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법원, 한미그룹 모녀 손 들어줘...송영숙 회장, 임주현 후계자 지목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하며 냈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는 26일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및 장기적 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은 가처분 심리에서 "이번 신주 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아닌, 특정한 사람들의 사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주인수권과 주주 권리를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은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를 앞두고 공식 후계자로 딸인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을 지목했다. 이날 입장문을 밝힌 송영숙 회장은 임성기 회장의 유산인 한미그룹을 걷잡을 수 없는 혼돈으로 몰아간 두 아들에 대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송 회장은 “해외자본에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두 아들의 선택은 해외 자본에 아버지가 남겨준 소중한 지분을 일정 기간이 보장된 경영권과 맞바꾸는 것이 될 것”이라며 “두 아들의 말 못할 사정은 그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안다”고도 했다. 이어 그는 “두 아들의 선택(해외 펀드에 지분 매각)에는 아마 일부 대주주 지분도 약속돼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1조원 운운하는 투자처의 출처를 당장 밝히고, 아버지의 뜻인 ‘한미가 한국을 대표하는 토종 기업으로 영속할 수 있는 길’을 찾으라”고 말했다. 이어 송 회장은 “‘송영숙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난다’고 했던 임성기의 이름으로, 나는 오늘 임주현을 한미그룹의 적통이자 임성기의 뜻을 이을 승계자로 지목한다”고 선언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26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