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24건
예능

[실무프로젝트]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어떻게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했나

일간스포츠 주최, 실무프로젝트(주) 주관으로 진행하는 콘텐츠·엔터 기업 기획자&마케터 취업준비생을 위한 실무프로젝트에서는 엔터산업 분야 관련 기사 작성에 관해 강의를 했습니다. 이후 조별 과제로 제출받은 칼럼 중 우수한 것들을 일간스포츠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소개합니다. 일간스포츠가 취준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편집자 주> 한때 잠잠했던 서바이벌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다시 생겨나면서 대중의 관심과 소비를 이끌어내고 있다. 과거 순위 결정에 부정행위가 드러나고 관련된 제작진 등이 법적 처벌을 받으면서 한동안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이기에 부활 배경을 눈여겨 봐둘 만하다.오디션 프로그램 흥행의 시초는 2009년 Mnet ‘슈퍼스타K’였다. 남녀노소, 지역, 외모, 계층 차별 없이 일반인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오디션이라는 이미지와 전국민이 심사위원이 되어 슈퍼스타를 직접 뽑는다는 콘셉트로 당시 시청률 2%면 대박이라고 정의했던 케이블TV에서 최종회 8.4%라는 기존까지 케이블 방송 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듬해 ‘슈퍼스타K 2’가 더 큰 인기를 얻으며 18.1%의 시청률을 기록하자 MBC, SBS, KBS 등 지상파까지 서바이벌 프로그램 제작에 뛰어들었다.그 열풍이 식어갈 무렵 Mnet은 이전과 달리 일반인이 아닌 실제 연습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을 선보였고 다시 한번 대박을 냈다. ‘프로듀스’ 시리즈는 시즌4까지 방영을 했고 비슷한 방식의 ‘아이돌학교’, 이외에도 각 소속사에서 진행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믹스&매치’, ‘식스틴’, ‘아이 랜드’가 제작되며 아이돌 서바이벌은 하나의 장르로 정립됐다.하지만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조작 사건이 드러나며 해당 장르는 비리의 온상처럼 눈총을 받았다. 기존에도 특정 출연자가 대중의 미움을 살 만한 부분만 도드라지게 보여주는 ‘악마의 편집’이 논란을 샀고 연출자(PD)에게 선택받은 연습생이 방송에 더 많은 시간 노출돼 투표에서 이득을 본다는 일명 ‘피디픽’ 논란도 있던 터였다. 때문에 투표조작 사건을 계기로 아이돌 서바이벌은 K팝 산업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면 취급을 받았다.그럼에도 이 장르가 다시 부활을 했고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아이돌 서바이벌의 순기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방증이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신인 아이돌그룹의 프리 데뷔로 작용하고, 아직 빛을 발휘하지 못한 팀, 멤버들도 발굴할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명력을 얻는 연습생들도 많다.여기에 최근 제로베이스원을 데뷔시킨 Mnet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보이즈 플래닛’은 방영기간동안 시청자위원회가 자발적으로 투표의 조작 방지를 위해 감시자의 역할을 했다. 제작진은 시청자들의 감시하에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공정성은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근간이다. 시청자들의 역할이 커질수록 제작진은 시청자들을 기만할 수 없게 된다. 솔직한 서바이벌 오디션은 K팝 산업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시청자들이 이제 단순히 방송을 보고 소비하는 존재가 아님을 되새겨야 한다.에스팀팀 3조 : 조수민, 박세정, 박련희, 배성희, 김지연 2023.08.17 10:13
연예

검찰, ‘투표조작’ 아이돌학교 PD 2심도 실형 구형

검찰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Mnet(엠넷) ‘아이돌학교’ 제작진들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1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모 책임 프로듀서(CP)의 항소를 기각하고, 함께 기소된 전 엠넷 사업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 CP는 아이돌학교가 방영된 2017년 7∼9월 당시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CP의 상사이자 제작국장(본부장 대행)이었던 김씨는 투표 조작에 일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김 CP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공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아이돌학교는 걸그룹 연습생들을 교육하고 훈련해 투표순위에 따라 데뷔까지 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담은 육성 프로그램이다.이 사건은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가 아이돌학교에 투표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2019년 10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불거졌다.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 CP는 최후진술에서 “책임자로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막대한 중압감과 압박감에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출연자와 시청자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김 CP의 변호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다행히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해줬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4일 열린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2021.12.11 09:55
연예

시청자 투표 조작한 '아이돌학교' 18일 항소심 첫 재판

Mnet '아이돌학교'의 조작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태은 아이돌학교 CP(책임프로듀서)와 Mnet 본부장(전 사업부장) 김씨의 2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쌍방 항소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됐다. 김CP는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업무방해 및 사기 방조 혐의를 받은 김 본부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CP 등 제작진이 2회부터 최종회인 11회까지 사전 온라인 투표와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범행으로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훼손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아이돌학교'는 2017년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걸그룹 프로미스나인을 만들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08.17 11:14
연예

투표조작 '아이돌학교' 1심 판결에 불복…검찰 항소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아이돌학교'의 1심 선고 결과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김모 CP와 김 본부장에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2017년 7~9월 방영된 Mnet '아이돌학교' 시청자 유료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김 CP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본부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 제작진은 1위의 이미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의로 탈락시켰다. 판결 이후 1위인 이해인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생각보다 괜찮다. 그 시간이 저에게 알려준 것들은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라 앞으로 제가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 가르쳐준 시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려 하고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6.16 21:04
연예

[현장IS] '아이돌학교' 김CP, 징역형…진상위 "양형 가볍다" 분통 [종합]

'아이돌학교' 책임프로듀서(CP) 김모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징역 1년을 받았지만 시청자들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는 "양형이 가볍다"며 CJ ENM에 책임을 물었다.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업무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김CP와 '아이돌학교' 방영 당시 사업부장이었던 김씨(Mnet 김 본부장)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방송사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및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김CP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장에서 법정구속됐다. 법률대리인은 조작은 시인 했지만 회사를 위한 일이었다면서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미필적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판결에선 "온라인 투표에 가중치를 두고 법적 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시청자들에 알리지 않았다. 나아가 온라인 투표를 조작해 1등을 탈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아이돌학교'는 방송 송출 업무가 끝이 아니라 데뷔 멤버에 대한 매니지먼트까지 연계된 것이 프로그램 의도다. 김CP의 조작으로 업무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라며 업무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사기죄에 대해선 "시청자들을 육성회원이라고 부르며 투표를 받아 데뷔 멤버를 선발하는 것이 프로그램 요체인데 투표를 조작하고 선발자와 탈락자를 결정했다. 온라인 투표 가중치가 변경됐다거나 투표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이 알았다면 유료 문자 투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기만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피해 대책 마련도 미흡하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방조 혐의가 인정돼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김 본부장이 순위조작이 있었느냐고 물어서 시인했다" "이미지가 맞지 않는 출연자가 있어 탈락을 제안했고 김 본부장이 생각해보자고 했다" "그 사람(1등)을 떨어뜨려야겠다는 말에 김 본부장이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라는 김CP의 진술에 "일관되고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 김 본부장 측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CP는 김 본부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김 본부장이 조작을 알고 있었고 용인한 정도로 보인다"며 방조 혐의를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시즌1으로 범행이 그친 점, 김 본부장의 경우 방조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양형을 결정했다. 선고 공판 이후 '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원회는 "사기극을 벌인 범죄 혐의에 비해 너무나도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또 "조작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CJENM 내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입장표명이나 재발방지 대책은 전혀 없었고, 이해할 수 없는 재방영 스케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고' 조치에 대해 자발적으로 'VOD삭제'라는 과도한 조치를 취한 점은 조작 사건의 은폐를 의심하게 했다. '회사 차원에서 조작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김 본부장의 증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면서 '프듀' 시리즈까지 이어진 조작을 언급했다. 또 "압도적인 1회차 시청률과 화제성 지수를 유지 및 발전시키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제작진의 능력 때문이다. 제작진의 무능력으로 인하여 흥행에 실패한 것이고, 조작 정황이 발각되어 시즌2를 진행하지도 못한 것인데 오히려 이러한 점이 피고인 형량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라면서 "사기 피해 금액은 '프듀' 시리즈 보다 적지만 1인 평균 피해금액은 시리즈에 비해 몇 배나 크다"고 강조했다. Mnet에서 진행 중인 '걸스플래닛 999'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상식적인 공정을 어떻게 보장할지 전혀 알 수가 없다. CJENM은 지켜보겠다던 재판이 종료되었으니 하루 속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허민회 CJENM 대표이사의 사과문 낭독 행사에서조차도 '아이돌학교' 사건은 철저히 제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J ENM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심려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6.10 15:27
연예

[현장IS] '아이돌학교' 김CP,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아이돌학교' 책임프로듀서(CP) 김모씨가 징역형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Mnet '아이돌학교' 김 CP와 당시 Mnet 사업부장 김모씨(현 본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김CP에 대해 징역 1년 6월,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CP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CP는 현장에서 법정구속됐고, 재판부에겐 "할 말이 없다"며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했다. 판사는 "부양 가족 등에 대해 이야기해주시면 법원에서 맡을 것"이라고 절차를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1000만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료 문자 투표를 한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도 있다. 앞선 공판에서 김CP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개인 이익 취득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김CP에 연습생 조작 관련 보고를 전해 들은 적도 없고 김CP와 투표 조작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아이돌학교'는 방영 당시에도 포맷을 바꾸거나 시청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구설에 올랐다. 이에 시청자들은 2019년 7월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 조작 논란 이후,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를 결성하고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제작진을 사기 공동정범 혐의 및 증거인멸교사 공동정범 혐의로 고소, 고발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6.10 14:32
연예

[투데이IS] '아이돌학교' 조작 혐의 공판…피고인신문 예정

'아이돌학교' 조작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린다.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부장판사 변경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하고 여는 두 번째 공판이다. 앞선 공판에선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공소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아이돌학교' 방영 당시 사업부장이었던 김씨는 현재 Mnet 본부장으로 근무 중이다. 김CP는 PD직으로 재직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체 11회 방송 중 2~11회에 걸쳐서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김 본부장은 김CP 등과 공모해 사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CP는 시청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은 있으나 저조한 시청률을 이유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만회하려 한 일을 업무방해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장"이라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당시 관리 프로그램이 16개였고 정규 프로그램 외 해외 공연 등 모든 프로그램을 관리하므로 세부적인 것까지 지시할 여력이 없었다"면서 혐의가 있다면 방조 정도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선 김 본부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김 CP 측은 프로그램 앞서 출연자 사생활을 보호를 위해 이니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요청사항을 판사에 전달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4.26 15:12
연예

[현장IS] '아이돌학교' CP 투표 조작은 시인, 쟁점은 범죄 적용 여부 [종합]

'아이돌학교' 책임프로듀서가 투표 조작 혐의에 대해 증거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를 남겼으며, Mnet 본부장 김모씨는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1차 공판 이후,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한 휴정 및 법원 정기인사 등의 사유로 약 4개월만에 재판이 이어졌다. 이날 '아이돌학교' 책임프로듀서(CP) 김태은과 Mnet 본부장 김씨가 피고인석에 앉았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9월 사이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유료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작 의혹은 경찰이 같은 CJ ENM 산하 음악채널 Mnet에서 방영한 '프로듀스 101' 시리즈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시청자들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졌고, 정식으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프로듀스' 시리즈를 연출한 안준영PD는 대법에서 징역 2년,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범 CP는 징역 1년 8월을 받았다. 재판에서 판사는 "부장판사 변경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한다"고 했다. 이어 김 CP와 김 본부장에 대한 개인정보를 확인했다. '아이돌학교' 방영 당시 사업부장이었던 김씨는 현재 "Mnet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CP는 PD직이라 밝혔다. 앞선 공판에선 김 CP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전체 11회 방송 중 2~11회에 걸쳐서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시인하고 "유료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저조한 시청률을 이유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만회하려 한 일을 업무방해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확인했다. 김 본부장은 김 CP와 투표 조작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1차 공판에서 주장한 "당시 관리 프로그램이 16개였고 정규 프로그램 외 해외 공연 등 모든 프로그램을 관리하므로 세부적인 것까지 지시할 여력이 없었다"는 내용을 이어갔다. 11회차 조작 관련해 선정된 후보를 바꾸는 것에 공모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가 있다면 방조 정도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신문도 요청했다. 검사 측도 김 CP와 김 본부장의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김 본부장의 피고인신문을 준비하기로 했다. 김 CP 측은 프로그램 출연자 사생활을 보호를 위해 이니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요청사항을 판사에 전달했다. 법리적 판단과는 별개로 방송통신심위위원회의 제재는 받을 전망이다. 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한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X101'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을 받았다. 방심위는 "시청자 참여 투표만으로 그룹의 최종 멤버가 결정되는 것을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으로 내세워 유료문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 수렴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라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비슷한 맥락에서 '아이돌학교'에 대한 심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아이돌학교' 조작 공판의 다음 기일은 4월 26일로 정해졌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3.25 15:09
연예

'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 측 "투표조작 2차 공판, 3월로 연기"

CJ ENM 산하 음악채널 Mnet에서 방영한 '아이돌학교' 관련 투표 조작 공판이 3월 진행된다. 7일 시청자들로 구성된 '아이돌학교' 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사건 공판기일이 변경되어 알린다. '아이돌학교' 제작진 2인에 대한 2차 공판은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한 휴정, 법원 정기인사등의 사유로 인해서 연기됐다"고 밝혔다. 당초 14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3월 25일 오후로 변경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2차 공판에서는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1차 공판에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학교 CP(책임프로듀서) 김모(40)씨와 기획제작국장 겸 본부장 대행 김모(51)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김 CP 측은 "일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며 "시청자들에게 공지한 평가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순위를 매기는 등 프로그램 출연자와 애정으로 유료문자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에게 피해를 미친 점은 변명의 여지 없이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와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며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CJENM인데, 사기죄에서는 CJENM이 사기의 수익자가 되는 이상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순위를 매기고 집계하는 것은 김 CP 본연의 업무였기에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법리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시청률이 너무 낮으니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이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비윤리적 행위를 한 것까지 업무방해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장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김모 대행은 "김 CP는 생방송을 앞두고 피고인과 특정 출연자의 탈락을 논의해 최종선발자에 담지 않았다고 하지만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며 공모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CP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투표를 조작해 CJENM의 업무를 방해하고, 1회당 100원인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한 6만9000여명으로부터 1500여만원과 정산 수익금 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부장 대행 김씨 역시 김 CP와 공모해 투표조작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1.07 07:18
연예

투표 조작 혐의 '아이돌학교' 제작진, 무죄 주장 "회사 이익 위해 한 일"

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제작진이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돌학교' 김 모 CP와 김 모 PD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측의 요청에 따라 이날 진행됐다. 이날 피고인은 2명 모두 참석했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CP 변호인 측은 "일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대체적으로 인정하다. 시청자들에게 공지한 평가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순위를 매기는 등 프로그램 출연자와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인정한다. 다만 법리적인 측면에서 업무 방해와 사기에 무죄를 주장한다"면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CJ ENM인데 사기죄에서는 CJ ENM이 사기의 수익자가 되는 이상한 구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위를 매기고 집계한 김 CP 본인의 업무였기 떄문에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시청률이 너무 낮아 만회해보기 위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PD의 변호인은 "당시 본부장 대행으로서 프로그램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11회 이전부터 순위 조작이 이뤄졌기 때문에 방조죄 정도로 인정돼야한다. 공소사실은 공소했던 것을 전제로 하긴 하지만 김CP와 공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방조죄 정도"라고 강조했다. '아이돌학교'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Mnet '프로듀스X101' 시청자 투표 점수 조작 논란 이후 '아이돌학교'에도 투표 반영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며 같이 논란에 휩싸였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20.11.09 12:41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