‘중소돌의 기적’이라 불린 피프티 피프티. 하지만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멤버 4명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논란에 휩싸였고 활동도 멈췄다. 법원은 지난 8월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항고마저 기각했고 여론도 피프티 피프티에 불리하게 돌아갔다.이 과정에서 키나가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고, 어트랙트는 나머지 멤버 3명에 대한 계약 해지를 발표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어트랙트 측에 따르면 피프티 피프티는 키나를 중심으로 새 멤버를 영입하면서 피프티 피프티 2기를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그러나 전속계약 분쟁 중 멤버들 측이 ‘피프티 피프티’ 이름의 상표출원을 진행하면서, 현재 특허청의 결정이 남아있는 단계다. 최종적으로 상표권의 권리를 따지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상표권을 출원했는가, ▲상표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총 두 가지 쟁점을 따져봐야 한다. 어트랙트 상표권 출원 업무를 대리하는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전종학 변리사에 따르면 현재 법리적으로 어트랙트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5월 15일 어트랙트는 영문명 ‘fifty fifty’(피프티 피프티)로 상품분류 제41류의 ‘가수명’에 대해 상표출원을 했다. 6월 15일에는 제09류 음반, 상품분류 제25류 의류 등에 대해 추가로 상표출원을 완료했다. 상품분류는 제1류부터 45류까지 총 45개로 나뉘어져 있다. 상품분류가 다를 경우, 같은 상표라도 다른 사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구조다.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부모는 6월 19일 공동명의로 한글 ‘피프티 피프티’ 및 각 멤버 4인의 예명에 대해 상표출원을 진행했다. 멤버들이 상표 5개를 12개의 분류로 신청해 총 60개를 신청했다. 6월 19일은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당일이다. 먼저 상표권을 출원한 곳은 어트랙트이므로, 상표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판정하는 두 번째 쟁점만이 남았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 계약서에는 “상표권은 소속사가 가진다”고 명시돼 있지만, 아티스트가 모두 소속사를 떠났을 경우 해당 상표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키나가 어트랙트로 복귀하고 전속 계약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프티 피프티라는 그룹은 어트랙트가 유지하게 됐다. 이로 인해 상표권 또한 어트랙트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전 변리사는 “상표법상 ‘fifty fifty’ 상표는 어트랙트가 보유하는 것이 법리상 당연하고, 현재 계약 해지된 기존 멤버들의 부모들이 상표출원한 한글 ‘피프티 피프티’ 상표도 모두 거절될 것”이라고 자신했다.다만 일반적으로 특허청의 결정은 출원일로부터 14개월 후에 나온다. 현재 특허청의 심사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하반기에 최종 등록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된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1.30 05:08
연예일반

큐브 떠나는 비투비…그룹명 상표권은 누가 갖나 [IS포커스]

그룹 비투비가 11년간 동행한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와 결별한다. 다만 그룹명의 상표권 문제에 대해선 아직 매듭을 짓지 못했다. 앞서 아이돌 그룹의 상표권을 두고 소속사와 멤버들 간 갈등이 빚어진 경우가 적지 않아, 향후 비투비라는 이름을 누가 소유할지 관심이 쏠린다. 큐브는 최근 비투비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정했다고 밝히며 비투비 상표권에 대해선 “긍정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협의 진행 과정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비투비가 큐브의 전 대표 그룹인 비스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큐브는 비스트와 재계약을 앞두고 ‘비스트’라는 그룹명에 대한 국내외 상표권을 등록했다. 큐브를 떠난 멤버들은 새 소속사에 둥지를 틀며 활동을 이어갔으나, 결국 비스트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하이라이트’라는 새 그룹명으로 다시 데뷔할 수밖에 없었다. 비단 비투비뿐이 아니다. 상표권을 둘러싼 아이돌과 소속사간 갈등은 1세대 아이돌부터 있어 왔다. 신화는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한 준미디어와 4년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그룹명을 되찾았다. 브레이브걸스는 최근 워너뮤직코리아와 계약을 맺으면서 팀명을 브브걸로 변경했다. 전 소속사인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가 ‘브레이브걸스’에 대한 상표를 출원한 이유가 크다. 인피니트와 갓세븐의 경우처럼 각각 전 소속사인 울림엔터테인먼트와 JYP엔터테인먼트가 상표권을 무상으로 양도해 훈훈함을 자아낸 사례도 있다. 하지만 그룹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갈등 및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룹명의 상표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인 터라 의류, 음식, 굿즈 (goods) 등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로 확대돼 수익 창출원이 되기 때문이다. 아이돌 그룹의 경우 소속사와 멤버들이 전속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표권은 소속사가 소유하는 게 일반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한 표준계약서의 상표권 조항에 따르면 기획사(기획업자)는 계약기간 동안 상표등록을 기획사 명의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이 종료될 경우 가수에게 이전해야 한다. 다만 기획사가 상표개발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가수에게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덧붙여 있다. 문제는 ‘기여’와 ‘대가 요구’의 정도가 모호한 터라 법적 분쟁의 씨앗이 내재돼 있는 것이다. 즉 아이돌 그룹의 상표권은 그룹명을 먼저 등록한 기획사가 멤버들에게 무상으로 흔쾌히 양도하지 않는 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 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처음부터 멤버들이 상표권을 가져갈 경우 소속사의 투자가 소극적일 가능성도 있다. 표준계약서엔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안별로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시시비비를 따져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론 상표권이 수익 창출원이 되지만, 최근 소속사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팬덤의 의견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앞서 큐브는 비스트 상표권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팬들의 원성을 크게 샀다. 큐브의 대표 아이돌로 성장하면서 회사의 수익과 인지도를 쌓는데 대한 비스트 멤버들의 기여도가 무시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런 경험 탓에 비투비의 상표권 문제 또한, 큐브가 멤버들에게 양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가요 관계자는 “요즘은 팬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소속사도 이를 무시할 수 없다. 더구나 소속사들은 앞으로 가수들을 계속 론칭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신경쓸 수밖에 없다”며 “비스트 사례를 겪은 큐브가 비투비 상표권에 대해 ‘긍정 협의 중’이라고 입장을 내놓은 것 또한 이를 반영한 듯 보인다”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11.08 11:26
예능

[단독] 어트랙트, ‘그알’에 이의 제기 계획 “막대한 자료 제출했지만..”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가 어트랙트가 편파 방송 논란이 일고 있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어트랙트 고위 관계자는 21일 오후 일간스포츠에 “지난 1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내용과 관련 방송사에 정식적으로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방송 직후 송출된 내용들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적절한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표권 출원 등에 대한 문제 등 멤버들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와 관련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관련해서는 일절 보도되지 않았다. 그의 허위 경력, 학력 등 꼬집어야 할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다”라며 “방송사 측에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크로스체크를 했다면 좋았을텐데 일방적인 주장이 많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돼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자료들을 비롯해 막대한 자료들을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전달했지만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간 전속 계약 관련 분쟁 사태에 대해 다뤘다. 양측이 양보 없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방송은 관계자들을 인터뷰하며 사태를 바라봤다. 그러나 방송에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측과 멤버 가족들의 일방적 주장을 중점적으로 내보내 편파 방송이 아니냐는 지적에 휩싸였다. 특히 익명의 피프티 피프티 팬, 멤버들의 손 편지 등 노골적인 멤버들 측의 입장을 어필하는 듯한 내용이 주를 이뤄 방영 이후 시청자 게시판에 불만 글이 쇄도하고 있다. 또한 해당 방송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100여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SBS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8.21 17:10
연예일반

‘로드리고 논란’ 최예나 측, 뒤늦게 사과…“질책 겸허히 받아들일 것” [공식]

팝 스타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이름이 들어간 신곡 ‘헤이트 로드리고’ 발매로 구설에 올랐던 가수 최예나 측이 뒤늦게 사과했다.5일 최예나의 소속사 위에화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팬 카페에 “지난 6월 27일 발매된 최예나의 두 번째 싱글 앨범 ‘헤이트 엑스엑스’(HATE XX)와 관련하여 팬 여러분에게 아티스트와 앨범 활동 관련 내용을 조속히 안내드리지 못한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운을 뗐다.이어 “당사를 향한 팬 여러분의 애정 어린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더욱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더불어 향후 팬 여러분과 만남을 이어 갈 최예나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앞서 최예나는 지난 6월 싱글 2집 ‘헤이트 엑스엑스’ 타이틀곡 ‘헤이트 로드리고’(Hate Rodrigo)를 발매했다. ‘헤이트’는 ‘증오하다’ ‘혐오하다’는 뜻으로, 특정 가수를 비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시에 뮤직비디오에는 로드리고 노래의 뮤직비디오와 유사한 장면, 로드리고의 사진이 그대로 공개돼 초상권 침해 논란도 일었다.이에 소속사는 뮤직비디오 공개 이틀 후 “일부 장면에서 상표권, 초상권, 저작권을 침해한 소지가 있음을 발견했다. 영상을 수정 중”이라고 뒤늦게 수습해 논란을 키운 바 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8.06 11:41
연예일반

‘골목식당’ 덮죽집 사장님, 3년 만에 상표권 찾았다…“백종원 대표님이 도와줘”

2020년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해 ‘덮죽’ 메뉴를 개발했던 포항 덮죽집 사장이 표절 논란 끝에 상표권을 얻었다.28일 포항 덮죽집 사장 최민아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드디어 상표출원 나왔다. 3년이라는 긴 긴 기다림과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드디어 상표등록증이 제게 왔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자신이 개발한 ‘소문덮죽’ ‘시소덮죽’ 등이 적힌 상표등록증 3장을 들고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최씨는 “나의 무지함으로 준비하지 못한 상표권은 뒤늦은 후회로 감당할수 없는 결과가 됐는데, 많은 시간과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찾을 수 있었다”며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이어 최씨는 백종원을 향해 “끝까지 신경 써 도와주신 멋진 백종원 대표님, 그리고 아주법인 이창훈 변리사님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최씨는 “특허청에 전화하시고 글 남기시고 직접 찾아 가 저의 편에 서주신 진짜 진짜 많은 이름 모를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사는 동안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고 저 또한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고 시청자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앞서 백종원은 2020년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만난 최씨의 덮죽 개발을 함께 도왔다. 하지만 방송 직후 누군가 먼저 상표를 등록했고, 메뉴 이름까지 도용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최씨는 방송에 나와 눈물을 쏟으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때 백종원이 “싸우는 건 내가 대신해주겠다”며 “맘 편하게 장사해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백종원은 2021년 12월에도 “진행 상황과 상관없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연락해 달라. 방송과 상관없이 도울 수 있는 건 도울 테니까”고 힘을 보탠 바 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7.28 15:19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