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중대한 고비를 넘었다. 법원은 한진칼과 산업은행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일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아시아나 인수로 세계 7위 항공사로 도약한다는 조 회장의 바람도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또 조 회장은 산은이 확보할 한진칼 10.66%의 지분을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호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한진칼 대주주로서 조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포함한 ‘3자 연합’을 대변하는 KCGI는 지난달 18일 한진칼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KCGI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 직후부터 산은의 한진칼 투자가 조 회장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산은은 두 항공사의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5000억원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배정받기로 했다.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한진칼이 참여함에 따라 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지배구조가 완성될 전망이다.
양대 항공사 통합을 주도하는 산업은행은 안도감 속에 한진그룹과 함께 차질 없는 통합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산은은 계획한 시간표대로 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은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은 2일이다. 산은은 대한항공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교환사채(EB) 인수(3000억원)에도 나선다.
중대 고비를 넘겼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등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독과점 문제 등이 있긴 하지만 산은은 큰 잡음 없이 기업결합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존폐 기로에 선 아시아나항공의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 허용 때처럼 기업결합 승인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회생 불가능한 회사라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생산설비가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시장 경쟁을 제한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