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우크라 참전’ 이근, 재판 뒤 얼굴 폭행·욕설 소동…유튜버 “고소할 것”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유튜버를 폭행했다.이 전 대위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이 끝난 뒤 법정 밖 복도에서 유튜버 A씨와 다툼을 벌였다. 공판이 끝나자 A씨는 퇴정한 이씨를 따라가며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관련 질문이 반복되자 이 전 대위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1회 가격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에도 A씨는 이 전 대위를 법원 밖으로 따라가 휴대전화를 통해 촬영하며 큰 소리로 “법정에서 나를 폭행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며 “신용불량자 맞지 않느냐”, “창피한 줄 알아라”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전 대위는 다시 한번 욕설을 하며 손으로 A씨의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렸다. A씨는 평소 유튜브에서 이 전 대위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해왔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나를 총 3번 때렸다. 재물손괴, 모욕, 폭행으로 고소할 생각”이라고 알리며 “폭행 유발이 아니라 그냥 질문한 것뿐이다. 범죄자에게 범죄 혐의에 대해 질문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정재용 판사)는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위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대위 측은 여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03.20 16:50