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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성희롱 논란 무혐의…경찰 "음란행위로 볼 수 없어"
개그우먼 박나래가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28일 박나래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발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튜브 영상을 분석하고 박나래를 불러 조사했지만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박나래는 앞서 지난 3월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와플에는 ''헤이나래 EP.2' 최신유행 장난감 체험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회 한 사바리를 곁들인'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남성 인형 아이템을 가지고 리뷰하는 모습이 담겼는데 아슬아슬한 발언이 이어져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다. 유튜브 채널 측은 사과하며 프로그램을 폐지했고, 출연자였던 박나래, 헤이지니는 자필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21.06.29 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