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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측 "종편 패널 다수, '선거법위반죄'로 오늘(12일) 고발" [전문]
강용석 변호사가 선거법위반죄(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패널 다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강용석 변호사의 법무법인 넥스트로 측은 12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용산에서 입후보 예정자인 강용석 변호사가 이날 오후 1시께 종편 방송에 출연해 상습적으로 자신을 비방해온 패널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또는 후보자비방죄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패널들이 방송에서 한 발언들을 상세히 담은 내용을 덧붙였다. 이어 강용석 변호사 측은 '위 고발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 2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위와 같은 비방내용이 담긴 방송들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하는 강용석 변호사 측의 입장 전문이다.강용석 선거법위반죄(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로 종편패널다수 선관위고발-서울 용산에서 입후보예정자인 강용석 변호사는 2016. 1. 12. 오후 1:00경 종편방송에 출연하여 상습적으로 강용석 변호사를 비방해온 통합민주당 전 대변인 박모씨, 두문연구소 부소장 서모씨, 위즈덤센터 연구원 황모씨, 포커스컴퍼니 민모씨, D일보 논설위원 정모씨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또는 후보자비방죄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함.-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예정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후보자비방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있음.-D일보 논설위원 정모씨는 2015. 11. 9. 채널 A의 돌직구쇼에서 '박시장 부친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일을 했다, 박시장에게 여자가 있다, 박시장부인이 별거한다, 뭐 이런 소문의 진원지로도 강용석 변호사가 꼽히고 있네요. 그걸 몽땅 통털어서 고소를 했습니다'라고 강용석 변호사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음-두문연구소 부소장 서모씨는 2016. 1. 10. 방송된 채널A 뉴스특보에서 '새누리, 강용석 복당시키나'라는 주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언론플레이로 흥한자 언론플레이로 망한다고 불륜이나 혼외자', '강용석 의원이 그야말로 새롭게 정치를 한다면 정치적 내용으로 승부를 해야지 뉴스의 주인공이 되어서 옐로우페이퍼에 나옴직한 그걸로 국민들이 호기심을 가질지는 몰라도 그사람이 나의 대표라고 뽑는 진실은 되지 못할 것 같고요', '강용석 의원하고 도도맘이야 이런 스캔들로 지지도도 얻고 인지도도 얻어서 연예계 진출하고 정계진출한다 그러지만 도도맘 남편하고 강용석씨부인은 어떻겠습니까? 그분들이 겪는 피눈물과 고통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2016. 1. 8. YTN '신율의 시사탕탕'에서 '무엇보다도 불륜남이라고 하는 문제를 선거법이라는 방패로 막았는데 민심의 화살은 피해갈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2015. 11. 9. TV조선 '이슈해결사 박대장'에서 '상대할 사람이 따로 있지, 다 죽어가는 강용석 씨..', '결과적으로 보면 죽어가는 강용석이 되살아난 상황이고'라고 말하는등 상습적으로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강용석 변호사를 비방하였음. -피고발인별 구체적 비방내용은 고발내용 참조-또한 강용석 변호사는 위 고발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 2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위와 같은 비방내용이 담긴 방송들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것임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oins.com
2016.01.12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