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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닭 이어 오리도 담합…공정위, 9개 업체·오리협회에 과징금 62억원

오리 생고기(신선육)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 5년 넘게 담합을 벌여 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오리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담합 과정에서 오리 신선육의 생산량을 조절한 한국오리협회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2400만원이 부과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다솔 19억8600만원, 정다운 10억7500만원, 주원산오리 6억7800만원, 사조원 5억7000만원, 참프레 5억5000만원, 성실농산 5억4100만원, 삼호유황오리 3억5600만원, 유성농산 1억7000만원, 모란식품 8600만원 등이다. 이들 9개 사업자는 2012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과 생산량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2016년 기준 9개사의 시장점유율은 92.5%를 차지한다. 이들 업체는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 가격(이하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올리거나, 종오리를 줄이는 등 여러 담합 수단을 활용해 오리 신선육의 생산량을 조절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담합을 위해 오리협회 내 대표이사급과 영업본부장급이 수시로 모였고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로 합의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상호 교차 점검 계획을 짜고, 다른 업체의 종오리 도태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아예 입을 맞춰 판매가격을 정한 정황도 드러났다. 참프레·다솔·정다운·사조원·주원산오리·삼호유황오리·유성농산·성실농산 등 8개사는 2016년 1월 13일부터 2017년 8월 10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 기준가격 인상과 할인액 상한을 합의했다. 이는 사업자들의 이윤 창출로 이어졌다. 가격 담합에 참여한 8개사의 영업이익은 2016년 197억4000억원에서 이듬해 564억5000만원으로 약 2.85배 증가했다. 앞서 공정위는 앞서 종계(부모닭), 육계(치킨), 삼계(삼계탕), 토종닭(백숙)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등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한 바 있다. 특히 가장 시장 규모가 큰 육계 담합의 경우 16개 사업자에 175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의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jongang.co.kr 2022.06.06 13:35
경제

빙과업계, 가격 담합 과징금 전가 꼼수?

빙그레·롯데푸드 등 빙과 업계가 오는 3월부터 아이스크림 가격을 인상한다. 수년간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협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수백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지 불과 2주 만이다. 업계에서는 빙과 업체들이 담합 과징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가격 인상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3월 가격 인상 러시 21일 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투게더·메로나 등 주요 아이스크림 제품의 가격을 올린다. 이에 따라 소매점 판매가 기준 투게더는 5500원에서 6000원으로 9.1%, 메로나는 800원에서 1000원으로 25% 인상된다. 롯데푸드도 3월부로 아이스크림 약 10종에 대한 가격 인상을 단행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빠삐코 가격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른다. 해태아이스크림 역시 부라보콘·폴라포 등 품목의 제품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아이스크림 업체 대부분이 올해 가격을 올리게 된다. 롯데제과는 이달부터 가격 정찰제와 할인폭 조정으로 사실상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에 나섰다. 1500원짜리 월드콘이 기존에는 반값인 750원에 팔렸다면 이달부터는 정가를 1000원으로 조정하고 별도 할인 없이 해당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월드콘 판매가를 종전 대비 250원 올려 받고 있다. 우회 인상인 셈이다. 과징금 부담을 소비자에 전가? 문제는 가격 인상 시점이다. 빙그레와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식품 등은 지난 17일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350억4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약 4년간 아이스크림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롯데푸드 거북알·빠삐코, 해태제과 폴라포·탱크보이 등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롯데제과 월드콘, 롯데푸드 구구콘, 해태제과 부라보콘 등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렸다. 편의점에서는 빙그레 붕어싸만코 등 1500원짜리를 1800원으로 인상했다. 롯데제과 티코, 롯데푸드 구구크러스터, 빙그레 투게더, 해태제과 호두마루홈 등은 할인 없이 4500원 정찰가에 팔기로 밀약했다. 이들은 또 편의점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춰 납품가격을 올리고, 편의점 판촉행사 대상 품목 수를 3~5개로 줄일 때도 담합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빙그레가 388억3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해태제과식품 244억8800만원, 롯데제과 244억6500만원, 롯데푸드 237억4400만원, 롯데지주 235억1000만원이다. 공정위의 제재와 가격 인상 시기가 묘하게 겹치면서 업계에서는 뒷말이 무성하다. 부진한 실적을 만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분석이 있는 반면, 과징금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빙과 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 원유가격 인상과 국제 석유화학, 종이펄프 등의 부자재 원료 가격의 상승으로 거의 모든 제품의 제조원가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올랐다"며 "지난해 실적을 보면 빙과 업체들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빙그레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4.1% 줄어든 262억원을 기록했고, 롯데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82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격 담합의 경우 (공정위)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모두 소명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정위 의결서 내용과 법리 등을 세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2.22 07:00
경제

실적 부진 빙과업계, 가격 담합 제재 '이중고'

빙그레·롯데·해태 등 국내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의 표정이 어둡다. 수년째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격 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 대상에도 올랐기 때문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빙그레·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해태아이스크림 등 빙과류 제조업체 6곳의 공정거래법 위반(담합) 혐의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 수준을 확정한다. 담합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가격 등에 합의하거나 거래처, 거래지역 진출을 제한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공정위는 2019년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 유통과정 상 담합 정황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에 착수해 지난 2016~2019년 담합 행위 증거를 확보했다. 지난 7월에는 제재 의견을 담아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등에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며 제품별 할인율을 미리 합의했다. 할인폭을 줄여 영업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제조업체들이 대표적인 아이스크림 제품 판매가격의 인상률에 서로 합의한 증거도 포착됐다.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도 적발됐다. 제조업체들이 서로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제각각 영업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서 제품을 납품받아 소매점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 3개 유통업체도 담합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2007년 해태제과식품과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삼강 등 빙과류 제조업체 4곳이 아이스크림콘값을 담합한 혐의로 총 4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에 제재 대상에 오르면서 빙과 업체들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수년째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이미지와 더불어 수억 원의 과징금까지 떠안게 될 처지에 놓여서다. 한국농수산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아이스크림 매출액은 2015년 2조184억원에서 2019년 1조4252억원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반짝 성장해 1조5432억원 규모로 커졌지만, 여전히 2015년 대비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발목을 잡고 있다. 당장 아이스크림의 원재료인 원유 가격이 L당 926원에서 947원으로 2.3%(21원) 올랐다. 올 3분기 업체별 실적을 살펴보면 롯데푸드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은 1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3% 감소했다. 빙그레도 영업이익 183억6980만원을 기록, 전년 대비 11.9% 뒷걸음질 쳤다. 이들 업체는 앞선 2분기에도 5~6월 비가 많이 내려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문제는 전망도 어둡다는 데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주 소비층인 유·아동 및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아이스크림을 대체할 만한 디저트가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정 내 간식 수요 증가로 매출이 늘었지만, 올해 4분기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이마저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실적 부진에 따른 마땅한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사정 당국의 제재까지 받게 됐다"며 "담합 의혹으로 출고가를 통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수십 년간 ‘국민 간식’으로 자리해 온 빙과 사업을 접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11.18 07:00
경제

국토부, 혼다·BMW 등 11개 사에 과징금 62억원…'안전기준 부적합'

국토교통부는 혼다와 BMW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약 62억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혼다코리아, BMW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아이씨피 등이다. 업체별로 혼다코리아에는 총 27억5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혼다코리아의 2018~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의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를 적발했다. 또 2019~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083대에선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개시 후 2초 이내 표시되지 않았고, 2019~2020년식 오딧세이 1753대에선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았다. BMW코리아의 X5 x드라이브30d 등 14개 차종 6136대는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등화가 설치되면서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된다. i8 로드스터 33대(과징금 5300만원)와 K1300R 등 5개 이륜 차종 643대(1400만원), R1200GS 이륜 차종 479대(1000만원)에서도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례가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국모터트레이딩의 CZD300-A 등 4개 이륜 차종 2만7287대는 후부 반사기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8억7900만원을 내야한다. 한불모터스의 푸조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154대(7억7100만원)와 푸조 e-208 일렉트릭 10대(192만원)도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지프 그랜드체로키 1070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10초 이내에 꺼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2억9700만원을, 300C 1170대의 후부 반사기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7200만원을 각각 내야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는 A4 40 TFSI 프리미엄 등 8개 차종 546대의 좌석 안전띠 경고음이 좌석 안전띠 해제 시 한 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돼 과징금 1억8300만원이 부과됐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는 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125대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SDV6 6대의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시간(10분) 안에 점등되지 않아 각각 과징금 6700만원과 63만원을 부과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는 머스탱 216대의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과징금 6500만원이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에는 AMG C 43 4매틱 등 2개 차종 3대의 전조등 위치가 사양에 맞지 않게 조정돼 있어, 전조 범위가 줄어들거나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어 과징금 185만원이 부과한다. 현대차에는 쏠라티(EU) 화물 밴 22대의 최고속도 제한 기준이 110km/h로 적용돼 있어 안전기준에 정한 기준(90km/h)에 부적합해 과징금 115만원을 부과한다. 또 아이씨피에는 인정18㎥ 덤프트레일러 8대의 적재함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36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7.28 14:07
경제

"냉난방비 40% 절감" LG하우시스, '과장 광고'로 과징금

냉난방비를 40% 줄여준다거나 연간 에너지 절감액이 170만원이라고 '과장 광고'한 LG하우시스, KCC 등 5개 창호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13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8일 공정위는 LG하우시스, KCC, 현대L&C, 이건창호, 윈체 등 5개 업체가 에너지 절감률, 냉난방 비용 절감액 등 에너지 절감 효과를 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LG하우시스에 7억1000만원, KCC에 2억2800만원, 현대L&C에 2억500만원, 이건창호에 1억800만원, 윈체에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동안 LG하우시스는 "틈새 없는 단열구조로 냉난방비를 40% 줄여준다", "연간 약 40만원의 냉난방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KCC는 "연간 에너지 절감액 약 170만원", 현대L&C는 "창호 교체만으로 연간 최대 40만원 냉난방비 절약" 등 구체적인 수치를 넣어 제품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광고해 왔다. 그러나 이런 효과는 특정 조건(24시간 사람이 상주하며 냉난방 가동 등) 아래 나온 시뮬레이션 결과로, 5개사는 이를 정확히 알리지 않고 일반적인 주거환경에서도 동일·유사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다. 단, '30평 주거용 건물기준'이라는 등 형식적인 표현은 넣은 곳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생활환경에서도 광고와 같이 에너지 및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서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해 사업자들은 특정 거주환경을 전제로 시뮬레이션하고 이를 광고에 활용할 수 있지만 시뮬레이션 상황과 실제 거주환경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3.28 14:53
생활/문화

이통3사, 5G 불법보조금 제재받아…과징금 512억원

이동통신 3사가 5G 상용화 직후 불법 보조금 살포로 512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이다.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도 총 2억7천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512억원은 단통법 시행 후 최대 과징금이다. 기존 최대 과징금은 2018년 1월 불법보조금 살포와 관련해 이통 3사에 부과한 506억원이었다. 단통법 시행 전후를 통틀어 최대 과징금은 2013년 12월 총액 1064억원이었다. 이번 제재는 5G 상용화 이후 불법 보조금 지급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과 LG유플러스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8월 실시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는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지원금 지급에는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 할인 등 방식이 동원됐다. 신규 가입자보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지급했고, 저가요금제보다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지급하는 등 차별도 있었다. 이통 3사는 가입 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 판매 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다만 조사 후 이통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으며,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 조처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했다. 이통 3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유통점·상공인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고려됐다. 이통 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 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과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 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7.08 14:55
경제

공정위, 위메프·쿠팡·티몬 '갑질' 첫 제재…과장금 1억3000만원

위메프와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 3사가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가 소셜커머스 업체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정위는 24일 소셜커머스 3사의 계약서면 미교부,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사전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업체별 과징금은 위메프 9300만원, 쿠팡 2100만원, 티몬 1600만원이다.공정위 조사 결과 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계약을 맺으면서 164건에 대해 상품 발주 이후에야 계약서를 주고, 23건에 대해서는 아예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또 2015년 1~6월에는 납품업체 1만3254개에 상품 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을 넘겨 주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8억3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이외에 사전 서면약정 없이 초특가 할인행사에 따른 할인비용 78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가하거나 계약서에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의 위법 행위도 적발됐다.쿠팡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체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며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또한 2000만원 상당의 상품 499개를 직매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에 반품했다.티몬은 2014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7개 납품업체와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늦게 주고,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902개 납품업자에 상품 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50만원을 미지급했다.또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6건의 위수탁거래 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 수수료율을 0.3~12%포인트 올렸다.공정위는 이들의 이러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소셜커머스 3사가 공정위 조사 중 위반행위를 대부분 자진시정했고 최근 5개년 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깍아줬다고 설명했다,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온라인쇼핑몰, 소셜커머스,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8.05.24 15:17
경제

"1+1 행사 덤인줄 알았는데"…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거짓광고로 적발

제품 한 개 가격을 2배 이상 올린 뒤 덤으로 한 개를 더 준다고 거짓 광고한 대형마트가 공정 당국에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행사를 거짓 광고한 대형마트 4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적발된 업체는 홈플러스·홈플러스 스토어즈·이마트·롯데마트 등 4개다.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일부 상품 가격을 이전보다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 행사를 하는 것으로 거짓 광고했다.특히 홈플러스는 화장지 제품의 가격을 기존보다 7배 넘게 부풀리면서 1+1 행사를 한다고 소비자를 현혹했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4년 10월 1일부터 8일까지 1780원에 판매하던 화장지를 1만2900원으로 올린 후 그 달 16일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다.이마트는 4980원에 판매하던 참기름을 9800원으로, 롯데마트는 2600원에 팔던 쌈장 제품을 5200원으로 올린 뒤 1+1 행사를 한다고 거짓 광고했다. 가격변동이 없는 상품을 할인해서 판매한다고 광고하기도 했다.홈플러스는 가격 변동이 없는 2개 완구류 제품에 대해 '초특가'라고 전단에 광고했으며, 이마트도 가격 변동이 없는 주류 제품에 대해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고 광고했다. 롯데마트는 '야구용품 전 품목 20% 할인'이라고 광고하면서 가격변동이 없는 나이키젬볼 등 4개 품목을 포함시켰다.또 이들 대형마트는 기존 거래 가격을 다르게 명시해 마치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 것처럼 수치를 부풀리기도 했다.홈플러스는 청소기 제품을 6만9000원에 할인 판매하면서 '기존 16만9000원보다 50% 저렴하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이 제품의 기존 가격은 7만9000원으로 할인율은 13%에 불과했다.이마트도 기존에 3000원에 판매하던 쥬스 제품을 50% 할인해 1500원에 판매한다고 했지만 실제 이 제품은 기존에도 15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롯데마트도 기존 8800원에 판매하던 베개커버의 종전 가격을 1만5800원으로 부풀리고 할인율이 50% 적용됐다고 거짓 광고했다.공정위는 "위반 기간이 1주일 내외이고 관련 상품의 매출액이 약 8억~30억원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 6200만원을 산출했다"고 밝혔다.업체별로 이마트에 3600만원, 홈플러스 1300만원, 홈플러스 스토어즈 300만원, 롯데쇼핑에는 1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다만 공정위는 "이마트가 가격 변동이 없는 3개 품목에 대해 '7일간 이 가격'이라고 표시한 행위는 위반 품목이 소수이고 공덕점에서만 발생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며 "대형마트 4사가 종전 거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행위도 전체 상품 중 일부에 그치고 롯데마트의 경우 부평점과 덕소점에서만 발생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11.08 13:32
경제

공정위,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갑질 횡포'에 238억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업체별 과징금은 홈플러스 220억3200만원, 이마트 10억원, 롯데마트 8억5800만원이다.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가 물린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이전 기록은 지난해 4월 TV 홈쇼핑 6개사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44억원이다.이들 대형마트3사의 부당행위는 납품대금 감액, 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인건비 전가 등 다양했으며, 수법도 날로 교묘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갑질' 종합선물세트 홈플러스…시정조치도 불이행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할 납품대금 중 총 121억원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했다.해당 기간 매월 상품군별 전체 매입액의 '일정율 또는 일정액'으로 공제한 점과 사전에 '공제율 또는 공제금액'을 연간 약정한 점 등 법이 허용하는 판촉비용분담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 제7조 '감액 금지'를 어겼다는게 공정위 판단이다.홈플러스는 또 지난해와 올해 납품업체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인건비 약 168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10개 업체에 점내광고서비스 추가 판매 등을 통해 인건비를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홈플러스는 직접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납품대금 감액, 상품의 무상납품 등의 방식으로 전가하다 공정위가 이를 적발하자 점내광고 추가판매 등으로 방식을 바꿨다"고 지적했다.특히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시정명령을 받고도 방식을 바꿔 인건비 전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이 밖에도 홈플러스는 '시즌 상품'이 아닌 364개 제품을 특정 기간(어린이날, 성탄절 등) 동안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이후 시즌 상품이라는 명목으로 부당 반품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홈플러스가 15개 점포를 개점하면서 개점 전날 16개 납품업체 종업원 270명에게 상품 진열 업무를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이마트·롯데마트도 갑질 횡포 여전…과징금 18억5800만원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 횡포를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마트는 풍산점을 개점하면서 94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181명을 파견받아 상품 진열 등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트의 29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 24개 납품업체 종업원 24명이 동원된 사실도 드러났다.또 이마트는 4~16주간 전체 점포 중 40% 이상에서 전혀 판매되지 않는 상품 1만6793개(3억8000만원)를 '체화재고상품'이라는 명칭으로 반품했다. 또 시즌 상품이 아닌 완구류 제품 1만4922개(약 1억원)도 시즌 상품 명목으로 반품했다.롯데마트는 41개 납품업체에 대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서이 있다'는 이유로 판매장려금 61억원을 미리 받았다. 또 96개 납품업체에 대해 2961개 제품(113억원)을 구체적인 약정 없이 일방적으로 반품했다. 45개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292개 상품(1억800만원)을 반품기간(시즌종료후 30일 이내)이 지나서 반품하기도 했다.롯데마트는 5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 사전 약정 없이 245개 납품업체 종업원 855명을 파견받아 자사 업무에 활용한 사실도 드러났다.이에 공정위는 이마트에 10억원, 롯데마트에 8억58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납품업자들이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유형인 부당감액과 부당반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제재한 것"이라며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해 유통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6.05.18 12:52
연예

학교·지자체 공급 인조잔디 가격 담합한 코오롱 등 28개사 적발

학교 운동장 등에 사용하는 인조잔디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 지자체 등이 의뢰하고 조달청이 발주한 255건의 인조잔디 입찰 건에서 담합을 한 2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17개사에는 총 7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중에서 법 위반 정도가 심각하고 적극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코오롱글로텍, 앙투카, 삼성포리머건설, 베스트필드코리아, 효성 5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정부가 발주한 255건의 입찰에 앞서 유선연락이나 모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담합을 도모했다. 검찰에 고발된 상위 5개사를 중심으로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나머지 23개 사업자가 협조하는 방식이었다. 실제로 전체 입찰의 75%(191건)가 상위 5개사 차지했다. 또 적발된 업체 가운데 1건 이상 낙찰을 받은 업체는 19개 업체에 불과했으며, 에스콰이아건설 등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를 서는 대가로 건당 190만원에서 최대 9000만원까지 받고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횟수는 총 1152건이며 미리 낙찰자로 선정된 255개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업체들은 사실상 총 898차례나 들러리를 선 셈이다.업체별로는 코오롱글로텍이 가장 많은 64건을 낙찰받았고, 그 다음으로 앙투카(41건), 삼성포리머건설(35건), 베스트필드코리아(28건), 효성(23건) 순이었다.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담합이 이뤄진 입찰 건들의 평균 낙찰률은 95%에 달했다”며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 3개월 동안 평균 낙찰률이 50%까지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수는 앙투카가 13억7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코오롱글로텍(12억8300만원), 베스트필드코리아(8억8200만 원삼성포리머건설(8억6500만원) 삼화페인트공업(5억1900만원), 효성(4억8900만원), 대건씨앤엘(4억2500만원), 강남화성(3억2400만원) 스포캐믹(2억8400만원), 베노(2억7400만원), 정영씨엠(1억9300만원), 대종(1억2600만원), 성웅(1억800만원), 필드터프승목(7100만원), 필드테크(6300만원), 효성월드그린(4500만원), 케이씨씨(4100만원) 순이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4.05.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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