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맥도날드, 소비자원 햄버거 발표 막으려다 실패…"본안 소송 검토"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할 예정이었던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 결과' 발표를 막기 위해 맥도날드가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는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하지만 맥도날드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전망이다.맥도날드 측은 "법원 판결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이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미생물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으나 절차 위반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본안 소송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적었다"며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 점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진행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최근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린 아동이 논란이 되면서 한국소비자원은 5년 만에 햄버거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한국소비자원은 프랜차이즈 6곳과 편의점 5곳에서 판매되는 햄버거 38개를 수거해 검사를 진행했으나 용혈성요독증후군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황색포도당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8일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며 발표를 돌연 취소했다.한국소비자원이 발표를 갑자기 취소한 것은 맥도날드에서 발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맥도날드는 지난 7일 한국소비자원이 조사에 쓰일 햄버거를 밀폐용기에 보관하지 않고 장거리로 이동하는 등 미생물 검사 절차가 잘못됐다며 조사 결과 발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한국소비자원은 "법원에서 판결 송달문을 받은 후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맥도날드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공표금지를 위한 가처분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이 사전 유포돼 가처분의 의미가 희석됐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식품위생법상 절차를 준수한 투명한 조사 과정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8.10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