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한 개 가격을 2배 이상 올린 뒤 덤으로 한 개를 더 준다고 거짓 광고한 대형마트가 공정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행사를 거짓 광고한 대형마트 4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홈플러스·홈플러스 스토어즈·이마트·롯데마트 등 4개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일부 상품 가격을 이전보다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 행사를 하는 것으로 거짓 광고했다.
특히 홈플러스는 화장지 제품의 가격을 기존보다 7배 넘게 부풀리면서 1+1 행사를 한다고 소비자를 현혹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4년 10월 1일부터 8일까지 1780원에 판매하던 화장지를 1만2900원으로 올린 후 그 달 16일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다.
이마트는 4980원에 판매하던 참기름을 9800원으로, 롯데마트는 2600원에 팔던 쌈장 제품을 5200원으로 올린 뒤 1+1 행사를 한다고 거짓 광고했다.
가격변동이 없는 상품을 할인해서 판매한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가격 변동이 없는 2개 완구류 제품에 대해 '초특가'라고 전단에 광고했으며, 이마트도 가격 변동이 없는 주류 제품에 대해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고 광고했다. 롯데마트는 '야구용품 전 품목 20% 할인'이라고 광고하면서 가격변동이 없는 나이키젬볼 등 4개 품목을 포함시켰다.
또 이들 대형마트는 기존 거래 가격을 다르게 명시해 마치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 것처럼 수치를 부풀리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청소기 제품을 6만9000원에 할인 판매하면서 '기존 16만9000원보다 50% 저렴하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이 제품의 기존 가격은 7만9000원으로 할인율은 13%에 불과했다.
이마트도 기존에 3000원에 판매하던 쥬스 제품을 50% 할인해 1500원에 판매한다고 했지만 실제 이 제품은 기존에도 15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롯데마트도 기존 8800원에 판매하던 베개커버의 종전 가격을 1만5800원으로 부풀리고 할인율이 50% 적용됐다고 거짓 광고했다.
공정위는 "위반 기간이 1주일 내외이고 관련 상품의 매출액이 약 8억~30억원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 6200만원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이마트가 가격 변동이 없는 3개 품목에 대해 '7일간 이 가격'이라고 표시한 행위는 위반 품목이 소수이고 공덕점에서만 발생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며 "대형마트 4사가 종전 거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행위도 전체 상품 중 일부에 그치고 롯데마트의 경우 부평점과 덕소점에서만 발생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