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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오너가 지분 활용해 부당 지원 혐의 박삼구 구속, 검찰수사심의위도 퇴짜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됐고, 이와 관련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지난 10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호고속은 총수 지분율이 80%에 육박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박 전 회장의 금호고속 지분율은 44.8%에 달한다. 장남 박세창 금호산업 사장은 28.6%, 딸 박세진 금호리조트 상무 2.3%, 아내 이경열씨 4.2%로 총수 일가가 압도적인 지분으로 절대적인 경영권을 휘두르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박 전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결론을 내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 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이 거래로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금호고속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계열사로부터 부당 지원까지 받았다.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졌고, 금호산업을 포함한 9개 계열사는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낮은 1.5∼4.5%의 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이로 인해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정위는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달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뒤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5.13 11:29
경제

[CEO 이모저모]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재선임 ‘2년 더’ 外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재선임 ‘2년 더’ 윤호영 현 카카오뱅크 대표가 차기 대표로 단독 추천됐다. 카카오뱅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16일 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윤 후보자가 대한화재를 시작으로 다음 커뮤니케이션, 카카오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자로서 요구되는 금융과 IT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카카오뱅크가 빠른 시간 내에 흑자 달성을 하는 등 경쟁력 있는 금융회사로 자리매김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30일 주주총회를 열고 윤호영 후보를 정식 대표로 재선임할 예정이다. 권광석 우리은행장 1년 연임 권광석 우리은행장이 1년 더 우리은행을 이끌게 됐다. 우리금융지주는 4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고 차기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로 권광석 현 행장을 추천했다. 권 행장은 지난해 취임 당시 이례적으로 1년 임기를 부여받았고, 이번에도 1년 임기를 받았다. 현행 상법상 은행장 임기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권 행장 선임은 5일 열리는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이달 25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재용,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21.03.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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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옥중 두 번째 수사심의위 신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번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으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이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 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지목된 성형외과 의사는 재벌가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만간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 재판이 오는 11일부터 재개된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3.04 16:46
경제

이재용 부회장,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결국 기소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결국 기소됐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2018년 11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계획됐다고 봤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를 일삼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의 출발점이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의혹도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 등에게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삼성바이오는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합병 이후 1조8000억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 검찰은 일련의 불법 행위가 결과적으로 총수의 사익을 위해 투자자의 이익은 무시한 것인 만큼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다. 또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조직적인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데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파기환송심)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은 이번 기소로 수년간 서울 서초동 법원을 오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9.01 14:30
경제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 기소 여부 내주 판가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가 내주 판가름 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삼성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 대상과 혐의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부회장과 삼성의 전현직 간부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온 만큼 기소 대상과 범위 선정에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5월에 이 부회장을 기소하고 사건을 매듭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이 부회장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강수까지 뒀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7월 중 검찰 인사가 예정된 만큼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마무리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시민 심판’ 격이었던 수사심의위에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 의견이 나오면서 검찰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수사심의위가 열렸던 앞선 8차례는 모두 수사심의위의 권고대로 검찰도 움직였다. 하지만 이번엔 수사심의위 의견과 달리 검찰은 기소를 진행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만 세부 범죄 사실과 혐의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와 ‘시세조정에 의한 불법 합병’은 공소장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부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지시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이 기소 대상을 이 부회장을 포함해 핵심 간부 10명 안팎으로 최소화할 방침이 유력하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7.12 14:32
경제

이재용 부회장, '사법 리스크' 위기 속 52번째 생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법 리스크’ 위기 속 52번째 생일을 맞았다. 이 부회장은 최근 4년간 생일 전후로 ‘사법리스크’ 등으로 인한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올해는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인한 기소 여부가 갈릴 수 있는 대검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예정됐다. 수사심의위에서 내린 결론은 검찰의 기소 여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만 52세가 되는 이 부회장은 특별한 일정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에 임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기소 위기 속에서도 ‘사장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가지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쉼 없는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저녁 시간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이건희 회장 병문안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만으로 40대의 마지막 생일을 옥중에서 보낸 바 있다. 2017년 2월 삼성 총수로 처음으로 구속되면서 그해 6월 구치소에서 옥중생일일 맞았다. 지난해에는 생일 전후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6월 24일 삼성물산 임직원들과 경영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6월 26일에는 청와대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만찬을 하기도 했다. 6월 30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올해 대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지난 9일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지만 수사심의위에서 ‘시민 심판’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시민들의 의견도 ‘기소’로 모아진다면 이 부회장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등 앞으로의 경영 행보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6.23 11:00
경제

공정성 논란 양창수 전 대법관, 이재용 수사심의위원장 사퇴

양창수 전 대법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에서 사퇴했다. 양 위원장은 16일 이 부회장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심의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그는 이날 "오는 26일 개최되는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과 오랜 친구관계"라며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하진 않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다. 양 위원장과는 서울고 22회 동창이다. 수사심의위 규정에는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피 신청을 하게 돼 있다. 다만 최근 한 경제지에 기고한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라는 제목의 칼럼, 자신의 처남이 삼성서울병원장인 사실 등은 회피 사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소정의 절차에 좇아 회피 의사를 위원들에게 밝히고 위원장 대리의 선임 등 향후의 진행에 관하여 관련 절차를 설명한 다음 위원회 자리를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15일 반도체와 제품부분 사장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 하루에 연속으로 반도체, 제품부문 사장단 간담회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속영장 기각 후 첫 경영 행보로 사장단 릴레이 간담회를 선택한 이 부회장은 ‘뉴삼성’을 향한 잰걸음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6.16 13:39
경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28개월 만 수감 위기 피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2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4일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시세조종·분식회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이 기소 여부 판단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겨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상태여서 남은 수사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6.09 08:32
경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위기”…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심사 앞두고 호소문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검사를 하루 앞둔 7일 언론인을 상대로 호소문을 냈다. 삼성이 위기에 처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영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언론에 이 부회장의 구속을 전제로 기사를 쓰지 말라는 요청도 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언론인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는 제목의 호소문을 냈다. 이 호소문은 “삼성이 위기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경영이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말로 시작한다. 삼성전자는 우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나타냈다. 회사 측은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대해 수사했다. 그리고 적법 절차에 근거한 검찰 수사 심의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이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원과 수사심의위원회 등의 사법적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보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삼성전자 측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출처 자체가 의심스러운 추측성 보도가 계속되고 있고, 그 중에는 유죄 심증을 전제로 한 기사들까지 있기 때문이다”며 “이런 기사들로 인해 삼성과 임직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피해가 적지 않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리한 보도를 자제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됐다. 합병 성사를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다”며 “이런 기사들은 객관적 사법 판단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삼성은 물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코로나19 사태에서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했다. 회사 측은 “지금의 위기는 삼성으로서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장기간에 걸친 검찰수사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은 위축되어 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간 무역 분쟁으로 인해 대외적인 불확실성까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삼성의 임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며 호소문을 마무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와 관련한 불법 여부에 대해서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게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열사 합병과 분식회계를 계획하고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위기에 처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6.07 14:58
경제

8일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심사, 구속여부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8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원 부장판사가 심사한다. 구속 여부는 8일 밤 또는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4일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 측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의 기소 이전에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의중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무시하고 4일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한 상황이라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6.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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