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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경제 및 재산범죄 전문, 의뢰인 중심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형사 사건이 빈번해지면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담박의 이근환 파트너 변호사가 경제범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주목받고 있다. 이근환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사건별 특성과 상황에 맞춘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법률가로 평가받고 있다.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그는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 관련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 왔으며 최근 급증하는 주식·보험·코인 사기, 가상화폐 및 보이스피싱, SNS를 통한 주식 투자 허위 강의 사건 등 복합적인 경제범죄 해결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자본시장 구조와 회계, 금융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교한 사건 분석이 그의 경쟁력이다.이 변호사는 사건의 규모와 관계없이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한다. 수임 후에는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며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정황과 쟁점,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한다. 이후 관련 판례와 증거를 종합해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모색하며, 필요 시 치밀한 변론 전략을 수립해 소송으로 이어간다.또한 사건 진행 과정과 법률적 판단을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의뢰인들의 신뢰도 두텁다. 이와 함께 서울시 마을변호사,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국선 대리인,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며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2025 연말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이근환 변호사는 "재산범죄 형사 사건은 형사법뿐 아니라 민사, 상법, 자본시장법과 금융·회계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필수"라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의 법률 파트너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6.01.08 14:29
스타

유승준, ‘비자 발급’ 3차 소송도 2심行…LA총영사 항소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으나, LA총영사가 항소해 2심을 판결을 받게 됐다. 18일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는 서울행정법원이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승준 언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 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유승준을 입국 금지해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승준 사익을 비교해 볼 때 (유승준의)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런 결론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승준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유승준은 과거 국내 활동 당시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LA 총영사관은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9.18 21:20
연예일반

유승준 “잃어버려야 소중함 깨달아…난 미련한 사람”

최근 비자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가 가족들에게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유승준은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인생 토크’란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내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을 얻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모든 것을 얻었다”는 글을 썼다.유승준은 해당 게시물을 통해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도 늘 마음은 풍성하고 감사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면서 힘을 얻었다. 특히 쌍둥이 딸들은 볼 때마다 내게 힐링 그 자체”라고 말했다.이어 “힘들고 아플수록 사랑과 용납과 위로는 더욱 가깝고 깊어 지더라. 고난을 지날 때는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고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도 구분돼 진다”며 “실수와 후회 없이 인생을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지만 주름과 수염이 늘어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게 인생”이라고 적었다.유승준은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했다는 걸 깨닫게 된다. 난 참 미련한 사람이다. 쉽진 않았지만, 오늘까지 잘 왔다. 이 세상에 쉬운 인생이 있겠느냐. 어떻게 해서든 사실을 왜곡하고 진심을 퇴색시키는 미디어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유승준은 또 영상을 통해 “아내를 열다섯 살 때 만나 33~34년을 함께하고 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결혼해 나를 깊이 안아준 것”이라며 “특히 첫째(아들)는 내게 등불이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깜깜한 터널을 지날 때 얻은 존재”라고 털어놨다.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유승준이 법무부를 상대로 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31 19:37
연예일반

20년 만에 다시 열린 길? 유승준, 비자 소송 3연승 [왓IS]

가수 유승준이 한국행을 위한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지 20여 년 만에,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유승준은 비자 발급과 입국 문제로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LA총영사관 상대로 3번, 법무부 상대로 1번 소송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8일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3차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판결로 유승준은 2015년 이후 제기한 세 차례의 비자 발급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게 됐다. 그는 지난 2015년 8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후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이어왔다. 1·2심에서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2020년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비자를 내주지 않았고, 두 번째 소송에서도 유승준이 이겼다. 그럼에도 당국은 “안전보장·공공복리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세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같은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앞선 소송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원고의 존재나 활동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반대로 비자 발급 거부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는 과거 병역 기피 행위를 용인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비춰 원고의 활동이 국가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없다고 본 것이지,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유승준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조치 무효 확인 소송은 이날 각하됐다. 재판부는 “2002년 법무부 조치는 내부적 결정에 불과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결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8 16:46
연예일반

유승준, 23년 만에 한국 땅 밟나... 3번째 소송도 승소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2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승준 언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 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유승준을 입국 금지해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승준 사익을 비교해 볼 때 (유승준의)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이런 결론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국내에서 유명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승준은 당시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승준은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기 때문.당시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승준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그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8 15:12
스타

“비자 발급해달라”…’병역기피’ 유승준, 세번째 소송 28일(오늘) 선고

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의 결과가 28일 나온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날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의 1심 결과를 선고한다. 또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결과도 나온다.유승준은 1997년에 데뷔해 ‘가위’ ‘열정’ ‘바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이후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냈다.유승준 측은 지난 6월 열린 변론기일에서 병역 기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석현준 등을 언급하며 비례·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간접강제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반면 법무부는 대한민국 공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8.28 07:56
스타

“차남이 아이돌”…2900억 사기 혐의 A씨, 출국금지 해제 소송 냈지만 ‘기각’ [왓IS]

2900억 원대의 사기 혐의로 출국금지를 당한 한 아이돌 그룹 멤버의 부친이 아들을 내세워 법원에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8일 로톡뉴스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아이돌 가수인 차남을 내세워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2022년 9월부터 1년 5개월간 플랫폼을 통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 사기를 친 혐의로 고발됐다. 피해자들로부터 끌어모은 금액은 무려 2,9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왔는데 사건이 검찰로 넘겨진 뒤 A씨는 출국금지 연장 처분에 불복해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고, 국내에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차남은 아이돌 가수로 활동하고 있어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며 “출국금지로 인해 회사 경영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히 아이돌 차남으로 인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의 아들로 알려진 멤버의 소속사는 9일 일간스포츠의 관련 문의에 “확인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09 15:24
스타

유승준, 비자발급 세번째 소송서 축구선수 언급하며 비례·평등 원칙 피력 [왓IS]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도 비례·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 심리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및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유승준 측은 병역 기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석현준 등을 언급하며 비례·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간접강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반면 LA총영사관 측은 스포츠 스타의 경우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유승준 측은 “LA총영사관이 법무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법무부 측은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원고가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입국금지 결정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로 양측 변론을 종결했다. 판결 선고기일은 오는 8월 28일이다. 유승준은 1997년에 데뷔해 ‘가위’ ‘열정’ ‘바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이후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하지만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26 12:43
축구일반

'정몽규 축구협회장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해야' 주장했던 문체부 항고, 고법서 기각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오영준 이광만 정선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의 항고를 기각했다.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이에 불복한 축구협회는 지난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지난 2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축구협회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같은 달 26일 축구협회는 차기 회장 선거를 진행했고, 정 회장은 1차 투표에서 총 유효투표(182표)의 절반을 훌쩍 넘긴 156표를 얻고 당선돼 4연임에 성공했다.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첫 변론은 오는 6월 12일 열린다.이은경 기자 2025.05.20 10:58
금융·보험·재테크

'차명투자 의혹' 존 리, 금융당국 상대 소송 일부 승소

법원이 금융당국이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전날 존 리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애초 금융감독원은 존 리 전 대표에 대해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 3가지 사유를 들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 그런데 “금융위가 최종적으로는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 1가지만 처분 사유로 들면서도 같은 징계 수준을 유지한 건 위법”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재판부는 다만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 사유는 인정되므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 받아들여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앞서 메리츠자산운용은 P2P(개인 간 금융)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 리 전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사 상품에 투자해 논란이 됐다. 차명투자 의혹과 관련한 금감원 징계 사유는 '이해상충 관리 의무'에 해당하는데 금융위 최종 제재 결정에선 이에 대해선 제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존 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로 이름을 알렸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다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2022년 6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을 사임했다.한편 존 리 전 대표는 불법 투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1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졌다. 지난 2월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존 리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매체는 2022년 6월 존 리 전 대표가 아내 이름으로 투자한 지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등에 60억원 규모의 메리츠자산운용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등 불법 투자 의혹이 있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4.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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