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성범죄 변호’ 광고에 박효신 사진이?…재판부, 3000만 원 배상 판결
가수 박효신이 자신의 사진을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한 법무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3000만 원의 배상금을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부장판사 김양훈·윤웅기·양은상)는 8일 박효신이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총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지난 2019년 온라인을 통해 성범죄전문센터를 홍보하면서 ‘형사전문 신상공개 방어’ 등의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게재했다. A법무법인의 직원들이 광고에 삽입할 사진 10장을 선별했고 그중 박효신의 사진이 포함됐다. 이후 박효신의 소속사는 사진이 무단 사용된 것을 발견하고 대리인을 통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다. A법무법인은 광고를 중단하고 사과했다. 해당 광고의 노출 수는 148만여회, 클릭 수는2579회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효신의 소속사는 A법무법인을 상대로 박효신에게 4000만 원, 소속사에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광고는 성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통상 어느 연예인의 사진이 성범죄 관련 법률서비스 광고에 사용될 경우 일반 대중은 그 연예인이 성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허락 없이 그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초상 이용 대가 상당액을 얻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라며 박효신에 대한 재산적 손해액을 2000만 원,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산정해 총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세빈 인턴기자
2022.07.08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