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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석 소유 홍대 주점 대표, 조세 포탈로 유죄...연예인 등 접대한 술값만 3억원대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소유한 홍대 앞 주점, 클럽의 운영 법인 대표가 수억원대 세금을 회피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씨디엔에이' 대표이사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법인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 과정에서 양 전 대표가 유명 연예인들에게 술 접대를 한 사실도 밝혀졌다.씨디엔에이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 있는 헌팅술집 '삼거리포차', '삼거리별밤', 클럽 '가비아'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세 업소는 모두 양현석 전 대표가 보유한 건물에 입주해 있다. 또 양 전 대표는 씨디엔에이 지분 70%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나머지 30%는 양 전 대표 동생이자 YG 전 대표이사인 양민석(47) 씨가 보유하고 있다.재판부에 따르면 씨디엔에이 김 대표는 삼거리별밤과 가비아에 무대와 특수조명, DJ 박스 등을 설치하고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7000만 원가량을 포탈했다. 또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현금으로 받은 입장료를 장부에 적지 않는 방법으로 7400만 원의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또한 씨디엔에이는 아내나 지인 명의 등으로 지급한 허위 인건비를 계산에 넣어 소득을 숨기기도 했다. 판매정보시스템(POS)에 주문취소·반품으로 입력하는 수법으로는 법인세 5900만 원을 회피했다.특히 씨디엔에이가 이렇게 주문취소·반품으로 입력해 숨긴 매출 중에는 양 전 대표가 연예인이나 지인들을 삼거리포차·가비아에 데려와 음식과 술을 시키면서 발생한 외상대금 3억2000만원도 포함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회사에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조세수입 감소로 인한 국고손실로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다만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변제된 점, 포탈한 조세는 일부 납부가 완료됐고 나머지는 피고인 또는 씨디엔에이 대주주가 담보를 제공해 징수유예 승인을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최주원 기자
2020.08.23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